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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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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단 1.47%포인트 차이… 한진칼 주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단 1.47%포인트 차…'조원태 VS 주주연합' 어느 쪽도 안심 못해 -소액주주 등 '캐스팅보트' 될 전망…최종 표심 어디로 향할까? 한진그룹./사진=김수지 기자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가결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은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 상정된 안건의 가결 여부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뿐 아니라 주주연합 측이 추천한 사내외 이사 후보의 선임안 등 앞으로 한진그룹의 향방을 좌우할 기본 체제가 이번 주총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의 지분이 단 1%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것도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다음 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치러지는 첫 주총인만큼 업계의 관심이 더욱 큰 상황이다. 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되며 그 양상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안이 표결에 부쳐지며 고 조양호 전 회장이 지난해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진칼은 이번 주총에서 총 7개의 의결사항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제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자는 제3호 의안이다. 조 회장은 이달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선임을 위해 주총 참석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 조 회장과 주주연합 측이 보유한 의결권 유효 지분은 각각 33.45%와 31.98%로 추산된다. 단 1.47%포인트 차이다.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소액주주 등에 의해 작은 차이만으로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 이밖에 현재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반도건설(3.28%) 관련 주식처분명령 요청 등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상 업계에서는 이미 조 회장 측으로 승기가 기울었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통상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은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안을 대부분 따른다. 그런데 최근 서스틴베스트를 제외한 의결권 자문사들이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ISS 등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찬성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은 그저 권고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주연합은 막판 소액주주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급기야 '주주계약서'까지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주주연합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 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말씀드렸다"며 "주주연합을 결성한 2020년 1월 31일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주총 이후에도 이같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 회장 측과 주주연합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조 회장의 백기사로 불리는 델타항공은 지난 9일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입해 14.9%가 됐다고 공시했다. 또한 주주연합의 KCGI·반도건설 등도 최근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총 40.12%가 됐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결권 자문기구들이 조 회장 쪽에 힘을 많이 실어줘서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막판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이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아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견을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미노 효과로서 소액주주들도 연쇄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며 "주총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3자 연합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9 14:30:40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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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허위사실 유포, 이번 주 중 법적 조치"

KCGI 로고./사진=연합뉴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KCGI는 19일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루머는 사실무근이다. KCGI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매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KCGI 및 KCGI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며 "KCGI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CGI는 투자자금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CGI는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루머 역시 사실과 무관하다. KCGI는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KCGI측이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CGI의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KCGI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힌 것과 같이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KCGI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9 10:37:59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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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란 재외국민 위해 '빈 비행기' 띄운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해외에 발이 묶인 재외국민을 위해 '페리 운항'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이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전세 항공편을 띄웠다고 밝혔다. 해당 전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로 들어가 이란에서 이동해 온 재외국민 80명을 태워 한국으로 수송하게 된다. 이들 재외국민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을 분산 배치해 앉게 된다. 아울러 동승하는 캐빈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호복 및 보호장구가 함께 지급되고 기내서비스 역시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란 재외국민 수송 전세기는 19일 오전 2시 45분(현지시간 기준)에 두바이를 출발해 당일 오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 승객 없이 빈 비행기로 이륙하는 '페리 운항' 형태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8일 두바이 알막툼 국제공항에 오전 4시 51분(현지 시간)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근 이란과 주변국 간의 항공노선이 축소돼 이곳을 오가던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전세기 운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알막툼 국제공항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제벨알리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두바이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37㎞ 떨어져 있는 신공항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9 10:02:49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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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어려움 속에도 신항공기 A321LR 도입

에어부산의 A321LR 항공기./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이 차세대 항공기인 에어버스 A321LR 항공기를 동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도입했다. 에어부산은 에어버스사의 독일 함부르크 공장에서 A321LR 항공기를 인수받아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도입한 항공기는 국내에서 서비스 투입 작업 및 감항 검사를 거친 후 오는 31일부터 제주 노선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이 도입하는 A321LR 항공기는 기령 0년의 새 항공기로 220석으로 운영된다. 신형 엔진 장착으로 기존 A321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은 15% 향상돼 연간 5000톤 가량의 탄소 배출량이 저감된다. 또한 타 국내 LCC가 도입 예정인 보잉사의 신기종 항공기보다 항속거리가 약 1000㎞가량 증가돼 싱가포르와 푸켓뿐 아니라 인도 델리와 자카르타까지도 운항이 가능하다. 기존 보유 항공기 대비 항공기 소음 발생도 50% 저감되는 등 친환경 항공기로 인기가 높은 기종이다. 에어부산은 A321LR 항공기의 좌석 1~3열을 중거리 노선에 맞춰,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으로 운영해 장시간 탑승하는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총 4대의 신형 항공기 ▲A321LR 2대 ▲A321neo 2대를 도입할 계획인 에어부산은 기존 항공기 3대를 반납해 총 2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신기재 항공기 도입으로 올 연말 에어부산의 보유 항공기 평균 기령은 11.5년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한태근 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기재 도입이 향후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큰 경쟁 무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9 10:01:46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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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리베이트, 부끄러운 일…관여한 적 없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결백을 주장했다. 18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또한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본인은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며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또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이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로부터 과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 고위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약 180억원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어버스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4조7000억원의 벌금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채이배 국회의원은 이날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대한항공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8 15:25:34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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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주주연합, 의결권 자문사에 한 목소리 "이중적 잣대…못 믿어"

-'한진칼·KCGS·ISS' 대 '주주연합·서스틴베스트'…주총 전초전? -한진칼·주주연합, 반대 의견에 "자문사 의견 못 믿겠다" 반발 한진그룹./사진=김수지 기자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가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엇갈리게 내놓고 있어 자문기구에 대한 신뢰성에 금만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 양측이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ISS,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잇따라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이 제시한 찬반 여부가 엇갈려 그마저도 의결권 자문사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자사가 제안한 사내외 이사 후보에 반대 의견을 낸 서스틴베스트에 대해 객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스틴베스트는 한진칼 이사회의 박영석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이해상충에 따라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주주연합의 김신배 사내이사 후보와 함철호 비상무이사 후보, 구본주 사외이사 후보 등도 각각 포스코·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 항공경영분야 종합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반도건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데도,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내 서스틴베스트의 권고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맞서 주주연합도 세계 최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대해 객관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두 자문사는 이번 한진 주총과 관련해 3자 주주연합이 제시한 사내외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주주연합은 이들 국내외 자문기구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근거 없이 뒤집은, 객관성을 상실한 편향된 결정이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 측은 "조원태, 하은용 이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과 관리감독 소홀 등 사유에 명확히 해당됨에도, 의결권 자문사들은 찬성의견을 내는 자기모순적 결정을 했다. 반면, 주주연합 측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한진칼 측 이사 후보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는 결격사유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을 지지하는 ISS측 내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이례적인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대해서도 "양측 이사가 모두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 규모가 비대해진다는 이유와 항공업 불황을 사유로 엉뚱하게도 주주연합의 후보에게만 의결권 불행사를 주석으로 권고했다"며 "이러한 결정 또한 상식적이지도 통상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잇따라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에 대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며 이들의 의견이 결국 권고에만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주요한 의결권 자문기구의 권고안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 등으로 인해 신뢰성에 도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진칼 주총 의결권 관련 찬반 여부를 내놓은 자문사는 국내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 외국 자문사로 ISS가 있다. 주총 전까지 더 많은 자문사가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주연합은 내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사모펀드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주주연합 측의 한진칼 보유 지분이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가 각각 ▲그레이스홀딩스 0.13% ▲엠마홀딩스 0.11% ▲헬레나홀딩스 1.16%를 추가 취득했고,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이 각각 0.47%, 1.17%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주주연합은 총 40.12%의 한진칼 지분을 갖게 됐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8 14:54:37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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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원클릭 택배서비스' 고객 1000社 돌파기념 이벤트

이달 31일까지…신규 가입 고객 추천 이벤트는 내달 30일까지 한진은 '원클릭 택배서비스' 가입 고객 1000개사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원클릭 택배서비스'는 사회가치창출(CSV) 활동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1인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 소규모 발송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과 간편한 기능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SNS 등을 통해 홍보한 이후 일평균 가입 고객수와 물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 채널에 원클릭 택배서비스 이용 후기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규 가입 고객 추천 이벤트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존 고객에게 원클릭 택배서비스를 추천받아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신규 고객에게 서비스를 추천한 기존 고객에게는 추천한 수에 따라 한 달 동안 택배비를 건당 1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할인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한진 원클릭 택배서비스 사이트와 한진택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진 관계자는 "서비스 론칭 후 이용 고객이 1000개사를 돌파했고 최근 신규 고객분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규모 발송 고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많은 고객들의 성장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8 09:43: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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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FSC는 여객기 활용…LCC "버티는 수밖에"

-항공화물 운송시장, 공급 '급감'…FSC, 반사이익 볼까 -저비용항공사, 여객기가 작아…"차라리 세워두는 게 나아" 국적 저비용항공사 항공기./사진=각 항공사 국내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근에는 국제선까지 운항을 못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악재 속에도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에게 틈새시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 중 대형항공사(FSC)는 항공 화물 운송 시장의 공급이 감소하자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운휴하는 여객기를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가 늘며 국제선 운항도 대부분 잠정 중단 조치됐다. 이날 기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심사를 강화한 국가는 150개국에 달한다. 이에 항공 화물 운송시장도 수요 대비 공급이 급격히 줄며 몇몇 항공사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탑승객과 함께 소형 화물도 실어나르는 여객기가 운항하지 않자 항공으로 화물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화물기'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첫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나온 지난달 23일 기준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화물 수송량은 7362톤이었으나 이달 17일 기준 3321톤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른바 '콤비'라 불리며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반하는 여객기의 운항이 대폭 줄어든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하늘길이 막히자 항공 화물 운송료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화물 운임지수 TAC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간 화물운송료는 3월 둘째 주 기준 1㎏당 3.5달러를 기록해 지난 2주간 3배가 뛰었다. 여객기의 운항 급감으로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했던 대형항공사들은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3일부터 운휴 중인 베트남 호찌민 노선에 이달 13일부터 20여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A330-300 여객기를 투입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긴급 물량과 한국발 농산물 등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칭다오 노선에도 여객기를 투입해 화물을 수송할 계획이다. 또 다른 FSC인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18일부터 호찌민과 타이베이 노선에 A330 여객기를 투입해 화물을 운송한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적 LCC 가운데 화물기를 운용하고 있는 항공사는 없다.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여객기에 소형화물만 실는 형태로 화물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장거리 노선까지 운항하는 대형항공사와 달리, LCC는 단거리 노선에 치중하는 만큼 여객기 규모가 작다. 이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라 탑승객 없이 여객기를 운항할 경우 외려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LCC업계 한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가운데 화물기를 갖고 있는 곳은 FSC밖에 없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여객기에 소형 화물을 실어봤자 몇 톤 안 들어가니 대형항공사와는 규모 차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LCC들은 화물만 실고 객실을 비워둔 채 운항하면, 그것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저비용항공사는 여객기를 띄우는 것보다는 세워놓는 게 손실이 더 작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그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 화물에 있어 취항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이때 항공기를 띄워서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7 15:19:24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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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코앞…'한진 사태' 복잡한 셈법, 점입가경

-한진 "단순 투자 목적으로 경영 참여 요구해" VS 반도 "경영 참여 요구한 적 없어" -카카오 "경영권 개입 나설 생각 없어"…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 포기하나 한진그룹./사진=김수지 기자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돌발변수로 인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 간 셈법이 복잡해졌다. 조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된 카카오 측이 일부 지분을 매도한데 이어 '3자 주주연합'의 반도건설이 허위공시 논란에 휘말리며 의결권을 가진 지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반도건설이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바꾼 올해 1월 이전부터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도건설의 계열사 대호개발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주식 5.06%를 갖고 있다고 첫 공시했다. 당시 반도건설은 경영참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건설이 주식 보유 목적 관련 허위 공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이미 '경영참가'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조 회장 등 한진그룹 대주주를 만나, 본인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전체 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지난해 7월경에 2~3차례 만남을 가졌다. 해당시기 전후로 반도건설 측 지분은 0~3%였다"며 "때문에 지난해 조 회장을 만난 당시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은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진그룹이 제기한 위법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위반 ▲SPC(투자 목적 회사) 위법 투자 행위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 등 세 가지다. 먼저 한진그룹은 KCGI가 지난 6일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를 제출해, 이틀(주말 제외)이 지난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함에도 7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권유자는 관련 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후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SPC(투자 목적 회사)의 경우,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KCGI의 SPC 중 그레이스홀딩스를 제외한 5개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엠마홀딩스는 12개월이 지나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레이스홀딩스는 '주요 주주'에 올랐으나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수를 포함해 공시했다"며 "이는 실제 주식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공시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현재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수사기관 고발을,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규정 위반에 대해 KCGI에 대한 업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요청에 대한 결과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주주연합도 지난 3일 대호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조 회장 측의 반도건설 지분에 대한 이같은 주식처분명령 요청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어적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카카오도 최근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해, 1% 이하로 낮추며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제기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한진칼 지분을 1% 매입하고 올해 추가로 1%가량을 사들였다. 이에 조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카카오는 "이번 한진그룹 주총에서 경영권 개입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조 회장 측과 주주연합의 지분은 각각 32.45%, 31.98%로 추산돼 0.5% 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중요한 건 12월 6일을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이 갖고 있던 게 6.28%인데, 그 이후 만나서 경영권에 간섭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공시상 그때 당시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었기에 위법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결과 발표 시기 관련 질문에는 "일단 그건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7 15:17:17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