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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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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등 17개, 제조사 재활용 의무품목 추가

신규 의무 대상 17종 재활용 체계. 자료=환경부 팔레트, 어망, 산업용 필름 등 제조사들이 회수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품목 17개가 추가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팔레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 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 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다. 이로써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에 더해 총 29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제조사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단체에 재활용 의무 공동 이행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위탁해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회수·재활용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개별 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물린다. 환경부는 회수·재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2년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1-07-20 14:36: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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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절벽' 청년층에 더 가혹했다...취업자 줄고 '취준생' 역대 최고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업을 못한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 수가 85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은 취업자 수보다 취준생이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취준생 다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기업들이 공개 채용보다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취업이 불안정해졌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448만8000명 중 85만9000명(19.1%)이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취준생이 8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6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취준생 수 80만4000명을 또 다시 경신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여성은 42만명으로 4만6000명 각각 늘었다. 이들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비중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 기업체 준비가 22.2%, 언론사 및 공공기관 11.9% 교원임용 4.0% 등이었는데 모두 전년보다 비율이 감소했다. 또, 청년 미취업자 4명 중 1명 꼴(25%)로 취업 준비나 직업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고 답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청년 취업 준비자 수가 많아진 것은 안정적인 공무원 선호도가 높다는 점과 함께 일반 기업에서 공채 대신 상시채용이 많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청년 취준생들의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 이들의 취업 소요기간(임금근로자 기준)은 10.1개월로 1년 전보다 0.1개월 증가했다. 특히 고졸 이하의 소요기간은 1년2.2개월로 전년 대비 0.6개월 줄어든 반면 대졸 이상은 7.7개월로 0.5개월 늘었다. 고학력자일수록 취업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진 셈이다. 졸업 후 첫 일자리는 서비스·판매종사자가 32.7%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전문가(22.5%), 사무종사자(21.6%), 기능·기계조작종사자(12.6%), 단순노무종사자(10.2%) 순이었다. 취업한 청년 10명 중 4명은 월 임금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50만~20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23.2%), 100만~150만원 미만(20.0%)으로 집계됐다.

2021-07-20 13:55: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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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1조원 이상 저축은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20% 증액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가 20% 증액된다. 또 자산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증액된다. 지금까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개인8억원)을 한도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신신용공여한도를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기준대비 20% 증액한다.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확대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처분한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이하, 해외채권은 자기자본의 5%이하다. 지금까지는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위반시 즉시처분해야 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는 금융위 신고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개정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7-20 13:33: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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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18일간 1180억 어치 팔았다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등 두루 참여…TV홈쇼핑등서 891억 온라인 기획전 통해 268억 매출…라이브 커머스도 21억 어치 팔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페막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중기부 18일간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총 1180억원 어치가 팔렸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동행세일 기간 신용·체크카드 일평균 국내 승인액은 2조6156억원으로 지난해 동행세일 평균 2조2501억원보다 16% 늘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동행세일 기간 판매 부문별 최종 실적을 집계한 결과 TV홈쇼핑 등을 통해 891억원, 온라인 기획전은 267억5900만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21억42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가장 매출이 컸던 TV홈쇼핑의 경우 7대 홈쇼핑사인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에서 동행세일 특별조건으로 384개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한 T커머스 채널인 K쇼핑, 쇼핑엔티, W쇼핑도 인기를 누렸다. 온라인 기획전의 경우 올해 동행세일에선 26개 민간쇼핑몰과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전통시장관, 공영쇼핑 온라인몰, 지역온라인몰 등이 두루 참여했다. 특히 지역 특산품 등의 판매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참한 지자체 대표 온라인몰 16개도 총 8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서울(ON서울마켓), 부산(크리에이티브샵), 대구(무한상사), 인천(인천e몰), 광주(광주김치), 대전(온통대전몰), 울산(울산몰), 경기도(착착착), 강원(강원마트), 충북(청풍명월장터), 충남(농사랑), 전북(거시기장터), 전남(남도장터), 경북(사이소), 경남(e경남몰), 제주(이제주몰)가 함께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61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상현실(VR) 전통시장관에서 약 1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온라인 장보기(근거리 배송)에선 13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4000여개 점포가 약 4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서 "동행세일을 맞아 진행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동행세일 기간 동안 가치삽시다 플랫폼, 공영쇼핑과 위메프·티몬 등 10개의 민간채널에선 총 186회의 방송이 진행됐다. 총 25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동행세일 전체 기간을 통틀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총 16만6800여개가 판매돼 21억4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8일간의 누적 시청자 수는 총 185만명에 달했다. 한편 동행세일에 참여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도 이번 기간 동안 중소기업 상품, 농축수산물 총 340여개 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해당 기간 74만 고객이 참여했으며 18일간의 주문 고객수는 직전 18일과 비교해 약 9% 늘었다. 동행세일 기간 공영쇼핑 신규 가입자도 11만명에 달했다. 이는 동행세일 전과 비해선 약 14% 증가한 숫자다.

2021-07-20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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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企 육성·혁신돕는 '지역중소기업법' 내년 1월 시행

정부·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육성 책무 명시…지역 뉴딜서도 역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도입…긴급지원 체계도 마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근거법이 마련,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바뀌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역중소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해 이참에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이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지역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협력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별도의 법률체계가 없어 한계를 겪었다"면서 "앞으로 지역 단위의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지고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7-20 11:16: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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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내몰림 막고, 쇠퇴 상권 살리는 '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정부, 국무회의 통해 공포안 통과…오는 27일 공포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지역 상권 부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막고, 스러져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법'이 내년 4월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인 2016년 당시 발의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와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한다.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융자 등 특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상가임대차법 범위(5%)내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을 정해 임차인의 내몰림을 막는 등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도해 상권을 육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로 돕는다.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가 각각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별 공청회를 거쳐 광역 지자체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에서 지정한다. 두 구역 모두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부처의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7-20 11: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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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부패·청렴 선도기관 도약 팔 걷어

윤리·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청렴우산도 층마다 배치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신입직원과 함께 청렴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반부패·청렴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위해 추가로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9일 대전 본부에서 조봉환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2021 윤리·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소진공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해 전 임직원이 함께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진공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공단을 대표해 신입직원 2명이 조봉환 이사장과 함께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 선서에도 나섰다. 앞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업무공간에 비치해 청렴의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봉환 이사장은 "그동안 소진공은 청렴마일리지 운영, 정기적인 내부청렴도 조사 및 직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반부패·청렴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임직원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내·외부 청렴의지 전파를 위한 활동으로 장마철 청렴우산을 제작해 층별마다 배치했다. 갑작스러운 우천 시 우산이 필요한 내·외부 고객들에게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사용 후에는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2021-07-20 08:59: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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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지원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를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한 뒤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며 "추경 확정 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규모 33조원보다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원 보상,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해 정부 안보다 3조5300억원 많은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은 전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국채 상환 등은 합의를 보지 못 했다. 현재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국채 상환 철회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2021-07-19 16:21:2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