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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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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한방 다이어트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먹고 살을 뺄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뺄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 다이어트 식품이나 다이어트 한약, 지방흡입술, 지방분해시술 등을 떠올리는데, 지방흡입술이나 지방분해시술은 눈에 띄는 체중감량 효과는 보기 어려우므로 보조적인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에서도 지방분해시술은 팔뚝이나 허벅지, 옆구리, 아랫배 등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로 다이어트만으로는 빠지지 않는 군살을 제거할 때 주로 시술한다. 그런데 병원마다 사용하는 약물이나 시술방법이 다 다르고, 일부 약물의 경우 시술 부위 주변이 딱딱하게 굳거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때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는 군살이나 출산 후 불어난 뱃살 때문에 고민이라면 산삼지방분해 약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삼, 사향, 우황 등 천연생약 성분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산삼지방분해 약침은 십여년 동안 안전성과 그 효능을 검증받은 요법이다. '대한면역약침학회' 부설 연구소에서 개발한 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는 사향은 자연계 생약 중 가장 강한 운동성과 방향성이 있어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등의 치료는 물론 지방간, 약물 및 알코올 남용에 따른 간기능 저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삼지방분해 약침은 한의학적으로는 '이기거습(理氣祛濕)'의 작용을 이용해 체내의 습담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며, 약리적으로는 지방 대사를 맡은 장기인 간 기능을 활성화해 비만 체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지방흡입시술과 달리 시술 부위의 피부가 늘어지지 않고 탄력있게 지방과 셀룰라이트를 없앨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며, 천연 생약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어 시술 후 즉시 일상 생활이 가능한 것은 물론 부작용 우려도 적다. 시술부위는 피하지방, 셀룰라이트,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고 체형에 따라 뱃살, 허벅지, 옆구리, 팔뚝 등 다양한 부위에 활용이 가능하며, 시술 후 피하지방, 셀룰라이트, 부종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예후를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해독치료로 체질개선과 체중감량을 하면서 평소 고민이었던 부위에 약침치료를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대자인한의원 원장

2021-05-27 13:57:4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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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04>와인스캔들…추방당한 '닥터 콩티'

40대 중반이라고 보기엔 훨씬 더 노쇠해 보이는 한 아시아계 남자가 공항에 들어섰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사람들에게 둘러쌓인 이 남자는 한때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와인사기꾼 루디 커니아완(Rudy Kurniawan)이다. 한 병에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와인 로마네 콩티를 좋아해서 닥터 콩티(Dr. Conti)로 불리기도 했던 이다. 닥터 콩티는 미국 경매시장에서 수백억원대의 와인을 팔아치운 과거를 뒤로 하고 비행기에 올라타야 했다.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비행기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30여년만에 추방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실 루디는 훨씬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했다. 1990년대 초에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왔던 그는 10년의 학생 비자가 끝났지만 그대로 눌러앉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에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체포영장마저 발부된 상태였다. 불안한 신분과 달리 생활은 호화로웠다. 그 무렵 이미 와인 업계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홀연히 경매시장에 나타나 수억원 어치의 와인을 매집해갔다. 인심도 후했다. 경매로 사들인 고급와인으로 와인모임을 만들고 아낌없이 나눠마셨다. 와인업계 유명인사였지만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문제는 루디가 경매에서 고급 와인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한 번 경매를 할 때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해당 와인은 대부분 위조된 것들이었다. 와이너리들이 생산을 시작하기도 이전의 올드 빈티지가 나오는가 하면 와인 라벨이나 마개에서는 접착제가 나왔다. 루디는 미국에서 위조와인을 판매한 혐의로는 최초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9년여의 형을 복역하고, 루디는 지난해 11월 연방교도소에서 이민세관집행국으로 넘겨졌다. 추방이라지만 결국엔 자유의 몸이 됐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와인 위조로는 최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한 푼도 내지 않은 거액의 합의금도 아니다. 가짜 와인을 만드는 그의 능력이 어디에 쓰일 지다. FBI가 루디를 급습했을 때 그의 주방에서는 가짜 와인 라벨과 스탬프, 병을 밀봉하는 데 쓰이는 왁스 등을 비롯해 와인별 제조 공식이 나왔다. 단순히 가짜 와인을 팔기만한게 아니라 직접 만들었단 얘기다. 와인에 대한 예리한 미각과 비상한 기억력은 여전히 남아있을터. 루디는 최고급 와인을 마셔보고는 맛을 기억해 저렴하지만 비슷한 맛을 내는 와인들을 사다가 조합해냈다. 와인 전문가라는 이들도 하나같이 속을만큼 천재적인 재능이었다. 루디는 재판과정에서 거액의 보상금 제시와 함께 어떻게 와인을 위조했는지, 공조한 이들은 누구인지 밝히기로 했다. 물론 파산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한 푼도 안냈던 것처럼 와인위조의 세부 사항도 그대로 묻어버렸다. 닥터 콩티의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셈. 고가의 희귀 와인을 발견한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진품이 아니라 교묘하게 맛을 흉내낸 위조품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2021-05-27 11:31: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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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기로에 선 금감원의 미래

공석중인 금융감독원장 후임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 7일 물러난 학자 출신 윤석헌 전 원장은 리더십에 커다란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차기 금감원장은 관료 출신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현재 기류는 또 다시 민간 출신을 등용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최흥식 원장과 김기식 원장, 윤석헌 원장 등 민간 출신을 임명해 금융권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최 원장과 김 원장은 조기 낙마했고 임기 3년을 꽉 채운 윤 전 원장은 시장에 '평지 풍파'만 일으켰다는 성적표만 받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관료 출신을 선택하면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민간 출신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기류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전임 원장들 처럼 금감원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상을 실험하지 말고 금감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이런 인식이 제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감원에서는 정치 지향적인 교수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면 금감원은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까지 내비치고 있다. 사실 일년이 채 남지 않은 문 정부의 치명적인 경제 실책 두 가지를 꼽으라면 부동산과 금융이다. 부동산은 차치하고 금융만 보더라도 부동산 못지 않은 잘못된 정책의 연속이었다. 어설픈 민간 출신들을 금감원장에 내려 앉힌 결과다. 달리 반박할 여지도 없다. 금감원의 잘못된 출발은 최흥식 원장의 취임에서 시작된다. 취임해서 하나은행 인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기 6개월간 수석부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물갈이해서 금감원의 동력을 상실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여기에 자신의 구원을 풀기위해 하나금융지주회사를 들들 볶다가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임기 한달도 못채운 김기식 전 원장은 금감원 위상 추락에 일조했다. 특히 금감원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윤석헌 원장이다. 그는 3년전 취임하자 마자 대법원 판결이 난 키코 건을 다시 물어주라고 했다. 결과를 보면 주주로부터 배임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 어느 은행도 금감원장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망신만 초래한 것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 위반'이란 기상천외한 죄명까지 만들어 냈다. 바로 은행장을 겨냥한 것이다. 은행장들 모두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DLF에 이어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고 간 것이 사모펀드 사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부실이 생기면 금융소비자보호 프레임에 넣어 판매 금융회사를 겁박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손실 난 투자가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금감원은 판매사에 시퍼런 칼을 휘둘러 댔다. 그러다보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 백 명의 관련 임직원들이 직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고용은 커녕 실업자만 양산시킨 꼴이다. 심지어 투자손실의 100%를 물어주라는 조정안도 남발했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도 무조건 투자자들 손을 들어주었다. 시장의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이제 금융회사의 인내심도 한계치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시키는 일 앞장 서고 있는데도 두들겨 맞으니 열을 안받는게 이상한 일이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금감원장이 필요하다는 금융권 민심을 살펴보기 바란다. 경륜과 능력있는 금감원장이 와야 금융회사들의 분노를 다독이지 않겠나.

2021-05-27 09:25:16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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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규제로 잡을 수 있을까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암호화폐는 화폐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거대 국가권력과, 이를 반대하는 '디지털 자유주의자'들 간의 헤게모니 확보전으로도 볼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법정화폐를 지키고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가의 화폐 장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암호화폐의 확산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대다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철학적 배경이다.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은행과 같은 특정 기관에 집중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자는 것이다. P2P 방식으로 개인들이 거래 데이터를 체인처럼 연쇄적으로 기록·저장하기 때문에 은행의 중앙 서버가 필요 없다. 이런 점이 각국 정부를 긴장하게 만든 요인이다.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화폐를 만들고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각종 거래에 이를 활용하게 되면 정부의 화폐 장악력은 떨어지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부 암호화폐 가운데에는 은행간 거래수수료나 스마트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체하는 등의 특정용도로도 사용된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 일부 정보기술(IT)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무역이나 물류 등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에 특정 화폐를 적용할 수도 있다. 최근 IT업계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가 확산하고 있다. 위키백과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가상·초월(meta)이란 단어와 세계·우주(universe)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지금의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사이버 상에 또 다른 세상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메타버스가 갈수록 고도화되면 그 속에서 경제생활이 형성될 것이며, 이곳에서는 현실처럼 법정화폐보다 새로운 가상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 싸이월드의 도토리를 연상하면 수긍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암호화폐의 번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런 기술발달에 대항해 각국 정부가 휘두르는 규제의 칼은 20세기의 것이다. 이런 구식 무기로 21세기의 첨단 기술을 잡겠다고 덤비는 건 무모하다. 암호화폐가 권력의 통제에 쉽게 잡히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암호화폐 진영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범지구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서로 연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적·자발적으로 문제를 보완해가고 있다. 조만간 시장 작동원리에 의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퇴출되는 코인들도 등장할 것이다. 반면,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는 의견이 같을 뿐, 자국 이익을 위해 제각각의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만 보더라도,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달러화와 위안화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두 나라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지금 옥석(玉石)을 가리는 시기다. 예전 '닷컴버블'이 끝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산업을 주도하듯, 부실한 암호화폐들이 걸러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강자가 등장할 가능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2021-05-26 09:26: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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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상화폐가 화폐기능을 하게 된다면?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상화폐가 화폐기능을 하게 된다면? 가상화폐 시가총액과 하루 거래량이 제도권 주식시장을 추월하며 회오리치는 광경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근세조선 말기 세도정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세도가들은 산속에서 남몰래 엽전을 주조하여 검은 배를 채우는 대신 백성들 살림살이는 삽시간에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대원군도 경복궁 중건비용을 손쉽게 조달하려고 한 푼을 다섯 푼으로 둔갑시킨 당오전을 유통시키는 묘수를 부렸다. 급기야는 '한 푼이 백 푼과 맞먹는 당백전(當百錢)'까지 만들어 뿌리는 마술을 부리자 돈의 가치가 급격히 무너지며 나라경제는 난장판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얕은꾀를 부리면 주변에 해악을 끼치지만 자신도 망가지기 마련이어서 민심은 흉흉해지며 대원군도 몰락의 길을 가야만 했다. 열국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머지않은 미래에, 각국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법정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인이 우후죽순으로 발행한 가상화폐들이 화폐기능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화량 범람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폐처럼 불쏘시개가 되거나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처럼 낙엽이 되어 산지사방으로 굴러다닐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물물교환 원시경제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물론 이런 비극은 국가기능이 작동하는 한 사전에 미리 예방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실물로 발행하는 협의의 통화라 불리는 본원통화(M1)는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전체 통화량(money stock)의 약 3%내외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상당부분은 부자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어딘가에 퇴장(hoarding)시킨 화폐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유동성은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소유자 계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한국인이 유럽에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결제되니 사실상 전자화폐 기능을 한다. 아프리카로 송금도 아프리카 화폐 없이도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밀보장이 아니라 거래의 편의를 위해 전자화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미미하다. 가상화폐 가격변동에 관련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논리적 바탕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어느 가상화폐연구소장은 "신중하게 선택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충고하지만, 가상화폐의 옥석을 가리는 가늠자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헛소리나 마찬가지다. 가상화폐가 범람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가상화폐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비스포크 투자그룹' 보고서에 "비트코인 가격이 50일간 평균가격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가장 논리적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어김없는 사실은, 가치를 모르고 쉽게 돈을 벌려다가는 도박판과 같아서 결국에는 모두 다 잃기가 쉬운 것이 세상이치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5-26 05:12: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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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이별도 한류(韓流)

코로나19가 시작되고부터 나와 친구들은 사가정의 한 식당을 아지트로 삼았다. 아주 흔하디 흔한, 특별한 매력이라고는 없는 식당. 그러나 우리는 시간만 되면 그 식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조선족 할머니와의 인연 때문이다. 할머니가 내주는 음식은 웬지모를 정성이 담겼다고나할까. 그 할머니가 고향인 중국 연길로 떠났다. 떠나기 직전 송별회를 가졌다. 그 식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만든 자리였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10여년 이상 일했다. 우리는 가끔 요리법을 물어볼 정도로 할머니 음식을 유별나게 좋아했다. 식당에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줬다. 그말을 전해 듣고 '직원이 두명뿐인 식당에서도 퇴직금을 주는구나' 새삼 놀란 적 있다. 할머니의 성실함, 정성스런 음식솜씨가 벌써 그립다. 송별회에서 우리는 할머니한테 조촐한 선물을 전하고 이별을 아쉬워했다. '할머니가 떠나도 우린 이 식당을 또 찾아오려나'. 할머니와 그녀의 남편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파트 두채와 노후자금을 마련, 행복하다고 했다. 끝내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자 우리는 할머니의 고생스런 서울살이, 맛깔스런 음식을 얘기하며 더 즐거운 여생을 기원했다. 송별회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할머니는 옆집 카페에서 커피를 사다가 한잔씩 나눠줬다. 그리곤 "은퇴하면 다같이 연길로 꼭 놀러와"라고 했다. 그때 나와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쩔 수 없는 동족이구나"라고 나즈막하게 합창했다. 중국에 살았던, '대한민국에 살았던, 다를 게 없네'라면서. 지난해 할머니는 고향인 연길로 돌아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이제 할머니의 한국 여정은 끝났다. 지금쯤 고향에서 황혼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을 터다. 코로나가 끝나고 연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도 귓가를 맴돈다. 여기까지가 어느 식당 주방 할머니와 식당 손님과의 얘기다. 소소할 따름이다. 들어보면 허무맹랑할 정도로 에피소드도 없는, 들어볼 것도 없는. 그런데 나와 친구들이 가졌던 송별회가 한국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런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게 우리들 마음인 것 같다. 그저 소소하게 마음을 나누며 부대껴가는 일상, 나눔속에서 마음만은 한결같다는 생각을 한다. 20여년전 DJ정부 시절 중국 심양을 방문했다. 그 때 심양의 관료, 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 한류(韓流)에 대한 주제가 화제였다. 당시 중국 지도층은 처음으로 등장한 한류 현상을 탐구하느라 바빴다. '한류 ?', 당시 한류라는 말은 중국에서 처음 나왔던 듯 하다. 하지만 한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우리는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대답이 궁색했다. '한류'란 용어에 대한 정의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한국인이 향유하는 문화적 방식'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황당무계하게 '공자'가 어쩌구저쩌구, 동양적인 문화가 어쩌구저쩌구 하며 한류에 구구한 해석을 덧붙였다. 우리들은 한국인들만의 감정, 정서가 만들어낸 문화라고 답했다. 그들은 또 물었다. 그 유별난 정서가 무엇이냐고. 한국인들은 '한(恨)', '정(情)'. '흥(興)'이란 감정이 있다고. 역사적·집단적으로 공유한 슬픔, 고통을 한이라고 하고, 공동체적인 이끌림을 정이라고 하며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흥이다라고. 그 감정과 정서가 만들어낸 노래와 춤이 한류라고 여러번 얘기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끝내 우리는 그런 감정과 정서를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지금 한류라는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한류는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국방, 환경 등 전 영역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주 평범한 조선족 할머니와의 이별도 한류를 만들어온 바탕이라고 여겨진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의 방식, 그저 작은 마음이 오가는 따뜻함 그것.

2021-05-25 09:45: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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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사회적 지능과 교실 속의 지능

[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사회적 지능과 교실 속의 지능 인간은 태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지능을 발달 시켜 간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접촉을 통해서만 경험과 지적 성장이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인 지능이 형성된 다음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사회와 접촉하고 그 경험을 통해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킨다. 지금껏 지능은 어휘력과 수학적 사고 등에만 치중돼 있어 소위 IQ 검사를 하면 일반지능 검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능은 운동지각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능에 이르기까지 7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특히 다지능이론이 요즘 대세다. 또, 종래는 뇌를 대뇌와 소뇌로 구분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정서뇌(emotional brain)까지 구분하기도 한다. 다소 학자 간 차이는 있으나 지능은 18~21세까지 지속해서 발달하지만, 지능의 일부 영역은 더 오랜 기간 지속해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근래에는 이른바 조기·영재교육이나 천재교육 등 지나치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관심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능의 한 영역만 지나치게 발달시키는 일은 타 영역의 발달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음악 천재는 미술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없고, 수리 천재는 때로 어휘력의 둔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능을 맹신할 경우, 그 지능지수를 믿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자신도 때로는 자만심이나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래에는 지능이 단지 어떤 특정 영역의 반응 속도만을 측정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마저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지능검사를 집에서 해본 뒤 다음날 제출하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지능지수가 모두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능지수와 학업성취수준 혹은 사회적 성공도를 연관시키는 이들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탈 지능주의(De-IQism)이론이다. 이들은 IQ가 전적으로 인정할 성질이 아닌 가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IQ는 학문적 지능(academic IQ)과 사회적 지능(social IQ)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흔히 학교 성적은 탁월하지만, 사회적 적응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열등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 학교에서는 우등생이지만, 사회에서는 열등생인 사람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부류 사람들은 학문적 지능은 지나치게 발달시키는 반면, 사회적 지능은 거의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키는 일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통합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그리고 더불어 협력하는 협동심이 강조된다. 사회적 지능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기여의식, 단체 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올바른 태도, 민족애와 조국애 등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능이 계발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학문적 지능은 밝지만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사회적 관계가 어려워, 결국 자기중심적 사회와 자기중심적 사고에 젖기 마련이다. 개인 출세 지향적이고 사회와 타인은 자기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려는 습성도 있다. 학문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이 조화된 인간은 바람직한 인간으로 간주한다. 더구나 사회적 지능의 발달은 밝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사회에는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는 학교 성적은 대단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키며 성공한 사람이 더 많다. 그 까닭은 인간이 더불어 살고, 사회를 장(場)으로 서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능이 낮은 부모들이 영재교육에 몰두할 때 그 자녀들은 더욱 학문적 지능의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아름다운 사회는 '자신' 위에 서는 지능보다 '우리' 위에 서는 지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2021-05-25 09:13: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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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수도권 대학 정원 줄인다고 해결될까

[한용수의 돌직구] 수도권 대학 정원 줄인다고 해결될까 정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에도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보면 그렇다. 정원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끊기로 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대학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대학 정원을 줄이려는 이유는 모집할 학생 자원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사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굳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에게도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한 건 고통 분담 차원이다. 지역 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더라도 이미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을 보면 91.4%로 4만586명을 뽑지 못했다. 이 기간 미충원 인원 중 75%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고, 전문대 미충원이 약 60%에 달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주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이나, 전문대 위주로 정원을 감축해 왔다면, 앞으로는 수도권 대학들도 정원 감축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50%의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를 할 경우 이르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 신입생 모집 정원은 지금보다 약 500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들도 정원 감축 대상이 되면서 치열한 입시 경쟁률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로 인한 사교육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인다고 그 인원이 지방 대학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우려스럽다.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정원을 살려둔다고 해서 없던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학들에게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토록 했지만, 사실상 타율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이 된다면, 장기적으론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선 집값을 잡겠다고 20여차례 부동산대책을 냈지만, 아파트값은 오히려 폭등했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다. 대입제도를 개편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 정책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최소화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둘 부분도 있다. 특히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단순히 입학정원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대학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 스스로 특성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2021-05-24 15:1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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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유통산업 흔드는 미투 상품, 한국사회 좀먹는다

유사한 기술의 복제나 디자인, 상표까지 카피한 미투 상품과 브랜드로 인해 유통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한 포항의 개인 음식점 메뉴 '덮죽'을 메뉴와 상표까지 그대로 등록해 마치 방송된 업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는 듯 호도해 사업을 전개하려던 사건이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땡초 닭강정을 개발해서 성공시킨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수많은 치킨 브랜드에서 카피해 이제는 매운 치킨의 대명사로 '땡초'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자리 잡은 사례도 있다. 열심히 연구·개발한 제품이나 메뉴를 하루아침에 도둑맞고, 핵심재료나 레시피까지 유사하게 출시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막을 강력한 법이 부재한 탓이 크다. 로제 떡볶이, 대만 카스테라, 흑당커피, 닭강정, 과일주스, 안동찜닭, 마라탕 등 수많은 제품 또는 메뉴의 상호만 달리한 미투 창업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미투상품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1, 2위 상품이나 브랜드를 모방해 인기 있는 브랜드나 상품에 무임승차할 목적으로 만들고 판매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방과 복제가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발전이나 보완을 통한 순기능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순기능은 미약하다. 특히 유튜브나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의 확산이 미투나 따라쟁이 사업을 더욱 확산시키는 면도 있고 도덕적 불감증을 퍼뜨리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도덕적 사고가 의심스럽다. 카피를 통한 사회적, 윤리적 모순은 외식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청문회에 등장하는 유명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은 최고학부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는 증빙이다. 하지만 학위를 취득한 논문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는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학위논문에서 유독 이런 논란이 많다. 후배나 제자들의 논문, 혹은 학술지나 학회 등에 중복 게재한 논문 등 전문성보다는 윤리적 측면에서 논문에 대한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학계에서도 표절과 인용 사이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제자 논문에 무임승차하고, 다른 사람 논문을 거의 복사한 수준을 두고 정당한 인용이었고, 관행이라고 치부하는 학계나 정계의 현실에도 개탄스럽다. 남의 지식을 함부로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전문성인 양 과시하는 한국 사회를 제대로 고치고 바로 잡아야 미래가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5-24 14:32:47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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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 탈퇴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甲 재건축조합은 정관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계약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을 현금청산 기준일로 해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고 현금청산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 조합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들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 부담금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 그렇다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을까?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원칙적으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의 정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은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으로는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즉 조합이 정관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잔존 조합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 대상자가 탈퇴 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단지 추상적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정관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예상치 못한 내용과 규모의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잔존 조합원과 탈퇴 조합원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결국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甲조합의 정관 조항이 추상적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甲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또한 대법원은 정관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그 비용 항목과 금액은 탈퇴 시점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내의 합리적인 비용만을 한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현금청산 대상자는 재건축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조합관계에서 탈퇴해 분양 수익을 누리지 못하므로, 적어도 '분양수익에만 기여하는 비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비용, 전적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의 형성에만 기여하는 비용'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범위 내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2021-05-23 06:21:3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