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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무량판과 악마화

최근 '무량판구조'로 수많은 이들이 악마화되고 있다. 그 첫번째는 LH 전현직원들이다. 두번째는 LH 공사를 수주, 무량판구조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다. 사태 초기, 시공사가 공식사과 및 전면 재시공이라는 해법을 내놓자 정부는 아예 '이권카르텔'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공사에게 사과와 재시공을 종용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 논리라면 LH 전현직원·시공사들은 공공아파트 수주를 나눠먹고, 철근 빼서 뱃속 채우고, 이권카르텔을 만들어 설계·감리를 맘껏 주무르며 내집마련 서민들의 재산을 파먹은 것은 물론 국민혈세를 도둑질한 것이 된다. 국민의 주거안정에 헌신한 줄 알았던 이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무량판 처리방식이 틀렸다는거다. 더더욱 국민의 분노를 조직, 편승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다. 지금 무량판 앞에서 누군가는 악마화돼야 하고 악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숙명처럼 보인다. 다른 이유로는 멀쩡한 아파트 철근을 빼먹었다는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청와대, 언론 등은 물론 경찰, 검찰, 공정위 등 공권력 그리고 정치권의 한 측이 컬래보레이션을 이뤘다. 그저 악마로 지목된 이들은 묵묵부답이다. 당연하다.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아봤자 비난, 형벌은 더욱 혹독해질게 분명해서다. 2023년 8월7일의 어떤 풍경들은 웃픈 자화상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한국사회의 지성이랄까. 7일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239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9월말 조사 완료, 10월 결과 발표가 나오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만 한다. 그래서 민간건설사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칫 사악한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걱정한다. 당초 'LH아파트'로 그칠거라던 전수조사가 민간아파트로 확대되면서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볼멘 소리도 나온다. LH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주거동이 민간아파트에서는 확대된 것이 이유다. 이처럼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건지 납득하지 못 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간거다. 결국 민간건설사가 최종 타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살아파트란 말은 쓰지 말아달라"고 자제를 호소한 적도 있다. 국민들을 더 불안케한다거나 보강작업을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말이다. 지난해 레고랜드사태 이후 겨우 연쇄부도 공포를 모면해가고 있는 판에 '무량판 공포'는 다시금 패닉 2탄이다. 무량판구조가 문제가 된 지난 5월,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자 언론은 다짜고짜 '순살아파트'로 명명, 무량판 자체에 좌표를 찍었다. 그리곤 대통령부터 정치권, 정부 등은 'LH 전현직원, 설계, 감리, 시공자들의 이권카르텔'로 규정, 엄단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LH의 한 직원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그저 15개 단지의 보강작업을 마무리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7일 대책회의 등으로 온종일 분주했던 대형건설사의 한 직원은 "몇날 며칠을 무량판에 대해 아무리 공부해도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주택관련단체들은 주말 내내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아파트 전수조사가 나올때쯤 '순살아파트'로 지목된 LH아파트 15개의 보강작업은 끝난다. 당연히 모든 비난은 건설업체가 질 형국이다. 정리하자면 LH 사장까지 나서서 이권카르텔로 찍었고, 건설사들은 사악한 악마로 변질되고 공권력은 칼을 휘두를 판이다. 진정한 책임감도 해법도 보이질 않는다. 도처에 악마들이 횡행하고 악마들이 지어놓은 집에는 수많은 이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아프다. 이게 우리들의 '무량판'이라니 더욱 그렇다.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2023-08-08 10:49:0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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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여름휴가 이야기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더위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휴가'와 '피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시원한 계곡과 바다를 떠올리게 된다. 해수욕장에는 연일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강과 계곡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물론 공항에도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바쁜 일상을 보낸 우리에게 주어진 며칠간의 여름휴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여름휴가를 맞아 해변은 북적이고 있고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해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일본의 여름휴가에는 우리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먼저 여름휴가 기간이다. 우리는 여름휴가 절정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운 시기이며, 태풍이 북상하기 전으로 여름을 즐기기 좋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여름휴가 절정기는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결정이 된다. 일본의 여름휴가 절정기는 8월 중순인데 새해 첫날인 '오쇼가츠(お正月; 음력 1월 1일)'와 함께 일본 최대의 명절인 '오봉(お盆)'이 대부분 지역에서 양력 8월 15일이기 때문이다. 오봉은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여 대접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날로 굳이 우리 명절에 비유하자면 추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봉을 중심으로 한 며칠간을 '오봉야스미(お盆休み)'라고 하고 이 기간이 자연스럽게 여름휴가 절정기로 자리 잡았다. 오봉야스미 기간에 지역 공동체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에서부터 작은 마을 단위로 벌어지는 소규모 축제까지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대부분이 조상의 영혼과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온 망자를 환영하거나 위로하며,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과 연결된 것이다. 대규모 지역 행사는 명성을 얻으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를 즐기기 위해 찾아와 한여름의 대규모 축제가 된다. 작은 마을 축제는 정말로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즐기는 축제이다. 마을 공터 중앙에 높은 탑이 설치되고 그 위에서 북을 치면 탑 주위를 몇 겹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이 또한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의식의 하나인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원을 그리며 축제로 즐기는 것이다. 밤이 되면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맛있는 음식을 팔고 있고 유카타(일본의 전통의상으로 기모노의 일종)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돌아다니며 한 여름밤을 즐긴다. 게다가 학업과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즐기는 것은 우리의 추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봉야스미의 마지막은 하나비(花火; 불꽃놀이)로 장식된다. 불꽃놀이 특성상 강이나 바닷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되는데, 동경에서만 해도 대규모의 불꽃놀이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수많은 인파가 모인다. 이 또한 조상님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으로 시작된 불꽃놀이가 대규모 행사로 바뀐 것이다. 일본의 불꽃놀이는 단순히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회(大?)라는 이름이 붙으며 제작소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불꽃이 평가받는다. 어느 제작소에서 만든 불꽃이 더 큰지, 모양은 어떤지 등을 겨루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운 불꽃이 하늘을 수 놓고 이를 구경하는 관람객은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불꽃과 함께 밤은 깊어 가고 여름휴가도 끝을 향해 달려간다. 불꽃이 남겨놓은 여운만큼이나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다.

2023-08-07 16:3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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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시력 저하 막아주는 슈퍼푸드 '블루베리'

서구식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국과 밥을 대신해서 샐러드나 요거트 등으로 한 끼 정도는 가볍게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종류도 풍부해지고 있다. 특히 과육이 작아서 샐러드나 요거트 등에 토핑으로 뿌려 먹기 좋은 블루베리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생과로도 즐길 수 있지만 과육이 잘 무르고 보관이 쉽지 않은 블루베리는 말려서 가루 등으로 섭취하거나 냉동 블루베리로 사계절 내내 먹는 사람들이 많다. 슈퍼푸드인 블루베리는 짙은 보라색을 띠는데 이 색소가 바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다. 블루베리에 다량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 건강에 특히 좋다. TV는 물론이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 수많은 전자 기기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눈 건강이 매년 나빠지고 있다. 흔들리는 지하철이나 불을 꺼 놓은 침실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눈의 피로,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우리 눈의 망막에는 로돕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의 피로가 심해지며 각종 안구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로돕신의 재합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하면 전자 기기로부터 쉽게 피로해지는 눈을 보호할 수 있으며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각종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 체력과 기운을회복하는 데도 좋다. 그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열량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과식하는 습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즐겨 먹는 습관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데 블루베리가 이런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준다. 다만 블루베리는 찬 성질이라 몸이 찬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이 먹을 경우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3-08-07 05:00: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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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직원이 만든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요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을 갖게 되는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된다. 이렇게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등록 절차 등은 필요 없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창작됨에 따라 '창작자 = 저작자'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소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창작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저작물(홍보영상 등)이 만들어진 경우가 그렇다. 직원을 저작자로 보게 되면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그런데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단 법인 등이 기획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이는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프로그램의 개발 초기에 피고(=회사)가 제공한 파일을 일부 참고하기는 했으나 위 파일은 상당히 오래된 파일이어서 위 프로그램 개발이 진척되면서 원고가 이를 거의 참고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무시간 중에 위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하기도 했으나 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퇴근 이후의 시간이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에 개발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해 회사인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내용 등을 참고해 회사 차원에서 생성·관리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2023-08-06 12:46: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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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경제의 복병 ③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오래 살려고 안간힘을 다했어도 단 50여년 밖에 살지 못하고 간신 조고의 눈 흘김을 받으며 이승을 하직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65~74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0.7%, 75세 이상 비율은 7.7%에 달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18.4%로 본격 고령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평균수명이 남녀 모두 80세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에 도달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다. 동시에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서 자칫 저주를 받으며 생을 마감해야 할 위험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는지 몰라도 노인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에 한해서 가족 개념이 존재하는 모습이 보인다. 소위 핵가족 현상이 진전되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은 그가 애지중지했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반인륜적 장면들이 언뜻언뜻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해진 수많은 노인들이 '수용소군도'와 다름없는 시설에 들어가면 요양원 실력자의 지시에 따라 옴짝달싹 못하면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환자로서 신체적 자유도 말살 당하고 의사표현도 못하는 일부 요양장(療養葬)은 고려장의 다른 명칭이라고 한다. 보호자들이 노인을 미리 저승으로 보내는 장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찌 찾아볼 수 있겠는가? 신체적 고려장 외에도 '사회적 고려장' 이야기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어떤 정치인은 벌써 오래 전에 "60세가 넘으면 투표할 필요 없이 푹 쉬어도 된다."며 노인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투표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을 풍겼다. 최근에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는 발언을 듣고 노인들은 나대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뉴앙스를 느꼈다. 더하여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란 말을 들으면서 노인은 쓸데없이 오래 살지 말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했다. 노인을 깔보는 게 아니라 '생각의 지도'가 좁디좁아 자신들의 말이 세상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노인들이 이해해야 할까? 노인의 과거는 모두 청년이었듯이 청년들의 미래는 틀림없는 노인이다." 노인이 되지 않으려면 일찍 저승길을 떠나야 한다. 인생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西山大師)고 하지 않는가? 어느 누구나 순식간에 늙을 수밖에 없는데 늙어서 감방 같은 수용시설에 격리시키고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동력은 과정의 보람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그 열매를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어 하기 까닭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에게 몇 배 신경을 쓰는 까닭을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권을 행사하지만 노인들은 늙어 갈수록 투표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리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젊은이의 지식과 재능이 노인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조화를 이뤄야 새로운 가능성이 크게 열려간다. 어린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데. 노인을 멸시하는 가정이나 나라의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려장 풍향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수렁이다.

2023-08-02 14:12: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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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버블을 측정하는 법

버블이란 어떠한 자산의 가격 중 시장의 근본가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말한다. 즉,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현상이다. 버블을 부정하는 견해는 보통 시장주의적 관점 및 상당한 부동산을 이미 선점한 계층의 입장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단순 수요공급의 재화와 동일하게 보아, 아무리 높은 가격도 수요가 존재하는 한 타당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버블현상은 상존했으며 다른 자산보다 특수성이 심한 부동산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설령 가격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리더라도 상품가치에 따라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별화된 시장에서의 투기와 버블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파동은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라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당시 부유층들은 관상용으로 유행하던 튤립이 병해충에 걸려서 색깔과 모양이 변형되면 이를 높은 값에 사들이곤 했다. 당시는 세계를 주름잡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그 금융중심지인 암스테르담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막대한 자금이 넘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배경 외에 튤립이라는 자산 자체에서는 버블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만일 튤립이 아닌 다른 작물이나 자산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버블인 것이다. 결국 양파 뿌리와 다를 바 없는 튤립 구근 한 알의 값이 도시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소득을 넘어서는 사태가 왔고, 이에 전재산을 털어 넣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언가 홀린 듯 한 그 상황을 깨달은 순간, 1637년 2월 5일 단 하루에 폭락이 시작되어 결국 튤립은 곧 본래 가치인 풀 한포기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버블은 이렇게 집단적 심리 효과가 크고, 비슷한 일들이 요즘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드물지 않다. 그래서 상당한 경제상식을 갖춘 현대인이라도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 집단 맹신에서 자유로울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버블일까. 버블의 대표적인 측정방법으로는 PIR(Price to Income ratio)방식이 있다. 흔히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서울 아파트 사려면 도시근로자 수입을 00년 동안 모아야…" 와 같은 주제다. 가령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집값 고점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도시근로자의 18년치 소득이었다. 반면에 집값이 낮았다고 볼 수 있는 2013년에는 도시근로자의 9년치 소득이었다. 모두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84㎡기준이다. 물론 2013년에도 집값이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존재했다. 그래서 버블은 측정하되 그 판단은 개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시장에서 적용되는 매매/전세 비율 측정법이 있다. 이는 사용가치인 전세금 대비 교환가치인 매매가격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전세금과 집값이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왜곡이 덜하다고 보거나 또는 집값이 저평가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버블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줄어든 전세, 매매가 차이를 이용해서 향후 매매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갭투자가 성행한다. 일각에서는 그 줄어든 전세, 매매가 차이에 전세금이 더 떨어지고 그에 따라 매매가가 더욱 더 떨어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전세가격은 시장 원리에 충실한 사용가치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매매/전세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은 부동산의 실제 사용 가치에 비해 매매가격이 고평가 되어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매도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앞다투어 호가를 더욱 높인다.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에 수요가 줄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그래서 간혹 이루어지는 신고가를 부동산의 근본 가치로 여기는 착시현상이 생기고, 이를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8-02 10:05:1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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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오징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뭘까? 고등어, 명태, 갈치, 참치 등등 다양한 바닷물고기가 떠오르겠지만 그 주인공은 의외로 어류가 아닌 두족류 '오징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오징어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조사에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오징어 하면 떠오르는 볶음을 필두로 찌개, 국, 탕, 전, 무침, 튀김 등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 빠지지 않는 구이까지 말 그대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오징어는 100g(생것 기준)당 칼로리가 100kcal 내외의 고단백 저지방 식재료다. 특히 생선이나 육류 못지않은 좋은 영양소가 무척 풍부하다. 대표적인 것이 EPA, DHA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이다. 흔히 오메가3로 알려진 이 영양소들은 체내 합성이 되지 않아 꼭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DHA는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 오메가3는 항염 작용을 하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 오징어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 중 하나로 타우린(taurine)도 있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은 오징어를 비롯한 두족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간을 보호하고 피로회복을 돕는다.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자양강장제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여름철에는 무더위와 긴 장마 때문에 건강관리가 쉽지 않고 쉬이 피로해진다. 이맘 때 제철을 맞이한 오징어 요리는 입맛도 돋울 뿐 아니라, 타우린 성분이 지친 몸에 생기와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오징어에 함유된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D와 비타민 B12가 눈에 띈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비타민 D를 강화한 식품을 제도적으로 생산하기도 한다. 비타민 B군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비타민 B12는 DHA 합성,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영양소다. 신경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역할도 해서 신경비타민으로 불리기도 한다.

2023-07-31 05:42: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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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며칠 후에 꼭 갚겠다"며 안 갚는 경우, 사기가 될 수 있을까?

지인 또는 친구가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간 후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인가? 형법상 사기란 ① 타인을 '기망'해, ② 그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고, ③ 타인의 '처분행위'를 유발해, ④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 중 어느 한 요소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러나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방법도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후에는 꼭 갚을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거나 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며칠만 기다려주면 그때에는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채무자의 말이나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믿고서 변제기를 연장해주는 채권자의 말 또는 행위는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현금 등 실물 재산뿐만 아니라 변제기 유예, 즉 돈 갚은 날을 연장받는 것 또한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갚을 생각도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며칠만 기다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말을 그냥 해서는 안 된다. 변제기 연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일부를 받지 못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변제기 연장 부분뿐만 아니라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변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변제기 연장 부분뿐만 아니라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변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2023-07-30 14:05: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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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책임없는 죽음

물이 빠르게 밀려왔다.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자동차들이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았다.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떠오른 차위로 올라가 구조요청을 했다. 물은 천장 근처까지 올라왔다. 숨쉴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몇몇은 철제구조물을 잡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스스로 목숨을 구해야했다. 3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같이 탈출을 시도하던 1명은 결국 빠져나오질 못했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벌어진 장면을 담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한 생존자가 언론에 공개했다. 이 지하차도에선 이날 침수로 1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삶을 위해 지나다니던 '생존의 길'은 이날 '죽음의 길'이 됐다. 하지만 국민이 죽어가는사이 어느 누구도 예견된 참사를 막지 않았다. 책임만 회피하기 바빴다. 궁평2지하차도가 위치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책임을 서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경찰도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고 발뺌했다. '밥그릇'이었으면 서로 가져가겠다고 안달이 났을 것이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인근을 지나는 미호천이 범람해 생긴 일이지만 미호천교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제방 대신 이보다 더 낮고 부실한 임시제방으로 물이 넘쳐 지하차도까지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에 있던 제방 높이는 32.65m였다. 그런데 31.48m 높이의 미호천교 공사를 하면서 임시제방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29.74m에 불과했다. 다리보다 제방이 낮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방의 법정 높이인 30.52m보다도 낮다. 하지만 집중폭우로 미호천의 최고 수위가 29.87m까지 올라가면서 범람을 피하지 못했다.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 뉴스타파는 미호천교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당초부터 설계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이곳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환경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이 죽었는데 책임을 지는 중앙부처는 없다. 주민이 죽었는데 지자체는 '네탓 공방'만 한다. 전국에 물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사이 헌법재판소는 또 기가막힌 판결을 내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이 그것이다. 헌재는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최적의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했더라면 159명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3-07-30 10:57: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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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5>와인 한 잔으로 동안피부

<205>와인과 건강 건강 얘기를 할 때는 와인을 좋아한다는 점이 그래도 유리했다. 백해무익이라는 흡연보다는 '적당히'란 단서를 붙여야 하지만 음주가 나았고, 술 중에서도 와인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다는 프렌치 패러독스로도 잘 알려졌으니 말이다. 와인애호가들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줄 연구결과들이 줄줄이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진은 특정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탄력과 수분 유지 등으로 피부 노화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은 40~67세의 여성 참가자를 모집해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집단은 6주 동안 매일 무스카딘 품종의 와인을 두 잔씩, 다른 집단은 같은 양의 위약 음료를 마셨다. 3주간의 휴식기를 가진뒤 참가자들은 서로 음료를 바꾸어 다시 6주 동안 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북미가 원산지인 무스카딘 포도 품종은 짙은 자주색으로 온난다습한 기후에서도 잘 자란다. 항산화제의 일종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무스카딘 품종으로 만든 와인에서는 잘 익은 열대과일이나 핵과일의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연구 결과 와인을 마신 참가자들의 경우 피부의 수분이 잘 유지되면서 탄력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안토시아닌, 미리세틴 등과 같은 무스카딘 와인의 폴리페놀 성분은 피부 쳐짐의 원인이 되는 프로테아제 활성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인에서 알코올을 제거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알코올이 함유된 와인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피부탄력을 개선한 요인이 폴리페놀 성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레드와인에도 많이 들어있는 퀘르세틴을 포함한 플라보놀 성분이 몸이 노쇠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와인 말고도 블랙베리류와 사과, 토마토를 비롯해 다크 초콜릿과 녹차 등에도 들어있다. 미국임상영양학저널에 따르면 매일 플라보놀 10㎎을 섭취하면 노쇠 현상을 겪을 확률이 20% 감소했다. 특히 하위 그룹인 퀘르세틴을 매일 10㎎ 섭취하면 노쇠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 음주자와 비음주자 가운데 누가 더 장수할까.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없었다. 하루 평균 최대 3잔의 와인(알코올 45g)을 마신 남성과 2잔의 와인(알코올 25g)을 마신 여성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과 수명이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이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았지만 반대로 한 두잔의 와인이 수명을 늘려주지도 않았다. 다만 과음(남성의 경우 하루에 약 3잔 이상, 여성의 경우 2잔 이상)은 조기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역시 음주자들의 평생 숙제는 '적당히'인 셈이다. 미국은 권장 알코올 소비량이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이며, 캐나다는 이보다도 훨씬 적은 주당 2잔 이하다.

2023-07-27 13:32:4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