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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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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모자람이 행복의 뿌리?

지난 연말 여의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노신사가 수십 개의 통장을 차례로 내밀면서 긴장하며 무엇인가 불안해하였다. 그 얼마 전 허름하게 차린 이가 푼돈(?)을 저금하면서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흐뭇했던 장면과 대조적이었다. 사실,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유토피아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자칫 권태를 느끼기 쉽다. 모자람을 채워가려는 신선한 의지와 당당한 도전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을까? 플라톤은 '행복의 5가지 조건'에서 인간이 욕망하는 무엇들이 조금은 모자라는 듯해야 행복하다고 하였다. 재물, 명예, 재능, 용모, 체력 등을 추구하는 과정이 모두 다 가지기보다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렷다. 생각건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렵듯이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인들 사이에도 완벽을 추구하는 척하는 인사를 만나면 금방 피곤해져 피하고 싶다. 사실, 모자라면 아쉽지만 넘치면 만족감보다도 피로감이 넘친다고도 한다. 쾌청한 날씨를 좋아하면서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한 날씨가 오래 계속되면 웬일인지 비와 바람을 기다린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면 두 팔을 벌려 비를 받아들이며 반가워하지만 며칠만 계속내리면 다시 푸른 하늘을 그리워한다. 인생살이 쉬지 않고 겪어야 하는 희로애락도 마찬가지다. 변화도 없고 새롭게 도전할 건더기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은 의지가 약해지고 성취감도 느끼지 못한다. 칸트도 그리고 니체도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선의지善意志)를 지니면 지능이 발달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인다고 한다. 베풀려는 마음은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멀리 더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선의지가 없으면 지식, 재산, 권력이 공동체에 혼란과 해악을 끼치다가 급기야는 자신도 망가지는 광경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가진 능력을 오남용하다가는 급기야는 제 덫에 스스로 걸려들기 마련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눈길이 자주 가는 대목은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 노자, 도덕경44장)"는 교훈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세상사 크고 작은 화근은 모두 만족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 사단칠정에 시달리는 인간으로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감히 등대지기가 되어 먼 바다를 보며 시를 읽고 싶었으나 그 거룩한(?) 꿈을 이루지 못했다. 멋진 등대를 찾아 키웨스트까지 갔었지만, 등대 근처에 가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헤매는 까닭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인지 모르겠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2-01-10 14:30:5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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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수합병과 고려 사항

코로나19 이후 사모펀드(PEF) 운영사들의 브랜드 인수합병(M&A)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놀부, 버거킹, TGI프라이데이, BHC,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피지헛, 미스터피자 등 대형 브랜드의 주인이 새롭게 바뀌었다. 노랑통닭, 호치킨, 또봉이통닭, 부어치킨 등 중소형 치킨브랜드의 M&A가 이뤄졌고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공차코리아, 커피빈 등 커피 브랜드들도 손바뀜이 있었다.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의 M&A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프랜차이즈 산업의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와 더불어 아이템들의 회전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본사들이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는 기간이 점점 단축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의 브랜드의 회전주기는 5년 정도라 할 수 있다. 약 5년이 지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본사들은 신규 브랜드를 모색하거나, 브랜드의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하려는 행태를 취한다. 한국 프랜차이즈들은 신규 브랜드 개발을 통하기보다는 M&A를 통한 시장 진입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신규 브랜드 개발보다 경쟁력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창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성장 방법으로 브랜드M&A를 선택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M&A시장 진입 현상은 최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형태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브랜드를 매입 후 성장동력 극대화를 통해 시세차액을 남기기 좋을 사업투자처로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중소형 브랜드들의 M&A로 경험과 노하우를 탑재했으며 수익적 측면에서도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다. 크라제버거, 불소식당, 큰맘할매순대국 등 소형 브랜드까지 사모펀드가 브랜드 M&A를 실시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더욱 활발히 거래 중인 브랜드들도 많다. 이러한 때에 성장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브랜드를 선별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수이다. 먼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본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 영업에 따른 적합한 마진율을 통한 수익성은 인수합병 후 재계약이나 우호적 협업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의 규모와 지역분포도가 중요하다. 100개 미만의 브랜드가 전국 단위로 산재했다면 유통과 매장관리를 위한 경상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업종에 따라 지역적 안배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기존 기업과의 통합 마케팅과 유통채널의 합병 가능여부를 검토한 뒤 경쟁력 기반의 우수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경쟁관계도 역시 주요한 점검사안이다. 동종 아이템이나 유사 아이템과의 경쟁강도가 항목별로 차별성과 경쟁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브랜드 경쟁력이나 규모 면에서의 절대적 경쟁자가 시장에 존재한다면 시장에서의 새 도전이 어려울 수 있다. 가급적 모기업과의 협업이나 시너지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범위의 기업 및 브랜드와의 통합이 낫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브랜드력, 가맹점주, 조직력, 수익성 측면에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 결정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2-01-10 13:19:4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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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수술 후 소진된 기력 회복을 돕는 '동충하초'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수술 후 소진된 기력 회복을 돕는 '동충하초' 동충하초(冬蟲夏草)의 한자를 풀어보면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이라는 뜻이다. 동충하초균에 감염이 된 애벌레의 몸 속에서 균이 영양을 흡수해서 포자가 증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봄이 되어 싹이 나듯이 버섯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동충하초라고 한다. 이처럼 다른 본초들에 비해 독특한 생태를 지닌 곤충 기생성 버섯류를 통틀어 동충하초라고 한다. 동충하초류는 전 세계에 걸쳐 수백 종에 이르지만 약재로 쓰는 것은 10여 종 정도이다. 동충하초는 장수 본초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장수 음식으로 동충하초를 즐겨 먹는 유명인들도 많이 있다. 장수 본초로 유명한 것처럼 동충하초는 우리 몸의 기력을 보강하는 데 효과가 있다. 몸이 허약해서 살이 찌지 않고 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병치레가 잦은 사람들, 수술이나 오랜 질환으로 기력이 소진되어 체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성 기능이 저하되며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픈 사람들에게 좋다. 동충하초는 만성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생기와 활력을 북돋운다. 단순히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까지도 동충하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살균, 항암 등의 효과가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 또한 폐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흡기 증상과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가래와 기침을 해소하여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초이지만 몸에 유독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피로가 심하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고 해도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할 수 있으며 동충하초 역시 한 번 먹을 때 5~10g 정도의 양을 먹는 것이 적당하다.

2022-01-10 05:55: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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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대선 후보들의 말잔치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등 15개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연 신년인사회에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대거 몰려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행사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남서 당초 예정된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했다. 유력 후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사(?)를 한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689만개고,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만 1744만명에 이른다. 대선 주자들 입장에선 절대 모른채 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중소기업을 향한 후보들의 말잔치도 이어졌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구애와 다르지 않았다. 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전한 이재명 후보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골목상권이 살고 가정 경제에 온기가 돈다"면서 "올 한해는 오직 경제와 민생만 생각하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장 참석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포문을 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청업체들의 "납품단가 탈취를 막고, 대·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가장 먼저 타개해야한다"면서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제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교섭권, 3월 중소기업 만기대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기술탈취 근절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준비해왔던 원고 대신 자신이 사업하면서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던 에피소드를 전해,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산다"며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 등 관료시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대화를 많이 했다며 "중소기업인은 역전의 전사"로 칭하고 "정책을 잘 만들고 아이디어가 있는 것만으론 부족해 법의 체계·구조·내용 뿐만 아니라 생태계, 거래관행 등 시장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가능하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이날 늘어놓은 말들은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한 것들이기도 했다. 대통령만 시켜준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투로도 들린다. 적어도 이들 중 한명은 오는 3월9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을 향한 약속이야 참 듣기도 좋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한결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말의 성찬을 접한 유권자가 할 일은 딱 하나다. 겉과 속이 다른 후보를 구분하는 일이다. 물론 쉽고도 어려운 일이긴하다.

2022-01-09 10:2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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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상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효력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상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쳐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 여러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2011년 4월 14일 개정되기 전 구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해 명시했다. 구 상법 하의 판례는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금지규정에 위반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며,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 해,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리하자면, 개정된 상법이 허용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 ▲ 상법 제341조의2 각호의 사유가 발생해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있다. 위 후자의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재원규제와 취득절차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정된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개정된 상법 제341조의2 제4호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임원퇴직합의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부분 및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06:40: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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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31>세계 최고의 와이너리는 어디

<131>세계 최고의 와이너리(World's Best Vineyards) 2019년 9월.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여행에 네 살배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을때 모두가 말렸다. 어릴 땐 1년이 다르니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다음해에 가라고들 했다. 유모차를 밀고 끌고 다녀야 했지만 네 살 아이는 나파밸리의 햇살과 포도를 실컷 맛보고, 어른들은 와인을 마음껏 즐겼다. 그리고는 불과 석 달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늘길은 닫혔다. 모두들 깨달았다. 이런저런 때와 조건을 따지기 보단 떠날 수 있을때 떠나야 한다는 것을. 올해 언제든 팬데믹으로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면 무조건 바다 건너 첫 행선지는 와이너리다. 세계 와인전문가와 여행전문가 600명이 투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World's Best Vineyards)를 선정했다. 최고의 와이너리로 꼽힌 곳은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위치한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Zuccardi Valle de Uco)다. 무려 3년 연속이다.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는 웅장한 석조 건물로 우코 밸리의 사막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의 목표는 완벽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떼루아를 가장 잘 표현 하는 것이다. 처음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돌을 치워야 했지만 이 역시 와인과 와이너리에 그대로 표현됐다. 대표 품종인 말벡을 비롯해 카버네 소비뇽, 카버네 프랑, 템프라니요, 샤도네이 등으로 만든 와인을 맛 볼 수 있다. 2위는 스페인 리오하 지역의 마르케스 데 리스칼(Marques de Riscal)이다. 1858년에 설립됐으며, 최초의 리오하 와인이 병입된 곳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리오하 와인인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황금색 철사 그물로 와인병을 감싸기 시작한 곳도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호텔은 지하 와인 창고 위에 들어서 있다. 티타늄 지붕의 반짝이는 빛은 와인의 즐거움을, 핑크빛은 와인의 색을, 골드빛은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황금 그물을, 실버빛은 와인의 캡슐을 상징한다. 3위는 와인 종주국 프랑스다. 5대 1등급 와이너리 가운데 한 곳인 샤또 마고(Chateau Margaux)다. 메독의 베르사이유라고도 일컬어 지는 곳으로 부지면적만 265헥타르로 그 자체로 하나의 마을이다. 100년된 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길을 지나면 와인 레이블에 그려진 그림같은 성을 만나게 된다. 19세기에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루이 콩보가 설계한 건물이다. 4위는 와인 애호가들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루과이다. 바로 보데가 가르손(Bodega Garzon)이다. 사실 우루과이도 지리적으로 보면 칠레나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는 와이너리들과 위도가 같다. 보데가 가르손은 2016년에 문을 연 신생 와이너리지만 존재감은 가볍지 않다. 와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강암 토양이 그대로 녹아들며 이름을 날리고 있고, 2200헥타르에 달하는 와이너리 부지는 훼손되지 않은 자생림을 비롯해 생물학적 다양성을 자랑한다. 칠레 몬테스 와이너리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안티노리 넬 키안티 클라시코, 아르헨티나 카테나 자파타, 칠레 비냐 빅, 스페인 곤잘레스 비야스 보데가스 티오 페페,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레에이션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어느 와이너리를 가장 먼저 갈 것인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다.

2022-01-06 14:39: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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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오락가락' 부동산정책과 뒤죽박죽 시장

올해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 세가지를 꼽으면 무엇일까? 제일 먼저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두번째는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세번째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일 것이다. 첫 화두인 코로나19 종식은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화두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 내에는 잡힐 것이라는 전망과 희망이 우세하다. 나머지 두가지 화두는 성격이 전혀 다른 화두인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번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징벌적 과세,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하고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세집을 얻기도 힘들게 만들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집권 후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시장에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세금 계산 때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하나 같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급 절벽'을 나타냈다. 물론 아파트 거래가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영향이다.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면서 매수·매도세가 식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해진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집을 살려는 사람이나 모두 부동산 세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매매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의 개편을 약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선거용 즉석 처방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감세 공약은 자칫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를 마구 던져 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조세 정책을 큰 폭으로 변경하는 건 시장에 예측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선거때마다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제도가 오락가락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난수표'란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더욱 뒤죽박죽으로 만들 뿐이다. 오히려 두 후보 모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불평등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경쟁이라 할 수 있다.

2022-01-06 10:55:28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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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농지법 개정이 가져올 미래와 기회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렇다. 우리 헌법 1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그러나 실상은 확연히 다르다. 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LH직원들이 해당지역의 농지를 미리 매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그들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오래 방치해도 티가 나지 않는 묘목따위를 비정상적으로 빽빽하게 심어서 묘목수에 따른 추가보상금만을 노렸다. 물론, 이러한 노골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주요 공직자들의 농지소유는 일반화되어 있다. 21대 국회의원 중 약 3분의 1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직계비속, 처가, 친인척들의 명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도심생활을 하는 비슷한 또래의 중·장년층들은 어떨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계시는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앞서 말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와는 구분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저마다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농부들이 도시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농지를 상속하는 사례는 흔한 현상이다. 이들 상속, 증여받은 자녀들이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농지를 임대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미 전체농가 중 임차 농업인 수가 자경 농업인을 초과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경자유전' 대신 예외적, 일시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아진 농지 비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를 제외한 국토 면적의 60%이상이 여전히 농지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농업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약 40%가 감소하여 4.5% 가량이 남아 있다. 이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막대한 농지는 여전히 농사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신도시개발을 노린 투기의 목적을 막기 위해 농지 취득시 취득자의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도의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보다는 농지 상속인의 대부분이 비농업인인 문제 즉, 헌법이 추구하는 재산권 보장과 상충해서 물려받은 농지를 사실상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현실을 해결해야 하고, 또한 공익에 맞도록 잉여농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농지법은 편법을 양산하는 일부개정이 아닌 주택공급의 택지 부족문제를 위한 전면개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농민들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한 1인당 자가경작의 면적은 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 내외이다. 반면, 1가구당 거주 면적은 84㎡로 족하고, 택지개발을 전제로 할 때 순수 대지 면적으로 치면 그보다도 작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명 분량의 자경농지가 줄어들면 최소 500~600명의 거주지가 마련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들은 그에 대비한 법률로 대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심 생활 권역과 농업지역의 물리적인 경계는 확연하다. 즉,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진짜 농사를 짓는 지역은 채산성 때문이라도 무리해서 택지개발을 할 가능성은 적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구조가 바뀌지만 그에 따른 정책은 언제나 한발씩 늦어지는 형국이다. 농지법 개정은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존까지 폭넓게 고려한다면 잠재적 위법행위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주택공급을 포함한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다. 물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귀농, 주말농장 등의 적법한 목적을 전제로 했을 때, 한발 앞선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1-05 11:03:5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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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디지털 페노타입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필자의 왼쪽 손목에는 모 대기업의 스마트 워치가 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왼손에는 휴대폰이 있다. 이 두 개의 기기는 항상 거의 필자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은 잠시라도 놓을 수 있지만 휴대폰은 항상 인간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장육부에서 이제 하나의 장기처럼 '오장칠부'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M세대'는 모바일을 사용하는 인간 전체를 일컫는 말로 모든 세대를 확장해서 설명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잠시 상상을 해보자. 이 장기가 우리의 뇌보다 더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몸의 각각의 기능을 확인해서 각각의 측정 자료를 전파를 쏘아 각각의 장기 전문가에게 정보를 보낸다고 해보자.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뭘 하는지, 돈은 얼마나 쓰는지 누구와 얼마나 머무는지 조차도 전기 신호를 보내서 보낸다고 해보자. 어떤까? 좋고 편하기도 하면서 섬뜩할 수도 있다. 뭐든 이런 능력이 있는 우리의 신체 장기 중 하나가 이제 모바일,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셔츠와 속옷 등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다만, 다른 장기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뇌로 보내지만 현대 기술로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이 된 새로운 장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 보내고 그 서버는 다시 각각의 전문가로 정보를 보낸다. 하지만 사실 7번째 장기는 어떤 해석도 하지 않는다. 그냥 필자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어떤 단어를 SNS를 통해 보냈는지, 말하는 속도와 음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밤 동안 체온은 어떻고 잠은 얼마나 잤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행동데이터만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데이터는 예전에는 우리 마음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서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다소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다른 글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마음은 사실 평평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행동 데이터 자체가 실제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나 마음이란 용어가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실체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어떤 가상 혹은 희망과 연관된 바람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행동데이터는 일종의 우리 마음의 표현형이며 이 표현형을 잘 연구하여 분석하면 우리의 심리와 정서가 어떤지, 대인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 혹은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인간의 마음이 언어로, 또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개인적 감정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은 모바일이 전달해주는 움직임, 위치, 목소리, 체온 등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전기 신호로 구성된 디지털 표현형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 인간이 이전에 언어라는 추상적 개념도구들을 대신할 것이다. 디지털 표현형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디지털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조개 속의 진주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살아서 연주되는 음악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본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약 2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의 명상을 통해 이미 이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아가 공하다는 것은 양파처럼 껍질만이 본질이라는 측면과도 연관되며 인간이라는 표현형 넘어에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일치할 것이다. 인간은 이런 면에서 디지털공갈빵과 같다. 보는 것이 전부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2022-01-05 10:54:4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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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2022년 창업시장을 전망하는 핵심 키워드

2022년 창업시장 핵심 키워드로는 손바뀜 업종의 약진, 비대면과 플랫폼의 활성화, 무인과 1인창업의 약진, 밀키트와 HMR의 성장, 취향소비의 등장·성장을 꼽을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자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를 독려하고 있고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한 기조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하거나 기존업종을 리모델링하는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시설의 변경과 원부재료의 변경에 따른 동종 또는 이종간 결합형 창업 아이템이 활발히 나타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대면 영업의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면서 플랫폼 형태의 창업이 증가할 것이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확산과 이용이 증가할 것이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관련 사항에 대한 투자와 집중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티몬, 11번가, 옥션, 위메프, 지마켓 등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성향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며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대행 플랫폼 가입과 이용은 물론, 개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 인스타 등을 통한 마케팅의 영역도 확장된다. 무인 및 1인 창업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 2021년 창업시장의 트렌드로 등장한 무인창업 열풍이 2022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창업에서 창업자들이 경상비 중 가장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기 때문다. 업장 운영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노릴 수 있는 영업 형태를 창업자들이 선호할 것이고 이러한 신규 창업 아이템이 전 업종에 걸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종과 외식업종에서 인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발전은 밀키트와 HMR(가정간편식) 시장의 확산도 불러일으킨다. 간편식과 소량, 반가공상품의 등장은 일인가구의 가족제도의 슬림화가 그 축을 같이 하며, 먹방과 캠핑 등을 주제로 한 TV프로그램의 증가로 대리만족현상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집밥과 어머니 손맛으로 대변되는 추억의 메뉴와 상품들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유명 쉐프들의 메뉴 레시피로 만들어진 식품이 인터넷 쇼핑으로 절찬 판매되고 있다.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골라먹는 재미와 포장과 배달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성장여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만족을 위한 취향소비의 증가도 창업 트렌드의 한 축으로 대두된다. 취향 소비는 1980~2004년생 소비자 중심으로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구독서비스 이용, 복고풍의 재 유행, 이색 식재료 조합과 음식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뜻한다.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흐름은 소모적 인간관계에 권태를 느끼는 '관태기'의 확산과 그로 인해 도래한 '혼자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는 제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함에 있어 자기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취향 소비' 경향으로도 이어진다. 각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성장과 더불어 뷰티, 미용 취미 동호회의 증가도 관련 아이템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2-01-03 15:30:31 원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