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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청년특별대책

정부가 지난주 교육부 소관의 청년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간 추진해오던 청년정책의 재탕이거나, 대선 공약처럼 선거철 마다 나오던 단골 메뉴가 다 들어가 있어서다. 청년특별대책에는 우선 서민과 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메뉴다. 이른바 '반값등록금'이다. 코로나19 시국에 다가온 선거철을 앞두고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 소환된 느낌이다. 사실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70~80% 수준인 현실에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그러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써왔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붙잡아두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를 냈다. 교육부 추산으로 그간 대학생의 32.1%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반값 등록금 체감도는 높이도록, 내년부터 소득구간별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소득 하위 50% 수준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0년 1학기 월평균 소득 507만원) 학생은 총 31만5000명으로 연간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연간 11만3000명)에겐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연간 6만2000명)는 등록금 전액을 주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한 학자금대출 대상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이던 성적요건도 폐지해 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겐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해준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보다는 현찰을 쥐어주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지원이라기보다는 '극약 처방'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5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자금을 주는 지원대책,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확대 등의 청년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 대부분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 곳간을 푸는 것도 좋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면 두려운 일이다. 코로나19 1년차였던 지난해엔 노인 일자리에 치중하던 정부가 이후엔 청년지원에 나서는 것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0대로부터 외면을 받아온데 따른 대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 코로나19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다. 아빠에게 주던 돈을 아들에게 주는 식의 정책을 보면서 요즘 핫한 모 드라마 주인공 아버지역 배우의 대사가 떠오른다.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건 아닌겨, 이런 썩을..."

2021-08-30 15:2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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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⑩ 인터넷 창업은 소통해야 대통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업종에 걸쳐 비대면적 판매방식이 선호되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바로고, 쿠팡 등 인터넷 기반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부상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지역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비즈니스'로 사업모델이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소셜커머스 회사는 업소를 알리고 싶은 지역사업자를 찾아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시장 확대로 인해 카카오나 롯데 등 대기업을 비롯해 더 많은 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에 진입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따른 폐해도 분명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소셜네트워크 특성상 자연스러운 정화현상을 거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의견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된 플랫폼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프라인 지역 사업자는 소셜커머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 첫번째로 소셜커머스를 매출 향상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특성상 50% 가까운 비용으로 제품(서비스)이 판매되다보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업체를 홍보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높은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경험을 제공하면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오프라인 지역사업자도 소셜네트워크에 동참해야 한다. 소셜커머스를 홍보를 위한 1회성 행사로 생각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개설해 고객과의 대화에 참여할 때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세 번째,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소셜커머스 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이름난 식당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한두 번 이상은 다녀갔다. 그러면서 서로 제 살 깍아먹기식 영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로가 윈-윈 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다. 한편,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 커뮤니티인 트위터를 활용하면 좋다. 현재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트위터는 사용해보면 간단한 서비스이지만,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비스이기도 하다. '지저귀다', '재잘거리다'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는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올리는 마이크로 블로그라고도 할 수 있다. 트위터는 자사 서비스에 대해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Real-time Information Network)'라고 정의를 내렸다. 많은 사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올린 콘텐츠를 다수의 이용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창업 시에는 트위터와 같이 고객과의 접점을 통한 매출활성화가 사업의 성장 전략의 한 축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8-30 13:28:2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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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짝퉁'은 금지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유명해져 있었다."는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말처럼 유명해지는 것은 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는 보석이 발견될 때까지 아주 길고 긴 시간을 노력하면서 인내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유명해지기 위해 편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미 유명해진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그 유명세만을 누리려고도 한다. 그런데 유명인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라고도 표현한다)'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A는 유명가수 B를 모방해 공연 등을 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인데 A와 그 매니저는 몇몇 나이트클럽의 운영자들과 공모해 B와 같은 외모로 꾸미고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A인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출연해 B의 음반을 틀어놓은 채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 방법으로 공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나이트클럽에서는 무대 사회자가 A를 지칭하면서 가수 B라고 소개했고, 다른 나이트클럽은 A가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특별출연으로 실제로 가수 B가 오는 것처럼 광고했다. A는 최대한 B와 유사한 모습이 되도록 B가 즐겨쓰는 스타일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B가 실제로 하는 서명과 유사한 글씨체로 B의 이름을 서명해 주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은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A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했고, 형사재판에서는 유명가수 B의 성명이나 B의 특징적인 외양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위 사건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수의 성명'이 영업표지인지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해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갖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가수의 성명은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B의 성명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수의 특징적인 외양 등'이 영업표지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치장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의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徵表)로서의 기능은 적은 점, 이러한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아 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돼 어떠한 영업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해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B의 특징적인 외양 등 역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의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2008도5897)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A에 대해서는 유명가수 B의 성명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위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등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결이므로, 앞으로도 유명인의 특징적인 외양 등을 그대로 모방한 사건에서 항상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유명인을 모방한 영리활동은 도의적,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SNS 가입자의 급증 등으로 인해 유명하다는 것 그 자체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현재인 만큼 유명인의 인지도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2021-08-29 11:53: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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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5>화이트와인, 얼음 넣어? 말어?

<115>마실수록 궁금한 와인의 세계(마궁와세)① 사장님이 와인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다. 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자. 아마 제일 먼저 순번이 될 부장님은 소주잔과 다르지 않게 벌떡 일어서 와인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장님 앞으로 들이밀터. 평소 와인을 좋아한다고 소문난 과장님은 어떨까. 와인잔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고 와인을 다 따르자 웃으며 목인사만 살짝 했다. 이제 나머지 이들은 부장님과 과장님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부장님도, 과장님도 아닌 엉거주춤 일어난 듯 만 듯, 잔을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닌 상태로 와인이 채워지기만을 기다렸다. 급증한 소비량만큼 와인을 두고 뭔가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많아졌다. 그만큼 와인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단 얘기다. 마실수록 궁금한 게 바로 와인의 세계일 수 밖에 없으니. '마궁와세' 첫번째. 윗사람이 와인을 따를 때 어떻게 받아야 하나. 예를 들면 사장님과의 와인 회식 케이스다. 정석은 평평한 테이블 위에 잔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와인잔과 와인병 모두 충분히 길다. 높은 잔을 올려 들면 따르는 사람은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와인 상식을 따르자니 예의가 없어보이고, 예의를 차리자니 와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같은 모호함이다. 이럴땐 미리 와인을 따르기 편할 만한 곳으로 와인잔을 살짝 밀어놓는다. 그리고 와인잔 받침에 손을 살포시 올려놓거나 와인잔 다리를 잡고 있으면 따르기도 쉽고, 마시는 사람의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 '마궁와세' 두번째. 화이트와인이 충분히 차갑지 않을 경우 얼음을 넣어도 되나. 당연히 된다. 사실 TV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여배우가 화이트와인에 얼음을 넣어 먹는 것을 봤을 때 뒷통수를 맞은 듯 충격이었다. 남들한텐 와인도 편하게 마시는게 최고라고 해놓고 스스로는 와인에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큰 일 나는 것처럼 굴었던 답답함 때문이다. 얼음이 녹을수록 와인이 희석될 순 있다. 하지만 온도가 높아서 알코올만 튀어나오는 화이트와인보다는 물이 조금 섞이더라도 제 맛과 향이 나도록 하는 것이 낫다. 물론 당장 마셔야 할 경우에 한해서다. 최선은 미리 적당한 온도가 되도록 와인셀러나 아이스버켓에 넣어 준비하는 것이다. '마궁와세' 세번째. 위와 반대의 경우다. 레드와인이 너무 차가운데 전자렌지에 데워도 되나. 많은 가정에서 일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와인을 보관하다보니 생기는 고민이다. 레드와인이 너무 차가우면 맛과 향이 억제된다. 그렇다고 전자렌지에 데우는 것은 너무 공격적인 방법이다. 다들 알다시피 전자렌지는 내용물을 고르게 데우지 않고, 생각보다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럴땐 와인을 따른 잔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그는게 더 효과적이다. '마궁와세' 마지막. 비싸게 산 와인의 캡실이 돌아가지 않는다. 상한 와인인가. 캡실은 와인병에서 코르크 위에 씌워진 호일 같은 부분이다. 대형 소매점의 와인장터에 가보면 꼭 한 두명씩은 와인 캡실을 돌리고 있다. 캡실이 잘 돌아가야 제대로 보관된 와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운반 또는 보관 과정에서 너무 높은 온도로 끓거나 코르크에 결함이 있으면 와인이 새어나오고, 그것이 그대로 굳으면서 캡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에서 시작된 오해다. 결론부터 말하면 캡실로 상한 와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와인 생산자가 처음부터 캡실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경우도 많으며, 와인이 실제 조금 새어나왔다고 무조건 상했다고 볼 수 없다. (와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마궁와세'로 답해드립니다.)

2021-08-26 10:13: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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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앓던 이가 빠져야 한다

어릴적 치아가 흔들리면 어머니는 바느질 실로 이를 꽁꽁 묶고 줄을 길게 늘어뜨려 한쪽은 문고리에 묶었다. 그리곤 다가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마를 툭 쳤다. 흔들이던 이는 실과 함께 튕겨져 나왔다. 잇몸에선 피가 나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실에 묶여 있는 이를 지붕 위로 던지며 '고수레~'라고 했다. 음식은 아니었지만 나의 건강을 기원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불편했던 이가 빠지니 홀가분해졌다. 흔들리던 이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음식 먹기도 한결 쉬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는 속담이 생겼나 보다. 지난 20일 예정됐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법원 관계자는 1심선고 1주일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더 다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DLF사태 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권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1심 선고에 금융권이 주목하는 이유다.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극과 극의 결과를 받아 든다.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 두려운 쪽은 금융당국이다. 바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무리한 제재가 도마 위에 오른다. 우리금융 이외의 많은 금융회사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법원 스스로 논리를 다듬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의미다. 그 결론에 대한 논리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래도 금융권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혹시 금감원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내부통제 미작동이 금감원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의심이다.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보고서는 '(자산운용사의 부실운용 등)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위에 통보하지 않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건전성 감독에 실패했고, 사태를 인지하고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은 대(對)국민 사과 조차 없었다. 상품을 판 금융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라고만 한다. 그래서 금융사는 억울하다. 27일 예정된 법원의 1심 판결이 중요한 이유다. 많은 금융회사는 이번 선고를 통해 앓던 이가 빠지길 기대하고 있다. 밤낮으로 괴롭히던 것이 없어져야 편안해진다. 흔들리는 이는 뽑아야 한다. 그래야 먹을 수 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란 '썩은 이'가 빠지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영업 자체가 힘들다.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 팔 때 마다 CEO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은 사실상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일류 금융사, 글로벌 금융사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금융회사는 CEO가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발전한다. 금융시장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단체 결승전. 오진혁 선수는 금메달이 결정되는 마지막 한 발을 쏘면서 혼잣말 처럼 이렇게 말했다. '끝~'. 많은 이들이 원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금융사의 근심이 끝나는 시발점이 되기를.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8-26 06:00: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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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언론중재법

더불어민주당이 폭주기관차처럼 언론중재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다수 언론학자나 언론단체, 매체 등에서 언론중재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점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진보든 보수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건축물 뼈대에 그들만의 색깔로 인테리어를 해왔다. 그러다가 집주인(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새로운 정권이 집권해 그들만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꾸미고, 또 나가고, 그렇게 정권 교체가 이뤄져 왔다.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들 가운데 보수든, 진보든 자유민주주의의 뼈대를 건드린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묵인 아래 언론중재법으로 자유민주주의란 건물의 뼈대 자체를 바꾸는 사고를 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동안 언론이 저지른 패악을 되새기며 '잘 하고 있다'는 응원에 힘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전체 건물(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언론중재법이 권력의 견제·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의 전반적인 환경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란 삼권이 분립돼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입법·행정·사법이 헌법을 근간으로 법 아래 국가시스템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으로 뭉쳐 서로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불법·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때론 들통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기본 기능이다. 언론을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사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사의 주요 관심도 권력이나 유명 인사들이다. 일반인보다 유력 정치인, 기업인 또는 재벌, 유명인 등을 기사 가치의 상위에 둔다. 똑같은 음주운전도 일반인은 뉴스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공무원, 대기업 오너 등은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이런 뉴스는 상당수가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런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크게 위축시킨다. 언론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못하면 회사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대기업을 고발할 경우,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 해당 대기업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언론사에게 입증하라고 주장하면 언론사가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나. 당사자인 피해 노동자들도 수년간의 소송을 거쳐 피해 여부를 증명하는데, 언론사가 굳이 그 노동자를 대신해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언론사들은 리스크가 큰 기사는 안 쓰게 될 것이다. 그저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송 가능성이 없는 보도자료, 발표자료 위주로 기사를 생산할 것이다. 기자들은 일이 편해지겠지만 '발로 뛴 고발기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도 거세질 것이다.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편집국의 편집방침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편집권 독립'이란 가치는 흐릿해질 것이다. 특종을 통해 기성 언론질서에 도전하는 '젊은 언론'들도 등장하기 힘들 것이다. 기존 '메이저 언론사' 중심의 질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중재법의 법안 하나하나를 읽다보면 과연 이 법이 당초 취지대로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법인지 그것부터 의구심이 든다.

2021-08-25 16:23:1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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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붕개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붕개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지도층 인사들이 첫 번째 덕목이 되어야 할 수오지심을 상실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차피 헝클어진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뭣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느냐며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일까? 그렇고 그런 세상에서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무슨 상관있느냐는 패배의식이 숨겨져 있을까? 도덕불감증에 빠진 유력인사들이 선량한 보통사람들도 자신들처럼 허위의식에 빠져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기 때문일까? 떠들썩했던 입시비리(?) 관련 두 번째 심판에서 돈과 명성과 권세를 겸비한 유력인사에게 첫 번째와 같은 벌이 내리자 누군가 불만을 토로했다. "만약 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른 사람에게 랜덤으로 조사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는지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재주도 없고 힘도 없어서 바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무지렁이가 그 말을 들으니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기분이 들어 찝찝하다. 힘 있고 잘났다는 인사들이 남들도 저 자신처럼 지저분하다고 착각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다. 태생적 인간 됨됨이가 그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탐욕에 찬 교육을 받은 때문일까? 남들도 자신들처럼 오염되었다고 지레 짐작하며 되는 대로 살다보니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인 죄의식을 상실한 때문일까? 이들은 괴변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현혹시켜 엉뚱한 판단을 하게 하는 짓거리를 취미가 아니라 본업으로 삼는 듯하다. 속담에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듯이 제 뒤는 닦지 않고 남의 옷에 묻은 티끌을 찾아내 더럽다고 사설을 늘어놓는 꼴이다. 생각해보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재들은 이 다음 세상에서라도 벌 받을까 두려워 어찌 감히 아무데서나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동아줄이 없는 붕어가 그 어려운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엄두라도 내겠는가? 용들이야 끼리끼리 품앗이로 화려한 스펙을 만들어내지만 개구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풍진세상에서 가재·붕어·개구리들이 그 무슨 힘이 있다고 위선으로 가득 찬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구나 아는 구절을 돌이켜보자.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제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만 한다 함은 제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고 남을 능히 가르칠 자는 없다(所謂治國 必先齊其家者 其家 不可敎 而能敎人者 無之, 大學 장구 제9)"고 하였다. 제 자신은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제 가정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인사들이 큰일을 맡다가는 조직과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저러나 유사 이래 세상 일이 백성들 뜻대로 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은 안중근의사 같은 선현들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입에나 함부로 담지 말기 바란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8-24 11:40: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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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부모되기 힘든 세상이다. 결혼하는 젊은이 수도 점점 줄고 있다. 전통적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남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가정을 이루는 게 과거 전통적인 결혼관이자 가족관이었다면, 요즘은 그러한 가치와 사고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 한창 여권 신장 운동이 전개되던 1970년대, 가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 후 미국 가정들은 이혼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관념도 달라졌으며, 전통적 미국 가정의 가치가 크게 변모됐다. 우리 또한 급격한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되고 지금은 1인 가구가 31.7%에 이를 정도로 가정의 형태는 달라졌다. 여러 이유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통적 결혼관이나 부모 됨에 대한 가치가 급격히 변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인간의 삶은 젊은 시절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중년기를 거쳐야 하고 노년기를 맞게 된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이 홀로 삶을 사는 게 나름대로 귀한 선택이다. 하지만 누구나 늙고 병들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맞는다. 홀로 사는 삶에서 절박한 순간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됨으로써 성숙한 부모의 삶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혼해도 부모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녀를 가짐으로써 부모로서의 길을 걷는 것도 귀한 삶 중 하나이다. 우리 교육에서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 중 하나는 가정의 중요함, 가정 중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찾는 지혜, 가정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의무 등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남녀의 역할과 서로 다름,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부모로서 사는 경우가 많다. 잠재적 부모란 결혼 안 한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을 언젠가는 해서 부모가 된다는 의미이고,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 또한 언젠가는 자녀를 가져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교육에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 교육은 부모 됨의 의미, 가정의 의미, 부부로서의 의미, 그리고 부모 됨으로써 자녀의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폭넓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앞서 얘기한 대로 미국이 한때 가정이 붕괴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부모와 자녀가 이별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아졌을 때, 이러한 문제가 모두 국가적·사회적 짐으로 돌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이 활성화됐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상담과 가족상담의 기법과 실제적인 상담과 교육이 전 국가적으로 활성화됐다. 교육은 큰 효과를 가져왔고, 사회적 상처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다. 선진국이 앞서 겪은 1인 가구 증가와 결혼율 감소, 이혼율 증가, 아동학대나 자녀방임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 됨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부모는 일생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인내의 길이기 때문이다. 부모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설정돼야 하는 이유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24 11:04: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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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장소가 아닌 마음에 남는 '공공미술'

동시대 공공미술은 미술인 개인의 예술적 성과를 진열하지 않는다. 예술가는 단순한 오브제를 생산하는 이가 아니라 공공의 주체인 주민들과 함께 시대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발굴자이자 해석자로 위치한다. 시민들 또한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공공미술의 목표도 환경미화를 넘어 새로운 모더니티 구축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공공미술이란 대개 전국 공공장소와 건축물 앞에 우후죽순 들어선 조형물을 가리킨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미술 1단계인 '건축 속의 미술'과 2단계인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공공미술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은 낡고 낡은 초기 공공미술 개념을 끌어와 재탕한 프로젝트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예술뉴딜을 베꼈다. 예술가들의 생계부양 차원에서 2008년 시작된 '마을미술프로젝트'(이 또한 예술뉴딜의 일환으로 출발했다)처럼 '우리 동네 미술'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예술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주민 문화향유 공간 조성이라는 명분이 붙었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약 1년 전, '우리 동네 미술'은 시작과 동시에 지역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쇳덩어리와 돌덩어리들을 공공미술이라는 이름 아래 강과 바다, 도심 곳곳에 뿌려댔다. 예술성을 헤아리기 힘든 국적 불명의 캐릭터가 벽을 채웠다. 공공영역의 주인인 주민들은 배제되기 일쑤였으며 기껏해야 단순하고 어설픈 기능적 개입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 지난 6월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약 1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한 '우리 동네 미술'은 지역 내 갈등과 미학적 평가가 불가능한 작품의 범람, 관리 부실의 우려를 낳으며 혈세만 낭비한 졸속 사례로 기록될 운명에 놓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아예 없진 않았다는 것이다.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송도어촌계'와 '먼우금' 사람들의 삶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며 장소가 아닌 기억과 마음에 남는 공공미술을 추구한 연수문화재단을 비롯해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장애인, 노인들과의 소통에 주목한 안양문화재단의 공공미술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때는 금지곡으로 꼽혔던 '해녀가'를 재해석한 음악다큐와 '우도' 사람들의 모습을 인터뷰 프로젝트 등으로 담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우도 9경', 그리고 근대가옥을 주민들의 '인문학당'으로 탈바꿈시킨 광주광역시 동구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범람한 조형물 위주의 '우리 동네 미술' 속 변별력 있는 작업에 속한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보다 나은 공동체적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장소와 사람, 고유한 지역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장식'에 치중해온 기존 공공미술과 차이가 있다. 주민들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시각적·물리적 맥락만을 좇은 여타 프로젝트 대비 구분되는 요소이다. 무엇보다 관·예·민이 힘을 모아 그곳에서 채집한 지역 내 무형의 자산을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서사와 장소를 되새기며, 공간의 주체로 살아온 이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려 했다는 사실은 동시대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알려주는 조타로 작동했다. 비록 군계일학이지만 이와 같은 몇몇 프로젝트가 논란의 '우리 동네 미술'을 살렸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8-24 09:32: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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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⑨ 검색포털을 활용한 고객유입이 안정적이다

인터넷쇼핑몰은 근본적으로 유통업에 해당한다. 유통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쇼핑몰을 화려하게 구축하고, 그래픽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해도 인터넷 쇼핑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확보했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인터넷사업과 유통사업의 성공요소를 가졌을 때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오픈, 초기판매활동, 안정화 단계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는 아이템최적화와 집객 최적화 전략을 통해 고객을 쇼핑몰에 유입시켜야 하며, 초기판매활동에서는 쇼핑몰기획, 판촉전략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쇼핑몰 운영전략, 고객관리 전략을 통해 재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유입 전략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검색 엔진이 효과적이다.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키워드를 조회하는 고객은 불특정 고객보다 구매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을 통한 방문자 중에서 구매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0.1%~1%이다. 이는 배너, 카페 홍보, 이메일 홍보 등의 구매율인 0.001%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검색엔진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예전처럼 도메인을 기억해서 들어오는 고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도 도메인을 홍보하기 보다는 "검색창에 OOOOO을 입력하세요"라는 식으로 검색엔진을 통한 유입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광고를 본 사람들 가운데 27% 이상이 검색창에 이 검색어를 입력해 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검색엔진을 통해 광고를 하게 되면 방문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다. 네이버의 키워드센터를 활용하면 지난달의 키워드 조회수와 현재 광고비용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엔진은 신규고객 창출에 유리하다. 검색엔진을 잘 만 활용한다면 기존 미디어매체와 비교하여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타겟팅된 신규고객을 만날 수 있다. 고객들이 찾는 최적화된 검색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검색어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유사 검색어와 비인기 검색어 등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고 많은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초콜릿'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한다면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유사한 키워드인 '초코릿'은 몇만원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다. 발상을 바꿔서 '예쁜 초콜릿'이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초콜릿의 자판입력을 영문으로 잘못한 'chzhfflt'등의 검색어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검색엔진 마케팅 전략은 비용 대비 고객 유입 효과가 수배에서 수십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최적의 광고비용으로 가장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아이템으로 같은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방문자 수가 수십배 차이나고는 한다. 검색엔진은 다양성과 연관성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8-23 15:37:42 원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