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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자산상속 제대LAW] 상속 설계가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제공 단 한번이라도 상속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에게 상속 설계는 돈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각인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오해를 털어내길 바란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먼 곳으로 가야만 하는 시간이 온다. 그때 당신에게 남겨진 의미 있는 물건이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사람들에게 혹은 당신이 추구해온 가치를 위해 그것이 사용돼야 하지 않을까. 상속 설계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삶을 마감한다면, 당신의 재산은 임의로 쪼개져 법정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것이다. 매달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는 첫째,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인 둘째 그리고 아직 미성년인 늦둥이 셋째가 모두 똑같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평소 당신이 아끼던 게임기와 낡은 필름 카메라는 게임과 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누군가에게 상속되어 창고에 처박혀 있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처럼, 상속 설계가 없다면 당신이 평생 동안 노력해서 쌓은 당신의 자산이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어쩌면 그 자산의 가치를 해하는 방향으로 임의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속 설계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당신이 가진 자산이나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시기에 넘겨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당신의 어린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줄지, 당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 누가 당신을 대신해 당신을 위한 결정을 하게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둘 수 있다. 상속 설계는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난 후 남겨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다. 상속 설계의 방법에는 아주 간단한 유언장부터 사후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자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까지 매우 폭넓은 선택지가 있다. 당신의 자산 상태와 남겨질 이들의 상황에 맞게 어느 것이든 선택하면 된다. 당신에게 남겨질 단 하나의 자산이 당신이 오랜 시간 애지중지하며 사용해 온 조리도구라면, 당신의 세 자녀가 조리도구를 1/3씩 공유하는 것보다 요리사가 되려는 셋째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당신이 원했던 일이 아닐까. 당신과 평생 소원했던 형제가 아니라 당신과 십년 넘게 함께 살아온 파트너가 당신의 집을 상속받는 것이 당신이 원했던 일이 아닐까. 상속 설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제 당신의 상속 설계는 절반 이상 성공한 셈이다. 상속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 당신이 가진 자산과 소중한 물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31 10:04: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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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2>버킨백보다 와인?…팬데믹 최고 투자처는

안상미 기자 팬데믹이 세계 럭셔리 시장의 투자 지형도를 바꿔놨다. 사치품이란게 누가 봐주고, 알아줘야 의미가 있는 법. 그저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어도 전염되는 질병은 사람들에게 에르메스 버킨백도, 수천 만원짜리 명품시계도 필요없도록 만들었다. 그보단 안전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와인 한 잔이 더 소중해졌다. 사람들은 와인셀러를 들여놓고, 내년 혹은 5년, 10년 뒤 마실 의미있는(다른 말로는 '비싼') 와인을 사기 시작했다. 영국 자산 컨설팅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투자 등급 와인의 평균 가격은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13% 상승했다. 에르메스 핸드백은 물론 슈퍼카(4%)와 롤렉스 등 고급 시계(5%)를 모두 앞질렀다. 몇 년간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에르메스 버킨백은 3% 하락하고 말았다. 나이트 프랭크의 앤드류 셜리 편집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이트 프랭크 럭셔리 투자지수(KFLII)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에르메스 핸드백과 스카치 위스키가 1위 자리에서 물러나고 12개월 상승률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 저장고. /안상미 기자 와인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119%나 올랐다. 특히 이번 와인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프랑스 보르도 뿐만이 아니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 루퍼트 밀라르는 "여전히 프랑스의 대표 산지인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와인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탈리아와 미국 와인 역시 호황을 누리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에 음식점과 술집은 문을 닫았고, 시중 유동성이 풀리며 사치품 가운데서도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고급 와인을 찾기 시작했다"며 "고급 와인 가격은 팬데믹이 확산된 2020년 크게 상승하고, 이런 기조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인월드 엘스플로어 마리아나 람은 "투자 와인은 올해 상반기 수익성이 높고 유동성도 많아졌다"며 "늘고 있는 수요와 달리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당분간 가격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1 제라르 바셋 글로벌 파인 와인 리포트. '2021 제라르 바셋 글로벌 파인 와인 리포트'에 따르면 고급 와인 시장은 내년도 전망이 밝다. 전세계 고급 와인 시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90%에 달했으며,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27%를 차지했다. 고급 와인의 소비 장소가 집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층이 확대된 덕분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와인을 배우는 이들이 늘어났고, 투자수요도 가세했다. 와인 시장 전망이 좋다면 이제 관건은 어떤 와인의 가격이 더 오를지다. 전문가들은 내년 가격이 상승할 와인으로 역시 와인 종주국 프랑스(46%)를 꼽았다. 이탈리아(31%)와 미국(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부 지역별로는 고급 와인 산지인 프랑스 샹파뉴(19%)와 이탈리아 피에몬테(18%), 프랑스 부르고뉴(16%), 이탈리아 토스카나(13%), 프랑스 보르도(10%)가 상위에 올랐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프랑스(46%)가 꼽혔다. 수요가 많긴 하지만 오를대로 오른 가격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하락 예상 지역 2위는 호주(24%) 였다. 이번 리포트 설문에는 55개국, 442명의 와인 전문가가 참여했다. 마스터 오브 와인 57명을 비롯해 마스터 소믈리에 31명, WSET 디플로마, 어드밴스드 소믈리에 등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10-28 09:58: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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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물가 급등과 벼랑 끝 민생

어렸을 적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월급 날이면 신문지에 둘둘 만 소고기 한근을 사왔다. 구워 먹을 정도의 소고기 양이 아니어서 소고기 무국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모처럼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집 안 분위기는 붕 떠있곤 했다. 물론 이건 살림살이가 좀 나을 때 얘기이고, 그렇지 못하면 소고기 무국 잔치는 건너뛰는 게 다반사였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소고기로 갈렸던 60, 70년대의 이야기다. 형편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서 21세기 하고도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고기는 잘 먹고 못 먹고의 지표다. 무슨 기념일이나 귀한 지인들이 오면 가장들이 큰 맘 먹고 소고기를 먹기 위해 지갑을 열곤한다. 그러나 요새는 소고기 외식이나 소고기 회식 자리는 엄두도 낼 수 없게 됐다. 한우 등심 한근( 600g) 가격이 무려 13만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구가 4명 이상 되는 집안은 음료 포함해 소고기 잔치에 70만∼8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할 정도니 소고기는 당분간 금기어가 될 수 밖에 없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농담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 등 에너지값부터 식자재까지 모든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10월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3%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3분기 물가상승률은 2.6%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1년 전보다 2.5% 올라서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자면 먼저 연초부터 시작된 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여전하다. 계란값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고공 행진했는데 마트에 가면 15개들이 한 팩에 8000~9000원짜리 계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76개 생필품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4.4%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으로 식품 수입 가격도 무섭게 오르고 있다. 64년 만에 찾아온 10월 한파에 채소 가격도 난리다. 양상추에 쪽파, 상추 등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크게 올랐고 품귀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양상추 한 통이 5500원에 팔리고 있다. 평년보다 2배 가깝게 오른 가격이다. 그러다보니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선 햄버거에서 양상추가 사라졌다. 한 패스트푸드점은 양상추가 부족하다며 대신 무료음료 쿠폰으로 대체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른바 '앙꼬 없는 찐빵'격인 '양상추 없는 햄버거'가 등장한 것. 설상 가상으로 국제 유가 급등 탓에 휘발유값은 1년 새 30%나 올라 L당 1700원 선을 넘어섰다. 7년 만의 최고치다.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26일 뒤늦게 유류세 20%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그러나 다락같이 오르는 유가를 잡는데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코로나 불황으로 2분기 가구당 소득은 1년 전보다 0.7% 줄었다. 반면 물가 상승 탓에 가구당 지출은 4% 늘었다.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물가 상승은 특히 저소득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서민층은 먹고 사는 필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는 재료비가 오른 만큼 수익이 줄어 들기 때문이다. 집값 고공행진을 막는다고 정부가 아예 돈줄을 죈 것도 서민의 고통을 키웠다. 그 부작용이 드러나자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물가,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민생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2021-10-28 06:00:07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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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누구도 탓할수 없는 지역주택조합의 모순

각박한 현실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광고이다. 청약통장없이, 전매제한도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주겠다는 광고는 누구라도 혹하기 쉽다.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주들이 사업 주체이다. 내 땅에 내 건물을 새로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자기집은 남는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쉽게 말하면 외부인들이 힘을 모아 일정 구역의 소유권을 얻어내서 나눠 갖자는 개념이다.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적 저항에 당연히 부딪칠 수밖에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외부인들을 모집한다.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포부다. 그렇게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휘황찬란한 아파트 조감도와 초저가의 집값을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대부분 신청자들은 당연히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이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무이자로 충당해서 조만간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조합을 꾸리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목표토지의 50%이상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확보하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 일단 조합원모집은 할수 있다. 그 후,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 목표토지의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대상부지의 15%이상을 실제 보유해야 한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지만 이마저도 넘지 못하고 엎어지는 사업도 태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95%의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다. 현존하는 조합들은 대부분 여기서 실패했다. 당초에 어떻게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중 아파트 가격보다 심하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광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 시점의 개별 주택 시세, 현 물가의 건설비 그리고 약간의 이익금을 합치면 이것만으로도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 확실히 저렴하다. 그러나 부지 확보율이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95%에 가까워 질수록 남은 토지주들은 더 큰 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조합측에서는 토지확보가 95%를 넘어서 강제매도로 가기 전에 좋은 값에 팔라는 진부한 작전을 동원한다. 토지주들은 부지면적 합계 5%이상으로 모임 등을 결성해서 나름대로 대응한다. 약속과는 다르게 갈수록 큰 돈이 필요하고 추가분담금은 계속 늘어난다. 가입자는 돈을 쏟아붓다가 지쳐서 탈퇴를 결심한다. 탈퇴는 험난하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30일 이내 탈퇴가 가능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채산성, 리스크 등을 간파할 사람이라면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사용권원, 자금관리주체, 시공사 협약 등 모든 것이 안전했다면 그 가격에 당신 차례가 왔을 리 없다. 뒤늦게 임의탈퇴를 하자니 조합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순순히 탈퇴시켜주겠는가. 결국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의 기망, 과실을 밝히는 어려운 소송이 이어진다. 운좋게 탈퇴해서 돈을 돌려받을 때는 위약금, 추진비 등을 떼인다. 그동안에 세월은 흘러 이미 물가는 올라 있고, 기회비용도 날렸고, 오랜 소송으로 심신은 이미 피폐해졌다. 지역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법은 강화되어 왔고, 앞으로 더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막는 법이 있을 수 있을까? 가입시 탈퇴를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소송을 거치는 경우도 많고 책임소재를 빠져 나가기 위한 조합들의 머릿싸움도 나날이 발전된다. 사기, 기망이 아니다. 이는 조합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배제하기위한 정당한 노력인 만큼 비난할 수 없다. 탈퇴가 쉽다면 탈퇴자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이지만, 남아있는 자 입장에서는 추진 동력이 줄어든다. 어느 쪽이 좋은 것인가? 지역주택조합은 안된다. 청약도, 대출도 안 된다. 서민들은 머리가 아프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0-27 10:06:1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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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잣나무골과 새 다리

최근 잣나무골에 다리 하나가 놓였다. 그 다리 이름은 '잣나무교'다. 폭 5m, 길이 10m 정도로 작은 편이다. 이제 잣나무골로 들어오려면 이 다리를 건너게 된다. 예전에 놓였던 시멘트다리는 곧바로 철거됐다. 다리 하나가 놓이고 철거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남짓. 새 다리의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기간을 포함하면 보름 정도 걸린 것 같다. '이처럼 다리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었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작은 것이기는 하나 계곡 양쪽에 철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약간 배불뚝한 타원형 빔을 설치한 다음 상판을 덮는 것으로 완성됐다. 철거된 다리는 폭도 좁고 난간도 없었다. 눈이 내린 날 차가 개울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늘상 머릿털이 쭈뼛거릴 정도였다. 게다가 다리를 건넌 다음 직각으로 꺾어야할 만큼 괴상했다. 그래서 잣나무골을 내려갈 때는 거꾸로 다리앞에 이르러 직각으로 우회전을 해야하니 긴장되는 도하작전이 하루에 한 두 번 이상 이뤄졌다. 이제는 그런 불편이 사라졌다. 반면 다리를 건너는 풍경은 예전과 다르다. 예전 콘크리트교 아래엔 보가 설치돼 있어 다리 양편에는 작은 웅덩이와 밤나무 몇그루가 있었다. 이사와서 정착할 무렵 나는 어린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러가거나 가을녁 밤을 주으러 잣나무골을 내려가곤 했었다. 웅덩이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물고기를 잡거나 개울을 오르내리며 우렁 잡는 재미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젖은 채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야단을 듣던 그 추억을 다시 기약하긴 어렵게 됐다. 다리가 철거되면서 보도 사라졌다. 밤나무도 잘렸다. 옛 다리가 있던 자리와 잣나무교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m, 그 다리를 하나 옮겨지으면서 펼쳐진 풍경은 완연히 구별된다. 대신 다리와 잦나무골길은 반듯해졌다. 하지만 이제 어디를 봐도 그 개울에 가서 물장구를 칠만한 느낌이 안 든다. 보에 올라 잠시 휴식한다는 그림 역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잣나무골에 이르는 길 풍경도 많이 변했다. 지난 여름, 도로 포장을 새로 하면서 길 옆에 자라던 나무들이 잘려나갔다. 밤나무와 잣나무 몇그루였지만 다리, 정비업체에게는 좋아보이질 않았던 모양이다. 굳이 잘라낼 필요가 있었나.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아니면 공사하는 김에 아예 정비된 분위기를 내려고 그랬을까? 혹시 그 작업으로 공사비를 더 받는 것이었나? 여러 생각이 든다. 답을 찾긴 어렵다. 그러면서도 무슨 간사한 마음인지 새로 놓은 다리가 확실히 좋다는 생각을 한다. 새 다리가 통행이나 미관에는 좋은데 추억이 잘려나갔다는, 이율배반이라니. 낡은 다리에도 작은 추억과 흘러온 삶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의 삽질만능은 무슨 시대정신인 것 처럼 아우성이니. 수많은 공사판마다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구호가 넘치는 건 또 어떻고. 사실 환경을 거스르지 않는 개발이 있다는 의견은 선뜻 동의가 안된다. 새 다리가 놓여야할 당위성은 있다. 10여년전 큰크리트다리 건너 포장재공장이 들어섰다. 그 공장을 드나드는 트럭들은 늘상 애를 먹었다. 어떤 트럭은 추락할 듯 다리에 걸친채 구조된 적도 있었다. 다리가 하나 놓이고선 가장 행복해진 곳은 포장재공장이다. 이제 다리를 건너 어렵지 않게 공장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개발효과는 분명하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쉽게 나무를 베어버리는 건 아쉽고도 아프다.친환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2021-10-26 09:11:5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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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교 대체근로 허용해야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각 시도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 여러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어른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굶기는 모양새가 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렵사리 등교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에게 밥 대신 빵와 우유를 대신 내눠주거나 아예 휴업하고 급식이 중단된 학교도 있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잇따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1387개교 교육공무직 2만4065명 중 1720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78개교에서 밥 대신 빵으로 급식이 이뤄졌다. 41개 학교에선 단축수업과 재량휴업을 통해 급식이 아예 중단됐다. 554개 학교 돌봄교실 1826개 중 132개 교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2899개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고, 1362개 학교 초등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은 매년 되풀이되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피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 기업과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파업시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독일·프랑스·영국도 파견근로를 제외한 대체근로는 허용 중이며, 일본은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학교만이라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중곡동 학부모 A씨는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밥 굶기는 것 같다"면서 "파업을 하더라도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과 파업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10-25 15:32: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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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예비 창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나쁜 프랜차이즈' 10선

지난번 초보 창업자들이 적은 노력으로 다양한 창업 정보를 얻을 기회는 박람회나 전시회, 사업설명회라고 했지만 창업박람회가 오히려 창업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원인인 경우도 많다. "연 4%대의 고소득을 보장합니다" "최저 창업비용으로 최고의 수익을 드립니다"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보증금, 5無 창업을 지원합니다" 등은 예비 창업자들을 유혹하는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문구들이다. 현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9300여 개의 브랜드와 4100여 개의 본사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맹사업을 새로 시작한 브랜드와 본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2005년부터 시행돼 본사들의 자정과 윤리의식, 상생 시스템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창업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노력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노력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노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아픔을 안기고 있다. 소위 '나쁜 프랜차이즈'의 공통된 특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째 :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브랜드 둘째 : 가맹점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없는 브랜드 셋째 : 개점율보다 폐점률이 높은 브랜드 넷째 : 고소득을 보장하는 듯한 허위 과장 광고하는 브랜드 다섯째 : 기존 가맹점주들의 본사에 대한 평가수준이 나쁜 브랜드 여섯째 : 재무재표상 R&D비용과 교육훈련비를 0.3% 이내 사용하는 브랜드 일곱째 : 브랜드 홈페이지가 없거나 고객과의 소리란이 없는 브랜드 여덟째 : 본사와의 소통 프로세스나 대표자와의 대화창구가 없거나 어려운 브랜드 아홉째 : 매장관리 전문인력인 슈퍼바이저 조직이 없거나 적은 브랜드 열번째 : 표준 계약서상 상권보호규정이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브랜드 이 같은 열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나쁜 프랜차이즈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가맹점 관리의 부실로 가맹점주의 원성이 많은 브랜드의 공통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유명 브랜드가 반드시 좋은 프랜차이즈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막강한 힘의 논리로 우월적 지위의 본사의 힘을 통해 가맹점을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폭리를 취하는 브랜드도 꽤 많이 존재한다. 상생과 협업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강소 브랜드도 많다. 이러한 강소 브랜드들의 특징으로는 교육시스템의 차별화와 수익구조의 합리화,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지닌 점주협의체의 건실한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0-25 15:19:1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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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타우린 풍부한 천연 강장제 '꽃게'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타우린 풍부한 천연 강장제 '꽃게' 가을은 제철을 맞은 식재료들이 밥상 위에서 산해진미를 이루는 시기다. 특히 금어기인 여름을 지나 살이 오를 대로 통통하게 오른 가을 꽃게는 상상만으로도 입맛을 다시게 만든다. 봄에는 알을 밴 암꽃게가 인기이지만, 가을에는 반대로 암꽃게 비해 살이 꽉 찬 수꽃게가 사랑을 받는다. 탕, 찜, 장, 국 등 조리법도 다양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꽃게는 그 맛만큼이나 좋은 영양소도 풍부하다. 여느 어패류들 못지않게 꽃게에도 다량의 타우린이 함유돼 있다.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타우린은 널리 알려진 피로회복 기능 이상으로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 항산화 작용, 혈관 건강 유지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간과 눈 건강 유지 및 개선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었다. 꽃게를 익히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아스타잔틴 또한 타우린처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무더운 여름 동안 많이 지친 이들은 기력 회복과 체력 증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천고마비의 계절,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자칫 과식을 하기 쉬워진다. 이는 곧 다이어트 걱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꽃게를 먹을 때만큼은 그 걱정을 좀 덜어도 된다. 꽃게는 100g당 80kcal가 조금 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기간 중에 먹게 되면 칼로리 부담은 내려놓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낼 수 있다. 또한 꽃게는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탄력 유지에도 좋아 다이어트 기간에 푸석해지기 쉬운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꽃게는 예전부터 한방에서도 그 효능을 주목해 왔다. 꽃게에는 찬 성질이 있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욱 좋다. 평소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이들 역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꽃게다.

2021-10-25 07:57: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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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내가 만든 콘텐츠에 이름을 남길 권리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과거에는 콘텐츠(contents)를 주로 방송국, 음반회사, 출판사 등 기업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최근에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같은 개인도 주요 콘텐츠 생산주체가 됐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 카카오페이지에 업로드 된 웹툰이나 웹소설 등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콘텐츠의 창작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그 중 하나가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이다. 저작권법상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갖고(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유튜브 동영상을 예로 들어 A라는 유튜버가 어떤 독창적인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그 동영상의 저작자는 A가 될 것이고, A는 동영상을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이명(B)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를 갖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위 동영상을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튜브 또는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저작자를 A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한다. 실제로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노래방용 노래반주기에 수록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음악서비스에 제공하면서 작곡가를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안(2011다101148) ▲별도의 저작자가 있는 특정 안무로 댄스 강습을 하거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그 안무의 강습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안(2011나104668)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해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2010다57497) 등에서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자의 실명 등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음악사이트가 문제된 사안(2007나70720)에서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성명표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은 성명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참고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8도144)은 대학교재를 소위 '표지갈이'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도록 한 경우 그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의 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콘텐츠의 창작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가능해진 현대사회이지만, 그 만큼 성명표시권 등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1-10-24 08:19: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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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뇌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가을 생선 '고등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뇌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가을 생선 '고등어' 가을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생선은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보다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 저렴하지만 영양가 풍부한 생선 중 하나인 고등어는 등 푸른 생선이다. 특히 고등어에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인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육류의 포화 지방과 달리 고등어의 오메가-3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이롭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걱정되는 나이가 되면 약으로 오메가-3지방산을 챙겨 먹기도 하는데 이는 오메가-3지방산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약 대신 음식으로 고등어 같은 생선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을 좁게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동맥경화,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평소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좋다. 고등어는 혈관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다. 뇌에 좋은 DHA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뇌 세포와 신경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뇌 활동량이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물론이고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다. 뇌 혈류의 흐름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두뇌 활동을 하느라 생긴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좋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며 뇌 노화를 막아주며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고등어에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주는 비타민 B군,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 등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도 들어 있다. 평소 스트레스로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이나 비타민 부족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민감해진 사람들에게 두루 효과가 있다.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고등어는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잔병치레가 잦아지거나 노화로 기력이 떨어졌을 때,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 때 등 몸이 쇠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고등어처럼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눈의 건조, 피로에도 효과가 있다.

2021-10-22 06:58:5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