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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카자흐 중소기업개발공사와 협력 강화

양국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 시장 진출등 모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개발공사(DAMU)와 양국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중진공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부리바예바 가우하르 아실베코브나 DAMU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한·카자흐 경제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두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노하우와 역량, 시장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DAMU는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카자흐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 내 카자흐스탄 특별관을 개설해 제품입점과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DAMU와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신북방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은 언어장벽과 비즈니스 환경의 차이 등으로 국내기업의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나 신흥시장 확보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 한편 중진공과 DAMU는 지난 2019년 4월 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온오프라인 기술교류 상담회, 기술교류센터 개소 등 기술무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중소벤처기업 총 44개사가 현지기업 211개사와 기술교류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39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2021-08-17 09:25: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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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금감원과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나서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 본격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다. 소진공은 금감원과 이달 30일부터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소진공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금감원이 최근 제작한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 동영상을 활용해 정책자금 지원 시 의무교육에 포함해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별 피해사례를 ▲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메신저피싱형으로 각각 나눠 이에 대한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관련 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아울러 소진공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운영 시에도 컨설턴트를 통해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 예방요령 및 피해 시 대응조치 등의 교육과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에 소속해 있는 800여 명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강사로 나서는 동영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진공은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70개), 한국생산성본부(서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경기·인천) 및 한국표준협회(부산·울산·경남) 등 6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지역 전문기관에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최신 유형, 예방요령 및 피해 시 대응조치 등의 홍보자료를 방문객 및 기타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이번 금감원과의 협력을 통해 약 10만5000명의 소상공인 등이 예방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최근 저리대출을 빙자한 내용 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최신 사례 및 대처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7 09:1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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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6만명 시대...실업급여도 13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자료=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도 13명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총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중 실업급여 13명, 출산전후급여 5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이었다. 60대는 2.9%로 가장 적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 사업장 2909개소를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없이 예술인만 가입한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 1~4명(18.0%), 5~29명(13.9%), 300명 이상(5.2%)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늘어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특고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6 12:22: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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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전자상거래 모의창업경진대회' 참가 청소년 모집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재학생팀 대상 9월6일까지 접수 창업진흥원이 '어른이 아니어도 창업' 모의 창업경진대회(어·아·창 경진대회) 참가팀을 오는 9월6일까지 모집한다. 16일 창진원에 따르면 '어·아·창 경진대회'는 창업진흥원이 NHN커머스와 협업해 청소년 비즈쿨 학생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진행해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쇼핑몰을 제작, 운영한 뒤 우수팀을 최종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를 통해 14팀을 선발한 뒤 전자상거래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아이템 고도화를 거쳐 NHN커머스 플랫폼(샵바이)을 활용한 쇼핑몰 구축·운영 과정으로 진행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최종 7팀을 선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1팀), 창업진흥원 원장상(3팀) 및 NHN커머스 대표이사장상(3팀)을 각각 수여한다. 천연플로랄폼 아이템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한 손도연 학생(충주미덕중학교, 3학년)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친구와 개발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나의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어·아·창 경진대회'가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창진원은 청소년들의 도전과 기업가정신 함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전자상거래 모의창업경진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팀)는 K-Startup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8-16 12: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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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번주 시기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이 풀리면 대면 소비가 늘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지만, 정부 내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과·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실현되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여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이 효과를 보려면 늦어도 국민지원금을 추선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석은 성수품 구매 등 가계 지출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그 전에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아울러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소비 확대 목적의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1-08-16 10:31: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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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학교 밖 청소년' 성공창업 돕는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업무협약…맞춤형 창업교육 등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 창업을 돕는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원 공유 ▲청소년 창업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올해안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을 끝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영·기술, 마케팅 등 맞춤형 1대1 컨설팅 ▲O2O플랫폼 활용을 통한 판로 지원 ▲전문성 강화 맞춤형 교육을 모두 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진공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일자리창출기금을 활용해 우수한 학교 밖 청소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갖춘 소진공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발원의 협력을 통해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창업의 튼튼한 기초를 다져 창업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1-08-16 09:34: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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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장애인기업 경쟁력 높인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발명진흥회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15일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진행한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기업 보유 우수기술의 권리화 및 사업화 ▲장애인기업의 우수 발명품 판로개척 지원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기타 국내 장애인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업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 2008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상호 센터장은 "코로나19가 가속화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장애인기업에게 더 큰 위기이지만, 반대로 더 큰 기회도 될 수 있다"라며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발명진흥회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원활한 사업 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인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및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이번 양 기관의 MOU 체결은 발명진흥회가 국내 1만 장애인 기업의 지식재산 파트너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인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장벽을 넘어 기술혁신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5 07:21: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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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저축은행…임원 연대책임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의무를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점을 내려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면 된다. 임원들의 연대책임 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와 관련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서는 인가제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지점설치를 신고제로 개선했다. 사전에 신고만 하면 영업구역 내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저축은행법은 지점설치 시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따져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경쟁을 막기 위해서지만 이로 인해 고객과의 접점이 제약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지점 없이도 외형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이미 퇴색했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실제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점설치 규제로 전체 고객의 33%를 차지하는 고령층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줄어든 것은 물론 단순히 사무공간을 늘릴 때도 인가를 얻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따라 지점설치를 사전 신고제로, 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제로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단, 출장소 설치의 경우 사후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됐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저축은행과 연대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화시 적게는 수 백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만큼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인 만큼 고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진다"며 "전체 과실을 포함하던 기존 법안이 개인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과실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중과실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정책 의사결정, 관련 업권의 모범규준 위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규제완화와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점설치 완화로 고령층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소외지역 등에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연대책임 의무도 함께 완화되면서 우수한 임원을 초빙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심사과정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다. /권소완기자 think@metroseoul.co.kr

2021-08-15 06:00:01 권소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