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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벤처 감별사' 민간 벤처확인기관에 선정

내년 2월12일부터 확인 업무 본격화…기존 제도는 전날까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감별사' 역할을 할 민간 1호 벤처확인기관이 됐다. 벤처협회는 내년 2월 12일부터 관련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협회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그동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개선해 내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11일까지만 운영한다.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이 결정됨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끝내고 시험 운영도 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으로 이번에 지정된 벤처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5 09:5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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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OEM 펀드’ 판매 과징금 20억원…펀드 판매사 제재

/금융위원회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105억2140만원의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OEM펀드와 관련해선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 설정·운용,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24: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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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0개…제주은행 제외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금융위원회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제주은행을 제외한 10개 회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그 계열 은행 등 10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산업·기업은행이 D-SIB 선정기준(600점)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외은지점(2019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였다.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지만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시 소속 은행도 동일한 D-SIB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단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소속이지만, 소규모지방은행으로 제외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면제한다. D-SIB 선정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조처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0-06-24 17:33: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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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RP로 자금조달시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적용…2021년 5월 20%까지 확대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은 환매조건부 채권(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익일물의 경우 오는 7월 1%,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 내년 5월부터 20%로 확대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본격시행에 앞서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할 자산으로 정한다. ▲현금 ▲예·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은행·증권사·종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은 시장 충격 상황시 대규모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현금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오는 7월 한달 동안은 RP거래 규모시 익일물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은 10%,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보유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일 RP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도 RP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방안도 오는7월부터 시행된다. 최소증거금율은 RP매수거래(자금공급)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을 반영해 최소증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RP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전까지는 업계에서 자율로 최소 증거금률을 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7:3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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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보·무역보험公과 '수출 中企 지원 공동금융 협약'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지원…기존 5억 보증에 더해 3억 추가 자료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유동성 위기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기업이 보증 신청하면 기보나 신보가 최대 5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기업에는 무보가 최대 3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협약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공동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이달 중 시행한다.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우대 및 보증료 0.2%p 감면을 적용해 총 5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수출기업이 수출 수요 회복시까지 단기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동금융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기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을 적극지원해 경영난 해소와 수출활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14:41: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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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원천 차단…금융회사 배상·FDS 강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용자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구축이 미흡해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이면에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통신-수사 전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는 올해 1~4월 기간 122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957억원) 감소했다. 다만 건당 피해액은 932만원으로 전년(927만원) 대비 0.5% 증가한 수준이다. ◆ 보이스피싱 은행도 한 몫…배상·FDS 강화 금융위는 우선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가 인프라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위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회사는 FDS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FDS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시정 제재(금융회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권 단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금융회사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의무를 갖게 하면 국민들이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 휴대전화 정지…가담요소 원천 차단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수 있는 유인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대포폰을 개통 이용단계서부터 관리 감독한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폰을 중심(84%)으로 발생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중계소 운영 방식/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사용 기한이 지난 선불폰과 사망자·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의 미이용회선을 대폭 정리한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 출국 시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정지하고, 휴대폰 단기 다회선 개통 시 가이드를 마련해 다회선 개통을 억제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심(SIM)박스도 사전에 제거한다. SIM박스는 인터넷전화와 해외발신전화도 국내번호(010)으로 변조할 수 있는 장치다. 금융위는 관세청과 협업해 SIM박스 밀수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에 반입된 SIM박스는 최신기술을 활용해 단속, 탐지를 위한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 1년6개월 정지…범죄가담시 처벌 강화 이 밖에도 금융위는 다양한 통신수단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 중지·차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2일 이내 이용중지 된다. 이용중지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지기간 중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도 확대한다. 통신사·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화음성과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한다. 보이스피싱 위험이 탐지된 경우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과도 연계한다. FDS는 금융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의심거래를 중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수단 신속 예방·차단/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범죄에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수준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도 일관되게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보이스피싱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수의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1:34: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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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 유예..ITC 소송 새로운 변수 될까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중지됐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 판결 결과는 또 다시 새로운 변수를 맞을 전망이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전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5일로 예정돼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의 결정은 메디톡신에 위해성이 없다는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 화우 측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전지법의 결정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진행중인 ITC 소송 예비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쳐, 자체 보톡스 제제인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예비 판결은 원래 이달 5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 측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관련문서 증거채택을 요구하면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일로 예정된 품목허가 취소 자체가 다음달 14일 까지 유예되면서 다음달 7일로 예정된 ITC 소송 결과에 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메디톡신의 위해성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다면, 식약처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6-24 10:57:0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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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기 10대 주요 제약사중 '종근당' 호감도 1위

10대 주요 제약사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본격 확산기였던 100일간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제약사는 종근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10대 주요 제약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 1분기 연결재무제표 실적 순위를 참고하되 바이오 이미지 색채도 강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외했다. 조사 기간은 31번째 환자가 나온 2월18일 부터 5월27일까지 100일간이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총정보량을 의미하는 '관심도'의 경우 종근당이 12만 9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인 유한양행이 3만5859건인 것과 비교할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셈이다. 이어 대웅제약 3만982건, GC녹십자 3만863건, 한미약품 2만6181건, 일동제약 1만6479건, 광동제약 1만6173건, 동아에스티 1만1262건, 보령제약 1만990건 순이었다. 제일약품이 8324건으로 가장 적었다. 10개 주요 제약사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어, 즉 언론과 소비자들의 호감도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긍정률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종근당'으로 55.41% 로 나타났으며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 또한 44.06%로 가장 높았다. GC녹십자의 순호감도가 두번째였다. GC녹십자는 부정률의 경우 8.5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순호감도 순위는 보령제약 39.65%, 광동제약 37.51%, 일동제약 36.63%, 유한양행 32.72%, 한미약품 28.62%, 동아에스티 27.03%, 대웅제약 22.24%, 제일약품 20.56% 순이었다. 포스팅 글에 '예쁘다 좋다 만족한다 최고 웃다 잘한다' 등의 단어가 있으면 긍정글로 분류되고 '나쁘다 화난다 불만족 울다 짜증 못한다' 등의 단어가 있으면 부정글로 분류된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종근당은 1분기 영업이익 증가, 헌혈 캠페인, 한부모 가정 후원 등으로 관심도와 호감도가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0-06-24 09:27:20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