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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인간의 신체활동과 달리 두뇌활동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않고 발전하는데, 청년기에는 지능과 감성이 뛰어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통찰력이 앞선다."고 한다. 청년의 지식과 노인의 지혜를 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가는 미래를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는 이야기 아닐까? 청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면서, 노인들의 혜안과 균형을 이루는 협력과 경쟁이 이뤄져야 더 큰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머지않아 AI와 대결할지도 모를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인류는 지성과 감성만으로 또는 통찰력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뤄야한다. 이 세상 어김없는 이치는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의 두 가지 의미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음악으로 표현하는 협주곡은 독주자와 오케스트라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협력하면서 화음을 낸다. "협주곡, 콘체르토(concerto)의 어원인 concertare가 라틴어로는 '경쟁하다, 서로 겨루다'는 뜻이지만 이탈리아어로는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다. 오케스트라는 악기의 숫자와 음량을 뽐낸다. 연주회는 다양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의 화음으로 가득차고 청중은 그 입체적 음향에 압도된다. 이에 맞춰 독주자는 화려한 기교를 동원하여 자신의 솜씨를 펼친다." (민은기, '클래식 비망록에서' 간추림) 얼마 전 '크리스토프 콘즈(C. Koncz)와 루브르 음악가들' 실내악 연주회에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속 들으며 감동과 기쁨에 젖은 적이 있었다. 음악가라기보다 천재수학자처럼 보이는 독주자 콘즈는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으며 모든 협주자와 눈을 맞춰갔다. 잘 모르지만, 협주자들과 독주가가 일체감을 가지는 모양새로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룬 화음이 청중을 사로잡고 있었다. 10대의 모차르트가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3번, 4번, 5번을 연속 들으며 음색도 모르고 음감도 없지만 마음이 청정하게 씻겨가는 기분이었다. 콘즈는 평화스러운 모습을 짓다가 숙연한 표정으로 다시 천진난만한 얼굴로 '천재소년 모차르트'의 영혼을 되살리고 있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들려주면 두뇌 발달에 결정적으로 좋다"면서 노인의 치매예방 효과도 있다고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또 어떤 원예가는 꽃이 자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더 예쁘게 피어난다."고 해서 그럴까 하고 이상하게 여긴 적도 있다. 나중에서야 음과 음이 이어지며 경쟁하고 협력하며 내는 화음을 식물까지도 알아차리고 그에 보답한다고 막연하게 추측하게 되었다.악보도 볼 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는 아름다운 선율이 맑게 퍼질 때에는 나자신도 시간이 뒷걸음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콘츠의 연주에 귀 기울이다가 악장 중간에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쳐서 나 자신 민망했다. 정말이지, 음악방송(ORFEO)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파리 연주회 현장이었다면 엄숙하면서도 정겨운 분위기를 망쳐버릴 뻔했다. 오래 전 중앙아트홀에서 저명 피아니스트의 '송어' 연주회에서 전직 총리가 앞쪽에 앉아 연신 팔을 들어 지휘자 흉내를 냈다. 그러다 악장 중간에 갑자기 박수를 쳐서 연주자도 웃었지만 아마 쓴웃음 같았다. 그 후로는 박수를 치고 싶어도 꾹 참다가 다른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 그때서야 나도 따라 힘껏 쳤다. 독주자와 협주자의 경쟁과 협력처럼, 연주자와 청중, 국민과 지도자 어느 쪽도 혼자 내닫지 말아야 조화를 이루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023-05-10 14:07: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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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현실 돼가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현실이 되어가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최소한의 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보유주택 수를 늘리는 주택투자는 언제나 시장의 한결같은 성장을 전제로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각종 보유세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의 중개수수료, 그 밖의 수리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이전과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다수의 전세계약의 만료시기가 하락시장에 몰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집값 하락시기에는 이러한 깡통주택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시작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은 대개 낮아진 시세보다도 더욱 낮은 금액에 낙찰된다. 게다가 그 금액에서 조세우선권에 따라 정부가 체납된 세금을 먼저 거둬 가면 임차인은 1순위 배당권을 가지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단순한 전세금 미반환과 명백한 전세사기가 구분된다. 집주인이 단순히 시장의 지속적 상승을 믿었다는 선의를 넘어 선순위 대출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당초 중개인, 감정평가사 등과 담합하여 보증금을 시세보다 크게 올려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전세사기이고, 결국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은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서민들인 것이다. 경찰이 지난 몇 달 동안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누적 사건수가 총 700여건이 넘고 피해액은 30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했다. 단순히 나누어 보아도 한 건당 금액이 3억~4억원이 가장 많다. 당연히 대부분 서민주택이고 수도권, 지방의 중소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내용은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 처분될 때 이를 유예, 정지하거나 우선 매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한도 4억원 정도의 수준에서 저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최저 생계비 수준의 주거비를 6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매입해 직접 보전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세사기 이외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다수 사기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세의 반등을 논하기에는 불안요소가 많다. 비단 전세사기뿐 아니라 2년 전 시세가 비쌀 때 정상적으로 계약했던 세입자들의 계약종료 시기가 올해 하반기에 몰려있다. 이는 2020년 하반기의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당시 신규계약자들의 임대료 상승이 한층 심해졌던 효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수도권 중소도시뿐 아니라 강남 3구에도 해당 된다. 지금의 사태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 이미 비싼 가격에 계약을 이행 중인 세입자라면 대책을 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물론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계약 만료 전 섣불리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보다는 우선 보증금을 낮추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다. 이는 향후의 시세 반등을 예상해서가 아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건이 되는대로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면, 차후에 대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고, 보증금 때문에 집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서 급매는 피할 수 있다. 물론 임차인은 묶여있는 보증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고,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장 계약기간의 이행에서 자유롭기도 하다. 지자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사회전세사기 예방교육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로서는 등기사항 하나 확인하는 것도 익숙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부동산 앱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매물을 확인하더라도, 최초의 거래의사를 밝힐 때는 임차인만의 중개사를 따로 선정하여 민감한 조건들을 먼저 검토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집주인 측 중개사가 석연치 않게 공동중개를 거부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자.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만드는 일은 소비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5-10 09:36:0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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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어린이 비만의 종말

어린이 비만이 우려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학생건강검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초등학생 비만율이 약 20%에 도달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어린이 비만은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많거나, 같은 연령대에서 체질량지수(BMI)가 상위 5%일 때를 말한다. 비만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열량이 소비되는 열량보다 많으면 체내 지방세포가 성장하게 된다. 즉 비만의 주 원인은 과도한 음식 섭취에 기인한다. 과도한 영양 섭취로 발생한 유해한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와 DNA가 자극을 받아 생명유지 활동에 사용되는 ATP 생성이 감소하고, 결국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여 세포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비만을 지방세포 증식형이라고 하고,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는 비만을 지방세포 비대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린이 비만은 대부분 지방세포 증식형이다. 비만세포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지만 비만세포의 숫자가 일단 증가하면 체중을 줄여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어렸을 때 비만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으로 이어져 지방세포 수와 크기가 모두 늘어나는 지방세포 증식 및 지방세포 비대 복합형 비만이 되기 쉽다. 어린이 비만이 되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대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린이 비만은 가족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아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50%정도나 되고 부모가 모두 비만이면 80%까지 증가한다. 특히 아이 엄마가 비만일 경우 아이의 비만 기능성이 정상 체중인 아이보다 약 2.5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아이 부모의 식습관이 패스트푸드와 과다한 육식 등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즐긴다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채소, 과일, 곡류, 견과류 등 균형있는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길들여야 할 것이다. 비만관련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중 60%는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55%나 되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의 양을 줄여야한다. 효과적인 다이어트 기능성식품이라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슐린은 혈액속의 당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혈당을 낮추어 준다. 세포와 결합한 당 성분은 근육조직에서 글리코겐으로 바뀌고,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오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축적된 지방을 다량 함유한 지방세포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 렙틴이 부족하면 식욕을 부추겨 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즉, 렙틴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식욕조절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권장할 만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500㎉를 적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섭취량을 줄였을 경우 1주일에 약 0.5~1.0㎏의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간식을 줄이는 것이다. 만약 소보루빵1개(70g)와 커피 제조음료 1잔(톨사이즈)을 같이 마시면 500㎉를 초과하게 된다. 식혜 1잔(150g)은 약 131㎉, 콜라 1캔(210ml)은 약 95㎉로, 음료수를 하루에 한 두캔씩 마시면 100~300㎉ 정도의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 최선의 다이어트 방법은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5-09 10:29:0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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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의대 블랙홀, 의대 정원 늘려야

최근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학 후 중도이탈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 전국 27개 과학고, 영재학교 전출 및 학업중단 학생은 515명에 달한다. 중도이탈 학생은 직전 4년(2015~2018년) 대비 최근 4년(2019~2022년) 과학고의 경우 44.5%, 영재학교는 무려 3배 증가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중도이탈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교육계는 이런 현상이 의대 진학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2018년 서울과학고와 경기과학고는 의대 진학시 장학금 회수와 추천서를 금지했고, 광주과고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은 추천서를 금지했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의대 제한 조치를 보다 세분화해 촘촘하게 규제했다. 의대 지원시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접수가 가능하게 했고, 상담과 진학지도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했다. 또, 정규 수업 이외 시간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추가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조치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해 학생 상당수가 학교를 중도탈락하고 의대 진학에 나섰다는 얘기다. 결국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올해 2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재수 이상 N수생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도 반수해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진학에 패널티를 받는 특목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진학한 뒤 곧바로 의대를 도전하라는 편법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중·고 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수학학원은 대부분 수준별로 운영되는데, 최상위 반은 '의·치·한 반'으로 불린다. 의학계열이 이공계 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셈이다. 의대 내에서도 소위 인기 전공으로 쏠림이 심각하다.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갈수록 감소하며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전공에는 지원자가 몰린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라고 한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지만, 의사가 부족해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엠뷸런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해결책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년가까이 정원이 동결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의대 정원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필요 인력 대비 2만7232명 부족해진다. 지금도 1분 진료를 위해 한두시간 대기하는게 기본인데, 앞으론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듯하다.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들이 특정 분야로 몰려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특목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현상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외치기에 앞서, 의대 쏠림 현상부터 손봐야 한다.

2023-05-08 16:5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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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경영권을 위한 전략 '프랜차이즈 M&A'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M&A시장에 나와 활발한 거래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나 외국계 유명브랜드부터 중소형 국내 브랜드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손바뀜이 예상된다. 브랜드 M&A는 Mergers & Acquisitions의 약어를 의미한다. 브랜드 인수와 기업 합병의 포괄적 개념인 것이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병'이란 둘 이상의 기업들이 법적으로 한 기업으로 합쳐지면서 경영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것은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형태이며 결국 경영권이 M&A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M&A를 통한 경영권은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한다. 기업에 대한 지배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또는 정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시 직접 결의를 통해서 행사한다. 그렇다면 M&A를 실시하는 구체적 동기는 무엇인가? 첫째, 신속한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실시한다. 모든 기업들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M&A를 선택한다면 기존에 동일한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진행중인 업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좀 더 빠르게 관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동력이 우수하며 자사 브랜드에 대한 독립적 유통의 헤게모니를 가질수 있는 장점에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나 신사업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사업적 시너지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M&A는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회사의 경우 같은 외식업 중 상품이나 유통의 호환성이나 표적고객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나 브랜드라면 적극적 M&A를 시도할수 있다. 또 시설이나 설비관련 브랜드라면 디자인이나 마케팅관련 브랜드나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그 이유라 하겠다. 유사업종이나 동종업종의 M&A는 기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기업 윤리적 점검도 필요하다. 셋째, 규모의 경제적 성장이 가능하다. 유통업, 물류업, 시설장치업, 외식업, 판매업등 다양한 매출적 요인들에 대한 재화의 규모가 시장내에서 중요한 경쟁지수로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M&A를 실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유사 브랜드 인수는 관련한 유통규모의 양적 성장으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넷째, 사업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보통의 기업들이 인수합병의 시도는 유사한 시너지가 가능한 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관심에 먼저 시작한다 하지만 전반적 관여도가 다른 업종의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위험분산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M&A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업별로 경기 사이클과 서비스 상품의 회전주기의 변화로 성장동력적 한계를 겪고있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전혀 다른 이종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사업적 포토폴리오를 재구축함으로써 위험적 분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신기술을 취득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가치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기술에 대한 요구와 탑재일 것이다. 기술이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대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5G시대의 확장에 따라 기술의 급격화 발전과 변화는 특허등 지적재산권의 탑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T분야뿐만이 아니라 거쳐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우선적 M&A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외식업 관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차별적 제조공정이나 맛에 대한 전략적 고도화를 이룰수 있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확보가 용이하다. 신규사업에 대한 진입이 결정되었다고 관련한 인재를 영입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M&A를 통한 조직인수다. 특히 기술형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IT산업, 게임산업등 인력자산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PO(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에서는 50%를 초과한 지분률을 확보하여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상장사의 경우는 20~30% 수준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해당기업의 지분분산구조이기에 가능한 지배주조를 의미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주인만큼 그들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안정된 지원체계의 지속성들을 점검하는것이 기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05-08 13:44: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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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병아리 얼굴을 한 영양 콩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이름만큼이나 외모도 귀엽다. 실제로 살펴보면 한쪽이 부리처럼 살짝 튀어나온 모습이 영락없이 병아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작고 귀엽다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몸에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다. 병아리콩은 특히 여타 콩류에 비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한 편이라 밥이나 빵 대신 거뜬하게 주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 또한 적지 않아,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다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병아리콩에 들어 있는 영양소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다. 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셀레늄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되며,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호르몬 약화로 성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미량 영양소인 셀레늄은 비교적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이어트나 바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등으로 대충 먹거나 끼니를 자주 건너뛰는 등 식습관이 좋지 않다면 결핍되기 쉬운 셀레늄을 병아리콩으로 채우면 도움이 된다. 셀레늄만이 아니라 병아리콩에는 인, 칼륨,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도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비타민 B군 역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할 경우 봄철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처지고 자꾸 졸음이 밀려올 수 있다. 특별히 과로하지 않는데도 피로가 장기간 가시지 않는다면 이 역시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병아리콩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도움이 된다. 아직 우리에게는 친숙한 식재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경로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중동 지역의 소스류에 해당하는 후무스의 재료 병아리콩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후무스를 만들어 먹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곡물 대용으로 익혀서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밥을 지어서 먹으면 고른 영양소를 알차게 섭취할 수 있다.

2023-05-08 06:41: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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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말다툼 중 ‘사기꾼’이라 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친구에게 무심코 "이 사기꾼아, 빌려준 돈 좀 줘"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기꾼'이라 한마디 말한 것일 뿐인데,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일까?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인식 가능한 상황이면 족하고 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특정인이면 인원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며, 다수인이면 그 다수인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인지를 묻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이에 따르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할 때 주변에 단 1명만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 의해 '사기꾼'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게 되고, 그러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 본 사안의 경우 대화 당사자들 주변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친구의 친한 지인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본 사안 '사기꾼'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말다툼 도중 흥분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기꾼'이라 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등).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돼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2023-05-07 13:50: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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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주요코하마 총영사관은 답하라

일본에 살고 있는 옛 친구 얘기를 좀 해야겠다. 개인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사롭지 않은 이야기다. 친구는 일본에서 25년째 살고 있다. 16년 전에 결혼했다. 친구는 중국 국적의 아내를 일본에서 만나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위해 지난달 말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친구 부부가 한국을 찾는 것은 3년5개월 만이다. 코로나19로 오가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친구의 아내가 갖고 있던 한국 비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사 업무가 원활치 않아 만료됐다. 친구는 아내의 비자를 받기위해 사는 곳과 가까운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갔다. 한국에 가기까진 2주 정도 여유가 있었다. 영사관 직원은 대뜸 예약 여부를 물었다. 친구는 예약을 해야하는지도 몰랐다. 영사관 직원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예약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다시 묻자 직원 왈 4월에 한국으로 갈 자리(비자)가 꽉찼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행기표도 끊어놨고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친구는 황당했다. 영사관측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물었다. 영사관 직원은 티오(TO)가 다시 생기는 5월 일정에나 맞춰 예약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자칫 예약한 비행기도 취소해야할 판이었다. "예약 서류를 보니 가관이었다. 은행잔고 증명서까지 요구했다. 국민의 배우자가 남편의 나라에 가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잔고까지 증명해야하는 게 납득이 가질 않았다." 친구가 어이없어 했다. 부모가 사망하는 등 긴급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영사관측의 답변에 친구는 더욱 화가 났다. 마치 '긴급한 상황'까지 만들어야 이를 참작해 배려해 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한참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영사관 직원은 그렇게 급하면 여행사를 통하라고 친구에게 선심쓰듯 안내했다. 영사관은 안되고 여행사는 된다는 말에 또 울화가 치밀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친구는 여행사에 문의했다. 시간적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부족하다던 여행사측은 급행 비자는 가능하다고 귀뜸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3만4000엔, 한국 돈으론 3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친구에게 제시했다. 그것도 비싸면 절차대로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고 하면서다. "일본인은 비자 없이도 한국을 오갈 수 있다. 내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국민의 배우자가 단순히 외국인이냐. 그 와중에 재외국민이 비싼 돈 들여 현지 여행사의 배를 불려주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 이게 나라냐."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결국 친구 부부의 4월 한국행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게 나라다.

2023-05-07 10:31: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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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AI라는 판도라의상자, 막을 수 있나

지난 1일, 세계적인 '인공지능(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구글에서 퇴사한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그가 구글을 나온 이유는 "AI가 핵보다 더 무서워 더 이상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AI의 악용 시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핵무기와 달리 AI는 비밀리에 연구하면, 그걸 밖에선 알 방법이 없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협력해서 AI 기술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힌턴 교수는 AI도 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의 개념을 정립한 AI학계의 대부다. 그는 지난 2012년 세계 최대 이미지인식대회인 'ILSVRC'에서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s)을 이용한 학습 방식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AI의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AI 기술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딥러닝 분야를 주도하던 힌턴 교수가 그의 인생 30여년을 헌신해왔던 AI 개발을 후회한다고 선언한 것을 놓고 AI분야 종사자와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지 오래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AI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 위협이 될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 없이 계속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대 교수 등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AI의 개발을 몇개월 만이라도 늦추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간 경쟁이 뜨거운 판에 어느 기업이 먼저 경쟁에서 뒤처지겠다고 선언하겠는가.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데, 어느 국가가 경쟁국에 기술선점의 자리를 넘겨주겠는가. 더군다나 AI 개발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AI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설령,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AI를 주도했을 순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그만큼 중국의 AI 기술력이나 특허출원 숫자 등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2017년 인공지능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의 미래경제계획의 핵심이자 일대일로 투자사업과 쌍벽을 이루는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중국의 목표는 203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자신들이 AI의 이용·개발·적용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AI기술은 미국이 중국보다 10~15년을 앞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브렛 킹·리처드 페티의 '테크노소셜리즘'을 보면 AI스타트업들에 대한 미국의 벤처자본 투자 등에 국한했을 때의 얘기라고 한다. 보다 폭넓은 사회 전반을 위한 AI에서 보면 결코 미국이 앞섰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 AI에 대한 투자가 2020년에 벌써 700억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의 펜타곤은 2020년에 약 40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7월 중국이 이미 딥러닝 역량의 핵심 응용분야인 '데이터의 사우디아라비아(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는 의미)'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당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7억3000만명인 반면 미국은 3억1200만명으로, 중국이 2배 이상 많다고 했다. AI가 학습하면서 축적하는 딥러닝 지식의 량이 이미 미국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AI와 인류의 공존 문제를 놓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라도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윤리적 논쟁' 같은 군소리 없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AI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반(反)중국 진영이 잠시라도 AI 개발경쟁에서 쉬어갈 경우, 세계적인 AI 주도권은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다. 지금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보면, AI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AI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세계 각국이 '인류를 위한 AI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판도라의 상자는 '희망'만 남은 채 곧 뚜껑이 닫힐 것이다.

2023-05-03 14:53:0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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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납품대금 연동제’ 피하기 위한 계약기간 및 금액 쪼개기는 위법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수·위탁 거래부터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 해당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위탁 거래'여야 한다. '수·위탁 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및 부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간의 거래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보다 매출액이 더 많을 필요도 없다. 하도급거래와 달리 업에 따른 위탁이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용역업자가 제조위탁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탁·위탁 거래에는 해당한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연동대상인 '주요 원재료'인지 따져봐야 한다.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1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쪼개거나 수탁기업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이러한 검토 단계를 거쳐 연동제 대상임이 확정되면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연동제의 핵심이다(제21조 제1항). 위 약정서에는 연동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이러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기업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27조, 제28조의2, 제43조 제3항). 추후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은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정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7조, 제28조의2).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약정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1의2호, 제27조, 제28조의2). ※여지윤 변호사의 고정 칼럼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이 5월2일자부터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으로 타이틀을 바꿔 연재합니다. 앞으로는 온국민의 상시 관심사인 부동산시장과 그 주변까지로 영역을 넓혀 이슈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3-05-02 22:14:0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