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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불평등 해소와 복지 공약

#. 최근 한 신문에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대(UCLA)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다.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대조적인 부분이 있다. 미국 인구는 3억3000만명. 한국은 약 5000만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3000만명의 나라다.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국에 있는 불평등보다 더 큰 불평등이 미국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많은 부자들이 가난으로 절망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한 자신들 또한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안 세번이나 큰 폭동이 일었다. 가난한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이다. 부자 동네 사람들은 곧 폭도가 자기 집으로 몰려와 파괴를 일삼을 거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으로 빠진다면 부자 동네의 저택들은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중략)우리에게 가난한 미국인들이 안전할 때까지 부자 미국인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전한 사회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미국 부자들이 정부의 증세를 받아 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토지 독점 규제 3법(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인 소유 토지의 73% 정도를 상위 10%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법인 소유 토지는 독과점이 더 심해서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4%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토지를 과다하게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물리겠다. 그래서 세금 부담 때문에 토지를 갖기 싫으시면 내놓으시고 안 그러면 세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쓰거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규제의 역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같이 한정된 공유재인 토지를 불과 10%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좀 더 내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땅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던지, 땅을 팔라는 것이다. 이상적인 고민이다. 현실은 어떨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가 관건이지만 땅부자들이 이를 받아 들이는가다. 돈을 택할 것인 지, 안전을 선택할 것인지. 땅부자들은 결단을 해야 한다. #. 불평등 해소는 어느 나라에서나 화두이고 과제다. 불평등 심화는 갈등의 단초로 이어지고 사회 불안정을 유발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복지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현 시점에서 복지공약은 '기본소득'과 '부(負)의 소득세'로 갈리고 있다. 여당 유력 주자가 내놓은 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다. 반면 야당 주자가 제시한 부의 소득세는 기준점보다 적게 벌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더 많이 벌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선별적 복지'다. 여기에 토지 독점 규제 3법의 입법을 통해 주택 공급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도 있다. 2030세대들은 어떤 정책에 손을 들어줄까. 불공정을 경험한 세대들이 선택하는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하다. 보편적 복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대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7-29 06:00:2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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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어물전 망신시킨 MBC

국내 언론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집권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언론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게재하면 마땅한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기사에 대한 책임규명을 언론사가 해야 하고, 기자들에게 그 책임을 무는 것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크게 위축될 게 뻔하다. 언론의 비판기능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민 전체가 그 피해를 나눠갖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뻔히 보인다. 주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측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다. 그나마 대형 언론사들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 언론사들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다수 언론학자들도 이처럼 힘 있는 자들이 언론중재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스스로와의 싸움으로 더 치열한 상황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매체의 절대 숫자가 많아졌고 포털들이 언론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상당수 매체들이 포털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몇년 전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기사를 경쟁적으로 올려 사회 문제가 됐고, 독자들로부터 항의와 지적을 받은 일련의 사례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SNS, 유튜브까지 가세해 기성 언론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SNS와 유튜버들은 마구잡이로 가짜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다. 유시민 같은 분은 스스로를 '유튜버 언론인'이라며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언론 행세를 한다. 과연 이들에게 기성 언론처럼 자체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도 언론사란 간판을 달아 놓은 곳에서는 기자들의 소양 교육에서부터 내부적인 게이트키핑 등을 통해 언론사의 기능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영화 대사처럼 스스로 언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자정 노력에 힘쓰고 있다. 이런 와중에 MBC의 올림픽 개막식중계 '참사'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MBC의 개막식 중계는 아무리봐도 기존 언론사들에 당연히 존재하는 게이트키핑이나 자체 데스킹 또는 여과과정이 없었다. 안 그래도 MBC는 정권 교체 이후 과거의 MBC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C는 한 때 언론 자유를 위해 해고를 두려워 않고 파업에 나설 정도로 민주언론의 선봉에 선 적이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매체가 됐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어제의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다. 그간 MBC의 보도 행태나 이번 올림픽 중계 '참사' 등은 현재 국내 언론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 없다. 가뜩이나 얼마 전 조선일보가 패륜적인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해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런 유력 언론들의 행태는 외부의 힘에 의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

2021-07-28 16:02:2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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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훈민정음과 'NFT'

일제강점기에 사재를 털어 민족문화유산을 지킨 간송 전형필(1906~1962). 그의 호를 딴 간송미술관은 1938년 세워진 '보화각'이 전신이다. 1971년부터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 고미술 연구와 체계적 보존을 위해 설립된 사립미술관이다. 간송미술관의 위상과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장품에서 나온다. 세종 때 편찬한 '동국정운'을 비롯한 국보와 현존 최고 목판본 거문고 악보인 보물 '금보', 그리고 조선말기의 화원인 장승업 외에도 정선, 안평대군, 심사정, 김정희 등의 서화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김홍도, 김득신과 함께 조선 3대 풍속화가로 꼽히는 혜원 신윤복의 그림 역시 대부분 갖고 있다. '미인도'가 대표적이다. 간송미술관은 한국 회화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들과 전적류, 도자류가 망라된 소장품으로 연구자들에겐 일종의 성지처럼 취급됐다. 처음엔 신윤복 관련 텔레비전 드라마가 전시와 겹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나 전시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한민족의 얼이 담긴 소장품이었다. 그런데 간송미술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장품들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재정난이 알려진 건 지난해 5월 소장품인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출품하면서이다. 당시 각각 15억원에 내놓아 안타까움과 충격을 줬다. 최근엔 한글 창제 원리가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정판 100개, 각 1억원) 국보나 보물을 NFT로 제작하는 첫 사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지만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사유재산이므로 NFT 발행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저작권에서도 자유롭다. 허나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다 해도 국가 상징 문화재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문화재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훈민정음'을 디지털로 제작해 '가치를 계승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사실 문화재를 디지털로 만들어 보존하는 것과 디지털 이미지로 돈을 벌겠다는 건 다른 개념이다. 단지 1억짜리 데이터, 가상의 자산일 뿐인 NFT가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 '훈민정음'은 실물이 존재하므로 유일성과 원본성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00개나 되어 희소성도 떨어진다. 한국의 사립미술관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사재 출연으로 메우면서도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등록해 영리행위를 배척한다. 오래 전 전국의 농지와 종로 상권에서 나온 자금으로 귀한 문화재를 수집했던 간송도 그랬다.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토지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부채 청산을 위해 생가마저 처분하면서까지 문화유산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해졌고 보물을 경매에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NFT 발행 또한 여러 수익원을 고민한 끝에 내린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NFT는 투기 성격이 짙은데다 불안정한 측면이 크기에 신중한 게 좋다. 공공재를 다루는 일련의 방식에 관한 국민들의 정서적 괴리도 발행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중요한 건 소유욕과 비례한 환금성만 회자되는 무대에 우리의 자산인 국보와 보물이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은 사립미술관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에서 사회적·문화적 기여도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사립미술관 관련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7-27 09:3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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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⑤ 인터넷쇼핑몰 유형과 등록절차를 구체화 하라

인터넷 창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쇼핑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은 취급제품의 종류와 판매방법에 따라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오픈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쇼핑몰은 업체가 상품을 직접 구입한 뒤 온라인상에서 원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제품이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파크, 롯데닷컴, CJ닷컴 등이 있으며 쿠팡에서는 직접구매방식의 판매방법도 채택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백화점 기반의 쇼핑몰, 홈쇼핑을 기반으로 한 방송연계 쇼핑몰, 순수한 온라인 쇼핑몰로도 분류된다. 종합쇼핑몰은 최근 낮은 수익성과 오픈마켓의 위협으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방법은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방법과 임대형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해 쇼핑몰을 제작하게 되면 쇼핑몰 특성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독립된 고객 정보 관리가 가능하다. 주로 대기업에서 종합쇼핑몰 구축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카페24, 메이크샵, 후이즈몰 등 임대형 솔루션의 기능이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 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한편, 인터넷 창업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통신판매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용역 포함)에 관해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해 소비자의 예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신고대상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설계, 신고서 작성 후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도장 (신고서 날인 시 필요 없음)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신고서 기재사항으로는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가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7-26 16:11:1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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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일본 소상공인, 한국 소상공인

일본 도쿄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옛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왔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게를 유지하는게 쉽지 않았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친구의 무난한 고국행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구가 들려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일본 정부가 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히 놀라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친구와 같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50인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200만엔씩을 공짜로 줬다. 이는 코로나19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환율을 편의상 100엔당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돈 20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이다. 일본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월세와 고용지원금도 나눠줬다. 이 돈 역시 갚지 않아도 된다. 월세는 월 500만원 한도내에서 3분의 2까지 6개월치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월세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6개월 동안 매달 5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받아 가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가게 주인에게는 직원을 자르지 말라고 1인당 월급의 80% 한도내에서 고용지원금도 6개월 동안 줬다. 일본은 또 음식점 영업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겐 하루 6만엔씩을 지원했다. '오후 8시 영업 제한'은 강제성도 없어 주인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8시까지만 문을 열거나, 안받고 장사를 하면 그만이다. 정부 방역에 동참한 이들에게 '당근'을 확실하게 준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집합금지 조치도 없었다. 비단 공짜 지원뿐만이 아니다. 자본금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경우엔 자본금 한도내에서 3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이후엔 약간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특히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모든 사업자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또 소금융 대출도 활성화돼 평소 주민세를 내는 이들이 원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하고, 원금은 향후 10년간 나눠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년 소상공인'이 많은 일본의 한국과는 더 견줄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말 손실보상이 담긴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작년 손실까지 보상해달라는 민심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 3개월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됐다. 받은 사람은 '찔끔찔끔 줬다'는데 준 사람은 '충분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핑계를 댔다. 나라 부채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나 여당 의원들만 갚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갚아야할 돈이다. 자칫 소잃고 외양간만 고칠까 걱정이다.

2021-07-25 12:57: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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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03년 8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와 그 밖의 사업추진경비 일부를 대여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추진위원회는 2005년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한편,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동법 대통령령 제23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 추진위는 위와 같이 시공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일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17349 판결). 이 사건에서의 소비대차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운영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됐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부칙에서 '이 운영규정은 00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00주택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위 운영규정은 해당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은 2005년 8월에 있었고, 문제가 된 소비대차계약은 그 이전인 2003년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구 동법 대통령령 제2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의 소비대차계약에서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되기 전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 운영 규정은 이 사건의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이다.

2021-07-25 09:46: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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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불량과 변비 잡는 '연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불량과 변비 잡는 '연근' 위장에 좋은 마와 마찬가지로 연근도 잘라 보면 단면에 실처럼 끈끈한 물질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약해진 위장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연근은 단순히 위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장의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한 염증이나 궤양을 개선하여 통증이나 불쾌감 같은 증상 완화에도 좋다. 현대인들의 경우 과도한 경쟁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 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위장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물이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나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잦다면 위장에 좋은 연근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율곡 이이 선생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었을 때 연근죽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연근은 기력 보강 음식이기도 하다. 비타민 C를 비롯해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며 칼륨, 철분 같은 미네랄도 다양하게 들어 있다. 이런 성분들이 허약한 사람들이나 병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력 회복을 돕는다. 연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평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연근을 곱게 갈아서 연근즙을 먹게 되면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 연근에는 피를 멎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옛날에는 피를 토하는 여러 증상에 연근을 처방하기도 했다. 이는 연근에 있는 탄닌 성분이 지혈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코피와 같은 증상은 물론이고 상처나 궤양 등으로 인한 출혈, 치질 등에도 도움이 된다. 육류 위주의 식단, 짜고 달게 먹는 식습관을 비롯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변비,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 경화 같은 질환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식습관부터 바로잡아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연근의 섭취를 늘려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일 수 있으며 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2021-07-24 20:30: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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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어설픈 부동산 정책과 피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규제 홍수다. 숨 가쁘게 쏟아진 대책만 25차례나 되는 데다 시행도 너무 빠르다.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규제 탓에 효과는 미미하고 그나마도 갈팡질팡이다. 이 틈새에서 억울하고 황당한 고충을 겪는 피해자들만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에 사는 L씨는 9월 말 영종도에 신축중인 단독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25년간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렸다. 근처 부동산중개업소에다 전세를 내놓은 지 얼마 후 계약을 하고 싶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연락을 받고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가 통상적으로 전세 물건 우선 독점을 위해 돈을 송금받는다면서 임차 희망자 이름으로 1000만원을 L씨 통장으로 보내왔다. L씨는 정식 전세 계약에 앞서 알고 있던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와 관련한 자문을 받던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더라도 지난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의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 그 전까지는 3년내 집을 팔면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1년만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거래 부동산중개업소에 1년내 집을 팔아야 하니 전세를 걷어들일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거래 부동산중개업소 뿐 아니라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상대방 부동산중개업소와 전세 희망자까지 합세해 계약 파기라며 송금한 돈 1000만원 외에 2000만원을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알고보니 부동산 양도세법과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L씨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에 사는 H씨도 '조변석개'로 바뀐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다. H씨는 10년 전 은퇴 후 노후 생활비로 고심하다가 2013년 서울 강북에 4평짜리 원룸(도시형생활주택) 4가구를 샀다. 7년 전 매입 당시 시세는 1가구당 1억원이었다. 3년 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해서 4가구 모두 등록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시켜 2030년 무렵까지는 다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H씨는 현재 사는 아파트(시세 7억원)까지 합해 무려 5주택자가 된다. 부자들이나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생겼다.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H씨가 보유한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에 해당된다. 4평짜리 원룸인데 5층 이상이라 아파트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초반 K씨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인 확대방안' 부동산 대책을 보고 허탈해했다. 도심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길이 더 좁아져서다. 그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둘 등 부양가족을 3명 두고 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등으로 계산한 청약점수가 69점이다. 정부의 2·4대책 후폭풍이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를 덮쳤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통장의 쓸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 폭주 후유증은 이뿐 아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탈법까지 난무하고 있다. 부부가 위장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가 하면 친인척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내 집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 무주택자까지 모두 정부의 어설픈 '아마추어 부동산 대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민생을 어렵게 할 뿐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멈춰주기 바란다.

2021-07-22 08:59:19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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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원전은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인가요

최근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란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과 전력난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신월성1호기, 신고리3호기, 월성3호기 등의 원전을 가동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관계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본 뒤 '탈원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여러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 전력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 말을 곱씹어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불이 무서워서 불을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사고를 낼 수 있으니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 하나. 당시 대통령이 '부산행' 영화나 수력댐이 무너지는 영화를 봤으면 바이오산업을 금지하고, 수력발전을 없앴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다고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은 보완재는 될 지언정 대체재는 되지 못한다. 전력 수요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면 결국 현재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탄소배출에 치명적인 석탄화력이나 기존 재래식 에너지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단가가 비싼 LNG 등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에 부담이 되거나 국민 주머니에 부담이 되거나다. 원전에 사고가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등은 끔찍한 재앙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기술 발전에 오히려 더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원전 사고가 무서워 원전 자체를 치우라고 할 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원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재기에 성공한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2017년 2만원이 넘었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읽지 못해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3월에는 주가가 2200원까지 폭락했다. 화력발전 중심으로 사업을 벌였지만 탄소절감이란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일부 원자력 사업도 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아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이란 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던 두산은 오히려 원전에서 재활의 기회를 찾았다. 물론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돈 되는 자산을 매각하며 오너 일가들의 지분 무상증자 단행 등 피나는 구조조정도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것은 '소형모듈원전(SMR)'때문이 크다. 기존 원전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SMR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두산을 포함한 1~2개 업체밖에 안 된다. 모두가 원전을 포기할 때 두산은 거기에서 기회를 봤고, 혁신적인 원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기술발달을 보지 못하고 픽션에 휘둘려 세운 국가정책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원전 포기로 우리가 가졌던 기술 프리미엄을 잃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손실은 아예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힘들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우리나라가 단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어떤 말도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2021-07-21 15:41:2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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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반 기계 인간과 반 인간 기계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각 영역에 확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소위 ABC로 지칭되는 'AI(인공지능)와 알고리즘,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이다. 많은 미래학자가 4차 산업은 1~3차 산업과는 달리 혁명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는 우리 인간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 진화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특히 AI가 인간의 간단한 서비스 영역을 대체는 범위는 2023년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교육영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급속한 확산은 산업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초능력, 초지능, 초스피드 등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속도와 범위가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특히 교육에서도 교사가 없는 교실이 확산하고, AI 보조교사, AI 학습자원, AI 상담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혁신이 예견된다. 더구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커다란 흐름 중 하나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시기가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30년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딥러닝의 경우 AI를 도저히 능가할 수 없고 지능 면에서도 AI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AI는 하루밤에 100만개의 아이템을 100만번 반복 학습할 수 있는데 반해, 인간은 100개의 아이템을 100번도 반복할 수 없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충격적인 변화다. 무엇보다 두려운 점 중 하나는 앞으로 AI칩을 인간의 몸에 부착하면, 인간의 능력이 원래 능력의 수천배를 능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식 저장량이나 판단의 조합, 예측능력에서도 그렇다. 이 경우 인간은 '반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교과 내용을 외우거나 반복학습하는 대신 AI의 칩을 통해 가장 빠른 시기에 쉽게 습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AI는 반 인간기계라고 볼 수 있다. 2040년경에는 AI가 더욱 진화돼 인간을 통제할 가능성마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진국 국가에서 이미 대규모 공장에 AI 로봇이 AI 생산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모습까지 등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예측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조정능력 등은 인간을 위협할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다. 요즘 주목을 받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조합해 물리적 현실(PR)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조합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10개 교실에서 동시에 강의할 수도 있고, 한 교수가 부산에 있는 대학과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동시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다. 반 기계 인간과 반 인간 기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아직도 교과서 위주, 수능 준비 위주, 교수자 위주, 학교교육 위주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사 교육에서부터 교과과정, 교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거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교육도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수 방법과 인재상을 기르는데 더 많은 관심을 쓸 때이다. 대학 위기와, 초·중등 교육 어려움 등이 학령인구 감소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요인은 대체 고등교육과 플랫폼 중심의 학습 네트워크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의 시대는 지난 셈이다.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적시성 교육을 해야 한다. 한 줄로 세우기, 한 사람이 1등 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도와 협력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할 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은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도덕성, 창의성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력과 협동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도 반 기계화된 인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반 인간화된 기계'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고 인간만의 차별화된 고유영역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치중할 때이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유익한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2021-07-20 10:55:0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