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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AIS MMou가입…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 강화

앞으로 외국 보험감독 당국과의 정보공유 등 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로부터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의 다자간양해각서(MMoU) 가입이 공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IAIS는 각국의 보험감독기관 및 국제기구 등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 이행, 각국 보험감독당국간 국제협력 촉진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IAIS는 보험감독당국 간 상호협력을 통한 보험산업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MMoU를 도입하고, 신규가입 신청국의 보험감독, 정보공유 권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해 가입을 승인한다. 11월 기준 2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 당국과의 보험 감독 협력과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IAIS MMoU를 추진해왔다. 앞서 IMF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평가시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IAIS는 지난 7월 소위원회와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승인하고, 제 26차 IAIS 연차총회 기간 중 서명식을 통해 MMoU 가입을 공식 확정했다. 금융위는 IAIS MMoU 가입으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IAIS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4 17:3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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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19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주최한 '2019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이하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CJ프레시웨이'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총 41곳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CJ프레시웨이'는 국산 농산물 계약재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양질의 국산 원료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 점이 평가됐다. 2015년에 200여 농가와 쌀, 양파 등 4개 품목으로 시작한 계약재배는 현재 전국 2800여 농가와 14개 품목, 5만6000톤에 이른다. 최우수상은 국산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며 지역상생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하농원'과, 국산 검정보리를 활용한 음료를 개발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한 '하이트진로음료'가 받았다. 우수상은 신세계푸드,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완주봉상생강조합, 장려상은 제주마미, 쿱양곡, 팜스킨-청원자연랜드, HDC신라면세점이 받았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로 5번째를 맞는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우수 상생사례가 발굴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생본부를 통해서 농업계와 기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산 품종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원료 구매, 판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사례가 발굴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4 15:51:5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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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원금 20% 이상 손실우려 사모펀드 못 판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방은 '사모는 사모답게', '공모는 공모답게'다. 문제가 된 DLF 상품의 경우 규제를 빠져나간 사실상 공모펀드였단 인식에서다. 이번 사태로 그간 활성화에 공을 들였던 사모펀드 시장을 강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던 금융당국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편의적인 규제 양산으로 모험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장 마지막까지도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이 3억원이 적절한 지와 은행에서 아예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판매만 사모 형식일 뿐 사실상 공모펀드는 철저히 차단한다. 기초자산, 손익구조가 비슷하다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5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던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중간치인 3억원으로 높아졌다. 일단 1억원은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았다. 이번 DLF 사태에서도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원을 투자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아예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도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조건은 2가지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이다. 예를 들면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은행은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 고난도 공모펀드는 여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수수료 수익만 가져갔던 금융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철퇴가 예고됐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감안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겠다"며 "이번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현장검사는 마무리한 상태며,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다. 분쟁조정은 지난 8일 기준 총 268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 은행이 264건, 증권사가 4건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019-11-14 15:33: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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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많이 받는 '골목상권 침해' 주범 여전히 SSM

중기부, 올해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대상 114건 중 SSM이 74건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침범해 정부로부터 사업조정을 가장 많이 권고받은 업종은 여전히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상으로 삼은 114건 중에서 65%인 74건이 SSM이었기 때문이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관련 업종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당수가 매출 하락 등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내놓은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 총 114건의 사업조정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112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 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 배달 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으로 각각 자율조정 권고를 받았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나머지 2건도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SSM이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대형마트(14%), 생활용품판매점(8%), H&B스토어(5%), 아울렛(4%) 등의 순이었다. 사업조정 결과 취해진 내용은 판매품목 제한이 80개(14.9%)로 가장 많은 가운데 판매수량 제한(68개·12.7%), 홍보·마케팅 제한(79개·14.7%), 영업시간 제한(79개·14.7%) 등이 주를 이뤘다. 비교적 강한 조치인 추가 출점 및 확장 제한은 18개(3.4%)에 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 건은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조정 건은 소상공인 단체의 제보 등을 통해 적시에 점검에 대응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사업조정 권고 및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조정 권고 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이 이뤄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9-11-14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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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지난 소상공인기본법…'제2 소상공인연합회' 생기나

국회 산자중기위, 지난 12일 소위 열고 기본법 논의 '복수 연합회 설립' 놓고 중기부 찬성, 일부 의원 반대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재 문구는 '소상공인'으로 통일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대통령 아닌 중기부에 두기로 현재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2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본법에 '복수의 연합회 설립' 여지를 둬야한다고 고수하면서다. 중기부의 뜻대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경우 소상공인 관련 제2, 제3의 법정단체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전국에 1곳만 둬야한다는 규정을 놓고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중기부는 반대(부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전체 소상공인을 아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통로를 넓히고, 업종별 등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어 복수의 연합회 설립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는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복수의 연합회 설립' 문제를 비롯해 이날 의견을 모으지 못한 내용은 오는 19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가 염원했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올해 안에 제정되는 것에 대해선 박수를 보낸다"면서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연합회가 생길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현재 상정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 ▲대표자가 소상공인 ▲연합회는 법인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필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 설립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선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에 대한 조항에서 당초 '연합회 등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단체의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혼재돼 있던 조항도 '자영업자' 단어를 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조했던 대통령 관할의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두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현재 국회에선 김명연·홍철호·이언주·홍의락·조배숙·김규환 의원이 관련 안을 제출한 상태다. 중기부도 앞서 대체안을 산자위에 제출했다. 김규환 의원은 대표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돼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 발의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구성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한편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행사에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9-11-14 11:45: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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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軍(망군)으로 가려나, 육군을 위한 시일야방성대곡

군(軍)은 싸우는 조직이지 멋을 부리는 허세의 조직이 아니다. 장교단의 일원으로 몸담았던 대한육군의 모습은 망국(亡國)의 기운이 드리우는 대한제국군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슬픈현실을 시로 담아보련다. 진충보국(眞忠報國)하라니 진짜 벌레가 보급된 전투식량이고, 명중무장(命重武裝)하니 대국(大國·중국)제 짝퉁을 보급하라 명하네. 명예존중(名譽尊重)하나, 이름만 있고 존심은 없더라. 진충보국으로 싸우려는 장병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벌레를 넣어준 깊은 뜻을 모를 수 있는 일이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에게 잘 싸우라고 특수작전용 칼을 보급했더니 중국제 짝퉁이더라 상표법과 원산지 표기, 시험성적서를 따져 보라는 목소리가 올라가니 원제작사 신대륙국(미국)의 SOG대신 SWC로 표기해 보급하란다. 비상시에 장병들의 목숨을 살리는 응급조치킷이 중국제라고 하니 '우리 육군에 그런 것 없다'하더니 뒤늦게서야 '중국제'라 답하고, 그것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대국 군대의 위장과 같다고 하니 '우리군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더라. 군인으로써 명예를 지키자 하니, 자격없는 조종사 휘장과 자격기장을 엉뚱한 곳에 단 육군대장님은 시범착용이라 말하고, 군복제령에 없는 부착물을 자랑스럽게 다신 육군대장에게는 위법하지 않다고 답하더라. 국방부 훈령에 명예군인의 직위를 대령으로 정해뒀으나, 육군 제30사단은 장병위문과 시설지원을 해준 기업가에게 명예사단장(육군 소장)에 칭하고 취임 1주년 사열과 함께 국방일보 9면 상단에 오르더라. 문제를 지적하니 육군의 관계자는 처음에는 국방부 훈령을 따랐다고 답한다. 이 기업인은 지난해 대통령의 동생을 자신의 계열사 선장으로 그리고 총리의 동생을 자신의 계열사 대표이사로 앉힌 분인데, 분위기가 하수상하여 재차 물으니 그제서야 '조치하겠다'한다. 나라지키는 군대가 어찌 매번 무엇을 잃고 고치는가. 싸움의 기본이 되는 개인전투 장비인 조준경과 야간투시경을 거꾸로 단 병(兵)을 홍보물에 내세우기에 꾸짖으니, 정훈계통으로 전할터이니 기사를 올리지 말아달라 부탁하더라. 자신들의 관리 책임 부족으로 상처입을 장병과 가족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대국의 가짜 칼을 지적하며 올바른 조치를 해달라 당부하니 육군내부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 언론대응 자료를 만들더라. 한양의 한 대학에선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대자보에 '독도는 일본땅', '김정은만세', '오성홍기'의 포스트잍이 붙었다.뜻있는 학생들은 대국의 유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여 대자보를 지키건만 군은 무엇을 지키려 하나. 군이 군대인척 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 수원의 한 명문대 캠퍼스에서는 총학생회 입후보자가 학내 치안을 위해 이 나라의 예비무관들을 양성하는 학군단을 사사로이 학내 순찰로 쓰자는 공약을 내걸 정도니 말이다. 뜻있는 예비역 선배들과 모군 육군을 걱정해야는 지금이야말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날은 목놓아 통곡하라)이 아닌가.

2019-11-14 10:48: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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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동반성장몰 도입' 中企 판로개척 지원 나서

주택관리공단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나섰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주택관리공단,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동반성장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반성장몰은 중기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복지몰로 대기업과 수입 제품을 제외한 중소기업 제품만을 판매한다. 또한 기획전·프로모션 등 판매를 위한 각종 마케팅을 지원받아 판매자인 중소기업은 입점 및 제품 등록만 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선진 관리기술과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은 동반성장몰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따뜻한 이웃인 동시에 중소기업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36개의 대기업·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동반성장몰을 도입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0개 신규기관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00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몰 도입신청이 쉽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정진수 대표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동반성장몰처럼 새롭고 다양한 판로를 발굴해 중소기업들의 선택지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통합유통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4 09:01: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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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 136건 해소…작은기업 가려운 곳 긁는다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내년까지 규제 136건 풀어 박영선 장관 "중기 옴부즈만이 발로 뛰어 푼 규제"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큰 덩어리 문제를 건의합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이번에 '작은기업' 규제를 해결한 것은 소상공인, 노점상 등 소통의 통로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건의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발로 뛰어서 푼 규제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소통의 통로가 적어 외면받던 자영업자·소상공인·창업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 규제 136건이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다닌 결과다. 규제개선 과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부 해결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기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구에서 연 '중기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에서 직접 발굴한 것이다. 중기부와 중기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및 적극 행정으로 작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를 없앨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136건이 풀린다. 중기부는 이 중 관행적이고 관습적으로 행하던 4대 분야 40건 규제를 주요 개선과제로 정했다. 대부분 시행령에 해당해 정부 부처 등에서 국무회의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로 꼽힌 4대 분야는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9건)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15건)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19건) ▲현장애로 맞춤해소(6건)다. 공유오피스 입주 스타트업의 사업자등록 애로사항은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의 대표사례다. 지금까지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서로 달라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허용한다. 아울러 생존과 성장 저해 규제로 꼽히던 홈쇼핑 정액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기업의 프라임 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도 축소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와 동일하게 80%까지 감면해주고, 공동판매장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준소세 성격을 가진 규제와 현장애로 등이 해소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저희가 발굴한 306개의 안건 중 44%인 136건이 통과해 엄청난 승률을 기록했다"며 "이번 규제애로 개선방안 중 올해 즉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내년 상반기에 거의 100% 해결되는 것으로 적극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2019-11-13 13:54:53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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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실물경제의 주요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에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 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 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되어야 할 법안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구상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9-11-13 13:53:20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