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2~3년간 종부세 대상서 빠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속받은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 각 지역 등록 문화재 주택 등도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소재 주택은 2년 간, 광역시(군 제외) 외 소재 주택은 3년 간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 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예기치 못하게 취득하는 그런 주택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갑자기 주택 수가 늘어났을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 주택은 종부세 세율 적용에서만 빠진다. 세액을 산정하는 과세 표준에는 상속 주택 몫도 합산된다. 상속 주택에만 세제상 특례를 주는 것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종부세 부과에 2~3년 제한을 두되 과세 표준에는 포함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 포함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과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공 주택 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주택 조합 등 처분해 없앨(멸실) 예정인 주택도 종부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없애지 않으면 종부세 합산 시 배제되지 않아 세 부담이 커진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전통 사찰 같은 종중(宗中)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에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들 주택은 종부세 기본 공제액 6억원, 0.6~3.0%(다주택자 1.2~6.0%) 누진세율, 세 부담 상한 150%·300% 등이 적용된다. 현재 공공 주택 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주택 조합, 공익 법인, 민간 건설 임대 사업자 등에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쓰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달 9~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3월 1가구 1주택자, 고령층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 등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