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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30>아직도 프랑스 와인만 고집하십니까?

세상은 넓고, 와인은 많다. 넓은 세상만큼 다 헤아리기도 힘든게 바로 와인인데 프랑스 와인만 바라보고 있기는 너무나 아쉽다. 특히 최근 몇 십년간 와인양조 기술이 몰라보게 발달하면서 매년 좋지 않은 해가 없다할 정도인데 국가별로도 그렇다. 포르투갈은 포트와인, 독일이라고 아이스와인만 떠올리다면 그야말로 구시대적이다. 전 세계 100대 와인에 한 두 병 이름을 올리는게 아니라 그간 와인 생산국으로는 변방으로 치부됐던 곳에서도 나라별로 100대 와인을 꼽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평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서클링이 올해 처음으로 '포르투갈의 100대 와인'을 선정해 내놨다. 지난 1년간 900종류 이상의 포르투갈 와인을 맛본 결과다. 서클링은 "포르투갈 와인은 전반적으로 깜짝 놀랄만큼 바뀌었다"며 "특히 도우로 밸리는 앞으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호평했다. 포르투갈 와인 1위에 오른 것은 포트와인이 아니었다. 니에푸르트 도루 로부스투스 2017년 빈티지다. 로부스투스는 도우로 지역에서 주정강화로 만들지 않은 최초의 와인이라는 기록도 있다. 지금은 니에푸르트에서 만들어진다. 일부 포도나무는 100년 이상 됐다. 편암 지질에 심어져 힘이 있고 산도가 높으며, 탄닌 구조도 단단하다. 독일은 리슬링 와인이다. 닥터 뷔르클린-울프 페히슈타인 2022년 빈티지다. 무려 100점 만점을 받았다. 독일 와인 생산자 연합에서 분류한 등급 가운데 최상급에서도 단일 보도밭에서 만든 드라이한 리슬링이다. 미네랄 표현의 걸작이란 평가가 나왔다. 서클링은 "2022년은 덥고 건조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집중력과 부싯돌 느낌의 미네랄 느낌을 갖춘 드라이 리슬링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와인은 리슬링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전적인 새로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슈냉블랑으로 유명했던 남아프리카에서는 이번엔 시라 품종의 와인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포르셀린베르크 스와트랜드 2021년 빈티지로 검은 과실과 허브, 후추, 철분 느낌이 복합적이며, 입안에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구조다. 그래도 슈냉블랑 명가답게 100위 와인 가운데 20개는 슈냉블랑 품종의 자리를 채웠다. 중국에서는 100대 와인을 선정한 이후 처음으로 1위에 화이트 와인이 선정됐다. 샤오 링 샤도네이 샹그릴라 홍포 2021 빈티지다. 중국 운남성에서도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인 샹그릴라 지역에서 만들었다. 신선한 청사과와 감귤류향에 적당한 산미와 매끄러운 질감이 잘 어우러지고, 짭쫄하다 느껴질 미네랄이 특징이다. 중국 와인의 품질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중국은 와인 소비와 생산 및 수입이 모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으로 감소했다.

2024-03-21 16:20: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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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과 역할에 대한 정의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에게 예술은 자유의 표현이다. 벨기에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는 예술을 사회적인 규칙과 문화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예술의 개념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을 포괄하기에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수 세기 동안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해왔지만, 예술 자체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명쾌한 답 또한 내놓지 못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큼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시 쉽게 규정하기 어렵다.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으나 정답은 아니다. 각종 재난의 시대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되묻고 디지털 시각 체제와 현실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예술의 역할로 꼽는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같은 이들도 있다. 이 밖에도 예술의 역할에 관한 판단은 여러 가지다. 누군가는 욕망의 표출과 행복의 실현을, 어떤 이들은 인간 존재 의미의 탐구 및 전달을 예술의 역할로 본다. 혹자는 타인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제공하거나 위안을 심어주면 예술 본연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 여긴다. 모두 맞다. 그것이 실체보다 외관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의 피상성과 소비주의 문화에 기여할지라도, 또는 기술을 예술의 전부로 착각하는 결과물이더라도 각각의 역할은 있다. 심지어 장식적이거나 풍수적인 작품들(미술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다)조차 어떤 이에겐 예술로써 제구실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예술관이 다르고, 예술이 이해되는 방식에 관한 생각 또한 동일하지 않다. 미와 예술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게 답답하지만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술의 정의와 역할이 무엇이든 굳이 예술가일 이유가 없는 것과 반드시 예술가이기에 가능한 것의 분간은 필요하다. 예술가와 예술가적인 것의 간극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메를로 퐁티(Merleau Ponty)는 사회 전반의 문제와 대면하고 현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예술로 여겼다. 요셉보이스(Joseph Beuys) 같은 인물은 예술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에게 예술(가)과 그 역할이란 사회 혁신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공통된 믿음이 있다. 미술평론가 김영호의 말처럼 '예술은 당대의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예술은 사회적 진보와 문화적 다양성 촉진에 기여해야 하고, 부조리한 구조와 제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순응적인 모든 문법에 저항하는 실천성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술의 역할과 가치가 빈곤한 시대다. 편협의 극단에 이른 현재다. 예술가들은 보편성을 상실한 개인의 서사와 공동체적 이슈를 분간하지 못하고, 예술제도는 방향의 정립보단 온갖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바쁘다. 만약 그것이 바른길이라면 우린 예술(가)에 대해 잘못 배웠다. 그게 영원한 진실이라면 예술의 본래 기능이란 애초 존재 불가능했거나 위선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2월 같은 지면에서 나는 "예술가는 역사와 사회적 변화를 기록하는 존재다."라고 썼다. 예술작품에 대해선 그 자체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논평이자, 인류사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을 촉구하는, 대화와 변화의 촉매제라 정의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 모든 건 결국 핵심 주체인 예술가들에 의해 선도돼야 한다는 것도, 정치를 비롯해 인간 삶을 억압하는 터전을 불태워 새싹을 돋게 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라는 점에서도 같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3-20 10:49: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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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한번 잘못 사면 무르기 힘든 분양권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호황기에 계약한 분양권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고민을 한다. 뭐든 사두면 오르는 시기가 불과 2년 전이었다. 그렇게 급격히 시장 상황이 바뀐 탓도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본인의 실사용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심지어는 준공 후 임대사업을 할 계획조차 없이 시세 차익만을 노렸던, 말 그대로 투기꾼들이 상당했다. 그러나 투기 중에서도 딱한 투기가 분양홍보사를 만나서 하는 투기다. 시장이 좋을 때의 시나리오는 거침이 없다.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잔금은 무이자로 충당하고 (혜택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완공 전이라도 값이 오르면 언제든 팔면 된다. 그래서 유행처럼 번졌던 방식이 한 사람이 인접한 두 개의 호실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경우다. 투자를 권유하는 상담직원들도 공식처럼 두 개 호실을 한꺼번에 계약한 성공 사례부터 풀어 놓는다. 다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 하지만, 근거 없는 호황만한 이상징후도 없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보통의 경우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 계약의 해지를 고민할 정도의 시점이면 이미 중도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여 공사가 어느 만큼 진행된 시점이다.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다. 게다가 짓고 있는 건물은 아직 등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이 아닌 상태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가도록 놔두고 손을 털어버리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찌보면 부동산은 아직 남의 것이되, 빚은 내 것인 기이한 상태가 바로 분양권자의 지위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늘 분양권 해지 관련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 많지만, 상당수는 소정의 수업료(착수금)를 통해 계약 해지가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우선,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성공사례로 내세우는 것은 승소한 케이스보다는, 분양 당시의 과장 광고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을 제기하여 합의를 유도해 낸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시행사들도 이에 대해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분양권을 되팔려는 노력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인하한 채 중개업소에 매물을 던져놓으면, 중개사가 예의상 물건을 접수하더라도 거의 신경 쓰지 못한다.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세상 물정에 어두운 다른 누군가를 찾는 일이 내키지도 않고, 전매 중개수수료는 매매수수료 보다 적다. 간혹 앞서 말한 분양권 해지 상담을 하러 간 곳에서 헐값에 분양권을 사줄 업체나 개인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채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다. 입주 지정일 이후 잔금을 못 치렀을 때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최고장을 받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 있는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결국은 채권추심이 시작되고 분양권자의 다른 부동산, 차량, 월급 통장이 압류당하면 결국 두 손을 드는 수밖에 없다. 시행사가 야박한 것이 아니다. 비싸게 잘 판 물건을 도로 물러주는 장사꾼이 과연 있겠나? 시장의 등락을 떠나서라도 그동안의 이자 비용, 운영비, 특히 비싼 되팔기 위한 인건비를 생각하면 판 사람은 어떠한 변경도 원하지 않는다.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은 어떻게든 대출을 받고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는 장기적으로 처분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 비슷한 결말을 맞는다. 후회도 소용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낫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03-20 10:19:1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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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어느 범죄자의 외출

정신의학에서 인격이란 '개인을 특정 짓는 감정적, 행동적 경향'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인격의 문제가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 '인격장애'로 진단한다. 대표적인 인격장애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반사회적 인격장애'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들은 겉보기에 똑똑하고, 말도 잘해서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끼치는 해악을 잘 인식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치료가 무척 어렵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원인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우선 어린 시절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되기 쉽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콜중독 아버지를 가진 경우, 실제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되기 쉽다는 결과를 보여서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뇌의 세로토닌 전달 기능에 문제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치료는 특수한 치료시설에 장기간 입원시킨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교도소라는 환경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가 법망을 빠져 나가게 해 주면 상황은 악화된다. 최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서 기소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두순의 삶을 살펴보자. 조두순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이 심한 알콜 중독자였고, 조두순이 10세때 사망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으로 중퇴하였으며, 18세 때 자전거 절도를 시작으로 폭행, 협박, 성폭행 등의 범죄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다.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두순은 고작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진다. 사람을 때려죽이고 징역 2년이란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면, 2008년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조두순은 8세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성기와 항문의 80%를 손상시켰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을 검거한 형사에게 '교도소에서 몸을 만들 테니, 나와서 보자.'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후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하였다. 조두순의 삶과 행동을 보면,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생각된다. 물론 우리 헌법 하에서는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심신미약을 핑계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받은 사건은 조두순의 반사회적 성향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그 결과는 끔찍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였겠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그때 조두순을 변론해 준 변호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는 20대 아가씨가 되어 있을 피해자 나영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법적인 관점과 의학적 관점 중 어떤 것이 더 정의롭고 올곧은 결과로 이끌어 줄까? 그리고 잔인하게 짓밟혀 버린 한 소녀의 삶 앞에서 가슴이 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나 하나만의 느낌일까?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4-03-19 15:29:06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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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의 아파트와 맨션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로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여행이면 더 좋고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도 왠지 비행기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도 좁은 이코노믹석에 앉아 오랜 시간 비행하면 피로가 쌓여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는 비행시간도 짧아서 적당히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때쯤 도착하기 때문에 이코노믹 클래스 증후군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공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어 공항 리무진 버스나 도심 철도를 이용해서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다. 일본의 공항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일본의 시골 마을들을 보고 있으면 한적한 평야와 적당한 촌락이 보여 우리의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기와지붕의 집들도 보여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이질감이 들기 시작한다. 외곽지역은 우리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한참을 달려왔으니 분명 도심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시골은 아닐 텐데 높은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건물이 2층 규모로 아담하게 지어져 있으며, 내 어릴 적 기억 속의 연립주택과 같은 모양의 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와 보니 빌딩 숲은 또 우리와 같은데 그곳을 조금만 벗어나니 정말 드물게 보이는 아파트 몇 채 외에는 낮은 구조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3, 4층 건물은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도 도심은 땅값이 비쌀 텐데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일본의 지진 때문에 오래전부터 축적된 일본의 건축 양식 때문이다. 일본은 지리적 특징 때문에 지진이 매우 자주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도 예사롭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사용해서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건축 기법이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단단하고 튼튼한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집을 지으면 오히려 지진의 영향으로 붕괴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본은 내진설계와 관련된 건축 기술이 발달했지만, 내진설계는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지으려 하니 여전히 목조 주택이 많이 있고 목조 주택은 구조상 3층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려워 2층 이하의 주택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목조 건축물은 단독 주택도 있지만 도심으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연립주택 모양으로 지은 집을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보기에는 연립주택인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아파트라고 부른다. 사실 아파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형태는 맨션이라고 한다. 따라서 맨션은 고층 건물에 가격이 비싸 아파트보다는 집값이나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드물게 보이던 아파트를 일본인들은 맨션이라고 부르다니 일본과 우리는 같은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같은 것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인과 대화할 때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맨션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한참 동안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3-18 10:1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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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현대인들에게는 흰쌀보다 귀한 곡물 '보리'

북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시골 사람은 굶어도 보리밥을 굶지만 도시 사람은 굶어도 흰쌀밥을 굶는다." 보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보여주는 예다. 북한만이 아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보리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영양 과잉 상태로 비만과 성인병을 걱정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보리는 흰쌀보다 훨씬 중요하고 건강에 필요한 영양 곡물이다. 보리는 쌀, 밀, 콩,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5대 식량작물에 속한다. 보리에는 일반 흰쌀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 이상의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으며 단백질 함량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리밥은 당의 흡수가 느리게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식단에 꼭 포함이 된다. 또한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변비 환자들에게도 좋다. 한방에서는 보리의 싹을 내어 말린 것을 맥아라고 하여 약재로 사용해왔는데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후에 보리차를 마시는 것 역시 보리가 소화 작용을 돕기 때문이다. 보리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흰쌀만 주로 섭취하는 이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나이아신, 엽산 등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 있으며 마그네슘, 인, 철분, 칼륨 등의 성분도 다량 들어 있다. 이들 성분들이 피로 해소, 빈혈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보리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100% 보리밥을 먹는 것보다는 쌀을 주로 먹되 보리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다만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억지로 보리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리밥 대신 보리차를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보리차는 독성이 없어서 물처럼 매일 마셔도 되는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

2024-03-18 05:31: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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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아이디어 등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처벌

저작권과 관련해 '아이디어(idea)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설명 때문인지 '아이디어'는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대해서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관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항은 제2조 제1호 (차)목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편의상 '아이디어 등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에 새롭게 신설됐다. 과거 아이디어가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게 됐다. 위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및 협의 과정) 또는 거래과정(계약 체결 전후)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한 경우라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요건들 중 '경제적 가치를 갖는 아이디어 정보인지', '아이디어 정보의 부정한 사용인지' 등은 경쟁관계의 존재 여부나 신뢰관계에 어긋나는 사용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위 아이디어 등 탈취의 부정경쟁행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아직 그 개별적 기준에 대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의 도입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어 등 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된 만큼 실무에서도 위 부분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들 중에는 종래와 달리 위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등 탈취)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무자로서는 아이디어 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4-03-17 13:36: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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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연고 벼락공천'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이 세상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총정원을 놓고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각 지역구 단위로 경쟁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와 성격이 다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n%이면 약 n%의 비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며칠 전까지 논란이 된 무연고 벼락공천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수대표제 지역구선거 절차의 부정적 한 단면이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사를 의회내에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기 때문이다. 지역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직능별 전문가들이나 여성을 비롯 소외, 취약계층 등 소수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형식적 장점을 갖는다. 거대정당.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 반영해서 이뤄지는 지역구 공천을 보완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실시된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의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4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 배정기준으로 삼는다. 제 9대 선거를 제외하고 2000년 16대 선거까지 시행됐다. 이후 정당 득표별 의원배분 방식이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4년 17대 선거부터는 지역구 투표 외에 지지 정당별 투표를 동시에 하는 '1인2표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해 선진국식 비례대표제가 정착됐다. 오랜 시간이 걸려 비례대표제 운영의 본질에는 접근했지만 유권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그 검증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도 셀프공천, 방탄공천에 체제부정 후보까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사들이 공천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총선의 큰 틀을 지켜가야 하는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 선거용 기획연합 등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모습은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위성정당은 직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국내에 사실상 처음 생겼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결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시 청와대 출신인사와 여권 인사들이 열린시민당을 만들어 위성정당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들 정당은 총선 직후 두 모태정당에 흡수됐다. 당연히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위성정당 금지입법 노력 등으로 이어졌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대방을 탓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 기획연합 등으로 국민 눈속임을 자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정략대로 활용하기 위한 반칙의 공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초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나라를 듣도 보도 못했다. 스스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수치스런 상황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한술 더떠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것이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수준임을 비정치인들은 알고 있으리라.

2024-03-14 17:33:3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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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9>와인으로 저항한다…우크라이나 와인

<229>우크라이나 와인 세르게이 스타코브스키 선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까. 우크라이나 출신의 테니스 선수인데 세계 랭킹 31위까지도 올랐던 이다. 유명세를 탄 것은 2013년 윔블던 챔피언십에서다. 2회전에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를 꺾었던 것은 지금까지 테니스계의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남아있다. 테니스 코트에서의 모습을 모르는 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뉴스에서 이름을 접했을 수도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조국의 전쟁을 위해 참전했다고. 사실 은퇴 이후 그의 꿈은 와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은퇴에 앞서 2018년 빈티지로 스타코프스키 와인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은퇴를 선언하고 와이너리에 본격 몸을 담기도 전에 2월에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그는 최전선으로 향하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국가대표로 뛰었고, 올림픽에서 우리를 위해 게양되는 국기을 보았다. 싸워야 했다." 스타코프스키의 선택은 총을 잡는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 역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뤄내고 있었다. 와인을 국제 대사로 내세운 것. 러시아 침공 이후에만 35개의 새로운 와이너리가 조성됐고, 전국적으로 160명 가량의 와인 생산자가 생겨났다. 우크라이나 와인의 역사는 28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소련의 통치 하에서는 발전이 힘들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알코올 중독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는 우크라이나 와이너리 역시 상당 부분 철거됐었다. 이번엔 전쟁이 와인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됐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프린스 트루베츠코이 와이너리 등은 폭격으로 훼손됐지만 와인은 그들의 굳건함을 외부에 알리는 훌륭한 도구가 됐고, 이번엔 미국으로의 수출도 성사를 시켰다. 미국 뉴욕의 한 와인 수입업자는 우크라이나 와인을 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와인 산업은 다양한 떼루아와 토착품종의 재발견 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와인은 국제 포도 품종인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는 물론 스페인 품종인 템프라니요와 알바리뇨, 사페라비, 르카치텔리, 토착품종까지 다양하다. 스타코프스키의 와이너리는 이제 그의 형이 운영하고 있다. 작년엔 전체 와인의 60%를 수출했다. 와인을 실어 나갔던 트럭은 외부 지지단체의 도움을 받아 구호품을 가득 담고 돌아온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전세도 불리하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와이너리들은 와인을 계속 만든다. 스타코프스키는 한 군사기지에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만약 패배하더라도 이 와인들은 우리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포도로 만든 와인을 계속해서 외부로 내보낼 것이고, 와인병에는 여전히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라고 적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15:36: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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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화이트 데이, 화이트 초콜릿

매년 2월 14일은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 데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 뒤 3월 14일은 '화이트 데이'다. 화이트 데이는 약 40년전 밸런타인 데이에서 파생됐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밸런타인 데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정착했고, 한 달 뒤 화이트 데이에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흰색의 화이트 초콜릿 또는 마시멜로우를 주는 날로 자리 잡았다. 초콜릿의 종류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 얇고 손바닥 만한 크기의 판초콜릿에서부터 손의 체온으로 녹지 않도록 대체유지를 사용하여 융점을 높인 새알모양의 초콜릿, 초콜릿 안에 위스키 등 술을 넣은 술 초콜릿까지 모양과 풍미가 다양하다. 저가의 갑싼 초콜릿은 원가 논리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가공처리된 일반적인 카카오 빈으로 만들고, 최소량의 코코아 고형분과 코코아 버터를 사용하고 반대로 설탕과 대체유지 고형분 함량이 많이 들어 있다. 값비싼 고급 초콜릿은 우수한 풍미를 지닌 카카오 빈을 선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저가의 초콜릿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코코아 고형분과 코코아 버터를 함유한다. 다크 초콜릿은 코코아 고형분, 코코아버터, 소량의 설탕을 함유하지만 분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크 초콜릿은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쓴 맛부터 단것까지 비터스위트(bittersweet), 세미스위트(semisweet)등 다양하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프리미엄 초콜릿에 카카오 빈 비율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70% 초콜릿은 중량 기준으로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고형분의 비율이 70%, 설탕이 30%라는 뜻이며, 62% 초콜릿은 38% 정도가 설탕이다. 물론 유화제로서 소량의 레시틴과 바닐라 향도 들어 있다. 코코아 고형분의 비율이 높을수록 쓴맛과 떫은맛을 포함하는 초콜릿의 풍미가 더 강해진다. 밀크 초콜릿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초콜릿으로 맛도 가장 마일드하다. 밀크 초콜릿에는 분유와 설탕함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분유와 설탕 함량이 코코아 고형분과 코코아 버터함량보다 훨씬 많다. 상대적으로 낮은 코코아 버터 비율 덕분에 밀크 초콜릿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에 비해 말랑 말랑하며 똑똑 부러지는 성질이 약하다. 쿠베르튀르(couverture, '덮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초콜릿은 얇고 섬세한 초콜릿 코팅을 형성하기 좋게끔 녹였을 때 쉽게 흐르도록 배합된 짙은 색 또는 밀크 초콜릿이다. 코코아 및 설탕 입자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도록 코코아 버터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많이 첨가한다. 대부분의 쿠베르튀르 초콜릿은 지방 비중이 31~38%다.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입자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초콜릿 풍미는 전혀 없거나 미약하다. 화이트 초콜릿은 1930년 무렵에 발명되었으며, 정제 및 이취를 제거한 코코아 버터·분유·설탕 혼합물로써 일반적인 초콜릿과 색깔 대비를 이루어 장식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원두, 즉 볶은 카카오 빈의 작은 조각들을 별도로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강한 풍미를 지닌 바삭바삭한 입자들을 제공한다. 초콜릿이 발명된 유럽에서는 신선한 우유를 분무 건조한 전유 파우더로 밀크 초콜릿을 만든다. 영국에서는 액상의 우유와 설탕을 섞고, 이 혼합물을 고형분 90%까지 농축하고, 이것을 초콜릿 리큐어와 섞은 다음 초콜릿 부스러기(chocolate crumb)라고 부르는 재료로 건조해서 마무리한다. 분유와 설탕은 농축과 건조를 거치는 동안 갈변반응을 겪으면서 밀크 맛과 캐러멜화 맛을 생성한다. 초콜릿의 주원료는 코코넛이다. 카카오 빈을 분쇄한 미세한 입자는 초콜릿의 풍미와 색깔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코코아 분말은 강한 초콜릿 맛을 갖고 pH 5 정도의 산성을 나타낸다. 코코넛은 견과류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다. 코코넛은 코코스 누키페라(Cocos nucifera)의 열매다. 야자나무처럼 30m 높이까지 자란다. 주요 생산국은 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다. 코코넛이라는 단어는 '마귀' 또는 '원숭이'를 뜻하는 포르투갈어 coco에서 유래되었다. 견과 꼭지 부분의 얼룩 반점이 신기하게도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코코넛 열매 전체는 1~2㎏ 정도이며, 그 중 1/4은 과육, 15퍼센트는 수분이다. 코코넛의 독특한 단맛과 향은 락톤이라는 포화지방산의 휘발성물질이다. 복숭아의 맛도 락톤에 기인한다. 한편, 볶으면 그보다 보편적인 견과향이 생성된다. 초콜릿의 최적 보관온도는 15~18℃이며, 코코아버터 지방이 녹았다 재결정화되지 않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간혹 보관중인 초콜릿 표면에 곰팡이나 가루처럼 보이는 흰색 더께가 생길 때가 있다. 이것을 '팻블룸(fat bloom)'이라고 하는데, 불안정한 코코아 지방결정에서 녹아 나온 코코아가 표면으로 이동해 새로운 지방 결정을 형성한 것으로 먹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팻 블룸은 처음에 적절한 탬퍼링(tempering)을 하면 방지된다. 탬퍼링은 콘칭(conching)한 초콜릿 리큐어(chocolate liquor)를 데우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초콜릿 표면에 매끈한 질감과 윤기를 부여하는 공정이다. 또 약간의 정제 버터를 녹은 버터에 첨가해 주면 팻 블룸의 발생을 지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제버터가 지방 혼합물을 더 무작위로 만들어 결정 형성을 지연하기 때문이다. 고급 초콜릿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입에 넣으면 특이하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준다. 이는 초콜릿이 녹으면서 입안을 식혀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콜릿의 안정된 지방결정이 체온 부근의 온도대에서 녹기 때문이다.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phase) 변화는 입안의 열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해서 시원한 느낌이 나게 된다. 코코넛 지방은 거의 90%가 포화지방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과유불급(過猶不及)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3-13 10:54:42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