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실시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조사에선 무작위로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 및 4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000개 기업 대상으로 2016년도 2·4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납품대금 결제방식, 결제기일 준수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부당 단가인하, 발주 후 납품거절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위탁기업에 대해선 상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2.5점의 벌점과 함께 명단도 공표한다.
특히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는 설명회와 함께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도 연다.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여는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대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두 개의 설명회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선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