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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지급요청에 대해 '자금집행순서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탁사는 시행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승계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자금집행순서'에 대해 ▲공사비의 90% 범위 내의 기성금은 대출원리금 등보다 선순위로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잔여 공사비는 대출원리금 등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공사비의 90%가 지급된 상황에서 신탁회사, 시공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가 신탁회사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약정상 선순위인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 하수급업체 A는 자신과 발주자인 신탁사 B, 시공사 C 3자간에 체결된 직불합의에 따라 신탁사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탁사는 "시공사의 잔여 공사비채권보다 선순위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잔여 공사비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제1심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105329 판결).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직불합의서에서도 신탁회사는 시공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수급사업자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시공사가 신탁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제2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결과 달리,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신탁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인 신탁회사, 시공사만을 구속하므로, 신탁계약상 신탁자금 집행순서가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급사업자에게도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이나 직불합의 그 어디에도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선순위에 대한 자금집행이 완료되면'이라는 사유는 신탁회사가 선순위 자금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위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직불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신탁회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탁회사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 판단과 달리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발주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의 문언, 동기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봤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2023-09-17 13:21:16 신하은 기자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베이징에 집 한채 사놔"…80년대생 집주인 그녀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은 2주에 한 번 중국의 사회와 경제,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년 간의 베이징 주재 기간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중국 밖에선 알지 못하는 '유일한(THE·더)', 그리고 '더' 깊은 베이징을 전달합니다. "베이징에 있을 때 딸한테 집 한 채 사줘. 나 봐봐, 얼마나 좋은가. 나도 엄마한테 받은거야. 왕징에 한 채 더 있어. 지금 집값 내린다고 하지? 베이징 집값은 절대 안내려." 중국인 집주인이다. 계약할 땐 부동산이 주는 서류에 사인만 했던터라 실제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1981년생인 것은 알았지만 여자인 줄은 몰랐다. 1년 임대 계약이 끝날 때가 되자 집주인이 오겠다고 연락을 했다. 상태가 좋은 집의 경우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할 때 집주인이 직접 점검한다더니 이 경우였다. 집이 생각보다 깨끗했는지 수다가 시작됐다. 그런데 중국어가 아닌 영어였다. 수준급이다. 어릴 때부터 방학때면 영국으로 캠프나 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좋을 법도 하다. 물려받은 집에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말이다. 중국에 입국하고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베이징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차오양구 왕징이었다. 자금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1환, 2환 구역으로 나뉜 베이징에서 왕징은 외곽에 가까운 4환과 5환 사이에 있다. 중심가에서 꽤 떨어졌지만 방 3개 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보통 2만 위안(한화 약 365만원)은 했다. 대기업 주재원들이 사는 곳은 3만5000위안까지도 했다.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그녀의 순소득은 매달 최소 400만원 안팎, 아니 한 채 더 있다고 하니 매달 800만~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작년 기준 1만2850달러(한화 약 1700만원)인 나라에서 말이다. 사실 과거 중국 경제성장의 한 축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었다. 각 지방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부동산 열풍 속에서 재산을 늘렸다. 왕징지역 역시 뒤늦게라도 부동산 투자(또는 투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 2~3채씩은 받았다고 한다. 눈 뜨면 늘어나는 재산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이들이 국가 정책에 순응했고,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불패신화도 이제 신기루가 됐다. 각 지방 성들은 집값이 하락세를 탄 지 몇 년째고, 집주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베이징의 집값마저 흔들렸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집값은 15% 안팎, 2·3선 도시의 경우 50% 이상 하락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나면 다들 한 번은 듣는 말들이 있다. 하이난에 집이 있으니 놀러갈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동양의 하와이'로도 불리는 하이난은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그래서 좋은 별장이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빈 집이 널려있는 텅빈 아파트였단 후기가 많다.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됐던 시절에 분양을 받았다가 몇 년째 빈 집이 되자 관리비라도 충당하자고 가란 얘기였다. 베이징 시내로 옮긴 집의 임대인도 1980년생 여자였다. 외교부 공무원이라더니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됐다. 살아보니 두 명의 집주인 모두 전형적인 베이징 토박이 2, 3세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좋은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하고, 한 자녀 정책 속에서 베이징에 집 한 두채씩은 물려받은 이들 말이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붕괴가 경제 침체는 물론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진정한 위기인 셈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4 15:53: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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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 읽기] 반려동물의 경제학적 접근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15%로 나타나 있고, 이 중에서 반려견 비중이 77.2%이며, 반려묘는 22.8%다. 최근 농림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2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27.6%에 해당한다. 두 통계수치 간 자료작성방법의 차이와 표본중복, 누락, 오류 등은 차치하고 반려동물 보유 또는 양육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은 자명하다. 반려동물 양육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애완동물이란 용어가 요즘은 반려동물이란 말로 표현이 바뀌어 가고,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이란 신조어가 출현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는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추세와도 관련이 깊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이면에 슬프고 부끄러운 현실도 있다.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적지 않다. 농림축산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유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은 13만401마리다. 이 가운데 반려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73.1%이고, 반려묘가 25.7%다. 놀라운 사실은 반려견의 안락사 비중이 반려묘 5.2%보다 훨씬 높은 26.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실 또는 유기된 반려견의 경우 4마리 중 한 마리 이상이 일정 기간(지자체별 7일∼10일 정도) 원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후 새 주인도 만나지 못해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는 가족처럼 키우다가 물건처럼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책임감과 생명존중의 사고가 희박한 데에서 우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반려동물은 한 번 키우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과 감정을 지닌 가족'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단순 변심 등으로 유기하는 것은 자기 가족 구성원 싫다고 아프다고 버리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 유기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 중 하나는 반려인이 입양이나 분양전에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식을 먼저 갖는 것이다. 둘째는 반려견 병원비, 사료비, 간식비 등의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한 유기 가능성이다. 2022년 농림부 자료에서 병원비를 포함한 한 마리당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5만원이다. 특히, 반려인에게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소득분위가 낮은 소득층이거나 또는 소득분위가 낮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지출이 많아서 자신의 경제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이 적지 않다고 본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반려동물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기라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유기견 중 안락사 비중이 26.5%라는 수치가 이들 반려인에게 과연 고무적 수치일까? 가슴 아픈 일임엔 틀림없다. 셋째는 입양 당시와는 다른 환경적 요소의 변화로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 보통 유기보다는 파양의 형태를 취한다. 파양하려는 반려인이 끝까지 키우지 못한다는 심적 죄책감을 이용하는 형태의 하나로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일명 신종펫숍도 등장한다. 중세 때 교황의 면제부 판매를 연상시킨다고나 할까? 이들 업체는 파양 반려인의 면책 및 보상 심리를 이용하여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50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파양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액수도 월평균 양육비를 고려하면 2.8년 정도로 반려동물의 남은 생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파양 보호소가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파양 전에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신 그 비용으로 훈련소 교육 후 추후 동거하는 형태는 불가능한 건지 필자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경제적 비용부담에 의한 유기방지는 물론이고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동물 의료비 현실화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정부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진료 투명화를 위한 표준화 계획을 금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병원 진료비는 늘어난 수요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의사 공급과 이에 의한 의료시장의 과점형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듯하다. 폭발적인 반려동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공급이 가능한 수의학과 설치대학(9개 국립대와 1개 사립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반려동물 수 1000만이 넘는 현시점에서 수의학과 설치대학 및 이의 정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수의사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쟁정책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9-14 09:35:5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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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예측 가능한 미래와 EGS 경영

예측 가능한 미래. EGS 경영 모든 투자의 관건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투자도 정책, 세제의 변화, 산업 트렌드, 사회적 이슈에 내 자산 가치가 직접 닿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예측은 늘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ESG경영 트렌드가 아닐까 싶다. ESG란 쉽게 말하자면 제한된 상황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아껴 쓰는 것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그래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등 여러 요소가 한데 섞인 종합적인 분야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 화두가 되는 탄소 배출 감소와 같은 환경문제와 떼어 놓을 수 없다. 당장 집 한 채, 구분상가 한 칸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도 ESG는 원론적이고 진부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ESG를 비재무적 요소라고 말하지만, 그 방향성을 따르는 여부는 향후 각종 규제 변화, 운용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니 장기적으로는 재무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 상업용 건물을 거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입지·규모·구조만을 눈여겨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ESG 경영에 부합하는지가 주안점이다. 또한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설계는 과연 이러한 발전 방향에 걸맞게 가고 있는지, 흔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도 단열, 외장 등의 설계가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지, 전기차 운행의 편의성은 갖추었는지까지 세세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임대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입점 부동산의 소유주나 운영 주체가 탄소 중립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눈여겨본다. 그 변화의 속도는 실정법의 변화보다도 앞선다. 그러니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부동산에까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해외에서도 ESG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특히 도시계획이 한창인 신흥개발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북미,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오히려 구시가지의 슬럼화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개념인데 반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오히려 적용이 빠르고 홍보도 편하다. 쿠알라룸프르의 초대형 업무, 상업 복합시설인 TNB 플래티넘 캠퍼스, 높이 679m에 달하는 '메르데카 118' 등은 모두 전기, 내외장 설비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용했다. 한창 개발 붐인 베트남의 동부 사이공 스마트 도시들은 계획단계부터 대중교통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모든 도로, 철도, 건축 디자인을 정했고,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투자자, 개발업체들의 행동 강령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주요 기업, 기관들은 이미 ESG 경영 성과가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에 못지않을 정도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일부 도시들은 사기업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각개전투식 개발로 인해 환경, 공해문제의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해외든 국내든 EGS 경영은 곧 도시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내 부동산 투자의 초기 비용문제가 ESG 경영과 상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도입의 유인과 환경이 녹록치 않고 그 평가도 아직까지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판단에 따른다. 그럼에도 미래를 본다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투자환경에서 EGS 만큼은 그 불변을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임은 확실하다. /이수준 대표 로이에 아시아 컨설턴트

2023-09-13 10:34: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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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선생님 접니다

'선생님 접니다.' "센세이, 와타시데스. 아노 '다이주'데스요."(선생님, 접니다. 대중입니다) 1998년 10월 7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던 '무쿠모토 이사부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다. 당시 한일 관계는 험악했다. 일본에서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강경대응했다. 양국 국민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먼저 은사님께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을 배려해서, 무쿠모토선생님을 영빈관으로 모셔왔다. 이 때 대통령도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웃음을 가득 띤 채 천진난만한 학생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 모습은 일본 방송에 그대로 송출되었다. 그리고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제 간의 정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도 녹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 진 것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로 기억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이렇듯 사제지간의 정이란 것은 보통의 인간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고, 애틋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은사님을 찾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깊은 동질감을 느꼈으리라. 이런 동질감이 역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스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들은 이를 악물고 교단을 지켰지만, 이제는 한계다. 얼마 전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터졌고,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몇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비보가 이어졌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특히 추모집회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아동학대 처벌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선생님을 교육현장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악용해서,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선생님을 정서학대로 고발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제자들이 장년층이 되었다. 살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사는 것은 이리도 힘들까?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만든 세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 세상'일까? 선생님께 꼭 한번 여쭈어 보고 싶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저세상으로 가버리셨다. 누구나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한분쯤은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은사님들처럼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원한다.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가르침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마음의 기둥이 된다. 이런 기둥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학생은 스승의 등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3-09-12 10:55:24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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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만화(漫画)와 웹툰

아직도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 확진보다 독감에 걸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위력은 약해졌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난 수년간 막혀있던 하늘길도 열리고 TV 방송들은 앞다투어 해외여행 관련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방송을 보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방송국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섭외도 가능했을 것이다. 필자 주변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정식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본어 회화를 능숙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몇 명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빠져서 일본어를 독학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드라마는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로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당시 그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원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이 소재가 되었고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드라마 대본을 작성했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는 원작 대부분이 만화라는 것이었다. 일본 편의점 가판대에는 다양한 잡지와 함께 항상 만화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간, 계간, 월간으로 발간되는 수많은 만화책이 있고 그중에서 인기를 끄는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이었다. 이미 만화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한차례 검증이 되어 제작자로서는 실패의 위험이 적었을 것이고 시청자는 소문으로 들었거나 만화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영상으로 접하게 되니 시청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종이로 된 만화책이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화책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ICT) 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PC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이 발달하였고 웹툰 시장이 빠른 속도록 성장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웹툰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예전 일본의 만화책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웹툰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인정받는 창작물로써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고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만화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웹툰의 부상을 보면 정보통신과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와 웹툰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만화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웹툰으로 재평가되는 것은 마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어쩐지 만화는 일본, 웹툰은 한국의 진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09-11 13:3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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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아랫목으로의 초대

윗목과 아랫목 중 어디가 따뜻한 곳일까? 온돌방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쪽의 방바닥인 아랫목이 아궁이로부터 먼 쪽에 있어 불길이 잘 닿지 않는 윗목보다 따뜻하기 마련이다. 기형도 시인은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썼다. 윗목은 그러니까 따뜻함으로부터 먼, 차가움에서 추론하여 불안감, 외로움, 배고픔 등을 연상시키고, 거기에 문풍지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것 같은 가난하고 초라한 풍경을 펼쳐 놓는다. 기형도 시인은 29세에 요절했다. 1989년 3월 7일이었다. 삼개월 후쯤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 발행되었고, 거기에 수많은 윗목의 상징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시인의 어머니는 팔순이 되어서야 아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다. 글을 읽고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한 신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무 삼십단, 그건 내가 한 거니까. 아들이 그 걸 시로 썼구나, 그랬지. 그래도 머리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인의 어머니는 왜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을까?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다시 읽어보았다. '해는 시든 지 오래/...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의 은유·직유·대유적 표현에 이어 '내 유년의 윗목'으로 마감하는 문학적 구조가 이제 막 글을 깨친 어머니에겐 마땅치 않았으리라. 그렇겠다. '열무 삼십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오시네./...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과 같은 구체적 표상들을 읽으면 마치 아들이 살아 있는 듯 선연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글을 다 이해할 것 같이 기쁘다가도 추상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불쑥 나서면 또 낙담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이제 글쓰기를 떼고 시짓기로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했을 지도 모른다. 재작년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 문해교육 시화전에 가보았다. 시·군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 온 작품들이니 모두 만만찮았다. 그 중 오랫동안 머물며 읽은 시가 '엄마 문자로 하세요'였다. 학교 청소에 식당 설거지로 생업을 이끈 어머니가 이민 간 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시다. 딸은 야속하게도 문자를 남기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듣고 싶은 목소리 참으며 한자 한자 익힌 글자로 딸아, 언젠가 멋있게 편지를 쓰마.' 또 최근엔 음성군 설성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 강의실을 엿볼 수 있었다. 박장대소에 강의실이 들썩들썩하여 물어봤더니 중등 검정고시 합격생 어머니들이 4명이나 나왔다고 했다. 무엇보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이제 마친 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시험삼아 공부해서 모두 합격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단하다고 연신 박수를 치면서도 어머니들이 살아 온 인생의 윗목이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매년 9월이 되면 세계 문해(文解)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을 맞아 전국이 들썩인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하여 문해상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다. 이제는 윗목이 차가우니 아랫목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문해교육이 그런 자리를 만든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09-11 09:31: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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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 종결된 회사, 산재사고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한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자 스스로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걸 알면서도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실효된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회생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는 회생채권액이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했다면 일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을 적어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 어차피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와 같이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진행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회사에 다니던 근로자 B가 있다. 근로자 B는 2014년 6월경 추락으로 인한 뇌손상 등 산재사고를 당해 요양급여 등을 받으며 2019년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서야 A회사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그런데 A회사는 이미 2014년 8월2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년 3월24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였다. 먼저, 근로자 B가 가지고 있던 위자료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 원인을 갖춘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즉 그 위자료 청구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미 산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자료청구권 역시 동시에 발생하는 것. 근로자B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A회사도 위자료청구권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 B 역시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야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A회사는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1) 회생채권자인 근로자B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신고기간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회생절차에 관해 알 수 없었거나 (2)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살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판결). 위와 같이 도산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아직 변제기가 다가오지 않았거나 채권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회사의 회생 절차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아예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몰랐다면 예외에 해당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를 알면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연관된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접어든다면 채권의 인정 여부는 추후에 다투더라도 일단 그 권리 내역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3-09-10 11:20: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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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9>세상의 모든 화이트와인…프랑스 알자스

<209>프랑스 알자스 화이트와인① "전 세계에서 이토록 다양한 화이트와인을 선보일 수 있는 산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프랑스의 알자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바너는 신선함이 가득하다. 피노블랑은 소박 단순하다. 게뷔르츠트라미너는 풍부함이 넘치지만 산미도 섬세하다. 알자스 대표주자 리슬링은 신선함과 풍부함을 고루 만족시켜준다. 뮈스카와 게뷔르츠트라미너는 잔에 따르자마자 화사한 향이 코를 사로잡는다. 화이트와인을 경험할 단 하나의 산지를 꼽으라면 알자스일 수밖에 없다. 알자스와인생산자협회 띠에리 프리츠(사진)는 지난 6일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3 알자스 와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토양의 다양성으로 보면 알자스는 세상 와인산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지질 유형이 다 있는 전시장과 같다"며 "최적의 기후와 토양, 여기에 식문화까지 더해져 가장 뛰어난 화이트와인 산지가 됐다"고 말했다. 띠에리는 알자스를 대표하는 양조학자이기도 하다. 알자스는 와인 산지로 따지면 규모가 정말 작은 곳이다. 만약 전세계 와인 생산량을 와인 한병이라고 하면 알자스 와인은 몇 방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든 상황과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함이다. 알자스 와인의 90%는 화이트다. 포도원은 길이가 120㎞인 반면 너비는 2~15㎞에 불과하다. 폭이 좁고 길게 뻗어진 알자스에서도 포도원은 산자락에 매달린 모양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반대륙성 기후다. 9월 수확시기에는 따뜻한 낮과 시원한 밤이 포도알을 보호해준다. 훌륭한 화이트 와인 양조에 이상적이다. 지금이 딱 수확이 시작될 시기다. 조짐이 좋다. 그는 "연중 내내 기후가 까다롭다가 수확을 앞두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좋은 와인을 만들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2023년은 훌륭한 빈티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바뀐 소비 트렌드도 알자스 와인의 전망을 밝게 한다. 띠에리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레드 와인이 지배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화이트 와인의 수요가 늘었다"며 "알콜 도수 15~16도의 진한 레드 와인보다는 과실미나 향긋함을 가진 가벼운 화이트나 스파클링 와인을 찾는다"고 전했다. 와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까다롭게 따질 필요가 없다. 원할 때면 편하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실 수도 있어야 한다.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에 대한 관심도 알자스 와인에 긍정적이다. 알자스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유기농 농법을 시작했다. 알자스 와인의 35%가 유기농으로 생산된다. 바이오다이나믹 인증을 받은 와이너리 수로 보면 독일 전체나 이탈리아 전체보다 알자스 한 지역에서가 더 많다. 그는 "마케팅 기회주의 차원의 유기농이 아니라 환경 보호는 물론 포도밭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3, 14, 15대째 이어진 와이너리가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다. 이와 함께 알자스 와인은 무조건 지역 내에서 병입한다. 전체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07 16:16: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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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사춘기가 너무 빨리 시작되는 성조숙증… 한의학적 치료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사춘기 시작이 많이 빨라졌다. 초등학교 5~6학년이 초경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사춘기 진행을 늦추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으며 관리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비만과 동반된 상태의 성조숙증 아이들은 체중을 관리하며 성장을 관리하지만, 마른 편에 저신장 상태의 조기성성숙을 경험하여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성조숙증이 증가한 원인은 성장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요인으로는 비만, 환경호르몬의 지속적인 노출, 학업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수면장애 등 성장환경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이 대표적인 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조숙증, 자가진단은 필수 성조숙증에 걸린 아이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2차 성징을 보인다. 8~9세 사이에 가슴 멍울이 만져지거나 고환이 자라거나 음모나 겨드랑이 털이 나는 등의 대표적 증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여자아이(만 8세 이전 초등학교 1~2학년 때)의 경우에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거나 봉긋해지고 ▲난소가 있는 아랫배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냉대하와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 남자아이(만 9세 이전 초등학교 3~4학년 때)의 경우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고 ▲음경이 길어지고 색깔도 변하며 ▲피지가 분비되고 여드름이 생긴다 ▲머리 냄새나 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음모, 액모가 있다 ▲목젖이 나오고 변성기가 시작 된다. 이밖에 공통적으로 ▲머리정수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나 ▲피지분비가 왕성해지고 여드름이 나며 ▲키가 갑자기 1년에 7~8㎝ 이상 자라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큰 편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키가 자라지 못해 최종키는 오히려 작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가 3개월에 한번씩은 키의 변화와 아이의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부모의 사춘기가 빨랐었다면 대부분 자녀의 사춘기도 빨리 찾아올 수 있으므로, 성장기에 키가 일찍 크고 빨리 성장이 멈췄던 부모라면 역시 자녀들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균형잡힌 몸과 마음을 지닌 성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올바른 성장을 돕는 치료가 관건 성조숙증의 진단은 양방과 한방이 동일하지만, 치료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방치료가 성호르몬 주사를 통해 생식샘자극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농도를 사춘기 이전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한방 성조숙증 치료는 보다 근원에 집중한다. 따라서 만약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만 8~9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호르몬 치료를 먼저 권유하되, 한약치료는 성조숙증을 불러일으키는 아이가 갖고 있는 체질상의 취약성을 파악, 체내 생리활동의 불균형 상태를 정상화, 일상생활속의 원인을 찾아 바로 잡아줌으로써 신체 성장의 정상 속도를 되찾아주고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 성조숙증과 함께 성장을 관리하여 처방한다. 성조숙증은 한의학적으로 ▲음허화왕(陰虛火旺 : 몸 안에 음이 허하고 화가 왕성한 상태가 되어 허열이 심하게 뜨고 몸 안의 진액이 말라버리는 병증) ▲간울화화(肝鬱化火 : 몸의 해독기능과 화를 삭이는 역할을 하는 간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제 기능을 못해 기운이 막히고, 그로인해 열이 발생하면서 더욱 화가 쌓이게 되는 현상) ▲비허습온(脾虛濕蘊 : 비장이 허약해져 습이 정체되고 뭉쳐 습담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 등의 병인병기가 불러일으키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 성조숙증을 불러일으키는 음기부족을 보완해주고 순환이 잘되게 하여 열을 내려주며 병의 근원을 해결해준다. 또한 성장 혈자리 침치료와 아로마 마사지, 면역 뜸 치료 등을 통해서 기혈을 순환시키고 올바른 성장과 면역으로 이끌어줄수 있다. 나이에 따라서도 치료적 접근이 다른데, 만 7~8세 여자아이의 경우에 호르몬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호르몬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 않는 아이들은 성성숙을 기다리는 동안 사춘기를 늦추는 한약을 복용하고, 성조숙증 진단의 대상은 아니지만 조기성성숙으로 키성장이 빨리 멈출 것을 염려하는 만 10세 이상의 아이의 경우에는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가 아닌 급성장기 동안 키가 더 잘 크도록 관리한다. 또한 내원하는 아이들을 직접 검진해보면 각각의 체질, 성장상태, 섭생과 환경 등이 천차만별로 다르므로 아이와 부모의 상담을 통해 성조숙증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한 후 아이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1:1의 맞춤처방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조숙증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닌 만큼 장기 복용할 한약재 역시 원산지, 친환경적 농법, 채취 시기, 가공 방법,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등에 대해 꼼꼼히 따진 후 선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성조숙증이 나타났더라도 빠르게 대처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사춘기 발달을 2년 정도까지 늦출 수 있고 최종키를 더 크게 올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와 함께 적합한 치료가 중요하다.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균형 잡힌 식습관과 식단을 구성하고, 생활습관 관리까지 이루어진다면 성조숙증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 /오세미 위례아이조아패밀리한의원 대표원장

2023-09-07 10:38:46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