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횡령·배임 급증에…투자 신뢰도 흔들
올해도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시장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공시된 상장사는 총 22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산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9개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소는 공시된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이거나,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올해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으로 스타에스엠리츠와 삼영이엔씨 등이 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지난 3월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이 20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42%였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2월 황 전 대표의 24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당시 횡령액은 시가총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횡령·배임 등 금융 범죄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들이 기대 수익과 처벌 리스크를 비교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 강화와 절차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는 거래소의 인지, 금융감독원의 조사, 금융위 증선위의 심의·의결,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범죄자들은 걸리지 않고 얻을 이익과 적발 시 손해를 비교해 기대값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 기대값이 높을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리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배임·횡령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의 금융 범죄 전과 기록을 공개하고, 이들의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등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배임·횡령은 예측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공시 의무를 강화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