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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64>중국 와인 '퍼플 미라클'…"세계를 놀라게 하라"

<164>2022 제2회 중국(닝샤) 국제와인문화여행박람회(CIWCTE) [중국, 닝샤(Ningxia)=안상미 기자] 우아하고, 유려하다. 타닌은 매끄럽지만 입안을 꽉 채우고, 향긋한 과실향과 기분좋은 산도가 잘 어우러진다. 만들기도 잘 만들었지만 카버네 소비뇽 품종으로 이 정도의 균형감과 미네랄을 주는 것을 보면 분명 좋은 테루아가 기본일 터. 여기에 일부 섞인 중국 고유 품종 카버네 게르니히트(Cabernet Gernischt)는 신선한 과실미와 함께 어떤 중국 음식에 같이 마셔도 어울릴 만한 향신료 느낌을 채워준다. 시거(Xige) 와이너리의 'XEGE N50'다. 중국의 북서쪽 닝샤에 위치한 시거(Xige) 와이너리는 9월에도 한 낮의 기온이 35℃까지 올라갔다. 따가운 햇빛에 더 없이 건조했지만 풍력발전이 가능할 만큼 불어오는 바람은 포도알의 열기를 식혀준다. 타고난 좋은 땅과 함께 우아한 맛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다. 닝샤후이족자치구 량옌순 당서기는 지난 7일 열린 제2회 중국(닝샤) 국제와인문화여행박람회(CIWCTE) 개막식에서 "닝샤는 중국의 보물과도 같은 곳으로 타고난 자연환경과 국가적인 지원이 만나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급 와인 산지가 되었다"며 "'작은 포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커다란 산업'이 된 것은 물론 닝샤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500여명 안팎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고, 현장에선 와인산업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닝샤는 '중국판 보르도'로 불리는 곳이다. 프랑스의 보르도와 같이 세계 와이너리의 황금벨트라고 불리는 북위 38도에 위치해 있다. 중국판 보르도라지만 기후는 확연히 다르다. 보르도가 온화한 해양성 기후라면 닝샤는 완전한 대륙성 기후다. 북쪽으로는 황하가 흐르고, 우뚝선 허란산 동쪽 기슭에 포도밭이 즐비해 있다. 서리 걱정없이 충분한 일조량을 누릴 수 있고, 큰 일교차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저녁은 포도를 천천히 익히고 좋은 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환경만 놓고 보자면 아르헨티나의 와인 명산지 멘도사와 비슷하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 2020년 두 차례나 닝샤를 직접 방문했다. 당시 시 주석은 "닝샤 와인 산업은 중국 와인 산업 발전의 축소판"이라며 "10년, 20년 안에 중국 와인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언급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Cineses wine: A marble to the world)'는 문구가 그대로 이번 박람회의 기조가 됐다. 와인을 만들기 좋은 환경만큼이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도 닝샤 와인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단순히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막같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빈곤했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했다. 닝샤에서 와인 산업을 황무지에 포도밭을 일군 '그린 미라클'을 넘어 일자리를 만들고 실제 지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끌어올린 '퍼플 미라클'이라고 일컫는 이유다. 이 곳 와인의 브랜드 가치만 301억 위안(한화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시 시거 와이너리의 와인으로 돌아가보자. 맛을 봤던 'XEGE N50'은 2018 빈티지로 2017년 세워진 와이너리의 실력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와인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 말로 '미라클' 수준이다. 특히나 숙성 등 긴 시간(다른 말로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야 하는 와인 산업에 있어 완벽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되어 있는 와인 3000배럴은 세계 어느 대규모 와이너리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다. 닝샤에 이미 세워진 와이너리만 116곳에 달한다. 중국 전역도 아닌 닝샤 지역에서만 오는 2035년까지 와인 6억병 가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와인 6억병은 프랑스 보르도의 연간 생산량이다. 닝샤를 세계 와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와인굴기'는 이제 시작이다.

2022-09-15 14:34: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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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산은 노조의 '소탐대실'

지난 5월 18일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자체 제작한 잔혹동화 형식의 '윤의 여왕-산은아 산은아 본점을 내놓아라'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유명한 동화 영화 '눈의 여왕'을 패러디한 영상 내용은 '산은'이라는 소년과 '서울'이라는 소녀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윤의 여왕'(윤석열 대통령)이 '산은'이를 부산으로 납치하려 한다. 그러자 '서울'이는 '산은'이가 부산으로 가면 제 할 일을 못하고, 70%에 달하는 수도권의 손님들이 불편해지고, 해외 후원도 줄어든다고 설득한다. 또한 '산은'이를 부산으로 데려가면 '윤의 여왕'도 위험해지며 스스로 팔과 다리를 묶는 행동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그러자 결국 '윤의 여왕'은 '산은'이를 놓아준다. 영상을 꿰뚫는 주제는 '산은'이가 부산으로 가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2 도시 부산이 졸지에 '초라한 도시'로 전락한 것이다. 이 유튜브 영상은 부산을 비하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팽배하자 6일만에 자진 삭제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불을 지핀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산은 경영진과 노조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산은의 부산 이전 관련 로드맵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을 통해 공개되면서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드맵은 내년 중 이전 대상 인력과 부지를 확정하고 사옥 신축에 돌입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산은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이전해 해양도시화, 물류도시화, 첨단 과학산업 도시화로의 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속한 이전 추진을 천명했다. 국회 역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산은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산은법 제4조 개정은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산은 노조는 "산은의 지방 이전은 대한민국 금융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주력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은 국책은행인데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일부 언론을 비롯 외부 일각에서도 부산 이전으로 전문 인력 이탈이 현실화되면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구조조정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물설고, 낯설고, 말 설은' 지방으로 갑자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은행 직원들의 불만은 이해할만 하다. 또 산은 이전으로 업무 비효율성과 비용 부담,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 합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책은행인 산은의 부산 이전은 중요하다. 더구나 산은의 부산 이전은 지난 대선의 주요 공약이자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로 다뤄지고 있어 철회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산은 이전은 한국거래소 이전과 함께 우리나라를 수도권과 부·울·경 두 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경제를 만드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국가 '백년대계'이기도 하다. 산은 노조의 '소탐대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2022-09-15 10:36:00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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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전문가도 당하는 전세사고, 대책은?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채의 집을 사들이고는 그 피해를 세입자에게 떠넘긴 사례가 있었다. 세입자들중 일부는 당장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지 못했을뿐더러, 원치않는 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매입하게 되기도 했다. 폭탄돌리기처럼 깡통전셋집들을 찾는 전문 갭투자자들은 엄연히 임차인의 보증금을 볼모로 거래했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생기는 '전세사고'는 공인중개사, 금융권 종사자들조차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순수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샀거나, 폭등장에 다급하게 집을 산 2030세대들이 갑작스레 찾아온 시장의 변동에 스스로도 손해를 보고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계약 직후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금지', '계약 전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 여부 공개'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악의적인 갭투자를 방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자연스러운 하락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임대인, 임차인을 구제할 방법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은 약 85%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97%), 금천구(93%), 관악구(90%) 등 부동산 폭등기에 이른바 영끌족이 몰렸던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이 높다. 통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60% 안팎이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세대수가 적은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도 어렵고 중개사의 말에 의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매매사례가 공개되기는 하지만, 요즘같은 하락장에서는 그마저도 미덥지가 않다.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가급적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터이나, 이는 등기부와는 다르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 중개사들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현행법상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사실상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쓴 사람, 또는 그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만이 가능하다. 등기상의 전세권은 누구에게나 공개하면서 정작 서민주택에서 이를 대신하는 확정일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간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경우 전세사고 피해를 입으면 일생을 두고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다. 약 10여년전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몇 년을 버틴 끝에 호황기가 오자 자연스레 회복하기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임차인, 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값을 고수해야만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수록 부동산 시장은 점점 왜곡되고 병들어 간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임차인이라면 가급적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반환보증가입을 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쓸 때에는 반환보증가입이 안될 때 계약금을 돌려받겠다는 특약을 써넣는 것이 좋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실제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의 리스크가 줄어야 임차인도 리스크가 적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앞서 말한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꼭 확인해야 하며 전 소유주가 이에 투명하게 협조하도록 특약을 넣어 본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9-14 09:49: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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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목사님의 알박기라니

아파트 단지 하나 개발하는데도 수많은 사기꾼이 매달려 뜯어먹느라 혈안이었던 적이 있다. 이들은 흡사 참치를 노리는 상어 처럼 결코 먹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선량한 서민들이 고통 받아야 했다. 불과 한세대 전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폐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알박기, 떴다방, 분양권 전매꾼 등은 물론 정치인, 공무원 등도 호시탐탐 부정과 비리, 불법에 가담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혼탁하기 그지 없었다. 일례로 '알박기'에 대해 알아보자. 알박기가 판 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전 분당 등 제1기 신도시사업이 완료될 즈음이다. 당시 정부는 준농림지에서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때문에 평당 3만∼4만원하던 땅은 1년도 안돼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등 난장판이었다. 일확천금을 노린 이들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알박기꾼들은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부지 한 가운데 땅 한 두 필지를 사두고 버티기로 일관,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땅값을 수 십 배씩 튀겨먹기 일쑤였다. 이들 때문에 땅값은 나날이 치솟고 농지마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출입구나 도로가 들어서야 할 자리는 부르는게 값이었다. 용인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지역에는 논두렁 한가운데 나홀로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판을 쳤다. 알박기꾼들로 서민은 눈물을 머금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했다. 알박기꾼들은 나중에 떴다방이 되거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차익을 얻는 등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여기에는 시행사, 건설사까지 협잡에 끼어드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알박기수법은 농지뿐이 아니었다. 차츰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도 만연해 수 년 동안 사업을 못 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례로 청주에서는 20년이 다 되도록 여지껏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도 재개발은 손도 못 댄 곳도 있다. 오히려 동네가 폐허로 변한 지 오래다. 알박기에 투기, 사기 등으로 시행사들과 정비사업자, 주민들이 얽혀 아직도 법적 분쟁중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해결되기를 포기한 채 넋이 나가 있는 상태다. 부산에서는 시행사가 지역 유지들과 공모해 알박기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챙기고 일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일도 벌어졌다. 그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토지 보상 및 수용 등 관련법규가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알박기'의 허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단적인 사례가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의 '무력 알박기'다. 최근 재개발 조합이 교회에 철거와 건축비를 포함한 보상금 500억원을 주기로 결정, 13년간 끌어온 분쟁이 끝났다. 감정평가액 82억원의 6배가 넘는 거액이지만 조합은 그마저도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차례 조합은 타협안을 내기도 하고 합의를 요청했으나 교회는 신도들을 앞세워 무력시위로 반발했다. 경찰력도 법원 판결에도 막무가내였다.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6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했던 적도 있다. 심지어는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교회는 그것마저 방해했다. 그저 엄청난 보상비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결국 조합은 신도들을 동원한 무력 알박기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조합이 교회의 알박기에 굴복한 이유는 사업이 지연돼 이자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길어지면 피해는 조합원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시장에서는 "알박기로 분양가가 올라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어 다른 사업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2022-09-13 08:48:3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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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가입계약 체결한 경우,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주택법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에게만 주택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주택법 제11조, 시행령 제21조). 1. 그렇다면, 이러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일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한 주택법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뿐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위반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다만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들이 통정(通情)해 위 규정에 위반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대법원은 주택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명하면서 그 제명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무자격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임의분양하기로 한 약정은 무자격조합원과 주택조합이 통정해 단속규정을 위반하기로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2. 그렇다면 조합원 무자격자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통정 등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니, 조합원으로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은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 시점에 이미 발생해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이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 경우에도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이미 발생해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반대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그렇다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이미 발생해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의 경우는, 무자격자도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니, 이를 이미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기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에 마련된 부담금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담금이 있다면, 환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3:22: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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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불확실성 속 희망의 연대를 말하다

상업성 만연한 미술계에서 공적 문제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미술로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획은 의미 있다. 동시대성을 담보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재)경주문화재단 주관 특별기획전 <RE: SILIENCE, 다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앙에선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으나 전시 의도와 작품이 내뱉는 발언들은 귀 기울일만하기 때문이다. 경주 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 전시는 기후 위기와 팬데믹(Pandemic)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 삶을 관통한다. 그러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궁극적으론 '희망', '공존', '회복'에 방점을 둔다. 참여 작가는 모두 7명(이연균, 오동훈, 박기진, 최정우, 박국진, 강재준, 김정헌)이다. 국내외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장년 작가들이다. 이들은 시각예술의 다기한 언어로 공적 관심사를 공유한다. 당대 인류 앞에 놓인 엄중한 현실을 다루면서도 어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긍정의 힘을 내보인다. 작가 이연균은 자연물인 '마른 솔잎'을 이용해 생태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에 대해 성찰한다. 자연물의 예술화를 통해 인간의 생산성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았다. 오동훈 작가는 비누 거품에서 차용한 형상의 대형 조각을 선보였다. 그에게 영감을 준 '비눗방울'은 한순간의 꿈이면서 허상이고, 열정이며, 욕망이다. 상상력의 근원이자, 밝은 미래를 향한 꿈의 크기이기도 하다. 단순한 외형과 달리 작품 내부엔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근원, 존재에 대한 철학이 녹아 있다.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 속의 장치와 상황, 풍경을 재현해온 작가 박기진은 과학과 예술의 접점을 두 개의 작품으로 빚어냈다. 첫 번째는 민통선 내부에 있는 남·북 사이의 끊어진 다리와 동·서 베를린 사이의 다리를 상징화한 4개의 창을 지닌 작품 '통로'(2015)다. 이 작품은 작가가 베를린에 머물며 조사했던 독일의 분단과 통일, 군 복무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열린 분할된 다리를 한 채 바닥에 놓인 '통로'는 볼 수는 있으나 건너갈 수는 없는 구조다. 지척에서 대립 중인 한국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작업이면서 인간이 자초한 고통이 순환되는 작금의 현실까지 투영했다. 묵직한 두 개의 바퀴가 대지를 누르는 박기진의 또 다른 작품 '자국'(2022)은 20년 전 중부 전선 민들레 평원에서 마주한 궤도의 선들에서 착안됐다. 육중함을 전달하는 궤도 밑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시간, 미래에 대한 관점이 은유적으로 담겼다. 여기엔 팬데믹에 의한 혼란도 각인되어 있다. 작가는 "과거는 역사로 남겠으나 미래는 그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고 했다. 최정우 작가의 '편견 없이 이야기하기 위한 장치'(2019)는 양쪽에서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고안된 파이프 형태의 설치 작업이다. 소통에 관한 메시지를 축으로 하지만 나팔 모양의 기다란 관에서 읽히듯 하나로 연결된 사회와 나의 관계를 포함한 이음과 연결의 의미가 더 짙다. 이외에도 박국진 작가의 'Unknown'(2018)과 '우물'(2018) 등의 작업은 디스토피아적 세상과 불안한 환경을 언급하고, 강재준의 설치작품 '온실'(2022)은 빛의 확장을 통한 위로와 치유를 다룬다. 김정헌 작가는 회화, 오브제 설치 등의 다양한 조형방식으로 인간과 자연, 동식물 간 새로운 상관성을 비롯한 타 생명의 정서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다. 존재를 화두로 한 동질성, 평등성 등이 다채롭게 배어 있음에도 공존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된다. <RE: SILIENCE, 다시〉는 공동체의 위기가 미술 안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이란 무엇인지 자문한다. 문명 속에서 자가 발전을 거듭해온 인위적 환경을 뒤로 물린 채 타자 간 거리감을 상쇄하고 갈등과 대립보단 병립, 공생, 화합을 말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사회복지국가 체제에서 벗어나 생태복지국가 체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당면한 지구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류의 생태적·연대적 결합이 요구됨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전시는 11일까지다. 장소가 경주이기에 혹자에겐 물리적 거리가 있겠으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관람해도 좋을 전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09-06 11:1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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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美 전기차 보조금 느슨한 대응 안돼

[한용수의 돌직구] 美 전기차 보조금 느슨한 대응 안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해 즉각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국산 전기차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됐다. 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담겨있지만,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나라를 차별대우하는 법안으로 바뀌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법안 시행 직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 열흘 넘는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방미 일정과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IRA 대응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IRA 시행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조기 완공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으로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주요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 우려와 업계 입장을 전하며 협의에 나섰다. 5일~7일까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IRA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있고 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고 보면서도 협의만을 강조하고 있어 다소 느슨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RA는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타국 생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2위인 한국산 전기차 타격이 가장 크다. 특히 IRA 보조금은 한미 FTA상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차별해 대우할 수 없다는 '내국인 대우 의무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국제 규범 위배 소지가 명백한 법안에 대해 협의만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IRA는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전기차를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모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는 우리 미래를 먹여살릴 분야다. 바이든은 이미 최근 지난 8월 미국 노동시장 동향 등을 거론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안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미래 유한 첨단분야 고급 일자리를 미국에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정부가 반도체 일자리를 빼앗기는 걸 그냥 두고 보면 안된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IRA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나라와 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강도높은 문제제기에 나서야 한다.

2022-09-05 15:0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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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GDP갭과 인플레이션갭을 살펴야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갭과 실제물가상승률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뺀 인플레이션갭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0) 상태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는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인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가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현상을 있는 가감 없이 반영해야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경제순환을 순조롭게 이끈다. 현실세계에서 이 같은 황금분할은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하더라도 금방 이탈하기도 쉽다. 각국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지옥문 앞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고뇌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고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때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GDP갭(잠재성장률-실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갭(물가안정목표-실제물가상승률)이 중립수준에 있어야 국민경제가 최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GDP갭과 인플레이션갭 확대는, 거시경제 상황이 비정상으로 가고 있으므로 금리를 조정하여 정상 상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장의 신호다. 다시 말해, 가계, 기업, 정부는 두 갭이 커지면 기준금리 변동을 통한 시장금리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어야 경제적 낭패를 피해 갈 수 있다. 두 갭의 중장기 변화 방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시장)금리의 변동 방향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피해가며 합리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만약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금융당국이 외면하거나 그 반대로 행동한다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칫 경제위기로 진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2008년 세계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외환금융위기도 GDP갭과 인플레이션갭 확대를 정책당국이 외면하고 헛발질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쉽게 말해, 금리는 소비, 저축, 생산과 투자 같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왜곡되면 시차를 두고 경제순환이 뒤틀린다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사전에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사후적으로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라면 실제성장률 추세 (대체로 5년) 평균치를 보고 잠재성장률을 짐작하기도 한다. 물가안정목표는 중앙은행이 거시경제상황과 정책목표에 따라 정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미미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순환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거의 다 2.0%로 고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상응하는 수준인지 의문이 가는 수준이다. ※ 참고로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대에서 1% 후반대로 떨어졌다고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말 95.8에서 2021년 말에는 104.0으로 지난 5년간 8.2p로 연간으로는 1.6% 상승했다. 세계패권다툼, COVID19, 공급망교란 같은 재앙이 아니라면 잠재성장률 2%미만, 중기 물가상승률 연1.6%을 감안할 때 정상 시장금리 수준은 3.6% 정도인 셈이다. 지금과 같은 극한의 비정상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경제 활력이 시나브로 떨어질밖에 도리가 없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2-09-05 10:17: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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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K-콘텐츠 중국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K-Contents는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나 해외 OTT 업체의 국내 투자 등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K-Contents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핵심 시장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 등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KOTRA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71.6%, 네티즌의 총 규모는 약 10억 1000만 명 수준이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더라도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는 앞으로도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할 때에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와 관련된 핵심적인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이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일반인 등에 의하여 매우 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고, 한번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예컨대, 클릭 한번 만으로도 불법 복제물의 배포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권리 침해를 확인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세계협약의 가입국으로 몇 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돼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공표권, 서명권, 수정권, 복제권, 발행권 등 우리 저작권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도 다양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당국 등의 엄격한 집행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중국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 관련 통계 등이 발표될 때에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국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업체가 중국에 콘텐츠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콘텐츠 그 자체의 특성, 중국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법률사무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제는 국가별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권리의 구체적인 발생요건이나 실현방안, 권리 구제를 위한 실무적인 대응방안 등에서는 차이도 많으므로 수출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침해행위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예컨대, 상영 중인 영화 녹화본의 유출 등), 중국의 계약 상대방(counterpart) 등이 이에 대하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 등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광활한 시장 진출은 국내 업체들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국내 업체들로서는 콘텐츠의 중국 수출 등에 앞서 법적, 사실적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22-09-04 16:55: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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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63>와린이부터 애호가까지…추석 와인 페어링

<163>추석 와인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이 코 앞이다. 특히 이번은 감회가 다르다. 팬데믹에 '홈추·홈설(Home+추석·설)'만 지내다가 3년 만의 대면 명절이다. 소소하게 기름 냄새 풍길 전과 와인 한 잔만 있어도 좋았지만 역시 명절은 마주보며 떠들썩해야 제 맛이다. 이번 추석 와인 담당은 머리 좀 아프게 생겼다. 지난 3년간 와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초보자인 '와린이(와인+어린이)'부터 까다로운 애호가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와인을 찾아내야 하니 말이다. 먼저 와린이들을 위한 와인이다. 명절 음식은 물론 음식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소위 '만능템'이다. 명절 음식 대표 선수인 전 요리에는 뭐니뭐니 해도 산도가 높은 화이트 와인을 먼저 집을 수밖에 없다. 와인의 상쾌한 아로마와 기분 좋은 산도가 전과 같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의 느끼함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 '돈나푸가타 안띨리아'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의 토착품종인 카리칸테에 다른 화이트 품종을 섞어 지역색을 간직한 와인이다. 향긋한 아로마와 함께 신선한 느낌이 꽉 들어차 있다. 달콤함 속에 기품 있는 과일의 느낌이 인상적이며, 들꽃의 향기도 느낄 수 있다. 9~11도로 시원하게 마시면 더 할 나위 없다. 음식을 차려내기 전에 식전주도 한 잔씩 해도 좋고, 가벼운 요리와 함께 곁들이기도 편하다. 명절 상차림에 빠질리 없는 육류 요리에는 역시 레드 와인이다. '벨 꼴레 바르베라 다스티 슈페리오레 DOCG 누완다', 길고 어려운 이름이 영 불편하다면 누완다로 기억해보자. 원래 누완다(Nuwanda)는 인디언 수장이 강인함을 상징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새기는 번개 문양을 뜻한다. 누완다는 이름에 걸맞게 갈비찜이나 산적 등의 양념 맛에도 밀리지 않을 묵직한 와인이다. 과실향이 조화롭게 피어나며, 입에서는 신선하고 지속적인 산도와 탄닌이 조화를 이룬다. '덕혼 디코이 멀롯'은 신세계 멀롯의 기준을 세운 덕혼에서 만들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은 와인이다. 진한 과실에 다크 초콜렛이나 삼나무향이 어우러져 구운 고기와 같이 한 모금하면 부드러운 탄닌이 고깃결에 스며들어 그야말로 일품이다. 이번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와인이다.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부터 미국, 칠레, 이탈리아까지 구세계과 신세계를 넘나들지만 명성만은 서로 밀리지 않는다. 와인애호가들의 높아진 입맛에 맞추기도,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하기도 좋다. '마셀드샹제 부르고뉴 오뜨꼬뜨드본 피노누아'는 평균수령이 40년 이상인 포도나무에서만 포도를 수확하며, 서늘한 기후를 그대로 담아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다. 와인을 따르고 바로는 유기농 와인 특유의 쿰쿰함이 느껴지지만 곧 날아간다. 신선한 과실향과 함께 부드러운 타닌으로 마시기 편안한 와인이다. '케이머스 나파밸리 카버네소비뇽'은 투박하지만 귀족적인 와인이다. 짙은 색상과 풍부한 과실맛에 복합적인 풍미, 벨벳 같은 탄닌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카버네 소비뇽이라는 단일 품종이지만 8개의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포도를 섞어 매해 기복없이 한결같은 맛을 유지한다. '단짠' 양념갈비나 진득한 소스의 음식과도 먹기 좋다. '몬테스 알파엠'은 와인은 몰라도 다 안다는 '몬테스 알파'의 프리미엄급이라고 보면 된다. 카버네소비뇽과 카버네프랑, 멀롯 등 이른바 '보르도 블랜드' 방식으로 만들었다. 과실의 향과 후추와 같은 향신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육류 요리라면 대부분 잘 어울린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2-09-01 16:17: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