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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사도급계약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비 증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겪다가 2019년 12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2심에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조합의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으므로 대우건설에게 시공자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은 등으로 해제사유가 없고 조합의 해제 통보에 민법 제673조 해제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더라도 해제를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해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은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들어왔는데, 위 2심 판결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대략적인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결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법 제673조에 기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배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또한 그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등). 다만 대법원은 손익공제는 인정하고 있다. 손익공제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 된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에 기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해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해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 둔 재로를 사용하지 않게 돼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이러한 민법 제673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를 염두에 두고, 해제를 위한 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1:06: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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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8>'집콕' 홈파티라도 이 와인만 있다면

연말에, 크리스마스까지 다가왔다. 다시 시작된 '집콕'과 '홈파티'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와인이 빠질 리 없다. 크리스마스 와인으로 먼저 손 꼽히는 것은 '크리스마스 아스티 DOCG'다. 이탈리아 피에몬테에서 생산된 크리스마스 아스티는 모스카토로 만든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이다. 청포도 뿐 아니라 레몬, 라임과 같은 상큼한 과일 풍미에 과하지 않은 달콤함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가볍게 와인만 즐겨도 좋고, 각종 샐러드는 물론 생크림 케익과 레몬 타르트, 마들렌 등 크리스마스 디저트와 모두 어울린다. 다음은 아기예수와 교황의 와인이다. '부샤 뻬레 에 피스 빈 드 랑팡 제쥐' 와인 라벨에는 아기 예수가 그려져 있다. 이야기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와이너리 소유주이던 카르멜파 수도회가 아기를 갖지 못했던 앤 여왕에게 "루이 14세를 출산할 것이다"라고 한 예언이 적중했다. 이를 두고 랑팡 제쥐(l'Enfant Jesus), 번역하면 아기 예수의 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와인은 부르고뉴 꼬뜨 드 본에서 생산된 피노누아 품종 100%로 만들어졌다. 질감이 마치 아기의 피부와 같이 곱고 매끈해 한 번 마셔보면 아기 예수의 와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세련된 풍미도 더해져 크리스마스를 맞아 칠면조 요리와도 마시기 어울리며, 장기 숙성도 가능하다. '샤또 라 네르뜨 샤또뇌프 뒤 빠쁘 루즈'는 교황의 와인으로 일컬어지는 샤또뇌프 뒤 빠쁘에서도 교과서로 불리는 와인이다. 샤또뇌프 뒤 빠쁘에서 가능한 13가지 품종을 모두 사용했으며, 탄닌이 많은 시라와 와인의 뼈대를 담당하며 장기숙성력이 높은 무흐베르드의 비율이 높아 구조감이 좋다. 숯불갈비나 불고기와 같은 양념고기와 잘 어울린다. 연말 저녁엔 별이 총총 뜬 밤이 그려진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돈나푸가타 밀레 에 우나 노떼'도 제격이다. 밀레 에 우나 노떼는 천하루의 밤 (Thousand and one nights)이란 뜻으로 천일야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와인이다. 와인의 레이블에는 시칠리아로 피난 온 마리아 카롤리나 왕비의 궁전과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영감을 받은 반짝이는 별이 그려져 있다. 지역의 전통적인 품종인 네로 다볼라에 쁘띠 베르도와 시라를 섞었다. 레드 체리와 감초를 연상하게 하는 풍미가 매력적이며, 20년 이상 장기 숙성도 가능하다. 굽거나 훈제된 소고기 요리에 잘 어울린다. 올해 와인 쇼핑 리스트엔 포트 와인도 올려보자. 포트는 포르투갈의 주정강화 와인으로 알콜 도수가 17~21%로 높다. 발효 중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첨가해 잔류 당분 높고, 알콜 함량이 17~21%로 높다.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포트 와인과 케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 '다우 20년 숙성 토니 포트'는 숙성 토니 포트의 완벽한 예로 꼽힌다. 향긋한 과일 풍미에 구조감은 뚜렷하고, 단 맛이 강한 포트 와인이지만 뒷맛은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단 맛에 말린 과일이나 과일 케이크,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마시지만 살짝 차가운 온도면 식전주로도 훌륭하다. 알콜 도수가 높다보니 오픈 후 한 달까지도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지금 오픈해도 올해 마지막 날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1-12-16 13:26: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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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묘서동처와 이전투구

#. '교수신문'은 최근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1위로 선정했다. 고양이 '묘', 쥐 '서', 함께할 '동', 있을 '처'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의미다. 묘서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 쥐와 고양이를 임금에게 바쳤고, 중앙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한 관리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제 본성을 잃은 것"이라고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한다. 묘서동처를 추천한 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했다. 'LH사태'나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이 터진 대한민국의 한 해를 뒤돌아 보게 한다.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한통속이 되었던 장면이 스친다. 고양이(관리·官吏)와 쥐(도둑)가 사이 좋게 지내는 그림이라니. #. 올해의 사자성어 2위에 오른 인곤마핍(人困馬乏).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뜻이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기나긴 피난길을 떠나던 중 '날마다 도망치다 보니 사람이나, 말이나 기진맥진했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따왔다. 인곤마핍을 추천한 교수는 "코로나19를 피해 다니느라 온 국민도, 나라도 피곤한 한 해였다"고 했다. 2년째 '흩어져야 사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뭉쳐야 산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다. 위드코로나 이후 하루 확진 환자가 7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가족이 있는 병원, 요양원도 찾아가기 힘들다.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길 위에서 임종하는 일도 있다. 바이러스의 습격이 바꿔 놓은 안타까운 풍경이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곧 사라질 것이란 '희망고문'만 이어진다. 끝을 모르는 상황이 더 두렵다. 모두 지쳐 있다. 획기적인 신약이 나와야 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해 개처럼 다투는 것을 뜻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올해의 사자성어 3위에 꼽혔다. 이전투구의 유래는 조선 태조때다. 태조가 즉위 초에 정도전에게 8도(道) 사람을 평가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정도전은 함경도에 대해 이전투구라고 했다. 함경도 사람의 강인하고 악착스러운 성격을 말한 것이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이전투구는 자신들의 이익과 명분 때문에 진흙탕의 개 처럼 싸우는 것을 비유한다. 최근 차기 대통령 선거판과 딱 어울린다. 표를 의식한 '아무말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포퓰리즘이다. 재원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일단 이겨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 낭떠러지다. 지면 끝장이다. '오징어 게임' 처럼 한 명만 살아 남는다. 한 명만이 모두 권력을 쟁취하게 된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멈출 수 없다. 묘서동처, 인곤마핍, 이전투구. 희망적인 사자성어를 찾아 볼 수 없는 한해였다. 관리는 제역할을 하고, 명예를 먹고 살아야 한다. 도둑과 친해져선 안된다.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다시 극복해야 한다. 대선 형국이다. 이전투구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대결을 고대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12-16 06:00: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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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무의식은 없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의식의 이야기를 모르는 현대인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그것과 상관 없이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들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물론, 프로이트가 제안한 무의식이란 개념은 이후의 정신분석이론의 핵심적인 씨앗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석가와 일반인들에게 강력한 신념으로까지 작동하는 듯 하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실 우리의 감각이 주는 경험을 해석하는 일종의 은유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 지구와 해가 생긴 이후 과학적으론 한 번도 동쪽에서 해가 뜬 적이 없다. 물론, 어떤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댓가로 자기 목을 지불할 뻔 한 갈리레오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랑 비교할 때 지금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하면 해가 동쪽에서 뜬 적이 없다는 표현이 더 과학적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도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설명은 여전이 유용한 표현이다. 내일도 분명히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그래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로 나가려는 현실에 맞닥뜨리거나 아빠가 빨리 걷는데 왜 애 발걸음이 빨라지는지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런 표현은 은유적인 수준을 넘어서 의도와 다르게 악의적일 수도 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낭만을 잃을 수 있겠지만 우주로 나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실질적이길 바란다면 지구가 열심히 자전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의식적 사고라는 말도 은유에 가깝다. 우리가 은유를 과학적 사실과 혼동할 때 우리는 여전히 태풍이 태풍의 신이 불어대는 입바람이며, 달의 변화는 큰 개가 달이라는 빵을 야금 야금 먹어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러한 은유가 우리의 궁금함을 해소하고 이해라는 어떤 사실에 도달하게 하는 듯 보이게 하지만, 사실 이런 은유는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허구라는 사실이 뇌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이면의 정신 어딘가 깊은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존재하며 이 생각이 우리가 자는 동안 혹은 멍하게 있는 동안 자동항법 장치처럼 저절로 작동하여 불현듯 우리의 정신에 지혜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런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이 우리의 의식 이면에 존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식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생각을 조금만 세심히 관찰하고 바라보면 곧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와 각성하게 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식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뇌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정확히 뇌는-사실 한 번에 하나의 지각적 정보만 처리하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각되는 의식적인 어떤 것들을 뇌의 다양한 영역이 관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지각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어떻게 지각되었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다는 사실까지 도달했다. 우리 뇌는 세상이 준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지각하고 싶은 것을 지각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싶은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이지, 세상이 준 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일 마크에서 웃는 사람의 얼굴을 해석하고 방화수의 모습을 인사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물 밑에 무의식이라는 빙산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빙산과 바다만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적 과정만이 존재하지, 무의식적 생각과 의지 같은 것은 애초에 없던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은 그냥 의식의 한 조각일 뿐이지, 진정한 무의식은 그냥 무의식적 과정일 뿐이 된다. 지각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지각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식적 과정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 진정한 의미에서 무의식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지각할 수 있지만 지각한 이것을 왜 어떻게 지각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게 설계되었다. 이런 면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그런 무의식은 없는 것이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2021-12-15 17:58:3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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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할까

1970년대 서울은 풍선이 부풀어 터지듯이 강남개발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수십여년간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신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은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노력도 늘 병행되어 왔다. 늘어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해 건설되었던 수많은 아파트들은 지금은 주거의 기능을 넘어서는 중산층의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기술적 발전도 거듭하여 지금까지 안정적인 보유수단,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사실상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전세제도는 보유 주택 수를 늘려가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실거주용 1주택 외에 전세 끼고 한 채 더,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다시 전세 끼고 한 채 더, 그리고 몇 년 뒤 전세금을 올려받은 돈으로 다시 한 채 더…. 그렇게 부지런히 보유 주택 수를 늘려간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서울의 인구가 늘어가면서, 빠르게 부를 쌓았다. 근래에는 다주택자가 근면의 상징보다는 사회악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2주택,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일부 계층의 잉여주택보유는 주택거래의 유동성으로도 이용되는 순기능도 있었다. 주택시장 과열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늘 그 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었다. 지금은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지만, 1970년대 반포주공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불임시술을 받은 부부에게 가산점을 주었다.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일 때는 해외 파견근로 가산점도 있었다. 그렇게 70년대 여명기를 지나서 80년대 양적 팽창, 그 이후 버블시기를 거쳐 잠시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다시금 폭발적인 과열을 맞이했다. 2020년대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 비관론이 있지만, 여러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우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적어도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지속적인 가구의 분할, 글로벌 시대의 인구 유동성, 자본유입 등 가격상승이 유지될 동력은 많다. 세제 개편등 여건이 악화됨에도 자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아파트 역할은 여전히 비중이 클 것이다. 상가나 사무실은 '의식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미래 산업의 마케팅, 모든 상거래형태가 전산화되고, 비대면 산업분야의 성장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저물어 가더라도 내 몸 누일 공간은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아파트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이고, 그 기능과 구조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닌 지금 강남의 재건축 설계만 보더라도 재택근무시대, 1인 사업체 시대에 따라 기술, 환경, 변화된 소비 패턴의 접목, 주민 네트워크까지 극대화시키는 첨단기술의 집결체가 되어가고 있다. '주택 시장의 미래가 밝다'는 말을 누군가는 가격상승으로, 다른 누군가는 하락으로 받아들인다. 서로 다른 계층, 이익집단에 따라 평가도 전망도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근간의 정책 실패로 인한 수요의 집중이든,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든 이 모든 것들이 건국이래 길고 긴 부동산 차트에서 본다면 하나의 작은 점들에 불과하다. 적어도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이러한 작은 점이 아닌, 온전히 내 필요에 따라 좌우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시대에나 법률과 계도를 뒷받침하는 주장들은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 왔다. 그리고 지역과 시기의 편차에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늘 성장해왔다.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실수요자들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이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2-15 09:48:0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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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가당찮은 문화권력의 헛소리

문화권력은 정치권력의 속성을 계승한다. 배경만 다를 뿐, 통제와 수용의 선별을 관리하고 예술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적합성을 감시한다. 구조도 닮았다. 정당함을 가장한 부당함을 강제하는 구성적 권력과 상위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행태적 권력이 피라미드처럼 놓여 있다. 문화권력의 취득과 유지방식은 때로 실용주의로 포장된 기회주의를 따른다. 간혹 비굴하며, 때론 뻔뻔하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관성 없음은 같은 주제라도 여기서 이 말 하고 저기서 딴소리 하는 현재의 대선 후보들만이 아니다. 일부 권력지향형 예술인들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태도를 번복한다. 관련하여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작가 중 한명을 꼽으라면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다. 그는 에스파냐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자신의 형 조제프를 왕으로 앉히자 '마드리드 시의 우의화' 속 원형에 조제프의 얼굴을 처음 그려 넣었다가 복위한 페르난도 7세에 의해 군주정이 수립된 이후엔 정부를 찬양하는 문구를 다시 새기는 등 1872년까지 몇 번이나 그림을 수정한다. 정권과 권력에 따라 작품 속 주어가 변신을 거듭했던 셈이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며 사회 만연한 이기와 편견, 그릇된 야욕에 대해 경고했으나 한편으론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적 성공과 보신주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 고야 같은 예는 이밖에도 많다. 인정받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하여 개인의 도덕적 정신과 정치적 양심의 표현이 상충되는 사례, 그리고 신념을 불분명하게 하는 여러 모순적 현상은 지금도 보기 드물지 않다. 필자가 목격한 것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은 과거 한 블록버스터 전시 오픈식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씨가 방문했을 때였다. 이명박이 미술관에 들어서자 그 뒤로 미술관장을 비롯해 수많은 미술계 인사들이 그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코미디를 연출했는데, 그건 어떤 해석도 필요 없이 단지 정치권력의 우산 아래 놓이고 싶은 말단 문화권력자들의 욕망과 생존방식, 그 한 단면이었다. 궁극적으론 최고 권력에로의 편입을 꿈꾸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부하는 모습, 그 추한 현장을 미술계에서 목도할 수 있는 예는 숱하다. 위법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베풀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고, 대외적으론 한껏 과장된 목소리로 정의와 원칙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그 권력 밑에서 조신한 척 살아가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지적 공동체인 국민들의 관심과 투쟁, 발언에 의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쩌면 가장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미술계는 그것에 부응하지 못한 채 포괄적 지배 권력에 맥없이 종속되고 있다. 진정한 예술 민주화란 권력자원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에 있지만, 현실은 따로 논다. 여전히 비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화권력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작은 미술 동네 높은 곳에 앉아 온갖 정책을 집행한다. 심지어 동종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그들과 철저한 공생관계를 형성한 채 자신들의 불량한 이데올로기를 예술가들에게 산포한다. 화가 나는 건 그런 이들이 툭하면 사회적 예술을 말하고 민중을 언급하며 공정과 상식을 꺼낸다는 점이다. 물론 가당찮은 소리다. 알고 보면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허위를 가리는, 교묘한 알리바이에 불과한 위선적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2-14 14:38: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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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마케팅 전략은 필수…작은 것부터 바꿔 단골을 사로잡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기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BSI(소상공인 경기 동향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66.2이라고 발표됐다. 한국은행은 CLI(6개월 소비 예상지수)를 71.6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인해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빠른 경기 냉각현상으로 경기의 탄력성을 기다리기에는 벅찬 현실이다. 대부분의 자영업 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려 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현실 속에 실질적으로 신규 고객을 매장으로 유입하기가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비해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전단지, 시식행사, 이벤트, 프로모션, 1+1 등 소위 가격적인 만족감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서라도 고객을 붙잡기 위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방법은 노력에 비해 작은 결과를 예상할 뿐 정답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봐야 한다. 고객은 누구나 '한계구매가격'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 보통 고객은 얼마 정도는 구매할 수 있다는 금액을 사전에 설정하는 소비형태를 가진다는 뜻이다. 그 금액을 소비할 수 있는 상품구성과 서비스,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점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고객의 구매 충동지수는 시간과 계절, 날씨, 트렌드 등 외부적 환경요소와 매장구성, 상품배열, 씨즐물(사진, 포스터, POP, 간판 등), 접객요소, 종업원 등 내부적 환경요인으로 수시로 변한다. 외부적 환경요인, 즉 코로나19와 같은 주도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운영 매장의 내부적 환경요인에 대해 운영자의 실행의지 부족과 점포를 활성화하는 마케팅 부재, 고객분석의 실패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놓인 최근의 영업환경을 출구 없는 공포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적 요일을 단기간의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가 불황인지 보다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는 사람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코로나를 조심하며, 내부적 환경요인을 바꾸며 살아남는 위드코로나를 실천할 때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소비자와 함께 윈윈하는 마케팅 전략의 차별화를 둬야 한다. 불경기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충성지수를 높이는 '구전마케팅', '관계마케팅', '권유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이다. 번들마케팅, 니치마케팅, 케즘마케팅, 귀족마케팅, 단수가격마케팅, 3.3.3.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이 실행되고 있으나 불경기 때 효과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점포운영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위해선 시간과 비용, 노동력이 필요하다. 성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적절한 방법과 계획이 필수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홍보나 사은행사, 판촉행사보다 단골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심, 노력이 훨씬 매장 매출에 기여도가 큰 마케팅인 것이다. 단골고객에게 더욱 집중하는 판매전략이 소비의 회전주기를 앞당기고 판매효율도 높일 수 있다. 고객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 또 상품을 결정하지 못한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구매를 촉진시키는 행위인 권유 마케팅도 필요하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2-13 14:49:37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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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관을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관을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감'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단감이나 과육이 부드럽고 쫄깃해서 간식으로 좋은 곶감,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인이나 아이들이 먹기에 부담이 없는 홍시 등 다양한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감은 겨울철 대표 과일이다. 비타민 C가 특히 많은 감은 겨울철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늘어날 때 먹으면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도 비타민 C가 많은 편이라 과로나 운동 후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며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추위를 많이 타고 겨울철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감 대신 감잎을 잘 말려서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낸 감잎차를 마셔도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다. 감잎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내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덜 익은 감을 먹으면 떫은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포도나 도토리묵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탄닌 성분이다. 음식 속 탄닌 성분은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 나가는 기운을 안으로 끌어당겨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즉 잦은 설사나 출혈을 멎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감을 먹는다고 무조건 변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잘 익은 감을 적당히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덜 익은 떫은 감을 다량으로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혈관 내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며 혈당을 낮추며 혈압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불균형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겨울철 감을 자주 섭취하면 혈관을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각종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좋다.

2021-12-13 06:54: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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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중고車판매업에 쏠린 눈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사다. 3년 가깝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게 됐다. 연말이 되면서 "빨리 결정해달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제도를 만들어 판을 벌려놓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하는 것도 궁색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최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며 결정을 내년까지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고차와 관련해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일까,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는 국민들일까. 이 문제에 관해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놓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전달한 의견을 좀더 참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동반위는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동반위가 언급한 '소비자 후생'이 핵심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250만대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이 가운데 B2B거래가 130만대, B2C거래가 120만대다. 그런데 중고차 관련 사기 뉴스가 연일 들려온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총 55만4564건, 금액으로는 2900억원 어치의 중고차 거래사기가 발생했다. 매일 217건, 1억1000만원의 사기거래가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는 중고차로 사기를 치고, 누구는 거금을 그냥 날리고 있는게 중고차 거래시장의 현주소다. 시장이 혼탁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 후생을 무시한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무작정 차단막을 쳐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완성차 회사가 중고차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미 외국 완성차 회사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거래를 하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는 차단막을 쳐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자제하는 기간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은 자생력을 키워야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제도로 막아줬으니 현실에 안주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안일하게 장사를 하면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중고차매매업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간 대립이 '소비자가 왕'이라는 잊고 있었던 명제를 이해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1-12-12 13:07: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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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사항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감시의무를 위반해 방치한 때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판례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회사의 소수주주인 원고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과징금 상당의 손해액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시스템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회사가 구축했다고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분야에 한정돼 있고, 그 외에 의사결정 구조 등 역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12-12 10:00:4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