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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산다] 내집마련과 현실

취재현장에 있는 동안 "집값이 오른다는 건 미래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는 말이 늘상 아프게 들리곤 했다. 그 말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해서다. 그저 시골마을 숲 얹저리에 내 집 한채 지어 여지껏 살아온 내게도 후손들, 즉 내 자식들의 미래를 도둑질한 것 같다는 혐의를 지우긴 어렵다. 30여년전과 지금의 취재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한 신문 기사를 들춰보자.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다. 수확을 끝낸 논바닥을 가로질러 달리다 진창에 발 빠진 사람도 있고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분당 모델하우스로 가는 길마다 사람과 차가 뒤엉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은 논두렁, 밭두렁은 물론 길이 아닌 곳으로도 마구 내달렸다. 아이의 손을 놓고 달리는 남자도 보였다." "전쟁통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깔리기라도 하면 어쩔 판이야. 누군가 한숨을 토했다. 모델하우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앞사람 뒷통수만 보면서 그냥 떠밀려 돌아나왔다." 1989년 11월30일. 경기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모델하우스 풍경이다. 당시 현장으로 내달려갔던 사람들의 절실했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풍경을 적고 있을까. 30여년이 지난 지금 한 일간지가 보여주는 풍경은 그때와 다르면서도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지금의 모습을 그린 어느 기사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월세를 구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공인중개사와 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불과 1시간 만에 '집이 나갔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고민하다 집을 몇 번이나 놓쳤다'며 '이제는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아 웬만한 조건들은 내려놓고 가격만 맞으면 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30여년 전에는 집없는 가정들의 자화상이었다면 지금은 2030세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집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다. 30여년 전 분당신도시 집값은 최초 분양가가 단지별로 3.3㎡ 당 180만∼220만원, 최고점이던 2007년 상반기 3.3㎡당 평균시세 2075만원까지 오른 집값은 현재 3.3㎡당 평균시세 4000만원을 상회한다. 30여년전 분당에 첫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젊은이들의 일년치 연봉을 앉아서 번 셈이다. 최근 한 일간지가 보여줬듯이 집값은 떨어지는데도 전세를 못 구해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렇게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결국 젊은이의 보금자리를 턴 것이나 마찬가지다. 젊은이가 서울에서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데도 월급을 한푼 안 쓰고 20여년을 모아도 불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따라서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 상승으로 후손들의 소득을 가져갔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월세를 찾아 허덕일 정도니 말이다. 대출을 확대하는 걸로 젊은이의 내집마련을 돕는다고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주택공급을 늘려 문제를 잡겠다는 시장만능주의적 발상만으로도 어렵다. 여전히 집에 대한 정책은 멈춘 적 없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가 넘어섰는데도 더욱 엉키기만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제껏 주택문제는 허구일 수 있다. 민생을 뜨거운 가슴으로 볼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2022-10-11 09:05:2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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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가상인간(버츄얼 휴먼)’과 법적 쟁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위 표현처럼 사람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에 기반해 활동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의 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예인들도 인기가 급상승하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이 시점에 몸이 열 개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한 개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주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섭외에 응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제약 없이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점에 착안해 많은 스타트업 등이 '가상인간(버츄얼 휴먼)'을 등장시키고 있다. 가상인간은 컴퓨터(인공지능 등)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 형상의 모델을 말하는데, 가상인간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람과는 달리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활동이 가능하다(물론 실제로 물리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인간을 활용한 광고나 콘텐츠 등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상인간은 실제 사람이 아니다보니 건강이나 컨디션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사생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면 밝은 미래만이 있어 보이는 가상인간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슈들이 있다. 가상인간을 창조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상인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상인간도 얼굴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권리인 초상권(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대신 가상인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인간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등을 통해 여러 인물 이미지 등을 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그 결과물인 가상인간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하나인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가상인간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기존 권리들과의 충돌 등이 문제된다. ▲먼저 만들어진 가상인간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람과 동일·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초상권 침해 등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창조한 가상인간이 우연히 유명 연예인과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명 연예인과 똑같이 생긴 가상인간의 활동이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인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 명 더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넓게 인정하게 될 경우에 가상인간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시대와 기술이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제는 이를 따라가기에 벅찬 상황이다. 가상인간의 경우에도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인간이라는 신기술이나 기존 권리들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정책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10-09 15:19: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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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67>와인을 지켜라…기후변화와의 사투

때는 1990년대 중반. 한 기후학자가 와인 명산지인 프랑스 보르도에 가서 강연을 열었다. 보르도 지역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빠르면 20년, 늦어도 3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기후와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기후학자의 말에 보르도 와이너리들이 서둘러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잘 적응할 만한 품종 연구에 나섰을까. 아니다. "저 학자는 미쳤다"는 반응이 전부였다. 그로부터 딱 25년 안팎이 흘렀다.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과 가뭄에 몸살을 앓았고, 결국 보르도가 백기를 들었다. 관개수를 허용하고, 품종을 추가하는 등 수세대에 걸쳐 지켜왔던 규정을 바꾸었다. 미국 오리건 와이너리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제 와인 기후학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레그 존스의 예측이 맞은 셈. 그가 있는 오리건만 해도 그렇다. 1950년대 오리곤에는 와인 산업이랄게 없었다. 포도가 자라기엔 너무 추웠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전히 짧은 일조량과 낮은 기온이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지만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피노누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와인 산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 말이다. 프랑스 등의 와인생산량이 최근 몇 년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다. 봄은 건조했고, 여름은 기록적인 고온이었다. 수확량이 급감한 것은 물론 산불은 그나마 남은 포도마저 좋은 와인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로 해놨다. 그간 프랑스는 포도 품종이나 재배 방식 등에 와인생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포기했다. 보르도는 포도밭에 주변 지역의 물을 대는 게 통상 금지됐지만 연중 내내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르도 와인으로 인정되는 포도 품종도 늘렸다. 모두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품종들이다. 레드와인 품종으로는 포르투갈 와인에서 주로 맛 볼 수 있었던 투리가 나시오날을 비롯해 마르셀란, 꺄스떼. 아리나르노아 등 4종이다. 화이트와인 품종으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더운 날씨에 잘 자랐던 알바리뇨와 릴리오릴라 등 2종이다. 유엔 기후 과학자들은 남부 프랑스를 포함한 지중해 지역의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이미 1.5도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지구 전체 평균인 1.1도 상승보다 높은 수치다. 포도 수확은 평균적으로 30년 전보다 최대 3주 빨라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제 관심사는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와인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다. 오리건이 피노누아 산지가 된 만큼 기존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피노누아 산지 부르고뉴는 더 더워졌다. 100년 전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아했다. 색은 투명하게 밝고, 알콜 도수도 낮았다. 여전히 피노누아 와인이라면 부르고뉴가 1순위로 떠오르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스타일이고, 머지 않아 피노누아 와인을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될 거란 얘기다. 품종 제한 등 엄격한 규정이야 이번처럼 바꾼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와인을 만들어낼 지는 여전히 큰 도전이자 과제다.

2022-10-06 13:53: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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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게 금융당국이냐"...보험영업인 화났다

보험대리점(GA) 소속 어느 보험영업인이 이런 눈물의 탄원서를 보냈다.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사회 곳곳에 여전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서민 경제가 갈수록 멍이 들면서 보험영업인들은 소득 감소 속에 불안한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 하루를 버텨가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를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독립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회사 수는 3만571개, 설계사와 내근직 직원 합쳐 30만2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 실태를 보면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월 소득은 323만원,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월 소득은 256만원으로 2022년 기준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307만원 대비 조금 넘거나 모자른 상태다. 그런 일자리나마 보험영업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섰다. 보험영업인들 5000여명은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난 8월 22일에 이어 지난 5일 2차 결의대회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개최하고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다. 지난 8월 23일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에게 연결하자는 취지로 '온라인 플랫폼 보험 상품 서비스 시범 운영' 허용을 발표했다. 소비자 편의와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규제 완화 모델이다. 문제는 이 시장이 골목상권인 보험대리점 영역이라는 점이다. 핀테크 시대에 혁신과 생존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전선 하나가 또 만들어진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보험영업인들이 반발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존권이다. 거대 자본과 수천만 고객 DB를 보유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플랫폼 보험 사업에 뛰어들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빠른 시간내에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독식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데이터는 고객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비밀 병기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하고 통제하며 활용한다.또 전체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거친 고객 DB를 유료화해서 판매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오·남용 문제도 촉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방카슈랑스 사례와 같이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해 대면 영업 중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일자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한편 영세 설계사의 생계 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골목상권에 뛰어들면서 하나같이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그 약속은 번번이 공허하게 끝났다. 시장에 연착륙하면 이들에게 소비자들은 무한 수익을 상납해야하는 무방비 상태의 포로일 뿐이다. 지금까지 다른 골목상권 비즈니스 세계에서 변함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역사다.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나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은 생겨날 수 밖에 없다. 그런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것이 당국이 할 일이다.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보험영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존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동안 즐겨 쓰던 공론화 카드도 웬일인지 꺼내들지 않았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반면 사회 약자인 보험영업인들의 생존 대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금융당국의 '성과주의'와 '부족한 현장감'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2022-10-06 08:30:32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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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이유

우리 눈으로 식별 할 수 있는 사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흔히, 아주 가는 것을 표현할 때 머리카락보다 가늘다고 말하는데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가 보통 0.07~0.08㎜라고 하니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는 약 0.1㎜정도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안으로 관찰이 거의 불가능한 미세한 크기의 생물을 말한다. 따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대부분 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 또는 나노미터(100만분의 1㎜) 단위의 극히 작은 생물이다. 이러한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진균(Fungi), 세균(Bacteria), 바이러스(Virus), 원생동물(Protozoa), 조류(Algae) 등을 포함한 20만 여종이 존재하며, 팬데믹 현상까지 몰고온 금세기 최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비롯하여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약 1000만여종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미생물은 균류,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균류는 진균계(곰팡이), 원생동물계(Protozoa), 크로미스타계(Chromista), 단세포-다세포 등 다양한 형태의 9만여종이 존재하며 세균은 단세포, 구형-막대형 등 단순한 구조된 1만여종이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핵산(DNA, RNA)과 외피단백질(Coat Protein)의 5000여종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병원성 물질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진 바이로이드(Viroid)는 200~400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이와 제왕절개 등을 통해 출생한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총을 비교한 연구결과, 분만과정에 의한 산도와 모유 수유과정에 의해 엄마와 접촉하면서 신생아의 대장에 최초의 미생물 군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이와 모유가 아닌 분유로 수유된 아이의 경우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자연분만의 경우 산도를 통해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내 미생물인 유산균이 정착하지만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장내 세균인 프로테오박테리아(Proteobacteria)가 정착하게 된다. 출생 이후에는 가족과 공동생활을 하며 다양한 미생물 군집에 노출되어 인체에 정착한다. 세 살 무렵에는 어른의 장내 미생물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생아 시기에 다양한 미생물 군집과 접촉하고 정착되면서 면역 방어 시스템도 성숙된다. 장내 미생물은 출생과 동시에 형성되며 이유기에 성인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출생 초기에 장내 미생물은 장관의 면역력은 물론 유아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체 마이크로바이옴(Human Microbioms)은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중에서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고분자 물질을 인체가 이용 가능한 형태로 분해하고 인체 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한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을 생합성하여 안정적인 대사시스템을 유지한다. 미생물은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과 인체에서 유래한 대사산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에서 유래하는 대사물질을 생산하고 이러한 대사물질은 미생물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신호물질로써 인간의 생리학적 활동에도 관여한다. 한편,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면역세포의 분화 및 면역학습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위험요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혈관의 생성, 신경계 및 골밀도 조절을 통해서 생체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시킨다. 일단 개인에게 정착되어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인의 식습관, 약물복용,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감염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평생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를 군집붕괴(Dysbiosis)라고 하며 이는 염증성 질환(IBD), 과민성 장 증후군(IBS), 셀리악질환(Coeliac Disease)등 장관질환은 물론 알러지, 천식,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비만, 뇌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동안 개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주요인자로서 개인의 식습관은 물론 운동, 질환 등 각종 내,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의료용 식품'은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이 의료 감독하에 경구 또는 경관으로 섭취하는 식품'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용 식품'은 '의료용 식품 중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 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FAO와 WHO전문가 그룹에서 건강에 이로운 미생물(Biotherapeutics)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식품이나 보조식품(supplement)에 포함되는 미생물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약물로 개발된 미생물은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라는 의약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의료용 식품'과 '전문 의료용 식품'까지 식품의 범위가 확장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머지 않아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하는 질환 맞춤형 식품 즉 메디푸드(Medifood)개념으로서 식품과 약품의 경계마저 모호해 질 가능성이 짙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윤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2-10-05 14:26: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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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현대조각, 지나온 30년 다가올 30년

한국에는 미술 협·단체가 꽤 된다. 제대로 집계해본 기록이 없기에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연례적 또는 정기적으로 작품발표를 갖는 모임만도 미술 전 분야에 걸쳐 최소 수백여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역사성을 지닌 단체는 쉽게 구분된다. '후소회'(1936), '목우회'(1958)와 같이 1950년대 전후 설립된 소수의 협·단체가 존재하는 가운데 대부분은 1980~1990년대에 창립됐다. '광장조각회'는 1990년대 대표적인 조각 단체 중 하나로 꼽힌다. 전신은 1977년 창립된 '시형조각회'와 1978년 결성된 '후기조각회'다. 당시만 해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작품 발표활동을 해오던 중, 새로운 조형이념의 모색과 조각의 가치성을 보다 탄탄히 다지고자 1990년 '조각그룹 광장'으로 통합, 2013년 '광장조각회'로 개칭해 현재에 이른다. '광장조각회'의 광장은 다의적 발언이 어우러지는 상징적 공간인 광장(廣場)의 개방성에서 차용했다. 그 공간 내에서 흡수된 여러 화두를 조형적·미적으로 논의하고 표상하면서 예술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광의(廣義)의 목적도 들어있다. 해마다 꾸준히 조형적 진폭을 달리해온 '광장조각회'는 한국 조각사에 발자취를 남긴 일단의 조각 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오랜 역사성을 자랑한다. 1969년 세워진 한국현대조각회나 1985년 첫발을 뗀 한국조각가협회 등의 발자취를 잇는 광장의 역사는 곧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조각의 면면과 갈음된다. '광장조각회'는 미술사적 맥락에서 역시 의미 있는 위치를 점한다. 그동안 우리 조각의 조형의식을 엿볼 수 있는 창구로 기능했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로 한국 조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하길 30년이 넘었다. 그리고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10월 4일부터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정기전 형식을 띠지만 실제론 광장이 걸어온 1만여 일의 시간을 되새기며 새로운 광장을 만들기 위한 자리다.('광장조각회' 창립 30주년은 원래 2020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순연됐다.) '광장조각회' 30주년 기념전은 회원들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다. 한국 조각사를 이끌어온 고 김광우, 연제동, 노재승을 비롯한 원로 작가들과 조각의 미래를 짊어질 창작가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무대라는 점에서 그렇고,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전제로 작업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는 자기 정체성과 우리 조각의 방향에 관한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배어 있기에 그렇다. 물론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당대 조각의 흐름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Thinking 30th'를 주제로 한 '광장조각회' 해당 전시에선 한국조각의 전통성을 읽을 수 있는 작업에서부터 가변적이고 공간 장악력이 강한 설치작업, 장르의 경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조각 영역의 확장을 도모하는 작품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당대 인류가 처한 문제의식을 투사한 작품을 포함해 동시대 이슈를 조형으로 삼은 작업도 선보인다. 서술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론 인간 삶의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시각을 나름의 조형언어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 큰 차이가 없다. 작가의 개성과 시각예술 고유 특질을 바탕으로 자신의 심상 및 시대상황을 이식한 작업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현대조각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한 형국이라 해도 무방하다. 지나온 30년과 다가올 30년을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지켜오고 표현해왔던 작가들의 미적 태도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광장조각회' 30주년 기념전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모르긴 해도 동시대에서의 '조각성'은 무엇인지 되물으며 한국 현대조각을 구성하는 미학 원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아닐까 싶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0-04 11:2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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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착한 돈이라야 선하게 쓴다

얼마 전 용산역 대형 백화점가에서 있었던 유니세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모금 행사에서 "3일간 단 한 사람만이 정기납입에 서명했다"며 자원봉사자가 우울해했다. 6.25 동란 이후 유니세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고도 인심은 오히려 더 삭막해지고 있다는 말인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자세가 한국경제의 위험을 증폭시킬까 두렵다. 가을이 가기도 전에 스산한 바람결에 옷깃을 여미는 모습들이 보인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가진 자'나 '안가진 자'나 모두 마음의 여유가 줄어든다. 다수의 위기가 소수의 기회로 변하면서 누군가의 특별손실이 다른 누군가의 특별이익으로 돌아가니 불공정하게 부가 이동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향후 세계경제 향방이 신중상주의로 치달을 가능성조차 보이는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한층 심화될 게 뻔하다.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국면에서 비정상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에 잘못 대응하다가는 경기침체가 아닌 경제위기로 갈 조짐조차 보이는 국면이다. 그런데다 소위 지도층(?) 인사들은 남을 헐뜯는지 아니면 저 자신을 저주하는지 모를 아귀다툼으로 사람들 정신세계를 메마르게 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 어찌 아니 저하되지 않겠는가? 최선을 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며 착하게 돈을 번 사람이 쓸 때도 선하게 쓰는 모습이 보인다. 선한 심성도 있겠지만, 평소 열심히 일하니 혹여 잘못되더라도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노력하지 않고 남의 희생을 대가로 큰돈을 거머쥔 인사들은 사치와 낭비는 몰라도 돈을 의미 있게 쓰지 못한다. 남을 속이고 공돈을 받을 때의 뒤따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겹게 모은 돈을 길가에 허망하게 뿌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돈에 더더욱 집착하다가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돈이란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소로스(G. Soros) 같은 전문 투자자들은 위기가 어른거리면서 크게 하락한 자산을 사들여 위기가 해소되면 제 값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 혹자는 남의 불행을 틈타 돈을 벌었다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남의 몫을 가로 챈 파렴치한이 아니다. 위기상황에서 너도나도 다투어 보유자산을 헐값에 매도하려 들 때에 매수하여 더 이상의 가격추락을 방지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기능을 한 셈이었다. 소로스가 자기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여 워런 버핏 이상으로 크게 자선행위를 한 동력은 무엇일까? 자신이 이룬 부가 누군가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 얻은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는 자부심이 아닐까?

2022-10-04 10:05: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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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에너지 대란, 전기료 인상만으로 해결 되나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따라 10월부터 가스요금에 전기요금까지 크게 인상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서울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7670원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가 큰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또한 인상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전력다소비 기업일수록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영향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구매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다보니 많이 팔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1~8월까지 원유와 LNG,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 증가 규모는 590억달러로 무역적자폭인 251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 최근 수출증가 속에서도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환 수요 감소로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 상승도 둔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에너지비용 급증에 기업들의 경영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10대 기업을 만나 글로벌 에너지 대란 상황을 공유하고,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뒤 불과 나흘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제조업은 물론 반도체와 철강, 정유화학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영계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이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기업 경영 애로를 토로하는 실정인데 전기요금 인상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인상폭도 더 커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 요금의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결국 소비자인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다. 근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 다시 소비 심리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바로 추진해야 한다.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도 뚜벅 뚜벅 추진해야 한다.

2022-10-03 14:1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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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프랜차이즈, 어느 분야보다 기업가정신 필요

올해 들어 프랜차이즈시장은 최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익성의 원천인 가맹점 매출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물류수익 악화는 가속화 중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의 큰 한 축인 신규 가맹점 개설은 불안한 경기 상황에 어려워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총체적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유명 주류전문점 브랜드와 치킨브랜드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가맹점 수백개의 커피 브랜드도 부도위기에 놓였고 TV광고와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던 모 외식브랜드도 극심한 자금압박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와 있다. 정말 어려운 작금의 창업시장 환경이다. 최근 필자에게 조심스럽게 브랜드 M&A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선 건실한 브랜드로 손꼽히는 브랜드들도 있고, 브랜드 규모만 요란한 빈 껍데기 회사도 있다. 아무튼 점점 브랜드 판매를 원하는 기업들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현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최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GDP의 9.3%,전체고용은 5.6%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 급속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업종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건전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M&A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훌륭한 관련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평가와 잔존가치를 파악하는 실사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일반기업의 가치평가방식과 상이하다. 브랜드의 내제적 가치와 성장가능성에 대한 가치척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산가치 중 미래적 브랜드 가치가 그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유명 연예인과 비슷한 생명주기를 갖는다. 해당브랜드가 소위 메스컴과 고객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에 따른 후광효과와 함께 고객의 관심과 쏠림현상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이슈에서 멀어지면 해당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흡입성도 멀어지고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제2, 제3의 브랜드를 출시한다. 단순한 이유와 현상에 의한 브랜드소멸전쟁은 너무나 큰 파장을 가지고 있다. 가맹점 점주와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직원들…. 참으로 그 어느 업종보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업종이라 하겠다.

2022-10-03 13:46:3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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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지역주택조합의 보증을 받았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보증계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항변했고, A씨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주택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문제는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하급심판결은 통일돼 있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이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64112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상대방은 총회 의결이 없었던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상대방은 사전에 총회 의결의 존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총회 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련 법령 해석상 예정된 것이자 당연히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계약상대방이 '사전에 총회 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내 과실 없이 부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등의 매우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계약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 내지 조합장 등에게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조치를 거쳤다는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다.

2022-10-02 14:56:5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