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 515곳 명단 보니…교보증권·녹십자 등 10년째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한 공공기관 28곳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7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보증권, 연세대 등 민간기업 86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515곳의 명단을 17일 공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 시 불이익을, 민간 기업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명단 공표는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주된 대상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공공기관과 기업 대상으로 올해 5월 공표를 사전 예고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의무 고용률(3.4%)의 80% 미만인 고용률 2.72% 미만,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의무 고용률(3.1%)의 50% 미만인 1.55%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515곳이 최종 명단에 올랐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8개, 영화업·항공기부품제조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제외됐다. 우선, 지자체 중에서는 울릉군과 증평군 등 2곳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28곳이었고,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은 485곳으로 300~499인 기업 229곳, 500~999인 기업 172곳, 1000인 이상 기업 84곳이었다. 이 중 10년 연속 불이행 기업이 86곳에 달했다. 교보증권과 쌍용건설, 한국씨티은행, 대교, 메가마트, 녹십자,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포함됐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기관과 기업이 합심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