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받은 성실실패 재창업자, 5년 지나면 재기지원사업 참여 '허용'
성실하게 사업했다 실패한 재창업자가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재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창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이 지난 범죄 이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다.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가 확인 대상이다.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경과시 정부의 재창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에 탈락한 재기기업인의 추가 신청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입인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에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론 중기부가 지정한 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5곳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시행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는 올해 6월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평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1302명(83.6%)이 통과했다. 중기부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돼선 안되며 이번 평가제도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