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우유·꿀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꼼수'…5개 중 1개 표시량보다 덜 들어
국표원 "평균량 기준 도입해 계량법 전면 개편"…정량표시 대상도 모든 상품으로 확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제품 5개 중 1개는 표시된 정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논란이 합법적 꼼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평균량 규제를 도입하고 관리 대상을 전 제품으로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국표원이 최근 10년간 6985개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의 21.7%는 표시된 용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었고, 이 가운데 79.8%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 즉, 법은 어기지 않되 용량을 슬그머니 줄인 제품이 많다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LPG(47.6%), 유제품(42.3%), 도료(35.1%), 꿀(34.3%), 윤활유(29.6%), 음료·주류(28.4%) 등에서 '과소 평균실량'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만 관리하지만, 앞으로는 평균량 개념을 법에 반영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표시량보다 적게 채우는 것을 막는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평균량제'를 운영 중이며,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량표시상품 대상을 곡류·과자·우유 등 기존 27종에서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으로 표시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등도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 샘플 조사 건수를 현행 3개에서 국제 권고 수준인 7개로 늘리고, 실제 표시량과 다를 경우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계량법 개정 및 예산 증액도 병행 추진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평균량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