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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앓던 이가 빠져야 한다

어릴적 치아가 흔들리면 어머니는 바느질 실로 이를 꽁꽁 묶고 줄을 길게 늘어뜨려 한쪽은 문고리에 묶었다. 그리곤 다가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마를 툭 쳤다. 흔들이던 이는 실과 함께 튕겨져 나왔다. 잇몸에선 피가 나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실에 묶여 있는 이를 지붕 위로 던지며 '고수레~'라고 했다. 음식은 아니었지만 나의 건강을 기원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불편했던 이가 빠지니 홀가분해졌다. 흔들리던 이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음식 먹기도 한결 쉬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는 속담이 생겼나 보다. 지난 20일 예정됐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법원 관계자는 1심선고 1주일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더 다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DLF사태 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권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1심 선고에 금융권이 주목하는 이유다.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극과 극의 결과를 받아 든다.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 두려운 쪽은 금융당국이다. 바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무리한 제재가 도마 위에 오른다. 우리금융 이외의 많은 금융회사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법원 스스로 논리를 다듬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의미다. 그 결론에 대한 논리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래도 금융권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혹시 금감원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내부통제 미작동이 금감원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의심이다.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보고서는 '(자산운용사의 부실운용 등)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위에 통보하지 않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건전성 감독에 실패했고, 사태를 인지하고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은 대(對)국민 사과 조차 없었다. 상품을 판 금융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라고만 한다. 그래서 금융사는 억울하다. 27일 예정된 법원의 1심 판결이 중요한 이유다. 많은 금융회사는 이번 선고를 통해 앓던 이가 빠지길 기대하고 있다. 밤낮으로 괴롭히던 것이 없어져야 편안해진다. 흔들리는 이는 뽑아야 한다. 그래야 먹을 수 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란 '썩은 이'가 빠지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영업 자체가 힘들다.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 팔 때 마다 CEO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은 사실상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일류 금융사, 글로벌 금융사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금융회사는 CEO가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발전한다. 금융시장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단체 결승전. 오진혁 선수는 금메달이 결정되는 마지막 한 발을 쏘면서 혼잣말 처럼 이렇게 말했다. '끝~'. 많은 이들이 원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금융사의 근심이 끝나는 시발점이 되기를.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8-26 06:00: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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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언론중재법

더불어민주당이 폭주기관차처럼 언론중재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다수 언론학자나 언론단체, 매체 등에서 언론중재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점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진보든 보수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건축물 뼈대에 그들만의 색깔로 인테리어를 해왔다. 그러다가 집주인(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새로운 정권이 집권해 그들만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꾸미고, 또 나가고, 그렇게 정권 교체가 이뤄져 왔다.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들 가운데 보수든, 진보든 자유민주주의의 뼈대를 건드린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묵인 아래 언론중재법으로 자유민주주의란 건물의 뼈대 자체를 바꾸는 사고를 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동안 언론이 저지른 패악을 되새기며 '잘 하고 있다'는 응원에 힘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전체 건물(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언론중재법이 권력의 견제·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의 전반적인 환경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란 삼권이 분립돼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입법·행정·사법이 헌법을 근간으로 법 아래 국가시스템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으로 뭉쳐 서로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불법·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때론 들통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기본 기능이다. 언론을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사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사의 주요 관심도 권력이나 유명 인사들이다. 일반인보다 유력 정치인, 기업인 또는 재벌, 유명인 등을 기사 가치의 상위에 둔다. 똑같은 음주운전도 일반인은 뉴스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공무원, 대기업 오너 등은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이런 뉴스는 상당수가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런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크게 위축시킨다. 언론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못하면 회사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대기업을 고발할 경우,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 해당 대기업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언론사에게 입증하라고 주장하면 언론사가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나. 당사자인 피해 노동자들도 수년간의 소송을 거쳐 피해 여부를 증명하는데, 언론사가 굳이 그 노동자를 대신해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언론사들은 리스크가 큰 기사는 안 쓰게 될 것이다. 그저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송 가능성이 없는 보도자료, 발표자료 위주로 기사를 생산할 것이다. 기자들은 일이 편해지겠지만 '발로 뛴 고발기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도 거세질 것이다.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편집국의 편집방침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편집권 독립'이란 가치는 흐릿해질 것이다. 특종을 통해 기성 언론질서에 도전하는 '젊은 언론'들도 등장하기 힘들 것이다. 기존 '메이저 언론사' 중심의 질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중재법의 법안 하나하나를 읽다보면 과연 이 법이 당초 취지대로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법인지 그것부터 의구심이 든다.

2021-08-25 16:23:1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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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붕개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붕개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지도층 인사들이 첫 번째 덕목이 되어야 할 수오지심을 상실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차피 헝클어진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뭣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느냐며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일까? 그렇고 그런 세상에서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무슨 상관있느냐는 패배의식이 숨겨져 있을까? 도덕불감증에 빠진 유력인사들이 선량한 보통사람들도 자신들처럼 허위의식에 빠져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기 때문일까? 떠들썩했던 입시비리(?) 관련 두 번째 심판에서 돈과 명성과 권세를 겸비한 유력인사에게 첫 번째와 같은 벌이 내리자 누군가 불만을 토로했다. "만약 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른 사람에게 랜덤으로 조사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는지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재주도 없고 힘도 없어서 바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무지렁이가 그 말을 들으니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기분이 들어 찝찝하다. 힘 있고 잘났다는 인사들이 남들도 저 자신처럼 지저분하다고 착각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다. 태생적 인간 됨됨이가 그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탐욕에 찬 교육을 받은 때문일까? 남들도 자신들처럼 오염되었다고 지레 짐작하며 되는 대로 살다보니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인 죄의식을 상실한 때문일까? 이들은 괴변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현혹시켜 엉뚱한 판단을 하게 하는 짓거리를 취미가 아니라 본업으로 삼는 듯하다. 속담에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듯이 제 뒤는 닦지 않고 남의 옷에 묻은 티끌을 찾아내 더럽다고 사설을 늘어놓는 꼴이다. 생각해보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재들은 이 다음 세상에서라도 벌 받을까 두려워 어찌 감히 아무데서나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동아줄이 없는 붕어가 그 어려운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엄두라도 내겠는가? 용들이야 끼리끼리 품앗이로 화려한 스펙을 만들어내지만 개구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풍진세상에서 가재·붕어·개구리들이 그 무슨 힘이 있다고 위선으로 가득 찬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구나 아는 구절을 돌이켜보자.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제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만 한다 함은 제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고 남을 능히 가르칠 자는 없다(所謂治國 必先齊其家者 其家 不可敎 而能敎人者 無之, 大學 장구 제9)"고 하였다. 제 자신은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제 가정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인사들이 큰일을 맡다가는 조직과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저러나 유사 이래 세상 일이 백성들 뜻대로 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은 안중근의사 같은 선현들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입에나 함부로 담지 말기 바란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8-24 11:40: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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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부모되기 힘든 세상이다. 결혼하는 젊은이 수도 점점 줄고 있다. 전통적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남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가정을 이루는 게 과거 전통적인 결혼관이자 가족관이었다면, 요즘은 그러한 가치와 사고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 한창 여권 신장 운동이 전개되던 1970년대, 가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 후 미국 가정들은 이혼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관념도 달라졌으며, 전통적 미국 가정의 가치가 크게 변모됐다. 우리 또한 급격한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되고 지금은 1인 가구가 31.7%에 이를 정도로 가정의 형태는 달라졌다. 여러 이유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통적 결혼관이나 부모 됨에 대한 가치가 급격히 변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인간의 삶은 젊은 시절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중년기를 거쳐야 하고 노년기를 맞게 된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이 홀로 삶을 사는 게 나름대로 귀한 선택이다. 하지만 누구나 늙고 병들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맞는다. 홀로 사는 삶에서 절박한 순간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됨으로써 성숙한 부모의 삶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혼해도 부모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녀를 가짐으로써 부모로서의 길을 걷는 것도 귀한 삶 중 하나이다. 우리 교육에서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 중 하나는 가정의 중요함, 가정 중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찾는 지혜, 가정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의무 등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남녀의 역할과 서로 다름,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부모로서 사는 경우가 많다. 잠재적 부모란 결혼 안 한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을 언젠가는 해서 부모가 된다는 의미이고,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 또한 언젠가는 자녀를 가져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교육에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 교육은 부모 됨의 의미, 가정의 의미, 부부로서의 의미, 그리고 부모 됨으로써 자녀의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폭넓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앞서 얘기한 대로 미국이 한때 가정이 붕괴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부모와 자녀가 이별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아졌을 때, 이러한 문제가 모두 국가적·사회적 짐으로 돌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이 활성화됐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상담과 가족상담의 기법과 실제적인 상담과 교육이 전 국가적으로 활성화됐다. 교육은 큰 효과를 가져왔고, 사회적 상처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다. 선진국이 앞서 겪은 1인 가구 증가와 결혼율 감소, 이혼율 증가, 아동학대나 자녀방임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 됨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부모는 일생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인내의 길이기 때문이다. 부모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설정돼야 하는 이유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24 11:04: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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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장소가 아닌 마음에 남는 '공공미술'

동시대 공공미술은 미술인 개인의 예술적 성과를 진열하지 않는다. 예술가는 단순한 오브제를 생산하는 이가 아니라 공공의 주체인 주민들과 함께 시대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발굴자이자 해석자로 위치한다. 시민들 또한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공공미술의 목표도 환경미화를 넘어 새로운 모더니티 구축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공공미술이란 대개 전국 공공장소와 건축물 앞에 우후죽순 들어선 조형물을 가리킨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미술 1단계인 '건축 속의 미술'과 2단계인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공공미술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은 낡고 낡은 초기 공공미술 개념을 끌어와 재탕한 프로젝트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예술뉴딜을 베꼈다. 예술가들의 생계부양 차원에서 2008년 시작된 '마을미술프로젝트'(이 또한 예술뉴딜의 일환으로 출발했다)처럼 '우리 동네 미술'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예술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주민 문화향유 공간 조성이라는 명분이 붙었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약 1년 전, '우리 동네 미술'은 시작과 동시에 지역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쇳덩어리와 돌덩어리들을 공공미술이라는 이름 아래 강과 바다, 도심 곳곳에 뿌려댔다. 예술성을 헤아리기 힘든 국적 불명의 캐릭터가 벽을 채웠다. 공공영역의 주인인 주민들은 배제되기 일쑤였으며 기껏해야 단순하고 어설픈 기능적 개입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 지난 6월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약 1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한 '우리 동네 미술'은 지역 내 갈등과 미학적 평가가 불가능한 작품의 범람, 관리 부실의 우려를 낳으며 혈세만 낭비한 졸속 사례로 기록될 운명에 놓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아예 없진 않았다는 것이다.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송도어촌계'와 '먼우금' 사람들의 삶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며 장소가 아닌 기억과 마음에 남는 공공미술을 추구한 연수문화재단을 비롯해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장애인, 노인들과의 소통에 주목한 안양문화재단의 공공미술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때는 금지곡으로 꼽혔던 '해녀가'를 재해석한 음악다큐와 '우도' 사람들의 모습을 인터뷰 프로젝트 등으로 담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우도 9경', 그리고 근대가옥을 주민들의 '인문학당'으로 탈바꿈시킨 광주광역시 동구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범람한 조형물 위주의 '우리 동네 미술' 속 변별력 있는 작업에 속한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보다 나은 공동체적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장소와 사람, 고유한 지역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장식'에 치중해온 기존 공공미술과 차이가 있다. 주민들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시각적·물리적 맥락만을 좇은 여타 프로젝트 대비 구분되는 요소이다. 무엇보다 관·예·민이 힘을 모아 그곳에서 채집한 지역 내 무형의 자산을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서사와 장소를 되새기며, 공간의 주체로 살아온 이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려 했다는 사실은 동시대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알려주는 조타로 작동했다. 비록 군계일학이지만 이와 같은 몇몇 프로젝트가 논란의 '우리 동네 미술'을 살렸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8-24 09:32: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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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⑨ 검색포털을 활용한 고객유입이 안정적이다

인터넷쇼핑몰은 근본적으로 유통업에 해당한다. 유통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쇼핑몰을 화려하게 구축하고, 그래픽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해도 인터넷 쇼핑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확보했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인터넷사업과 유통사업의 성공요소를 가졌을 때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오픈, 초기판매활동, 안정화 단계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는 아이템최적화와 집객 최적화 전략을 통해 고객을 쇼핑몰에 유입시켜야 하며, 초기판매활동에서는 쇼핑몰기획, 판촉전략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쇼핑몰 운영전략, 고객관리 전략을 통해 재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유입 전략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검색 엔진이 효과적이다.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키워드를 조회하는 고객은 불특정 고객보다 구매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을 통한 방문자 중에서 구매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0.1%~1%이다. 이는 배너, 카페 홍보, 이메일 홍보 등의 구매율인 0.001%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검색엔진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예전처럼 도메인을 기억해서 들어오는 고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도 도메인을 홍보하기 보다는 "검색창에 OOOOO을 입력하세요"라는 식으로 검색엔진을 통한 유입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광고를 본 사람들 가운데 27% 이상이 검색창에 이 검색어를 입력해 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검색엔진을 통해 광고를 하게 되면 방문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다. 네이버의 키워드센터를 활용하면 지난달의 키워드 조회수와 현재 광고비용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엔진은 신규고객 창출에 유리하다. 검색엔진을 잘 만 활용한다면 기존 미디어매체와 비교하여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타겟팅된 신규고객을 만날 수 있다. 고객들이 찾는 최적화된 검색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검색어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유사 검색어와 비인기 검색어 등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고 많은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초콜릿'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한다면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유사한 키워드인 '초코릿'은 몇만원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다. 발상을 바꿔서 '예쁜 초콜릿'이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초콜릿의 자판입력을 영문으로 잘못한 'chzhfflt'등의 검색어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검색엔진 마케팅 전략은 비용 대비 고객 유입 효과가 수배에서 수십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최적의 광고비용으로 가장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아이템으로 같은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방문자 수가 수십배 차이나고는 한다. 검색엔진은 다양성과 연관성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8-23 15:37:42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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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약해진 위장 기능 강화하는 '백출'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약해진 위장 기능 강화하는 '백출' 삽주의 덩이 줄기는 약재로 사용하는데 한방에서는 이를 백출(白朮)이라고 한다. 백출의 대표적인 효과는 바로 위장과 대장의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잘 나기 때문에 평상시 음식을 잘 먹지도 않을뿐더러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체하며 복통이나 불쾌감을 호소하는 일도 잦다. 특히 소음인들처럼 몸에 냉기가 많아서 위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소화기 관련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 백출이 도움이 된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백출이 위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식후 더부룩함을 없애며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뿐만 아니라 장의 트러블을 완화하며 장염, 설사 등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백출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피로와 체력 저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소음인들의 경우 태음인과 달리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많이 소진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백출처럼 땀을 멎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약재가 도움이 된다. 이처럼 따뜻한 성질을 가진 백출은 소음인에게는 약이 되지만 소양인에게는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백출은 임신 중인 산모에게도 처방하는 약재인데, 임신 중에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위장이 압박을 받아 소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복통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임신 초기의 입덧을 가라앉히는 것은 물론이고 태아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정유 성분을 갖고 있어서 단 향이 나는 백출은 벌레를 쫓고 세균을 없애는 효능도 갖고 있다. 옛날에는 곡식 창고나 옷가지에 생기는 해충을 쫓기 위해서 백출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기도 했다. 여름철 기운이 떨어지고 식욕 저하로 매일 피곤하다면 백출을 연하게 달여서 물처럼 자주 마시면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다만 같은 삽주에 속하지만 뿌리 줄기인 창출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2021-08-23 13:29: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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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중소기업과 ESG

중소기업들이 ESG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업 내부 경영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선보이는 B2C 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청 중소기업도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ESG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ESG 경영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사들은 물론이다. 이쯤되면 ESG와 관련해 그동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중소기업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해 ESG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보단 손실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소기업이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의 자리를 한국의 중소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SG 경영의 전방위 확산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제대로된 대응을 하기에 역부족인 중소기업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분명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SG와 관련해 올 하반기에 한국 표준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서 내놓은 K-ESG 지표 초안을 살펴보면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크지만 대응하기에 힘이 부친다는 '환경(E)'의 경우 친환경 비즈니스, 폐기물 배출량·재활용률 등 환경경영 성과, 환경 법규 준수 등이 향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대응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들은 ESG 가운데 환경(E) 분야가 가장 취약(47.7%)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32.8%), 지배구조(15.1%) 순이었다. 비단 환경 뿐일까. 환경이야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것과 직결되지만 직원을 뽑고, 사회공헌을 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사회(S)'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임직원 다양성, 채용 ▲사업장 안전관리 ▲인권정책 ▲동반성장 ▲지역사회 사회공헌 ▲개인정보보호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가장 소홀하게 생각했던 '지배구조(E)'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너 한 명이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최고경영자(CEO)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E도, S도, G도 모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너 자신 1대에서 기업을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2~3대 등을 이어 100년, 아니 100년 이상 기업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하느냐는 늘 그랬듯 결국 오너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님들 화이팅이다.

2021-08-22 10:34: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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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할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甲시는 乙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했는데, 당시 도로 일부에 관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지정했다. 그 후 乙조합은 甲시와 위 도로에 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했다. 그런데 乙조합은 甲시를 상대로 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위 대부계약이 무효이므로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의 주장대로 조합은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에 관해 대법원은 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조합은 위 사건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점용에 따른 사용료·점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6호), 대부료 역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재산이었던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는 용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 허가의 효력은 소멸되기 때문에,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사권 설정이 제한되고 사용·수익 허가했을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반면, 일반재산은 사권을 설정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즉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부계약의 대상이 될 뿐이다.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용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이 되면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이 소멸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도로의 용도를 폐지하고 재건축아파트의 부지 등 일반재산으로 사용하면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용허가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일반재산에 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해 대부료를 징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관리청의 처분에 따라 일방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5903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된 도로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은 때에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돼 일반재산이 됐으므로, 이에 대한 점용 허가나 그에 따른 구 도시 정비법상의 사용료·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조합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위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구 도시정비법이 지난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제97조 제7항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위 법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22 10:29: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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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4>와인, 캔으로 들어가다

<114>캔 와인 뭐니뭐니 해도 1순위는 생(生). 신선한 거품이 유난히 많고, 강하게 톡 쏘는 맛은 집에 누워 쉬다가도 동네 호프집을 굳이 가게 만드는 이유다. 생을 먹으러 갈 수 없다면 2순위 대안은 캔. 마지막 후순위가 병이다. 맥주에서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보자면 말이다. 캔이 병을 앞선 것은 더 시원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서다. 아버지는 달랐다. 같이 '치맥'을 하면서도 꼭 병 맥주를 찾으셨다. 병 맥주야말로 진짜 맥주맛이 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호프집 생 맥주, 캔 맥주도 병 맥주와 비교하면 한참 뒤에나 나왔다. 병 맥주로 맥주를 시작한 아버지에게 진짜배기는 병에 든 맥주다. 그럼 와인으로 가보자. 와인이야말로 멋진 라벨에,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병에 담긴게 진짜배기인데. 수백년, 수천년 동안 당연했던 것이 도전을 받고 있다. 와인 열풍이 불고 소비층이 넓어지면서 가볍고, 용량도 부담스럽지 않은 캔 와인이 진열대 전면에 깔렸다. 캔 와인의 인기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캔 와인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와인 스펙테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3월 20일 기준 1년간 캔 와인 판매규모는 2억5300만달러(한화 약 2966억원)로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미국에서만 최소 580곳 이상의 와이너리가 캔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마이클 데이비드나 샤또생미셸 같이 이미 유명 브랜드를 가진 와이너리들도 캔 와인 생산에 나서고 있다. 캔 와인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다. 훨씬 가벼우니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용량도 300ml 안팎으로 부담도 없다. 와인오프너를 챙길 필요도 없고, 와인잔에 마실 상황이 안되면 그냥 캔채로 마셔도 상관없다. 환경적으로도 재활용이 용이한 캔이 병을 앞선다. . 와인 자체의 품질도 좋아졌다. 이전에 저가 와인을 캔에 담아 대량으로 생산했다면, 지금은 병에 넣을 똑같은 와인의 용기만 캔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알렉산더 밸리 카베르네'는 15달러의 캔 와인으로 선보이면서 모든 물량이 동이 났다. 병에 담았다면 45달러에 팔렸을 와인이었다. 용기만 바꿔도 같은 품질의 와인을 3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단 얘기다. 물론 병 와인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숙성이 불가능하다. 딱 마실 시기가 된 와인만 캔 와인으로 만들 수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마셔야 한다. 10년, 20년 뒤가 더 기대되는 고급 와인은 캔 와인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셈이다. 캔 와인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지, 아니면 캔 맥주와 같은 새로운 대세가 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호프집에서 병 맥주를 찾는 아버지께 한 마디 했던 것처럼, 나 역시 병 와인을 고르다가 "엄마는 구식이네. 와인이야 말로 캔 와인이 제맛이지" 타박을 듣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2021-08-19 14:30:2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