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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중 콜레스테롤 줄여주는 건강 채소 '가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중 콜레스테롤 줄여주는 건강 채소 '가지' 여름이 되면 다양한 채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윤기가 흐르는 보라색 껍질의 가지는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른 여름철 채소들처럼 가지 또한 수분 함량이 높은 편이다. 또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땀을 많이 흘리고 자주 목이 마른 여름에 가지로 만든 요리는 여러모로 건강에 이롭다. 채소의 경우 보통 가열을 하면 식재료에 담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쉬운데 가지는 그런 걱정이 없는 편이다. 지용성 비타민을 갖고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기름을 두르고 조리해서 먹으면 지용성 성분들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쓰는 유럽이나 중국 요리에도 가지는 잘 어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인다. 또한 가지는 혈액에 쌓인 열을 내리고 통증을 없애며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신선한 가지의 꼭지를 잘 말려서 볶은 다음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구내염 등 염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가지에는 좋은 성분이 많이 담겨 있다. 특히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다. 검은콩이나 블루베리 등에도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염, 항암, 항산화, 항노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탈모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특히 예전과 달라진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20~30대까지도 성인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처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의 섭취를 늘려주어야 한다. 가지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향이나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다양한 반찬으로 활용해도 되고 간편하게 밥을 지을 때 가지를 넣어 가지밥을 해 먹어도 잘 어울린다. 좋은 가지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윤기가 있고 짙은 보라색을 띠면서 되도록 몸통이 휘어져 있지 않고 곧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 살짝 눌러 보았을 때 무르지 않고 적당히 탄력이 있어야 신선한 것이다.

2021-09-02 16:36: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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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화살 탓일까? 과녁 탓일까?

[신세철의 쉬운 경제] 화살 탓일까? 과녁 탓일까? 이름 하여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게다. 예로부터 잘못의 원인을 "군자는 자신에게서 찾으려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논어, 衛靈公 20)."고 하였다. 중용에서도 "활쏘기는 군자와 비슷한 점이 있다. 과녁의 정곡을 맞히지 못하면 자신을 돌이켜보고 원인을 찾으려한다(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중용, 14장)."고 하였다. 소인배들은 남의 과녁에 화살을 쏘고도 제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화살 탓을 하거나 과녁이 잘못되었다며 딴청을 부린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려 다투는 까닭은 구성원들의 책임의식 나아가 주인의식이 실종된 때문이다. 책임의식이 없다보면 힘센 누군가의 눈치나 슬금슬금 보며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따지기 마련이다. 주인의식이 없다보니 잘못된 결과가 미칠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면 된다며 밀어붙이다가 문제를 크게 만든다. 조그맣더라도 성과는 자신의 공으로 돌려 자랑하려들고 모든 잘못은 무조건 남의 탓이라며 비난하는 자찬훼타(自讚毁他) 풍조가 스멀스멀 퍼지면서 사회응집력이 시나브로 훼손된다. 무려 26차례나 거듭된 부동산시장 조치로 말미암아 부동산관련법이 누더기가 되어 "입법취지나 법의 개요를 헤아리기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부동산 혼란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인사들이 없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화살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과녁이 잘못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은 더욱 고달프게 되었다. 얼마 전 정책 고위책임자는 국회에서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유동화 현상"이라는 소견을 폈다. 그리고는 "부동산가격이 2015년부터 올랐으니 이 사이클이 언젠가는 하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26차례에 걸친 투기(?)대책이 남의 과녁에 화살을 쏘고 만 셈이라는 말이 아닌가? 서로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반성하지 못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기에 그 사회의 미래는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부동산시장을 대부분 투기로 몰아가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인식해야 한다.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비로소 올바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부동산시장 혼란 여파로 허파와 다름없는 푸른 녹지대가 자꾸 파괴되어갈 광경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푸른 녹지를 뒤엎어 아파트를 짓는 데는 수년이면 충분하지만 아파트를 허물고 녹지로 바꾸려면 최소한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린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하더라도 자자손손 살아갈 땅이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9-02 16:14: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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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6>백신 맞고 술 마셔도 될까요

<116>마궁와세 ②코로나, 술, 와인 "의사선생님, 술 마셔도 될까요?" 애주가들은 안다. 몸이 아파 병원을 가도, 치과 치료를 해도, 예방접종을 맞아도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된다면 언제부터 다시 가능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그랬다. 주사를 맞으러 갈 땐 제발 부작용만 없길 바랬는데, 접종 후 30분간 대기하면서는 이내 술은 마셔도 되는지가 궁금해지고 말았다. 이번 마궁와세(마실수록 궁금한 와인의 세계)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술, 그리고 와인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술을 마셔도 될까. 방역당국이 제시한 모범답안은 "백신 접종 전후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 애주가들의 눈이 반짝인다. 권고는 금지가 아니다. 실제 백신 1차를 접종했던 병원에선 '최소 3일은 금주'를 권고했고, 2차 접종 시엔 별 시덥잖은 질문을 한다는 표정으로 1차 접종에 부작용이 없었다면 음주여부는 별 상관없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화이자의 제리카 피츠 대변인은 일단 백신 설명서나 주의사항에는 접종 후 알코올 섭취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어떤 백신이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면역 체계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음주 여부는 상관없지만 과도하게 술을 많이 마시면 백신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마궁와세 두번째. 술의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히려 막아줄 순 없을까. 진담이길 바라는 농담으로 많은 애주가들이 하는 말이다. 답은 '없다.' 왜냐면 우리가 마시는 술의 알코올은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도수가 높은 중국 고량주나 위스키를 찾아 마시진 말자. 효과가 없긴 마찬가지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독 효과를 내려고 해도 알코올 도수가 60%보다 높아야 한다. 마궁와세 세번째. 코로나19 감염으로 둔해진 미각과 후각은 다시 돌아오나. 코로나19 감염으로 겪는 많은 증상 중 하나는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다. 알코올 그 자체보다 코와 입으로 다양함을 음미하는 와인 애호가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소리다. 사실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은 모든 호흡기 질환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 누구나 감기가 심할때 냄새나 맛에 둔감해지는 것을 느껴봤을 것이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도 냄새를 잘 못 맡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 감염 역시 감기나 비염보다는 오래 걸리지만 대부분 후각과 미각이 정상화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대상이 후각 신경 세포 자체가 아니라 후각 신경세포를 지원하는 주변 세포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염자의 상태에 따라 정상화 기간은 다르다.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후각과 미각이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궁와세 마지막. 레드와인의 주요성분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데 진짜인가. 답은 '진짜'다. 대만의 중국 의학 대학이 했던 연구인데 지난해 미국 암 연구 저널(American Journal of Cancer)에도 실렸다. 주인공은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탄닌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동을 멈추게 했다.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수로 불안하다면 이번 주말 홈술(Home+술)은 타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있는 카버네 소비뇽이나 네비올로 와인이다.

2021-09-02 14:55: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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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와 책임

지난 주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미비'라는 악몽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대던 '내부통제 준수 의무' 항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그동안 '마이동풍'으로 일관했던 금감원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전 원장이 등장하면서 금감원의 무리수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터진 후 그 다음 달에 취임한 윤 원장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사고의 최대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이사와 직무대행에게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계에서 강제 퇴출을 시켰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삼성증권 제재 때부터 어떤 혐의, 어떤 회사든 '재료'와 상관없이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중징계가 나오는 '빵 틀'이 윤 원장 지시하에 만들어 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명이나 호소는 일체 반영되지 않는 그야말로 징계 독주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터지자 현행 규정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 삼성증권 때 써먹은 내부통제 기준 미비 조항을 들이대며 칼을 휘둘러댔다. 팝펀드사태,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금감원은 똑같은 수순을 밟았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답안을 만들어 징계를 강행했다.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되었을까. 윤 원장 개인적 주관을 앞세워 금융회사를 사기꾼(?)으로 방향을 정하자 그의 지시를 받은 실무진들이 일사불란하게 금융회사를 적폐로 몰고 간 것이다. 금감원 일부 간부가 윤 원장 의견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 금융회사와의 유착이라며 인사 보복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보니 어느 누구도 윤 원장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윤 원장에게만 충성하는 '왕당파'들만 득세하는 금감원이 3년 내내 만들어진 것이다. 검사와 감독 분야뿐 아니라 소비자 분쟁 분야도 한 방향으로만 달렸다. 라임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에 100% 배상을,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에 100% 배상을 권했다.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별로 최소 30%에서 80%까지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1%도 안되는 이자를 받는 은행예금도 만약에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500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된다. 그런데 10% 이상의 기대 수익을 노리고 수 십 억원을 투자했던 초고위험 펀드인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별로 3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보상해주라고 했다. 투자자는 물론 자산운용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판매사에게는 억울한 분쟁 조정을 일삼았다. 문제는 법적 근거의 정당성을 상실한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로 강제 은퇴 당한 수많은 금융인의 구제 여부다. 금감원장과 직원들은 그만두거나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제재로 명예가 훼손된 그들 인생의 경력과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또 검사와 제재를 주도했던 금융투자검사국, 분쟁조정을 담당했던 분쟁조정국은 물론 귀를 닫아버린 민간 심의위원들 모두 어떤 책임과 조치가 취해질지도 관심사다. 이 모든 것이 지난 8월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몫이다.

2021-09-02 08:49:47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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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 교수의 치유영양학] 초고령사회와 영양지침

통계청 장래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60년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4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중 10명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말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증가세가 가장 빨랐다. 고령화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 복지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현재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적립금이 2~3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식급식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의 미래를 배우고 실천하는 먹거리생태전환교육의 하나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채식 급식 추진을 위해 '2021 SOS! 그린 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구 살리기를 위한 채식 선택제의 첫발을 내디딘다는 의미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급식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의 모든 학교는 월 2회 '그린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일부 학교에는 '그린바(bar)'를 설치하여 채식 선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단순히 채식 위주 급식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와 먹거리의 미래에 대한 이성적·윤리적 이해의 바탕에서 생태적 전환을 지향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교육계획서에 먹거리 생태 전환 교육계획을 포함하여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한다 ◆선진국의 영양정책 미국 농무성(USDA)은 5년마다 미국인의 영양지침서(DGA)를 발표하는데 2020~2025년판에는 과일, 채소, 통곡물, 저감미료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된 식단을 추천한다는 지침에 미국 암연구소(AICR) 역시 동의하고 있다. 미국 암연구소(AICR)는 하루에 한 잔 이하의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붉은색 및 가공육의 과다 섭취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첨가당의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 하였다. 2020~2025년 판은 이전 판과 달리 영유아에 대한 권장 식단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고 임산부 및 수유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인의 영양지침서(DGA) 주요 내용은 ①인생의 모든 주기에서 건강한 식생활 패턴을 유지할 것 ②개인 취향, 문화적 전통, 예산 등을 고려하여 영양이 풍부한 음식 및 음료를 선택하고 개인 맞춤식을 선택할 것 ③채소, 과일, 곡물, 유제품 및 콩 대체품과 단백질 등 5개 식품그룹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 및 음료를 섭취하고, 제한된 칼로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할 것 ④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음료, 그리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할 것 등 4가지다. ◆시사점 전세계적으로 영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SNS를 통한 정보의 교류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당류·나트륨·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늘었다. 오래 전 영양부족 국가시절의 영양학 패러다임이 이제는 치유영양학 개념으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국민영양관리법에의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2020년에 비로소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판을 마련하였다. 개정판에서는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기준(CDRR)을 설정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별 적정수준을 제시하였음에 큰 의의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영양학적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고도 이러한 영양 성분 및 권장 식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농무성의 영양지침서(DGA)처럼 주기적인 개정판이 요구된다. /숭의여대 연윤열 교수

2021-09-01 14:25:4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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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잣나무골 태극묘

지난 광복절 전날 오후, 창문 너머 이마가 붉은 고양이 한마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잣나무골에 사는 들고양이 서너마리 중 붉은 무늬를 본 적 없다. 또한 그런 고양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개 고양이 무늬는 갈색과 흰색, 검정, 고등색 등이 적당히 뒤석인다. 붉은색 혹은 분홍색 고양이는 난생 처음이다. 창가로 다가가 유심히 고양이를 바라봤다. 그런데 고양이 몸통은 청색이었다. 세상에 청색도 있다니. 신기했다. 도대체 붉은색과 청색 무늬의 고양이가 있었나 싶었다. 돌연변이가 나타날 것일까. 고양이는 창가를 지나쳐 텃밭쪽으로 사라지고나서 한동안 잔영이 어른거렸다. 다음날 이웃집에 태극기가 걸린 것을 보고서야 붉고 푸른 고양이의 정체를 알게 됐다. 유독 고양이를 좋아하는 옆집 초등학생 딸이 물감칠을 했으리라.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본래 누런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가 얼룩져 있던 고양이에게 새 옷을 입힌 듯 했다. 옆집애는 고양이를 유별나게 좋아한다. 고양이 뿐만 아니라 개와 새들도. 심심풀이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미치자 고양이조차 예뻐보였다. 잣나무골에는 몇 마리 들고양이가 산다. 예전 내 딸은 학교갔다 돌아오면서 참치캔을 사다주기도 했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웃들이 들고양이에게 여전히 먹이를 주고 있다. 헌데 고양이들은 참 신기한 녀석이다. 마당에 앉아 친구들과 삼겹살이라도 구워먹는 날이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어김없이 몰려든다. 여기서 녀석들이 신기한 점은 개와 달리 구워놓은 고기그릇에 달려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기그릇을 바라보며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몇 점 던져주면 잽싸게 낚아채기만 한다. 애초에 고기 구우며 고양이와 나눠먹지 않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애뜻한 표정으로 우릴 지켜보는 녀석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래서 잣나무골 들고양이는 누구네 집에 사는 반려묘도 아니고 홀로 숲에 사는 숲냥이도 아닌 존재다. 이런 고양이가 간혹 쥐나 뱀을 잡아다 문앞에 놔두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자기에게 소중한 먹이를 바친다는 의미라고나 할까. 암튼 그런 고양이 중 한마리가 태극무늬 옷을 입었다. 그렇게 며칠동안 밤이슬이나 비를 맞고서야 점차 색깔이 빠져 서서히 본모습을 드러냈다. 그제사 물감을 칠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맞았다는 걸 알았다. 옆집애는 하필이면 붉고 푸른 태극무늬를 칠할 생각을 했을까 도통 궁금하다. 아주 오래전 이런 고양이들이 수난을 당한 적이 있다. 하루는 퇴근무렵 보령벼루 전승가인 이웃집 아저씨가 산토끼 두마리를 잡아 탕을 끓였으니 술과 곁들이자고 불렀다.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웃집 평상에 올라가 즐겁게 포식을 했다. 아내는 토끼고기를 발라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아저씨와 나는 밤이 이슥하도록 술을 마셨다. 마침내 이웃집 아주머니와 아내가 칼국수를 끓이겠다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갔다. "야, 이거 고양이고기도 맛있네." "허걱, 고양이라니요?" "실은 내가 벼루 조각하느라 신경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잡은 거 아닌가. 식구들한테는 비밀일세." 그 순간의 당혹감이란, 잠시 후 칼국수를 먹는 것으로 나와 아저씨가 가진 비밀을 숲에 묻었다.

2021-08-31 10:46:2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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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청년특별대책

정부가 지난주 교육부 소관의 청년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간 추진해오던 청년정책의 재탕이거나, 대선 공약처럼 선거철 마다 나오던 단골 메뉴가 다 들어가 있어서다. 청년특별대책에는 우선 서민과 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메뉴다. 이른바 '반값등록금'이다. 코로나19 시국에 다가온 선거철을 앞두고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 소환된 느낌이다. 사실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70~80% 수준인 현실에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그러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써왔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붙잡아두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를 냈다. 교육부 추산으로 그간 대학생의 32.1%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반값 등록금 체감도는 높이도록, 내년부터 소득구간별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소득 하위 50% 수준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0년 1학기 월평균 소득 507만원) 학생은 총 31만5000명으로 연간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연간 11만3000명)에겐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연간 6만2000명)는 등록금 전액을 주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한 학자금대출 대상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이던 성적요건도 폐지해 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겐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해준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보다는 현찰을 쥐어주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지원이라기보다는 '극약 처방'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5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자금을 주는 지원대책,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확대 등의 청년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 대부분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 곳간을 푸는 것도 좋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면 두려운 일이다. 코로나19 1년차였던 지난해엔 노인 일자리에 치중하던 정부가 이후엔 청년지원에 나서는 것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0대로부터 외면을 받아온데 따른 대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 코로나19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다. 아빠에게 주던 돈을 아들에게 주는 식의 정책을 보면서 요즘 핫한 모 드라마 주인공 아버지역 배우의 대사가 떠오른다.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건 아닌겨, 이런 썩을..."

2021-08-30 15:2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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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⑩ 인터넷 창업은 소통해야 대통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업종에 걸쳐 비대면적 판매방식이 선호되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바로고, 쿠팡 등 인터넷 기반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부상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지역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비즈니스'로 사업모델이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소셜커머스 회사는 업소를 알리고 싶은 지역사업자를 찾아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시장 확대로 인해 카카오나 롯데 등 대기업을 비롯해 더 많은 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에 진입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따른 폐해도 분명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소셜네트워크 특성상 자연스러운 정화현상을 거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의견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된 플랫폼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프라인 지역 사업자는 소셜커머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 첫번째로 소셜커머스를 매출 향상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특성상 50% 가까운 비용으로 제품(서비스)이 판매되다보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업체를 홍보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높은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경험을 제공하면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오프라인 지역사업자도 소셜네트워크에 동참해야 한다. 소셜커머스를 홍보를 위한 1회성 행사로 생각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개설해 고객과의 대화에 참여할 때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세 번째,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소셜커머스 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이름난 식당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한두 번 이상은 다녀갔다. 그러면서 서로 제 살 깍아먹기식 영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로가 윈-윈 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다. 한편,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 커뮤니티인 트위터를 활용하면 좋다. 현재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트위터는 사용해보면 간단한 서비스이지만,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비스이기도 하다. '지저귀다', '재잘거리다'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는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올리는 마이크로 블로그라고도 할 수 있다. 트위터는 자사 서비스에 대해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Real-time Information Network)'라고 정의를 내렸다. 많은 사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올린 콘텐츠를 다수의 이용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창업 시에는 트위터와 같이 고객과의 접점을 통한 매출활성화가 사업의 성장 전략의 한 축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8-30 13:28:2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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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짝퉁'은 금지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유명해져 있었다."는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말처럼 유명해지는 것은 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는 보석이 발견될 때까지 아주 길고 긴 시간을 노력하면서 인내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유명해지기 위해 편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미 유명해진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그 유명세만을 누리려고도 한다. 그런데 유명인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라고도 표현한다)'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A는 유명가수 B를 모방해 공연 등을 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인데 A와 그 매니저는 몇몇 나이트클럽의 운영자들과 공모해 B와 같은 외모로 꾸미고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A인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출연해 B의 음반을 틀어놓은 채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 방법으로 공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나이트클럽에서는 무대 사회자가 A를 지칭하면서 가수 B라고 소개했고, 다른 나이트클럽은 A가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특별출연으로 실제로 가수 B가 오는 것처럼 광고했다. A는 최대한 B와 유사한 모습이 되도록 B가 즐겨쓰는 스타일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B가 실제로 하는 서명과 유사한 글씨체로 B의 이름을 서명해 주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은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A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했고, 형사재판에서는 유명가수 B의 성명이나 B의 특징적인 외양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위 사건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수의 성명'이 영업표지인지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해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갖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가수의 성명은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B의 성명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수의 특징적인 외양 등'이 영업표지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치장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의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徵表)로서의 기능은 적은 점, 이러한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아 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돼 어떠한 영업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해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B의 특징적인 외양 등 역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의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2008도5897)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A에 대해서는 유명가수 B의 성명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위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등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결이므로, 앞으로도 유명인의 특징적인 외양 등을 그대로 모방한 사건에서 항상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유명인을 모방한 영리활동은 도의적,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SNS 가입자의 급증 등으로 인해 유명하다는 것 그 자체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현재인 만큼 유명인의 인지도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2021-08-29 11:53: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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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5>화이트와인, 얼음 넣어? 말어?

<115>마실수록 궁금한 와인의 세계(마궁와세)① 사장님이 와인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다. 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자. 아마 제일 먼저 순번이 될 부장님은 소주잔과 다르지 않게 벌떡 일어서 와인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장님 앞으로 들이밀터. 평소 와인을 좋아한다고 소문난 과장님은 어떨까. 와인잔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고 와인을 다 따르자 웃으며 목인사만 살짝 했다. 이제 나머지 이들은 부장님과 과장님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부장님도, 과장님도 아닌 엉거주춤 일어난 듯 만 듯, 잔을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닌 상태로 와인이 채워지기만을 기다렸다. 급증한 소비량만큼 와인을 두고 뭔가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많아졌다. 그만큼 와인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단 얘기다. 마실수록 궁금한 게 바로 와인의 세계일 수 밖에 없으니. '마궁와세' 첫번째. 윗사람이 와인을 따를 때 어떻게 받아야 하나. 예를 들면 사장님과의 와인 회식 케이스다. 정석은 평평한 테이블 위에 잔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와인잔과 와인병 모두 충분히 길다. 높은 잔을 올려 들면 따르는 사람은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와인 상식을 따르자니 예의가 없어보이고, 예의를 차리자니 와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같은 모호함이다. 이럴땐 미리 와인을 따르기 편할 만한 곳으로 와인잔을 살짝 밀어놓는다. 그리고 와인잔 받침에 손을 살포시 올려놓거나 와인잔 다리를 잡고 있으면 따르기도 쉽고, 마시는 사람의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 '마궁와세' 두번째. 화이트와인이 충분히 차갑지 않을 경우 얼음을 넣어도 되나. 당연히 된다. 사실 TV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여배우가 화이트와인에 얼음을 넣어 먹는 것을 봤을 때 뒷통수를 맞은 듯 충격이었다. 남들한텐 와인도 편하게 마시는게 최고라고 해놓고 스스로는 와인에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큰 일 나는 것처럼 굴었던 답답함 때문이다. 얼음이 녹을수록 와인이 희석될 순 있다. 하지만 온도가 높아서 알코올만 튀어나오는 화이트와인보다는 물이 조금 섞이더라도 제 맛과 향이 나도록 하는 것이 낫다. 물론 당장 마셔야 할 경우에 한해서다. 최선은 미리 적당한 온도가 되도록 와인셀러나 아이스버켓에 넣어 준비하는 것이다. '마궁와세' 세번째. 위와 반대의 경우다. 레드와인이 너무 차가운데 전자렌지에 데워도 되나. 많은 가정에서 일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와인을 보관하다보니 생기는 고민이다. 레드와인이 너무 차가우면 맛과 향이 억제된다. 그렇다고 전자렌지에 데우는 것은 너무 공격적인 방법이다. 다들 알다시피 전자렌지는 내용물을 고르게 데우지 않고, 생각보다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럴땐 와인을 따른 잔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그는게 더 효과적이다. '마궁와세' 마지막. 비싸게 산 와인의 캡실이 돌아가지 않는다. 상한 와인인가. 캡실은 와인병에서 코르크 위에 씌워진 호일 같은 부분이다. 대형 소매점의 와인장터에 가보면 꼭 한 두명씩은 와인 캡실을 돌리고 있다. 캡실이 잘 돌아가야 제대로 보관된 와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운반 또는 보관 과정에서 너무 높은 온도로 끓거나 코르크에 결함이 있으면 와인이 새어나오고, 그것이 그대로 굳으면서 캡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에서 시작된 오해다. 결론부터 말하면 캡실로 상한 와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와인 생산자가 처음부터 캡실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경우도 많으며, 와인이 실제 조금 새어나왔다고 무조건 상했다고 볼 수 없다. (와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마궁와세'로 답해드립니다.)

2021-08-26 10:13:4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