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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식품의 변신은 무죄

식품위생법 제2조에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머지 않아 식품의 정의조차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괄호안에 사족처럼 부언설명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표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약(품)의 정의가 더욱 궁금해진다. 약사법 제2조에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그 중 나항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고 하였고 "일반의약품이란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2002년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그 당시엔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형태는 6가지만 인정하였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식품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 하에 2025년까지 한국인에게 유병율이 높은 질환에 대한 순위를 부여해서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으로 특수의료용도 식품유형을 신설하여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연차별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 올해까지 고혈압환자용 전해질보충용식품, 2025년까지 간질환, 폐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용 식품 제조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역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식사지침에 따른 기준, 규격설정이 가능한 표준형과 질환 및 환자의 질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의학적 수준이 필요하고 개별 판단이 필요한 맞춤형으로 구분하였다. 맞춤형 메디푸드 및 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기반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특수의료용도식품 산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인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활용기술은 생체에서 유래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질환을 개선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마이크로바이옴과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질환을 진단하고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케어 기술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의약품은 물론 식이(Diet) 역시 개인의 건강상태와 유전체, 대사체, 질환, 질병보유 경력, 운동 및 식생활 습관을 고려해야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에 기반한 생체활용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곧 식이라는 행위가 포만감을 해결하고 맛을 즐기는 기본적 욕구가 의약품처럼 개인의 질환별 식이처방(diet prescription)이 필요한 치유영양(theraphy nutrition) 또는 정밀영양학(precision nutrition)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2-10-19 09:42:3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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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공공미술의 정의

공공미술의 사전적 정의는 '공공의 장소에 놓이는 미술'이다.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미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도시문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축비용의 일부를 사용해 설치되는 미술작품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공공미술이란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성과주의와 경제 진흥 낙관론을 상징하는 물리적 증표다. 각 시군 및 구청, 일부 미술인들이 생각하는 공공미술은 '환경미화' 내지는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수단이다. 그들에겐 온 사방에 정체불명의 벽화를 그리거나 수준 낮은 조형물을 앉히며, 공간조성이란 미명 아래 어딘가에 알록달록 색칠하는 것이 공공미술이다. 여기엔 관광인프라 조성을 명분으로 포토존을 만든다며 호수와 공원, 해변에 조악한 동·식물형상을 세워 놓는 것도 포함된다. 한마디로 도시 흉물화를 부추기는 '비싼 쓰레기'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영향을 받는 건축주에게 공공미술은 사유재산의 활용을 억누르는 몹쓸 체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공공미술이란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했던 민생고 해결방안으로서의 명분마저 실종된 '그들만의 리그'요, 부당한 리베이트를 포함한 심의 담합이라는 각종 비리의 주범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공공미술은 무관심의 대상이거나 보편적 미감이나 정서 따위는 고려되지 않은 기괴한 시각 공해일 뿐이다. 시민들의 다수는 공공미술을 나무 한그루 심는 것보다 못한, 도시경관을 훼손시키는 원인으로 본다. 이처럼 공공미술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는 저마다 다르다. 다만 그 누구 혹은 어디에서든 문화적 참여 동기 부여가 전혀 발현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은 있다. 공공미술과 관계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현행 제도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존속 명분 합리화, 그리고 공공미술 전문 업자들의 입김 등에 의해 수십 년간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는 것 또한 동일하다. 그렇다면 참다운 의미로서의 공공미술이란 무엇일까. 일단 부르주아적 유산으로부터 이탈한 공공미술은 '장식'이 아니다. 대중을 위한 미술이자 대중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미술이다. 또 공공미술은 공공의 요구에 공공적 가치를 지닌 미술로 부응하는 방법이고,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하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고 개입해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미적·사회적·문화적 고민이다. 공공미술은 메시지다. 단지 공공공간에 미적 가치가 있는 오브제를 들여다 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다. 물론 공공미술은 지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명확한 태도 아래 지역의 이슈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경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미술은 또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의 실천이라 해도 무리는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공성의 실현이다. 이는 가정된 이해나 특정 관심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의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접근돼야 하며 그 공중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목적과 방법을 토론 및 합의, 조율을 통해 전개하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미술은 많은 과제 앞에 있다. 소수 예술가들에 의한 커뮤니티 베이스의 공공미술을 비롯해 2016년 시작돼 오늘에 이르는 서울시의 '서울은 미술관'의 예에서처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일환으로 유지돼 온 공공미술이 이제야 비로소 인간 삶의 질과 연결되는 '창의적 개입'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는 느낌도 없진 않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미술에 있어 공공에 대한 비평적, 사회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어떤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발견토록 하는 문화적 매개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미술에 관한 구조와 방식을 고찰해야 한다. 어쩌면 1970년대 이후 이어진 한국 공공미술의 역사가 무상할 만큼 모든 것이 엉성하고 이해 충돌적이며 만족스럽지 못한 지금이야말로 공공미술의 의미와 역할, 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더불어 동시대 공공미술의 특성으로 꼽히는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공공의 주체인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실천적 행위로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미술은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실제 공간(장소)에서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이것이 공공미술이 나아갈 방향이고, 보다 공공미술의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0-18 11:57: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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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기초학력과 일제고사

정부가 국가차원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된 바 있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제고사를 다시 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평가는 점차 확대할 방침이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자율평가로 올해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종합 방안이다.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그에 맞는 보충학습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5년 전 일제고사와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와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도록 돼 있다. 대상자도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한다. 모든 학생이 같은날 같은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것과 다르다. 이번 방안이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특히 영어와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이 '붕괴'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교육이 이뤄지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된 기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없어서라는 지적에 더 무게가 실린다. 최소한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평가를 시행하면서 기존 일제고사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진단과 기초학력 보장을 시행하는 각급 학교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총도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교사가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실 환경 구축과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한다는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각 교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평가가 학생별 학교별 서열화와 줄세우기를 우려한 나머지 '깜깜이'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 못지 않게,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점이나 학생의 경제여건이나 도농간 학력 격차가 커진 점도 들여다 봐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중산층이나 40~50대보다 취약계층이나 30대 영끌족의 어려움이 더 컸던것처럼 학력격차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2-10-17 15:2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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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코로나19가 만든 미래형 언택트(untact:비대면)소비가 대세다

언택트 마케팅(Untact Marketing)이란 '접촉하지 않는 마케팅'이란 의미로 키오스크, VR(가상현실) 쇼핑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방식으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콘택트(contact)를 배제한 무인서비스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전세계적으로 확산했던 코로나19는 소비적 행위를 비대면적 행위로의 변화로 급속히 이동시켰다. 코로나19의 전염이 공동체의 집단적·대면적 활동에서 이루어지자 정부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격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오염원으로 부터의 격리로 인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고, 더욱이 비대면 소비로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전통적 오프라인수업를 지향하는 학교 수업이 온라인을 통한 영상수업으로 수업환경이 변화했고, 소비자들의 소비형태도 직접 소비방식에서 e커머스를 통한 간접적 소비로 변했다. 전 세계적 유통방법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어제 일어난 SK C&C데이터 센터 화재로 네이버는 물론 카카오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마비되었다. 그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에 가까운 패닉이었다. 4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서비스가 하루 이상 불통이었고, 카카오페이나 택시등 소위 유료사업자들의 불편은 매출에 영향을 물론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든 정도이다. 그 만큼 비대면적 소비환경은 코로나 이후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소비환경의 변화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적 소통을 소비자들은 불편해 한다.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대면의 거리감을 키웠고 비대면적 소비에서 만족감이 더 커졌다. 두 번째는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기술의 비약적 발전 때문이다. 일례로 K쇼핑은 ICT커머스를 활용한 AI(인공지능)와 AR(증강현실)등 다양한 신기술로 탑재된 비대면적대화형 쇼핑판매로 월 6000건을 돌파하고있다. 기술의 발전이 고객의 가치판단과 구매결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기술발전이 유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기계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은 물론 많은 점포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건비의 절감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우선 하지만 소비자의 소비여건을 존중하고 그들만의 구매방식을 호환한다는 의미도 존재한다. 또, e커머스나 O2O 서비스와 같은 비대면적 구매수단의 등장과 함께 AI(인공지능)나 AV(증강현실)와 같은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구매수단의 변화가 소비자의 소비형태의 변화를 증가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언택트 마케팅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편리함도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계설치를 위한 초기비용은 높지만 매달 나가야 하는 직원인건비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무인 키오스크를 갖추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새로운 소비의 소구점이 발생한다. 변화의 속도만큼 소비결정의 핵심이 만족과 가치라고 할수 있듯이 비대면적 사회적 환경증가가 기술과 만족의 척도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구매 스팩트럼을 만들어야 한다.

2022-10-17 13:54:1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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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개인회생, 파산 진행 시 배우자 재산도 고려대상이 되나?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수준으로 인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고자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은 본인의 채권, 채무 내역 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까지도 회생,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데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배우자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축적한 재산인데, 왜 배우자의 재산 액수 때문에 본인이 회생, 파산의 각 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인지 억울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는 기본적으로 경제공동체의 특성을 띄고 있으므로,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채권자들을 위해서라도 혹 배우자 명의의 재산축적에 당사자가 기여한 바가 있는지, 당사자가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배우자의 명의를 활용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더해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배우자의 차량등록원부, 진술서상 배우자의 급여나 연금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기 위해 법원은 보정명령 등을 통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564조, 제658조 참조). 구체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배우자 명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세 확인자료, 매매대금 사용처 확인 자료,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추가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오로지 배우자 개인의 능력으로 축적된 것으로 소명되기 부족한 경우, 실무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산입한다. 그러나 사실상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 혼용돼 있어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소명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 내 변제 부담이 훨씬 증가하게 돼 회생 진행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부부 공유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보는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취지(민법 제830조)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0. 11. 24. 실무준칙 제406호를 제정해,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해당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해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외에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을 산정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적어도 개인회생절차에서만큼은 특별한 사정없이는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무준칙의 제정에도 여전히 채무자로서는 배우자의 재산 축적 과정을 소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담당 재판부나 관리위원, 파산관재인 등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 고려 정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2-10-16 11:27: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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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악재는 예상범위 밖에 있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악재는 예상범위 밖에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저축은행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07년 10월15일, 당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PF대출의 90%가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거나 시공사가 보증하고 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하고 부족분은 충당금으로 흡수할 수 있다"(2008년 9월4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을 신속 인수하면 시장의 불안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2010년 6월25일, 부실 부동산PF에 2조5000억원 공적자금 투입 당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금리급등과 함께 부동산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2011년과 이듬해에 걸쳐 저축은행들을 대거 퇴출시킨 PF대출 부실사태의 재연을 걱정한다. 이미 신용경색이 시작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당국은 낮은 연체율 등을 근거로 현 시점에서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상황점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주된 대주(자금공급 창구)가 저축은행에서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바뀌었을 뿐 익스포저 규모 등은 그때 상황을 훨씬 압도한다. 악재는 소리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10여년전 금융시장을 일대혼란에 몰아넣었던 저축은행 사태는 정작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안정을 되찾고 기준금리 0%선을 유지하던 시점에 터졌다. 고위 금융당국자와 시장 관계자들은 위의 언급처럼 지속적으로 '안정론'을 설파했으나 헛수고였다. 3년여의 시간을 끌던 파국의 폭풍은 2011년 벽두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금융권을 강타했고 같은 해에 1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이듬해에도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부터 미래저축은행까지 5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후폭풍은 엄청났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은 채 '버전 2'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지난달 3.25%로 불과 6개월만에 300bp를 올렸듯이 한국도 기준금리가 0.5%에서 3.00%로 250bp나 담숨에 뛰었고 그 여파로 부동산시장에는 경고음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당국의 장담대로 지난 6월 기준 전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0.50%로 2011년 당시 11.23%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나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상승추세를 그리고 있다. 여전사가 지난해말 0.19%에서 6월말 0.84%로 급등했고 저축은행도 1.21%에서 1.76%로 뛰었다. 주목할 것은 금융권 익스포저 규모가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2014년 38조8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에는 112조2000억원로 엄청나게 불어난 점이다. 위험 노출도가 급증한 만큼 시장불안심리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여년전의 트라우마가 오버랩되면서 현재의 유동성 경색 국면은 어찌보면 금융회사들의 당연한 방어기제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악재가 터졌다.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산하기관 자산유동화증권(ABCP)이 지난달말 만기도래했는데 강원도의 지급보증거절로 차환발행에 실패하고 부도처리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최고신용등급의 A1 증권이 순식간에 부도등급인 D로 추락했다. 중앙정부까지 지급의무가 연결되는 사실상의 지방채가 디폴트된 상황에 금융회사나 투자기관들은 물론 신용평가사들조차 크게 당황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처럼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선 PF자산의 ABCP 발행잔액이 모두 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급랭중인 부동산 PF시장에 이번 사태는 저축은행사태의 '버전 2'로 가는 트리거가 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레고랜드 ABCP의 발행주관사는 첫 채권단회의를 가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강원도가 채무 지급을 재확약하거나 차환발행에 동의하는 시장친화적 결정을 해주기를 바랄뿐이었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단 안정적 채무상환의 기반은 마련된 상황이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차환발행에 있어 주변환경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강원도가 이례적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정치적 의도를 주목하고 있다. 도정의 주체가 현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점을 보는 것이다. 신평사나 금융회사들은 지자체 보증사업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에 분주하다. 이번 사태가 자칫 시장의 신용위기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논리가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생각못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10-13 15:59: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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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68>붉게 물드는 계절…최고의 카버네 소비뇽은

<168>카버네 소비뇽 글로벌 톱 12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선선해 그 어느 때보다 와인에 손이 가는 계절이다. 벌써부터 한 마디들씩 하는게 눈에 보인다. 햇빛이 쨍하면 더위를 식히자고 한 잔, 이 시리게 추운 날은 몸 좀 덥히자고 한 잔 아니었나. 와인에 손이 안 가는 계절이 있겠냐마는 가을은 분위기를 같이 따라 마셔야하니 또 한 잔. 완연한 가을 날씨엔 단풍을 닮아 깊은색의 카버네 소비뇽이다. 하늘하늘한 피노누아나 실크같은 목넘김의 메를로 등을 다 제치고 올해 가을 와인으로 카버네 소비뇽을 꼽은 것은 최근의 변화가 인상적이어서다. 원래 진하고 두꺼운 껍질을 가진 카버네 소비뇽은 타닌 함량이 높고, 무거운 와인이다. 스테이크 등이 차려진 푸짐한 저녁상과는 더 할 나위 없이 어울리지만 점심이나 다른 때 한 두잔 홀짝거리기엔 무게감이 좀 부담스러웠다. 그랬던 카버네 소비뇽이 달라졌다. 힘을 뺐다. 깊은 과실향은 그대로지만 신선함을 담아냈고, 타닌으로 중심은 단단히 잡았지만 한 층 부드러워졌다. 여기에 카버네 프랑이나 카르미네르, 시라 등을 살짝씩 섞으면서 단순했던 캐릭터는 한층 복합성을 띄게 됐다. 최근의 변화를 쉽게 풀어 말하자면 영리하게 잘 만든 와인이 아주 많아졌단 얘기다. 올해 마스터 오브 와인(MW)과 마스터 소믈리에 등이 '글로벌 카버네 소비뇽 마스터'로 꼽은 와인들은 지역도 고루 분포됐지만 가격도 1~2만원 선부터 몇 십만원까지 다양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다. 글로벌 카버네 소비뇽 마스터는 대부분의 와인 품평회와 달리 특정 품종 만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배제하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만 평가한다. 먼저 가성비 최고인 '디아블로 리제르바 프리바다'. 우리나라에서도 마트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카버네 소비뇽 목록에 오른 와인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칠레 최고의 카버네 소비뇽 생산지인 마이포 밸리에서 만들었다. 과실향이 풍부하지만 무겁거나 달착지근하지 않다. 다음은 가장 비쌌지만 최고점을 받은 '펜폴즈 빈 707'이다. 호주 와인의 대표 선수 펜폴즈가 만들었다. 과일 풍미부터 시작에 바닐라 코코아 향이 어우러지며 타닌은 부드럽다. 2019년 빈티지로 장기 숙성이 가능하지만 지금 먹기도 좋다. 카버네 소비뇽을 말하는데 미국의 나파밸리가 빠질 수 없다. 나파밸리 와인으로는 '트레페덴 패밀리 빈야드'와 '마운틴 브레이브'가 이름을 올렸다. 트레페덴은 과일, 삼나무 향과 함께 생동감있는 산도와 부드러운 타닌이 조화를 이룬다. 마운틴 브레이브는 좀 더 강건한 스타일이다. 짙은 보라빛에 풀바디 와인으로 섬세한 장미꽃향과 검은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카버네 소비뇽 품종인만큼 구세계보다는 신세계 와인들이 각광을 받았다. 칠레 와인으로는 디아블로 뿐만 아니라 '카르멘 골드'와 '카사 레알 레제르바 에스페셜 카버네 소비뇽'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르헨티나 와인 '루이지 보스카 핀카 로스 노블레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 '니더버그 프라이빗 빈 R163', 튀르키예(터키) 와인 '참리야'등도 최고의 카버네 소비뇽 와인으로 꼽혔다.

2022-10-13 13:55: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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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도심 상업지구의 변신, 오피스텔

서울 부동산의 상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최근 일반상가나 모텔 등을 소유한 건물주들이 이를 오피스텔로 재건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업 시설의 쇠퇴, 숙박업의 출혈경쟁에 부동산 보유부담까지 더해져서 그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심의 부동산 지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작구의 태평백화점 부지는 오피스텔 200여실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개발중이다. 태평백화점은 개점 30여년 이래 인근지역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성업해왔지만, 중저가 백화점 영업의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태평백화점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건물에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까지 포함하여 주거, 업무 편의를 극대화시키는 복합시설로 변경에 착수했다. 본래 이곳은 일반상업지구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의 용적율을 800%까지 적용할수 있었다. 즉, 연면적 4600평에 9층짜리 백화점건물이 연면적 1만4000평에 23층의 트윈타워로 거듭나게 된것이다. 서초동의 모텔 밀집지역에서는 현재 오피스텔 건설이 한창이다.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텔이나 오래된 상가건물 중 총 23개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생겨난 오피스텔 세대수는 도합 1000여세대가 넘는다. 이 지역들도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어 새로 짓는 오피스텔의 층수가 높게는 20층까지 가능해졌다. 건물주들 입장에서도 용도가 모텔로 제한된 하나의 통건물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최근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로 쪼개서 분양하는 것이 수익을 실현하기 좋고, 설령 미분양이 생겨도 이를 우선 임대차로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확실히 지금 서울은 상업지구에 드문드문 지어지던 오피스텔이 상업지구 전체로 번져가고 있다. 트렌드가 변화하면 소규모 투자자들도 이를 면밀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오프라인 상가가 쇠퇴해가는 시점에서 서울 도심에 늘어나는 오피스텔은 상업용 투자의 대안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시 상당한 대출을 받고 월세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오피스텔의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소액이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다. 최악의 경우에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명도까지 상당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고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현 시국에서는 차라리 월세를 선호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5.01%에서 7월 5.15%로 0.14%로 상승했고, 올해 2분기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변동률도 1분기 대비 0.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피스텔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대소득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분양 중인 오피스텔 대부분은 집값대란 당시 개발이 검토 된 것들이고 그 입주시점은 보통 2025년 이후이다. 내가 살 집이 아닌 임대수익 등을 위한 사업수단을 5~6년을 내다보며 예측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과 달리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과천청사역 일대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은 1000대 1이었지만, 불과 1년만에 같은 과천에서 비슷한 오피스텔의 경쟁률은 1: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오피스텔 역시 거품이 빠지고 있으며 지난해 오피스텔을 아파트의 대체재로 생각했던 수요자들이 올해는 투자처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일부 분양업체들의 전화 마케팅에 현혹되어 무리한 시세차익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금물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0-12 09:36:4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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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산다] 내집마련과 현실

취재현장에 있는 동안 "집값이 오른다는 건 미래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는 말이 늘상 아프게 들리곤 했다. 그 말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해서다. 그저 시골마을 숲 얹저리에 내 집 한채 지어 여지껏 살아온 내게도 후손들, 즉 내 자식들의 미래를 도둑질한 것 같다는 혐의를 지우긴 어렵다. 30여년전과 지금의 취재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한 신문 기사를 들춰보자.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다. 수확을 끝낸 논바닥을 가로질러 달리다 진창에 발 빠진 사람도 있고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분당 모델하우스로 가는 길마다 사람과 차가 뒤엉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은 논두렁, 밭두렁은 물론 길이 아닌 곳으로도 마구 내달렸다. 아이의 손을 놓고 달리는 남자도 보였다." "전쟁통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깔리기라도 하면 어쩔 판이야. 누군가 한숨을 토했다. 모델하우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앞사람 뒷통수만 보면서 그냥 떠밀려 돌아나왔다." 1989년 11월30일. 경기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모델하우스 풍경이다. 당시 현장으로 내달려갔던 사람들의 절실했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풍경을 적고 있을까. 30여년이 지난 지금 한 일간지가 보여주는 풍경은 그때와 다르면서도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지금의 모습을 그린 어느 기사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월세를 구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공인중개사와 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불과 1시간 만에 '집이 나갔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고민하다 집을 몇 번이나 놓쳤다'며 '이제는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아 웬만한 조건들은 내려놓고 가격만 맞으면 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30여년 전에는 집없는 가정들의 자화상이었다면 지금은 2030세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집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다. 30여년 전 분당신도시 집값은 최초 분양가가 단지별로 3.3㎡ 당 180만∼220만원, 최고점이던 2007년 상반기 3.3㎡당 평균시세 2075만원까지 오른 집값은 현재 3.3㎡당 평균시세 4000만원을 상회한다. 30여년전 분당에 첫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젊은이들의 일년치 연봉을 앉아서 번 셈이다. 최근 한 일간지가 보여줬듯이 집값은 떨어지는데도 전세를 못 구해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렇게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결국 젊은이의 보금자리를 턴 것이나 마찬가지다. 젊은이가 서울에서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데도 월급을 한푼 안 쓰고 20여년을 모아도 불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따라서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 상승으로 후손들의 소득을 가져갔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월세를 찾아 허덕일 정도니 말이다. 대출을 확대하는 걸로 젊은이의 내집마련을 돕는다고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주택공급을 늘려 문제를 잡겠다는 시장만능주의적 발상만으로도 어렵다. 여전히 집에 대한 정책은 멈춘 적 없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가 넘어섰는데도 더욱 엉키기만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제껏 주택문제는 허구일 수 있다. 민생을 뜨거운 가슴으로 볼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2022-10-11 09:05:2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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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가상인간(버츄얼 휴먼)’과 법적 쟁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위 표현처럼 사람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에 기반해 활동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의 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예인들도 인기가 급상승하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이 시점에 몸이 열 개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한 개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주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섭외에 응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제약 없이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점에 착안해 많은 스타트업 등이 '가상인간(버츄얼 휴먼)'을 등장시키고 있다. 가상인간은 컴퓨터(인공지능 등)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 형상의 모델을 말하는데, 가상인간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람과는 달리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활동이 가능하다(물론 실제로 물리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인간을 활용한 광고나 콘텐츠 등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상인간은 실제 사람이 아니다보니 건강이나 컨디션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사생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면 밝은 미래만이 있어 보이는 가상인간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슈들이 있다. 가상인간을 창조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상인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상인간도 얼굴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권리인 초상권(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대신 가상인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인간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등을 통해 여러 인물 이미지 등을 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그 결과물인 가상인간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하나인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가상인간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기존 권리들과의 충돌 등이 문제된다. ▲먼저 만들어진 가상인간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람과 동일·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초상권 침해 등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창조한 가상인간이 우연히 유명 연예인과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명 연예인과 똑같이 생긴 가상인간의 활동이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인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 명 더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넓게 인정하게 될 경우에 가상인간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시대와 기술이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제는 이를 따라가기에 벅찬 상황이다. 가상인간의 경우에도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인간이라는 신기술이나 기존 권리들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정책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10-09 15:19:5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