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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K방역,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한용수의 돌직구] K방역,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명절은 여전히 생소하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내놓은 추석 대비 특별방역 대책을 보면 처음 맞는 추석같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단계별 각기 다른 인원제한에, 장소별 시간별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다 제각각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백신 접종자까지 추가되면서 '백신 접종자가 포함된 인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만들어놓은 방역대책을 이행하려다보니 이렇다. 확진자가 줄면 제한을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면 조이는 식이다. 여러 변수를 곱하다보면 수백,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란 의문이 생긴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 모일지 여부를 정하면서는 소소한 의견대립이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도권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 인원 포함 6인까지 집안 모임'이 가능하지만, '1명 정도는 괜찮다'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큰일 날 소리'라고 펄쩍 뛰는 이도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대책이나 거리두기 제한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반면, 국민들이 실제 이행하는 방역수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밀집한 장소엔 가급적 가지 않고, 평소에 마스크를 쓴다는 것 이외에 다를게 없다. 일각에선 백신 선진국들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예를 들면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느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하다'는 등의 얘기까지 나온다. 방역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수록 이런 논란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방역대책은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2개월 넘게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의 상황은 지난 여름 휴가철 여파가 컸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러 방역대책과 거리두기 원칙을 정했지만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원정 술판'을 벌이는 등 정부 방역대책이 실패한 결과로 볼 여지가 많다. 반나절 생활권이 된지 오래전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의미가 있었을까.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설레발과 오락가락 대책도 코로나 방역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백신을 맞으면 여러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정작 백신 접종자에 대한 거리두기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공시설 무료입장'이 필요해 백신을 맞을 사람이 있을까. 복잡하고 디테일한 정부 방역대책은 어찌보면, 성공적인 K방역을 포장하고 싶은 다른 마음이 앞서서 그런건 아닐까. 이렇게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놨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사람 탓을 하고 싶은건 아닐지. 방역대책은 누구나 따르기 쉽고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 가능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다. 또, 인센티브나 윽박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021-09-13 16:1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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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피곤하고 아픈 목에 좋은 '도라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피곤하고 아픈 목에 좋은 '도라지' 목이 아플 때 청이나 즙의 형태로 많이 먹는 것이 도라지다. 도라지는 음식으로 먹는 도라지가 있고 약도라지가 따로 있는데 약도라지는 한방에서 '길경'이라는 약재명으로 부른다. 길경은 폐에 좋은 대표적인 약재로 폐나 기관지를 비롯해서 호흡기의 다양한 증상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다.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침이나 가래, 코나 목의 답답함 등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감기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다스리고 평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목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주로 목의 피로가 심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목이 건조하고 칼칼하게 느껴지는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길경에는 사포닌, 이눌린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특히 사포닌은 쓴맛이 강한 껍질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라지를 약으로 쓸 때는 껍질은 물론이고 뿌리까지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포닌은 염증을 다스리며 통증을 진정시키고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인후염, 편도염, 기관지염, 천식 같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약도라지의 경우 보통 3년생 이상이 되는 것을 써야 한다. 중국산의 경우 향이 거의 없고 씻어서 유통되는데, 흙이 묻어 있고 향이 강한 국산을 구입하는 것이 약효가 좋다. 길경의 우수한 성분인 사포닌은 오래 끓여야 잘 우러나기 때문에 약한 불에 오래 끓여서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난 것을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 다만 길경은 약효가 강한 약재라서 단독으로 달여서 먹기는 힘들고 배나 감초와 같이 궁합이 잘 맞는 재료를 함께 넣고 달여 먹으면 도움이 된다. 또한 길경은 염증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허약한 체질에 만성 기침이 있다거나 각혈을 하는 경우,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1-09-13 07:07: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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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퇴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데, 이러한 퇴임이사에 대해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결의를 할 수 있는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기만료로 퇴임했으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퇴임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총회가 부결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이사해임청구소송 역시 불가할 것이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돼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 위 하급심 판결은 퇴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권자는 총회소집권을 행사해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그 해임청구를 따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임한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퇴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퇴임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소송 역시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다.

2021-09-12 10:27: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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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7>와인 소비는 늘었는데 생산량은 '뚝'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이 일정해도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간다. 반대로 수요가 그대로라도 공급이 줄면 가격은 비싸진다. 만약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데 공급은 감소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많이' 오를터. 경제학 강의가 아니다. 현재 와인시장의 상황이 이렇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와인 시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기 침체에 필수품이 아닌 와인은 수요가 줄면서 가격 역시 하락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오히려 와인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게 '혼술(혼자+술)'이든 가족과의 '홈술(홈·home+술)'이든 말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 규모는 2억7999만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 1억3468만달러 대비 2배 넘게 급증하면서 작년 연간 수입액인 3억3007만달러에 근접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국가에서도 와인 소비량이 늘었다. 반면 와인 생산량은 줄었다. 기후변화에 와인 생산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한두해가 아니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농림부는 올해 와인 생산량이 3260만∼3560만헥토리터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해 수확량이 크게 줄었던 197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엔 주요 와인 산지의 기온이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포도나무 개화를 앞당기더니 이내 이례적인 한파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다 얼려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여름엔 폭우까지 겹쳤다. 이탈리아도 올해 와인 생산량이 작년보다 5∼10% 줄어든 4400만∼4700만헥토리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세계 와인 생산량 각각 1, 2위인 곳이다. 증가한 수요, 감소한 공급은 와인 가격의 끝없는 상승으로 나타났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모든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와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고급 와인 50종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리벡스 파인 와인 50 인덱스(Liv-ex Fine Wine 50 Index)는 지난달 말 기준 연초 이후 10.67% 상승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전세계 최고의 와인 100종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리벡스 파인와인 100 역시 10.01% 올랐다. 대중적인 와인까지 포함한 리벡스 1000도 8.23% 상승했다. 5년전 10만원에 살 수 있었던 부르고뉴 와인은 이제 17만원은 줘야 살 수 있게 됐다. 버건디 150 지수는 최근 5년간 75.38%나 급등했고, 샴페인 50 지수도 59.04% 상승했다. '오늘이 가장 싸다'. 이제 샤넬백과 강남 집값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와인도 그렇다. 와인을 잔뜩 사놓은 당신의 마음이 더 편해질 하루다.

2021-09-09 13:49: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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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낙하산 인사'의 계절

#.낙하산은 비행 중인 항공기 따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안전하게 땅 위에 내리도록 하는 데 쓰는 기구다. 또다른 뜻으로는 채용이나 승진 따위의 인사에서, 배후의 높은 사람의 은밀한 지원이나 힘, 또는 그 힘으로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가 뜨거운 감자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내정되면서 말이 무성하다. #.지난 2005년~2007년 예탁결제원을 출입했던 당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한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부분 내부출신이 승진했다. 예탁결제원 사장은 2005년 이후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관료 출신이 맡았다. 그래서 조직내 2인자, 3인자는 내부 승진으로 채워졌다. 직원들은 사장이 될 순 없지만 상무, 전무까지 승진하는 것이 꿈이고, 목표였다. 하지만 관료 출신이 사장으로 주로 임명되면서 상무이사 한 자리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가 꽂히기 시작했다. 최근 예탁결제원은 한유진(54)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기로 했던 임시 주주총회를 철회했다. '없던 자리'까지 만들었다는 비판 때문이다. '있던 자리'를 하나 차지했으면 논란이 없었을텐데…. 높은 연봉 책정과 등기이사 등재 등 기존 상무와 다른 '자리 욕심'이 화를 불렀다. 인생사 과유불급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는 암묵적인 관행이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의 '논공행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은 조금씩 달랐다. 문민정부 이후 대부분의 정권에선 주요 부처 산하 기관장을 위주로 내려 보냈고, MB정권에선 금융지주 회장까지 자리를 차지했다. 또 박근혜정부와 최근 정권에선 금융회사 임원자리까지 꿰차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많아진 이유다. 금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재직한 전·현직 임원 437명 중 관료·친정권 임원은 총 138명(31.6%)이나 된다. 관료·친정권 임원은 금융공공기관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특히 친정권 인사 44명 중 33명(75%)이 금융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선임됐다. 금융권 임원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의 임기를 감안하면 '낙하산 인사'가 줄어들 개연성은 낮다. #.지난달 21일 KBS는 '대선 D-200, 차기 대선의 구도는?'을 주제로 생방송 심야토론을 방송했다. 토론자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이다. 그런데 자막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국회 정무위원장,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직함은 없었다. 그는 현재 보험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1월 취임한 그는 제17,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주당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장, 정무위원장 등을 지냈다. 회원 총회 등 정식절차를 거쳤지만 누가봐도 '낙하산'이다. 대부분의 '낙하산 인사'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공연히 나섰다가 화살을 맞기 일쑤여서다. 그래서 '은둔형'이 대부분이다. 민 원장은 현재 직함 대신 전 국회의원을 내세워 패널로 나섰다. 페이크(fake)다. 토론 주제로 볼 때 보험연수원장은 적절하지 않았을 터. 당시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은 그가 보험연수원장이란 사실을 알았을까. 보험연수원 직원도 고개를 갸웃한다. 그들이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 것인 지, 보험연수원장을 모시는 것인 지.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9-09 06:00:0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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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더불어민주당의 변신을 기대해본다

8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의 교섭단체 연설은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변신'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보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기존 시각이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기회를 통해 그 동안 억울했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부터 우왕좌왕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집값 폭등, 심각한 청년실업, 검찰·언론개혁 추진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 등 여당과 정부는 비난만 줄기차게 받아왔다. 이번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호소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야당들은 윤 원내대표의 연설에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는 '경제사회부흥전략'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들을 많이 발표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보이지만 경제 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 등을 포함해 '국회 위드코로나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등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나라를 분열시켰던 검찰개혁·언론개혁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여당에 유리한 부분들만 언급했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오보를 만든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등등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가짜뉴스를 방치하자거나 악의적 보도도 봐달라는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잘못 보도됐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자 개인을 노린 징벌적 손해배상, 의혹을 폭로한 기사를 포털이 숨기게 하는 것 등인데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다보면 마치 언론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란 뉘앙스다. 게다가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귀를 의심케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권 차원에서 네이버나 다음뉴스의 배열에 관여하겠다는 의미인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에서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인해주는 부분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를 겨냥해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공격했다. 물론, 지금 윤석열의 '고발 사주'가 뜨거운 이슈인 것은 맞다. 하지만 검찰이 불법정치를 했다는 건 심증적 추정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상대 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범죄인 취급했다. 그것도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자리에서. 그 동안의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짜뉴스'다. 게다가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고는 "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고, 소수당도 다수당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꽃핍니다"라고 말했다. 뭔가 앞뒤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와 소수당 존중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정치적 이슈는 휘발유처럼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교섭단체 연설을 계기로 민주당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2021-09-08 16:20:0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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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무용론 속 줄줄이 개막하는 ‘비엔날레’

2년마다 열리는 시각예술축제인 비엔날레가 줄줄이 개막한다. 지난 1일 문을 연 전남수묵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3년 주기)가 9~10월에 걸쳐 연이어 막을 올린다. 부산 바다미술제(10.16~11.14)까지 포함하면 9개에 달한다. 원래는 지난해 개최돼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순연된 제2회 전남수묵비엔날레는 수묵화의 본고장 목포와 진도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10월 31일까지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남도전통미술관을 비롯해 목포문화예술회관, 소치기념관 등에서 15개국 작가 200여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도 8일(~11.21)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문을 연다. 역시 코로나19로 연기된 끝에 비로소 발을 뗀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도피주의'다.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개인의 욕망을 예술과 대중문화의 상상력으로 연결해 살펴보고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는 작품을 소개한다. 주최 측의 설명에 따르면 도피주의를 비평적 도구로 삼아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인종주의, 젠더, 계급, 정체성, 이주, 경제 위기, 환경 문제 등 인류 공통의 사회적 쟁점을 다룬다. 작가 41명(팀)의 작품 58점이 소개된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막 이틀 뒤엔 사진전문 행사인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가 1년 미뤄진 끝에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 시내 전역을 무대로 11월 2일까지 이어진다. 주제는 '누락된 의제-37.5 아래'이다. 37.5는 코로나19 진단 발열 기준 체온을 뜻하며, '누락된 의제'는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빈부격차, 차별 등의 문제들을 의미한다. 32개국 351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밖에도 9월과 10월은 '비엔날레의 달'이라고 할 만큼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내건 비엔날레가 일제히 닻을 올린다. 여기엔 청주공예비엔날레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도 포함된다. 이중 강원국제비엔날레의 후신이자 3년 단위로 순회하는 국내 최초의 유목형 예술제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9.30~11.7)는 '따스한 재생'을 키워드로 홍천군 결운리 옛 군부대 탄약정비공장과 폐교한 와동분교, 홍천중앙시장, 홍천미술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속 인간 사회에 드리운 환경 위기와 재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재생의 기대와 회복의 전망을 살펴보자는 게 취지다. 37개국 작가 100팀이 출품한다. 올해 비엔날레들을 관통하는 분모는 대폭 확장된 온라인 전시와 더불어 자연, 생태, 빈곤, 권력, 계급, 인종, 차별, 소통 등 동시대 인류 앞에 놓인 현안에 있다. 대체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질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위기 속에서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간과해온 사안에 대한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다. 다만 위 현안들은 이미 여타 전시를 통해 숱하게 거론해온 이슈들이라 그리 새롭지는 않다. 결국, 당대 인류 앞에 놓인 모든 문제의 배후인 자본주의라는 망령의 심장을 날카롭게 도려낼 수 있는 혁신적 칼날이 되어야 하지만 비엔날레 자체가 권력이자 자본주의적이라는 사실에서 기존 한계성과 상투성, 추상성을 예단케 한다. 주제만 거창할 뿐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엔날레 무용론'을 피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의무방어전'으로 남을지, 아니면 담론의 생성 및 사회 속 실천 방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엔날레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할지 두고 볼 일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9-07 09:53: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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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젊은층이 로지에 열광하는 것을 보며

로지, 이마, 마야미, 슈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상인간의 이름이다. 이 중 25살의 로지는 우리나라의 한 광고회사가 만든 가상모델로, 이미 팔로우가 100만을 넘어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도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 로지가 운영하는 SNS를 들여다보면 사람과 같은 행동과 일상을 소개하고 많은 MZ 세대들은 그녀의 행보에 열광한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확산되면서 기술이 발전되며 시작됐다. 비대면적 사회생활과 더불어 소통과 경험적 측면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타버스를 소상공인들에게 접목할 것인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소상공인들은 MZ 세대가 찾아와 놀고 즐길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증강현실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관련 업체와의 연결,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의 실천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소통과 연결의 장을 마련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연령별 관심의 대상이나 주제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동일한 구조와 내용이 아닌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수 있는 주제의 구성이 중요하다.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형태를 공유하고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함께 만족도를 높인다. 단순히 상품이나 아이템을 소개하고 기업을 알리는 무미건조한 형태의 가상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구매의 직접적 동기를 부여해 또 다른 상업공간으로 만드는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춘천시는 커피도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춘천 5대 카페거리와 춘천의 카페를 소개하는 렛츠 커피 춘천, 춘천의 카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렛츠 카페, 축제에 참여한 110여개의 카페를 VR로 구현한 렛츠 VR, 메타버스로 춘천커피도시를 만날 수 있는 렛츠 메타버스 등으로 활용한다. 소비자들은 늘 새롭고 다양한 것을 추구한다.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가상인물과 가상세계에 대한 활용과 흥미로움이 증가하는 시기라 사아버공간의 활용과 운영은 새로운 창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팬데믹시대에 꼭 필요한 한 축이 아닌가 싶다. 창업은 쉽지만 운영은 참 여러 가지의 변수가 존재한다. 내부적 환경의 변화는 창업자의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외부적 환경의 변화는 창업자들이 어쩔수 없는 환경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가 바로 어쩔수없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가상세계와 가상인간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다. 소위 충성 고객세대인 MZ 세대나 X세대들이 열광하는 수단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메타버스는 어려운 환경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9-06 16:10:3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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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위장의 궤양과 출혈에 효과적인 '양배추'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위장의 궤양과 출혈에 효과적인 '양배추' 단맛이 강한 양배추는 간편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찜기에 쩌서 쌈채소로 먹어도 좋다. 떡볶이를 비롯해 단맛이 필요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양배추는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채소라서 아이들에게 먹이기에도 좋다. 양배추는 위장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인데 소화효소와 비타민 U 같은 성분들이 위산 분비를 균형 있게 조절해서 위의 자극을 줄여주고,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위장 질환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더라도 궤양 같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배추가 효과적이다. 특히 식습관이 좋지 못해 늘 속쓰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나 복부 팽만, 소화불량, 통증 등 위장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 양배추가 좋다. 위장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도 양배추를 갈아서 주스처럼 먹이거나 하면 위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과 더불어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이어트로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겼을 때도 양배추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장 기능이 떨어지고 장 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양배추는 장 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양배추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개선하며 세균을 제거하고 암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혈액 속의 각종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위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듯이 피부에도 양배추가 좋다. 피부를 자극하는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를 트러블 없이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며 노화를 방지해서 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생으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오히려 소화를 시키지 못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2021-09-06 07:06: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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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 예고에 갈음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갑자기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해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7다16778 판결).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2021-09-05 08:44:0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