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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징계사유의 해석 문제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분쟁이 되는 많은 징계 사건에서,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인지, 그리고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징계처분 통보서 등에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이 기재돼있기는 하나, 여러 비위행위가 문제되거나 하나의 비위행위가 규정상 여러 징계사유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해 소개하려고 한다(대법원 2020다2707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징계사유로, A 방송사의 카메라기자가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4등급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블랙리스트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작성,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 등이 문제됐다. 특히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원심에서는 위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돼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해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즉 카메라기자의 위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도,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A방송사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21-06-13 09:00: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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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관절의 피로와 통증 잡는 '우슬'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관절의 피로와 통증 잡는 '우슬' 우슬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본초이지만 한방에서는 관절과 관련된 여러 증상을 다스리는 처방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쓴맛을 지닌 우슬은 간과 신장 기능에 작용한다. 간의 해독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순조롭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방에서 에너지의 근원인 신장 기능을 돋우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 저하로 체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약해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한방에서 신장은 성호르몬의 생성과 유지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갱년기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우슬은 관절 건강에 좋다. 무릎 관절염으로 관절이 시리거나 통증과 부기가 있을 때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과격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관절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을 때, 운동 후 피로감이 느껴질 때, 허리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약해진 뼈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도 우슬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관절의 통증이나 뼈 건강을 위해 사용할 때는 물 1리터에 우슬 5g 정도를 넣고 푹 달여서 충분히 약효가 우러났을 때 차로 마시면 된다. 맛 때문에 우슬만으로 차를 마시기에 거부감이 있을 경우에는 모과나 대추 등을 넣고 함께 달여서 먹으면 맛도 나아지고 효과도 배가할 수 있다. 우슬은 혈액을 잘 돌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여성들의 경우 자궁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 어혈이 쌓이고 생리통, 생리불순 등을 겪게 되는데 우슬이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슬은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에도 좋다. 높은 혈압을 떨어뜨려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먹지 않아야 하며 설사를자주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1-06-12 05:13: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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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06>디지테이스팅, 팬데믹 시대 와인을 만나는 법

<106>밀레짐 알자스 디지테이스팅 무려 100곳의 와이너리다. 각 와이너리마다 4개의 대표 와인을 내놨으니 400종의 와인이다. 먼저 와이너리의 설명을 꼼꼼히 살펴본다. 알자스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국경에 위치한 곳이다. 알자스에서도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토양과 양조 특성은 어떤지 말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 만나보고 싶은 와이너리, 마시고 싶은 와인이 있다면 4곳 또는 8곳을 고른다. 와이너리마다 4가지 와인의 샘플을 시음상자에 넣어보낸다. 받을 와인의 샘플은 총 16개 또는 32개지만 참가자가 선택하지 않은 곳들 가운데 주최측이 선정한 와이너리 1, 2곳을 추가해 와인 샘플은 총 20개 또는 40개가 된다. 와인 샘플은 박람회 시작을 열흘 정도 앞두고 안전하게 도착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식의 와인 박람회가 선을 보였다. 실제 와인 시음과 온라인상의 만남을 결합한 방식이다. 알자스 와인 협회(CIVA)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밀레짐 알자스 디지테이스팅(Millesimes Alsace DigiTasting)'을 열었다. 원래 '밀레짐 알자스'는 알자스 와인 협회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박람회다.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아예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냈다. 바로 물리적 세계와 가상 공간이 만나는 피지털(physical+digital) 형태다. 참가자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든 와인은 실제로 맛 볼 수 있도록 샘플을 보내고, 서로의 만남은 온라인 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시음상자에는 와이너리의 노하우와 개성을 잘 보여주는 4종의 스틸와인으로 구성됐다. 와인은 30ml의 작은 플루트 모양의 병에 담겨졌다. 30ml는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 잔에 따르면 5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협회에 따르면 독점 기술 프로세스를 통해 와인의 품질을 보장하고, 뉘앙스의 모든 절묘함까지 유지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공식적인 박람회는 3일이지만 와이너리는 말 할 것도 없이 참가자들까지 준비도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이유는 알자스의 특성 때문이다. 지질학적인 복잡성은 그대로 와인 스타일의 다양성으로 이어졌고, 세부 지역은 물론 해당 포도밭이 어느 방향인지, 언덕인지 평지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같은 알자스 지역인데 굳이 여러 곳의 와이너리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던 생각과 달리 결국엔 지도까지 펼쳐가며 선택해야 했다. 레드와인 역시 생산이 늘고 있다지만 그래도 알자스 하면 우아한 향에 푹 빠져들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이다. 가장 널리 재배되는 리슬링은 물론 달콤하면서도 풍부한 질감과 무게감까지 느낄 수 있는 게뷔르츠트라미너를 주로 공략했다. 화이트와인이 식전주로만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식생활 자체도 많이 달라지면서 알자스의 화이트 와인 역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 디디에 페테르만 알자스 와인 협회장은 "밀레짐 알자스 디지테이스팅은 참가한 모든 와이너리와 전 세계 와인 전문가들이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와 가상 세계를 효율적으로 조화해 설계한 박람회"라며 "이런 변화를 통해 알자스의 100여 년 노하우를 최신 기술과 결합하는 데 성공했고, 디지털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가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매력적으로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1-06-10 16:55: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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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 나라는 폴리페서의 나라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내각은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정치인과 폴리페서(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로 구성된 문 대통령 핵심 참모들은 노무현정부 때 자신들의 개혁 실패 이유가 관료 집단의 방해 탓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부처에 해당 분야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며 관료들을 불신했다. 이런 불신 때문에 처음부터 청와대와 내각 진용에 관료의 발탁은 현저히 줄었다. 문 정부 첫 내각의 장관 17명 중 관료 출신은 3명(17.6%) 뿐이었다. 이 비율은 노무현정부(36.8%), 이명박정부(37.5%), 박근혜정부(38.9%)의 절반도 안 된다. 임기 후반기에 이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관료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한 상태다. 지금까지 중용한 관료도 대부분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일색이다. 통상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개혁 청사진을 가진 정권 핵심부와 실무에 능한 관료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구조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았다. 모든 정부 정책 작업은 온전히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정치인과 폴리페서, 시민단체 출신 참모들에게만 주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관료들의 의견을 듣는 건 기본인데도 이마저도 아예 무시했다. 이러다 보니 거의 모든 분야에서 4년 내내 혼돈과 불협화음만 불러오는 아마추어 정책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일방적으로 펼친 정책이 법제화되면서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 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이 그것이다. 정치인이나 교수, 시민단체 출신들은 자기 신념에 대한 자존심과 믿음이 크다. 현실보다 이론적 이상향을 추구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기득권 세력의 압력으로 치부하며 밀고 나간다. 이는 좋은 뜻으로 표현하면 소신이지만 반대로 '독불장군'의 아집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목표가 이상적이긴 했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연착륙은 고사하고 그 뒤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문 정부가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만약 엘리트 관료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들을 중용했다면 모든 분야에서 지금같은 시행착오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관료들 대부분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및 정치적인 변화속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추진력 있는 관료들의 경우 현실적인 감각과 반대 여론에 대한 대처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성 부족과 기득권 세력이라는 고정 관념으로 이들을 도외시하면서 국민들은 현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물고 있는 셈이다. 사회·교육 문제는 차치하고 경제 분야만 들여다보면 서슬 퍼런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물론 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경제는 전문가 집단인 경제 관료에게 맡겼다. 문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노무현정부에서도 이헌재, 윤증현, 김진표, 한덕수, 윤대희, 권오규, 박병원 등 경륜있는 경제 관료를 청와대와 내각에 중용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부처 장관이나 공공 기관장들을 폴리페서 다음에 정치인 쓰고 다시 시민단체 출신이나 폴리페서로 돌려막거나, 아예 '예스 맨' 관료만 써서는 나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회가 전례 없이 불안한 배경의 하나다.

2021-06-10 11:01:22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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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규제와 진흥 모두 필요하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왜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화승총 때문이었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해서 조총(鳥銃)으로도 불렸던 화승총은 엄청나게 큰 소리와 불을 뿜어대 조선군을 놀라게 만들었다. 왜군들은 총병들이 조총을 새로 장전할 동안 궁수들이 활을 쏘고, 다시 장전된 조총을 쏘면서 조선군의 진열을 깨뜨린 뒤 기마병, 창병, 보병 등이 백병전을 벌여 승기를 잡았다. 왜군은 이런 전법으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군이 화승총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조총이 소개된 적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선조 22년) 7월, 대마도주(主)였던 소 요시토시(宗 義智)가 우리나라에 몇 개의 조총을 진상해왔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는 이런 조총을 군기시에 사장시키고 말았다. 조총은 보통 1분당 2~3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활은 1분당 8회까지 발사할 수 있어 효율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조총의 가능성을 못 본 것이며, 결국 전쟁에서 위기를 맞게 된 큰 패착이 되고 말았다. 지금 암호화폐로 온 나라가 난리다. 기득권을 장악한 부모세대에 밀린 MZ세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기도 하고, IT를 잘 모르지만 뭔가 '돈이 될 것 같다'는 감으로 투자에 뛰어든 5060세대들까지, 거의 투기판을 방불케 할 정도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기록을 분산 저장하는 방식의 신문물, 신기술이다. 이 신기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거 조선이 조총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걱정된다. 우리 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규제의 칼을 맞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디지털시대, 4차 혁명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에 본격 착수하긴 했다. 중국은 아예 '디지털위안화(e-CNY)'를 정부의 공식 통화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여기에 방해가 되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때리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의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기술의 발달은 규제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례에서 이미 봐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갖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또는 국가화폐(Govcoin)다. 비트코인 등 민간의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를 목표로 개발됐지만 CBDC는 '초(超)중앙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같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완전히 반대여서 CBDC가 기존 암호화폐의 대체재라고 반드시 규정하기도 애매하다. 전문가들도 두 종류의 디지털화폐가 상호 보완기능을 할 것이란 낙관론과, 둘 중 하나는 사라질 것이란 비관론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불린 적이 있다. IT강국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진흥정책 영향이 컸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무조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민간에서 디지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신문물을 거부했다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져 위기를 맞은 사례는 임진왜란 외에도 무수히 많다. 그런 실수를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

2021-06-09 15:27:4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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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턱관절 통증

직장인 김자영(여·34)씨는 3개월 전부터 음식을 씹을 때 턱에 통증이 동반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딱'소리가 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자서 턱이 어긋났다고 생각한 김 씨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다. 머리를 콕콕 쑤시는 듯한 편두통에 턱관절 통증이 더 심해져 수면장애까지 겪게된 것. 결국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본원을 찾은 김 씨의 턱 상태를 정밀진단한 결과 턱관절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턱관절 통증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턱관절장애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편두통, 어깨결림, 이명, 뒷목통증, 안구통증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팔저림, 만성피로, 어지러움증, 안면비대칭, 저작장애, 일자목증후군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턱관절장애는 주로 유전적 요인이나 부정교합, 이갈이, 턱 괴기, 외상, 신경과민, 극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습관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일시적인 근육통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치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교합이 원인인 경우라면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저작기능에 문제가 생겨 소화불량이나 영양불균형, 치주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안면비대칭으로 인해 얼굴형 자체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 근육통이 아닌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턱관절 기능 교정과 치열 교정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턱관절 교정은 턱이나 경추, 전신의 문제를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역할은 한다. 또한 특수 제작된 스플린트(구강내장치물)가 턱의 위치를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상된 턱관절 주위와 전신근육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기능적 균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치료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고 턱을 괴거나 목을 길게 빼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다. 식습관 역시 가급적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술에 앞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턱관절 장애 유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택해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1-06-09 09:03: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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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의미 있는 타인이 있나요?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사회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과 '일반화된 타인(generalized others)'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한 인간이 성장·발전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 한다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일반화된 타인'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의미 있는 타인은 흔치 않고,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소년·소녀 시절 만나는 의미 있는 타인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지고 커다란 영향을 주는 데 반해, 성인기나 노년기 삶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타인이라 할 수 있는 타인을 만나기가 힘들다. 의미 있는 타인은 우상(idol)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존경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다. 특히 젊은이에게 있어서 우상은 복장이나 언어, 글씨체 그리고 헤어스타인에 이르기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한동안 세계 젊은이들을 휘어잡던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이 대표적인 우상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요즘은 방탄소년단(BTS)이나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젊은이들의 행동을 결정짓기도 한다. 확산 효과 또한 엄청나다. 이들은 일시적이나마 젊은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타인' 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미 있는 타인'은 일시적이기보다는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인생 한 단면이나 어떤 재능보다는 인간 삶 전체에서 흠모와 존경이 넘쳐흐를 때 가능하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반화된 타인'과 만나며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의미 있는 타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일생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의미 있는 타인의 모습을 닮으려는 노력으로 자기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의미 있는 타인'을 통해 위안받고 재기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빌 클린턴의 의미 있는 타인은 존 케네디 대통령이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백악관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이후 케네디와 같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노력한 끝에 대통령이 됐다. 빌 클린턴은 연설하는 모습이나 제스처,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케네디의 모습을 닮았다. 우리는 각자 의미 있는 타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재능에 의존하는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과 불변의 정직이 함께 하는 타인으로부터 가능하다.

2021-06-08 08:52: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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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기초학력 붕괴… 진단도 대응도 틀렸다

작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수준이 '붕괴'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감소한 반면,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작년 중3과 고2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자는 전년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는 100명 중 13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에 따라 등교수업을 줄인 대신 원격수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심각하게 보고있다면서 당장 이달 14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아예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 교직원과 고3 대상 백신 접종을 여름방학 안으로 끝내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 학교 현장에선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붕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대응도 모두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가 지난해 11월 진행됐으나 6개월이나 늦게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하겠다'는게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반응이다.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은 이미 예상됐었다. 수업 형태가 바뀌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접속 장애 등 오류가 발생했고 교사나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절대적인 수업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덜 했으니 성적이 덜 나오는건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학생간 학력차이가 이전보다 더 벌어졌는지 여부인데,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득수준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작년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학력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0년(3월~5월, 7월~9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50만4000원을 지출했지만,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9만9000원을 쓰는데 그쳤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장이 이어져 왔다"면서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듯한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방역과 급식지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만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기초학력보장 문제는 어제의 어제 오늘의 문제도,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으나 교사의 희생과 열정만 강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1-06-07 14:1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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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상도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통신을 위한 도구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됐다. 현재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고,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도 점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얻게 되고 교류도 온라인 공간에서 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 등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신상도용(impersonation)이다. 이러한 신상도용은 유명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신상도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먼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단순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명인 등을 사칭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중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칭범이 유명인 등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타인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게재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유명인 등이 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 등에 인격표지권 등의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래에 퍼블리시티권이 법령 등으로 인정된다면 사칭범의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칭범이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면서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도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유명인으로 행세했다는 것(부정적인 행세를 한 것을 포함한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사칭범이 구체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사칭범)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D'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란에 올려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게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고할 만 하다. 이외에도 사칭범의 신상도용 행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사칭범이 단순히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료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형법 제371조) 등도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법률 등에서 신상도용 그 자체를 제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州)에서 신상도용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뉴욕 주는 '2급 신상 도용(Criminal impersonation in the second degree)'이라는 죄목하에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나 신상도용이 사기, 협박,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별개의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 등을 통해 신상도용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021-06-06 06:00: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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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숙취로 생기는 열과 갈증 해소해주는 '고사리'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숙취로 생기는 열과 갈증 해소해주는 '고사리' 설이나 추석처럼 명절에 자주 해 먹는 고사리는 질긴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 중 하나인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풍부한 단백질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다. 고사리는 찬 성질을 가진 본초로 체내 열을 내리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무리한 업무,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며 심장이나 간에 뜨거운 기운이 쌓이고 매사 짜증스럽고 불안정하며 우울할 때 고사리가 도움이 된다. 이렇듯 스트레스와 피로로 체내 열이 쌓이게 되면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소화도 잘되지 않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머리가 뜨끈해지면서 두통도 쉽게 발생한다. 고사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육아로 에너지가 고갈된 주부는 물론이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정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열기는 식혀주고 꽉 막혀 있는 기운의 소통은 원활하게 해주며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과음으로 열이 오를 때도 고사리가 도움이 된다. 과도한 음주 후에 갈증이 심해지고 두통, 속쓰림 같은 숙취 증상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고사리가 알코올의 독성을 빠르게 분해해주고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컨디션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기름진 명절 음식을 먹을 때 고사리 같은 나물을 곁들이는 것처럼 평소에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사리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사리는 육류 과다 섭취로 발생하기 쉬운 변비를 막아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다만 고사리는 독성을 가진 채소라서 절대 생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독성은 끓는 물에 데쳐서 조리하게 되면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된다. 또한 고사리는 찬 성질의 본초라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롭지만 냉기가 많고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1-06-05 05:12:1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