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전기·가스료 인상 요인 차고 넘친다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렸던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대로 치솟았다. 1400원대까지 하락했던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600원대를 다시 넘었다.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결과다. 유가 인상은 에너지가격뿐 아니라 유통 물류비, 다수 소비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유가의 압박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8일엔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 2호기가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미뤄지며,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원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운전 재개에 속도를 내도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총 6기의 원전 운영 허가 만료도 임박한 상황이다. 원전 중단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도 커질 전망이다. 6개 원전 발전량은 작년 기준 3만5772기가와트시(GWh)로,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시 연간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한 건 필수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당정이 물가인상을 우려해 인상 결정을 보류한 전기·가스료 인상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유가 불안정에 원전 가동 중단으로 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조삼모사란 비판이 나온다. 작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에너지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정책의 실패가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새 정부가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며 전 정부의 탈원전을 탓했는데, 이젠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 이제라도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회수율은 원가의 60~70%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록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2분기(4~6월)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적기다. 이대로면 여름철이 시작되는 3분기(7~9월) 냉방비 폭탄이 벌어질 수 있다. 물가의 연착륙을 시도하려면 이번 분기 내 조속한 인상이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도 부담이다. 에너지 공급 관리뿐 아니라 수요 관리에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고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바꿔야 한다. 국제 에너지가격에 물가가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요금인상을 미루다 폭탄을 맞았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는 대신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에너지정책의 큰 줄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원전을 비롯해 에너지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됐다. 기업들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수출길도 막힌다. 기업들이 고효율 가전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제는 완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인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와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차고 넘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2023-04-10 16:11: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 칼럼]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 전, 전문가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초보창업자는 더욱 그렇다.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맡아 새터민부터 소위, 교정기관이라 불리는 교도소 창업교육까지 교육 강의를 다녔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많은 창업정보를 알려 주려 노력했다. 여러 장소에서 몇 번씩 만나는 수강생들도 꽤 있다. 그중 일부는 창업강의 중독자(?)들이다. 며칠 전 모 박람회에서 만나 박 모씨가 대표적인 수강생이다. 벌써 창업 준비만 오 년째란다. 내 강의만 열 번 이상을 들었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너무 훌륭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어느새 그는 성공을 위한 창업 준비 대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이러니까 창업하면 안되겠는데?'라고 말하고 있다. 틀린 접근법은 아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도 있다. 특히 목숨을 걸고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최근의 현실에서는 조심스러움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모하게 뛰어든 창업만큼이나 기회와 시간을 모두 놓친 지지부진한 창업 준비는 위험하다. 창업은 자신과의 승부가 먼저다. 대박 가게의 공통적인 특징 중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운영자가 최고의 상품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아이템도, 입지분석도, 경쟁점현황도, 창업자금보다도 먼저 창업자 스스로가 최고의 상품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창업 강의는 창업의 필요·충분조건에 의한 강의라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상황에 따라 강의 트랜드도 바뀌고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렵고 힘들게 준비하는 창업이기에, 많은 장밋빛보다 어려운 현실을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그 와중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교육을 지나치게 수강한 창업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도피 수단을 강구하려 한다. 창업은 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이다. 2023년은 '성공창업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 '성공'라는 단어가 가지는 허상을 잘 알기에 가급적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실패하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어려운 창업 환경과 경기환경으로 예비창업자들도 자영업자들도 모두 힘들어한다. 힘들지 않은 자영업자가 있다면 천운이다. 당연히 힘들 수 밖에 없다. 사업은 장기 레이스이다 시간대별 매출이 다르듯이 요일별, 월별, 계절별, 매출은 당연히 다를수 밖에 없다. 일회일비로는 승부를 볼 수 없는게 창업이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시기다. 코로나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경기상황의 심각한 저점현상은 그 어느해보다도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창업은 현실이다. 힘들어도 어쩔 수밖에 없이 창업을 하고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그런 때다. 도전하지 않고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딸 수 없기 때문이다. 창업은 대박을 꿈꾼다고 대박이 되지 않는다.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끈기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

2023-04-10 15:12:07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국내에서 제조되는 거의 모든 휴대전화기에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 몰래 대화나 통화를 쉽게 녹음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에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딸려 있으니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몰래 다른 사람들 대화나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다간 형사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아닌 몰래 녹음한 타인들 간의 대화는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녹음'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정하고 있다.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라고, ▲제2항은 "제4조 내지 제8조 …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해 이를 적용한다"라고, ▲제16조 제1항 제1호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취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법 녹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증거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불법적 방식으로 녹취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불법 녹취를 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사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녹음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한 대화나 통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아 합법적인 증거로서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음성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금전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녹음을 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녹음토록 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죄가 성립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 가방 등에 녹음기를 부착하려는 시도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4-09 14:40:0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김승호의 시선]'유연'과 '경직'의 경계선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회장, 임원들이 언론 앞에 섰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에게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개편안에 완전히 만족할 순 없지만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 당시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단위로만 근로시간(52시간)을 제한하다보니 일감이 몰릴 때나 사람이 없을 때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노사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를 '유연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은 제도가 더 '경직'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공짜 야근'이나 '쓰지 못하는 연차 휴가'가 대표적이다.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 야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대놓고 밤까지 일하라고 할 용감한 사장님은 많지 않아 보인다. 버젓이 있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제근로를 시킬 간 큰 대표자도 적어 보인다.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대놓고 압박할 상사도 소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근로 현장의 이같은 근심을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일감이 몰릴때 더 일을 하고, 사람이 모자를 때 그나마 있는 사람이나 더 돌려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확대 방안이 절실하긴 하다. 그래서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일부 기업의 일탈 사례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고,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 기업, 사회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은 분명하되 모든 것이 기업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개편안은 적게 일하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이와, 거꾸로 초과근무까지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를 함께 배려해야한다. 아울러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돌리는 것 조차 버거운 영세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의 현실도 직시해야한다. 가능하면 업종별 특성과 임금 수준 등에 따른 제도 차등화도 고민해야한다. 또 이를 놓고 벌어지는 MZ세대와 기성세대간 양분된 시각을 경계해야한다. 싸잡아 MZ세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욱 안된다.

2023-04-09 10:33:0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시장 '시한폭탄'

#. 시한폭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도록 장치한 것이다. 금융시장엔 몇가지 시한폭탄이 있다. 코로나19와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규모는 14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전체의 19%인 27조2000억원 규모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금융 가운데 30%(9조원) 수준의 '브릿지론(사업인가 전 대출)'을 보유한 상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브릿지론의 부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은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지방에 공급된 비중이 40% 규모다.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실이 불가피하다. 부동산PF 가운데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1금융권에서 본 PF대출을 받기 전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 받는 것이다. 시공이 결정된 후 자금을 공여하는 본 PF와 달리 시공 이전 토지매입, 인허가, 시공사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해 시공 전후를 '잇는다'는 뜻에서 브릿지론으로 불린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지난 2017년 대비 432%나 늘었다. 대부분 만기가 올 상반기다. PF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 지난해말 기준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대출잔액은 29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 말 1062억원에서 2.7배 증가했다.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1년전(0.22%)과 비교해 0.27%포인트(p)나 상승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0.41%에서 0.85%로, 토스뱅크도 0%에서 0.72%로 올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많다. 중금리확대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목표치를 정했다. 지난해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25%, 케이뱅크 25%, 토스뱅크 42%. 존재의 이유에 걸맞게 대부분의 인터넷은행이 목표치를 채웠다. 문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 경기침체로 중·저신용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연체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은행의 부실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 코로나19 이후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도 우려스럽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자영업 차주 가운데 56.4%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이나 대출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차주에게 2020년 4월부터 제공해 온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끝난다. 자영업자가 곧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3.0%포인트나 상승한 만큼 상환할 돈도 급격히 늘었다. 연체율 상승,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브릿지론, 부동산 PF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면서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PF 부실뇌관을 제거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 최근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은행도 자영업자에게 덮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한다. 시한폭탄이 터져선 안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4-06 07:29:14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이규성의 전원에산다] 다자녀 특별공급과 씁쓸함

이제는 자녀 둘만 있어도 다자녀다. 그 내용은 이렇다. 올해 상반기 내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태아, 입양자녀도 해당한다. 그래서 2023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금수저가 아닌 '금아파트'를 물고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축복받을 일이다. 저출산대책으로 마련된 만큼 딴지 걸 필요는 없다. 없는 대책을 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동의가 다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허나 씁쓸한 건 피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43만가구를 공급한다. 신도시급 이상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금아파트는 무주택기간 중심으로 짜여진 청약가점제 대상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졌을 아파트다. 오랜 무주택자에게서 막 자녀를 낳는, 덜 오래된 무주택자로 바뀐다는 점에서 '아랫돌 빼다 윗돌 괴기' 처럼 보이니 그렇다. 왠지 조삼모사인 것 같은데 '할말은 없네'라고나 할까. 일단 저출산문제를 주택문제로까지 넓혀놓았으니 눈길은 확 끈다.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금융부분을 살펴보면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억7000만원→4억원) 등 내집 마련을 돕는다. 이런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는 무주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청약배분체계가 훼손되는 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결혼연령을 앞당기진 못한 것 처럼 이번 정책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수백조원의 일자리대책이 그랬지 않는가. 뭔가 근본적인 방안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나 할까. 불과 반세기 전 이런 아파트가 있었다. 바로 '고자아파트'다. 당시 산아제한을 목표로 한 출산억제책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다. 이에 정부는 불임시술을 청약우선 공급조건으로 내놓았다. 시행 첫 대상인 반포의 한 아파트단지는 당첨자 대부분 정관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책 효과가 증명된 사례다. 이후 '고자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어 여운을 남겼다. 지금은 재건축이 이뤄져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가아파트로 변모, 예전의 기억은 지워졌다. 그래서 더욱 씁쓸하지 않나. 이렇게 세상이 정반대로 흘러가니.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아이, 즉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그리 귀하게 대접받지는 못 했다. 출산억제책 속에서 환영받고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들은 지금 늘그막에 더욱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늙어가는 이를 부양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질투라니. 가당찮다. 질투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다만 둘도 다자녀라고 하는 시대, 그냥 변모한 세상을 한 생애에 다 겪는게 의아할 따름이다. 게다가 생명의 탄생을 부양, 피부양관계 즉, 노동력 관점에서 보는 세상이 마땅한 건 지. 인권과 복지가 신장돼서 출산을 더욱 장려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랴. 특별공급이란 일반분양과는 달리 일부세대를 한정, 해당자들만이 경쟁하는 공급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이 있다. 여기서 딴지걸게 있나. 하지만 저출산 유인책으로 나온 2자녀 특별공급을 바라보는 심정이 씁쓸한 건 부인하기 어렵다. 부양받을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속내다. 다만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정책이 얼마나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가를 알게 해준다.

2023-04-04 10:11:16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환영할 만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결과를 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이다. 이는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 55.1%(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체부)보다 높은 수치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에로의 접근과 예술가치 확장을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협소함을 의미한다. 그만큼 온전히 작업으로만 생계를 꾸려야하는 장애예술인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장애예술인의 가구소득은 연평균 3215만1000원이며 연간 개인 평균소득은 809만원에 불과하다.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월 20만원도 채 안 될 정도로 극히 낮다. 같은 기간 전체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 평균에는 약 1000만원 적고,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원(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는 약 30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 창작활동의 지속 및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지난 3월 28일 시행됐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창작물 구매 총액의 일정한 퍼센트를 장애예술인의 공예·공연·미술품 등을 구매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기관으로 지정된다.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대상은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의 미술품과 공예품, 공연 등이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한다. 4월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갖추기 위해 2024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국립중앙극장을 비롯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관련 부처 소속 및 유관기관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매와 대여 전시, 전용공간 조성, 공연, 방송 출연 등에 앞장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장애예술의 활성화는 물론, 장애예술인들의 자립 도모와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 조성 및 예술계 내 다양성 확보에도 작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예술인의 약 90%가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예술인이든 비장애예술인이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한다는 점에선 같고, 이에 예술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술인기본소득이나 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작품 구입 및 투자 의무제,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추급권)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에도 문제는 있다. 일단 우선구매대상에 문학이 빠졌다. 전체 예술장르 중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의아한 결과다. 또한 시행령에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않는 기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경우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1% 이상의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달성기관은 47.1%에 달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고용률이 미달됐을 시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행령에는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시하고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4-04 10:04:2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 칼럼]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능력이 경쟁력이다

'서울 고령화, 2030년이면 환갑 넘긴 인구 320만명',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20년 노인 비율 세계 2위',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고령화 국회' 고령화 사회다. 노인 세대 인구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일자리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 간 매년 70만~90만명이 새로운 노인 인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점점 길어지는 평균 수명도 문제를 더 한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시대가 코앞이다. 그러나 점점 빨라지는 문화와 사회의 변화 속도는 이처럼 많은 노인 인구를 무대 중심에서 구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시니어들의 창작과 창업,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사회지원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선진국은 시니어창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꾸준히 창업·재취업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 같은 경우 55~64세 창업은 1996년 14.3%에서 2013년 23.4%로 늘었다. 45~54세 그룹을 포함하면 시니어창업은 53.4%에 이른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자신의 경력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고, IT·플랫폼 등 돈이 되는 유망 분야의 창업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창업이 많다는 게 미국 시니어창업의 특징이다. 미국도 고령화와 맞물려 시니어창업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융복합 창업지원제도가 있다. 시니어를 인턴이 아니라 창업 파트너로 모시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에 선보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경력 10년 이상 40세 이상의 퇴직자가 청년과 팀을 이뤄 세대융합 방식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고 멘토링을 해준다. 30대의 젊은 CEO는 경륜 있는 시니어 멤버로부터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0대의 대표도 패기 넘치는 젊은 파트너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부분을 도와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다. '60세 이상만 고용합니다'라는 책에는 나오는 일본 가토제작소의 사례를 소개한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60세 이상 파트타이머들을 모집했는데 예상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았다. 이들 시니어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출근하며 하루에 4시간, 1년에 90일 근무했다고 한다. 고령자 고용 덕분에 공장을 365일 가동할 수 있게 된 이 회사의 근무자 평균연령은 평일 39세, 주말 65세다. 시니어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생물학적 나이와 시각적 노동력 보유기준으로 많은 부분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시니어는 곧 산업의 주인공으로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철저한 사회로의 재배치와 실천적 융합프로그램이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

2023-04-03 15:12:12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무서운 인플레이션 망령

며칠 전 저명한 노철학자가 옛날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민족은 너무 나태하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술회한 글을 봤다. "우리는 놀고먹는 팔자가 상팔자라며 노랫가락에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고 노래했다"며 "일본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기에 우리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흠칫했다. 돌이켜보면 그 때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 일본유학까지 한 부유층이라도, 그 질곡의 시대에 입에 풀칠도 못한 양민들이 겨울날 햇볕을 쬐며 조는 모습을 못 보았다는 말인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조선총독부'는 미리 찍어두었던 조선은행권을 기존 발행액보다 2배가량 더 풀어 조선경제를 막창 혼란에 빠트리면서 현해탄을 건너갔다. 통화량이 배로 늘어나자 가뜩이나 피폐했던 조선경제는 더욱 아수라장이 되고 서민들은 살려고 몸부림쳐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대원군이 왕실 위엄을 세우겠다며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자 얕은꾀를 내어 당오전, 당백전을 만들어 뿌리자 물가폭등으로 민생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었던 악몽과 마찬가지였다. 엽전이 갑자기 5배, 100배로 늘어나니 땡전 한 푼 없는 민생은 절망에 빠졌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라는 노래 말은 어찌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놀 수밖에 없다는 한탄 아닐까? 자유당 정부의 경제시책은 해외원조를 기다리며 화폐를 찍어내는 것뿐이라는 푸념이 나돌 정도였다. 통화량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생산물은 적다보니 화폐가치가 낙엽처럼 떨어졌다. 김광균 시인은 돈 가치가 나부끼는 바람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묘사했다. 부정부패까지 만연하니 민심이 흩어져 4.19 혁명이 일어났다. 유신정권의 몰락도 경기부양을 위해 끝없이 돈을 푼 데다 석유파동까지 겹쳐 물가가 다락처럼 올라 민심이 흉흉해지며 권력의 중심부에서 균열이 벌어졌다. 경제성장률은 1979년 8.7%, 이듬해는 △1.6%이며 물가상승률은 1979년 18.5%, 이듬해는 물려 28.7%까지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부린 다음에는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하강한다는 겁나는 이야기다. 생산성향상이 정체된 사회에서,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유동성이 팽창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물가가 올라 시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이끈다. 정부의 비생산적 지출이 늘어날수록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잠복한다. 그로 말미암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가면서 사회갈등도 깊어지며 살기 피곤해진다. 역사의 경험을 볼 때, 전체주의, 포퓰리즘 국가의 패망 원인은 거의 다 통화증발로 말미암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위기, COVID19로 풀린 유동성 팽창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 망령은 그리 멀리 않은 곳에서 노려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한 프리드먼(M. Friedman)은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나쁜 사람들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보다 잘못된 논리에 빠진 이들이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범죄가 더 무섭다"고 했다. 설익은 논리로 나랏돈을 함부로 써대며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우습게 여기는 권력 주변 인사들은 자신들의 엉터리 잣대와 논리가 서민들을 골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려든다. 이런저런 엉터리 이유를 대며 나랏돈을 제 마음대로 써대는 기생충들이 바로 사회의 공적(public enemy)임을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2023-04-03 13:50:02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

도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결의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할 수 없고, 추진위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다. 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9조 제4항이 '조합설립 이후에야 시공자선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진위가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체결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봐야 할까?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체결한 소비대차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조합원들에게 건설사가 대여금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들은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므로,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137조 전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됐지만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며 연대보증인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이상,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공사도급계약 내에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돼 있었고, 추진위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추진위가 이미 지급받아 사용한 차용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추진위는 건설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741조). 서울고등법원도 위와 같이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소비대차약정을 유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137조 후문은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그와 관계없이 나머지 법률행위를 했을 의사라고 해석된다면, 그 나머지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란 '일부가 무효임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했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그러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추진위와 건설사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해 대여관계를 유지할 의사였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건설사와 추진위는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 당시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의 시공자 선정의 유효여부가 불분명했고, 추진위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관할청으로부터 '추진위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효력이 없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다른 근거로 당사자들이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추인 결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과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들었다. 이처럼 추진위 단계에서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은 그 당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을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는 구체적 사정별로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다.

2023-04-02 11:50:0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