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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조합설립 부동의했다가 매도청구소송 패소 후 조합가입 될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된 후에, 그 소유자가 생각을 바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재개발조합의 경우 해당구역 내의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시점에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된다. 반면 재건축조합은 해당구역 내의 소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이른바 '임의가입제'를 채택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재건축조합은 일정한 요건 하에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소유자들에게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이를 '매도청구권'이라 하는데, 이는 형성권으로 조합의 매도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소유자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소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강제하고 있는 것. 매도청구권 행사는 재판외, 재판상 모두 가능하다.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유자는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 이처럼 조합이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됐음에도, 소유자가 마음을 바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돼 매매계약이 성립됐고,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점,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는 통지를 했다는 점 등에서 소유자는 더 이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은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조합 역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조합원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위 정관은 이에 대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조합의 매도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다만 위 사건은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당시 아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안이다.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온 경우라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사건은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합이 조합원 판정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날'로 늦추는 조합원 총회 결의를 한 사건에서, "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2023-08-20 13:32: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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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정치인의 말실수

정치인의 말실수가 언론에 적지 않게 보도되곤 한다.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집단의 언어와 문법으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다 보니 상대 정치진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중도집단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실수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하다. 언어학에서 말실수는 보통 인지적 말실수(cognitive speech error), 화용적 말실수(pragmatic speech error)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말과 실제 다르게 표현되어 표현 시점에서 말하는 사람이 수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무의적으로 하는 말실수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각하게 될 때 곧바로 수정 또는 정정해 의도된 표현을 함으로써 발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한 말과 듣는 사람이나 상황 등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는 것으로 표현 시점에서 말하는 사람이 수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런 말실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관계나 듣는 사람들의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전자와 달리 논란이 일어난 이후 시점에서 사과라는 형식으로 해결이 모색된다. 그런데 이들 말실수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후자의 경우에서 발생한다. 왜냐면 일부 정치인들의 말실수로 인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국민분열과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뜬금없이 정치인의 말실수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 특히 공인으로서 한마디 한마디를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표현했으면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표현이 여야 핵심정치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여·야 정치인을 한 사람씩 들라면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다. 필자가 이분들에게 사사로운 감정은 없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한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라는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 대통령의 참석 의무가 없다"라는 표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김 혁신위원장은 20·30대 좌담회에서 과거 중학생 시절의 자기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 생각)"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부연한 발언이다. 이러한 말들의 공통점은 언급 내용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발언 이후에 피해집단이나 중도계층의 반발과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사과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태를 수습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말실수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치유가 과연 될까? 스페인 격언 중에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는 말이 있다. 험한 말은 영혼에 상처를 남기면서 그로 인한 아픔이 오래 간다. 명심보감에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口舌者 禍患之門 滅身之斧)'라는 표현이 있다. 말조심을 당부한 말이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허공으로 사라진다고들 생각한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의 진짜 생명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일종의 기도 효과와 같다고나 할까? '글이 종이에 쓰는 언어라 한다면, 말은 허공에 쓰는 언어이다'란 표현도 있다. 공중에 쓴 말은 보이지도 않고, 지울 수도, 찢을 수도 없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상대편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우리 보통 인간들이 살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지적 말실수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화용적 말실수는 그렇지 못하다. 간혹 자기 지지집단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도 미화되는 정치인의 화용적 말실수를 보면서 이를 조장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중국 주나라 때 낚시광으로 알려진 강태공을 소환한다면 그는 무엇이라 말할까? 필자가 보기엔 자신이 당시 표현했던 '복수불수(覆水不收)'란 말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8-17 07:54:4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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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죄와 벌

'신은 나 함무라비의 이름을 불러, 이 땅 가운데 정의의 규범을 세우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섬멸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했다.'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확실히 인간세상에서 법은 정의를 세우고, 악한 자를 섬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형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의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근간으로 만들어 졌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규정하고, 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이다. 형법과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범죄와 처벌을 미리 알려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형법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철학이 포이어바흐(Feuerbach)가 말한 '심리강제설'이다. 포이어바흐에 따르면 인간은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본능을 가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로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에 의한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이런 심리적 강제에 의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이어바흐의 생각이었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사건과 분당 흉기난동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이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사형을 집행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심리강제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론은 합리적이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살인을 예방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살인범들이 정신질환, 만취상태 등을 주장해서, 감형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운만 좋으면 가석방도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요즘 교도소는 인권이 잘 보장되어 예전만큼 수형생활이 힘든 것도 아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분노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아야한 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형수 한명 당 연간 30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비용 속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낸 세금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국가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살인범의 옥바라지를 강요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 상황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고, EU와의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물리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숙제이다. 함무라비법전 역시 이런 인류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물론 현대의 형법은 더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진, 함무라비법전의 동해보복법을 지향하지 않는다. 사실 동해보복이란 경우에 따라 무척 잔인한 처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750년의 함무라비왕은 왜 이렇게 잔인한 법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필자는 확신한다. 아마도 함무라비왕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는 굳은 신념을 가졌을 것이라고……. 김준형 칼럼니스트 / 우리마음병원장

2023-08-16 15:25:48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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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주식보다 부동산이 비난받는 이유

모든 투자(투기)의 행위는 투자자 본인이 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투기대상에 따라 이를 대하는 사회적 시선은 상당히 다르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 투자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주식투자의 목적은 많은 이들이 잊고 있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나친 정보의 선작용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지분의 가치가 오르든 배당을 더 받든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엄연히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투자는 기업경영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이다. 이는 주식보다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되는 다른 투자상품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원자재 투자의 경우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자원의 자연적인 분포와 국가간의 개발, 유통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투자 행위로 원자재의 원활한 거래를 돕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한다. 게다가 투자자가 조달한 자금은 자원의 개발과 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개발도상국의 고용 복지와 같은 순기능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원자재시장의 열기가 과열되더라도 그 본질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물론 주식투자의 경우도 시장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뉴스를 장식했던 SG사태를 보더라도 주가조작의 세력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나, 그 피해자들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어 큰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동기는 피해사실에 대한 공감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래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비난의 강도가 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주식거래까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다. 은행 예금으로 묶어두거나 부동산 투자금 등 고정자산으로 묶이는 돈을 주식으로 유동화하여 기업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현대 시장경제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뭇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우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3요소인 토지·자본·노동력 중에서 토지에 들이는 비용이 늘어난다면, 정해진 예산안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이는 것 밖에 없다. 지대(地代)의 상승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에 사용될 자금을 부동산 투자에 몰리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 여파는 대기업보다는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영향은 누군가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힘들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농지투자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전제성과 전통적인 정서, 식량안보에 따른 우려는 농지를 사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곱게 보지 않는다. 물론 가장 지탄을 받는 것은 주택투기라고 볼수 있다. 명백한 전세사기는 물론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가조작의 피해자와는 다르다. 그들은 자본이득의 목적이 아닌 그저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서 계약에 응할 뿐이다.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갑다는 것은 그 투자환경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적 제재이다. 부동산은 국민정서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 변화의 불씨가 생겨날지 모른다. 비록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풀리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법적 환경이 변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늘린다면 현행법에 적법한지는 별개로 어느 부분이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지, 나의 투자가 실사용에 명분을 두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8-16 09:47: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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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권자의 파산신청, 막을 순 없나요?

파산신청은 채무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 채무를 갚길 원하지, 채무자가 채무 대부분을 면제받고 파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법원예납금,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업무 집행 및 관리처분권 박탈 ▲파산 선고를 통한 사업 폐지 및 인허가의 실효 ▲파산관재인에 의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의 처분 시도 등 채권 회수 외에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파산의 원인이 없다고 봐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문제는 채무자가 실제로도 재정적으로 어려워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기가 힘든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채무자는 즉시 회생을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를 막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무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보통 회생절차에서는 이를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고 표현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선고신청을 기각하거나 판단을 보류한다. 또 다른 방법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신청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대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결정).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목적이 채권 회수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소명해 법원으로 하여금 파산선고신청을 기각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권의 회수 외에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접하고, 법원을 상대로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신청권의 남용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2023-08-15 11:36: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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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여름에 즐기는 제철 바다 생선 '갈치'

여름이 되면 산과 들과 바다에서 제철을 맞이한 식재료가 쏟아져 나온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제철 음식을 즐기는 까닭은 그 시기에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여름철에는 제철 수산물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은 '갈치'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갈치는 조림과 구이로 인기가 높다. 두 가지 음식 모두 맛이 뛰어나 고르라고 하면 고민이 들 정도다. 수많은 맛집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국민생선 반열에 올라 있다. 기름기가 적당하면서도 담백한 맛, 그리고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 덕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다. 맛도 맛이지만 다른 바다 생선들과 마찬가지로 영양가 역시 무척 풍부하다. 그중에서도 근래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영양소인 비타민 D를 꼽을 수 있다. 사실 비타민 D는 하루에 15분 정도 햇볕을 받으며 활동을 해도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야외 활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기피하는 현대인이 적지 않기에 음식을 통한 섭취가 중요하다. 특히 뼈의 성장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성장기 자녀와 중장년 이상 성인들은 비타민 D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면역력 향상' 또한 비타민 D의 기능 중 하나다. 마음의 우울감을 덜어내는 데도 비타민 D가 도움이 되니 가벼운 우울감이 느껴질 때도 갈치를 가까이하면 좋다. 생선에는 DHA와 EPA도 빼놓을 수 없는데 갈치에도 역시 많이 함유돼 있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개선, 성장기 뇌 발달 효과가 있어 역시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영양소이다. 무기질 중에서는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다. 칼슘과 칼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좋은 성분이 섞여 있거나 과다 복용 우려가 있는 영양제보다는 갈치와 같이 식탁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게 좋다.

2023-08-14 05:00: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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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6>중국 와인이 모엣샹동에 대적?…"충격적인 도전자"

<206>세계 와인 브랜드 가치 톱 10 장유(張裕·Changyu)와인이 펜폴즈(Penfolds)는 물론 돔 페리뇽(Dom Perignon)도 제쳤다. 와인 브랜드 가치로 매긴 순위에서 말이다. 그냥 제친 것이 아니라 1위를 차지한 모엣샹동(Moet & Chandon)을 거의 따라잡을 수준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뒤쳐졌다는 샴페인의 대명사 돔 페리뇽과 호주 와인 대표선수인 펜폴즈는 많이 들어봤는데 장유와인은 생소하다. 영국 컨설팅업체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2023년 와인&샴페인 브랜드 가치 순위 10'에 따르면 세계 1위를 차지한 곳은 브랜드 가치 13억 달러에 달하는 프랑스 모엣샹동이다. 환산하면 한화 약 1조7130억원 규모다. 작년과 비교해 브랜드 가치가 10% 감소했지만 3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브랜드파이낸스는 "와인 산업 내에서는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고급 샴페인이 일부 타격을 입었다"며 "까다로운 재배 여건과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저가의 스파클링 와인을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부문별로 보면 샴페인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톱 10 중에서는 모엣샹동을 비롯해 뵈브 클리코(Veuve Clicquot)와 돔 페리뇽 등 샴페인만 브랜드 가치가 작년보다 떨어졌다. 2위는 바로 와인애호가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장유와인이다. 브랜드 가치 약 12억 달러로 평가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가치가 33%나 뛰었다. 사실 장유와인은 중국의 최대 와인 생산자다. 중국 와인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낮아 그렇지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고, 규모만 해도 세계 4위 수준인 곳이다. 특히 팬데믹이라는 악재는 오히려 장유와인의 강점을 더 부각시켜줬다. 38개국 1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장 조사에서 장유와인은 몇 년간 중국의 내수시장 침체를 견뎌낸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유와인은 팬데믹 기간에도 더 젊고, IT 기기 사용이 능숙한 온라인 소비층을 공략해 성과를 냈다. 여기에 중국 와인 시장의 규모와 향후 성장 잠재력을 더해보자.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와인업계를) 깜짝 놀라게 할만한 도전자(a shock challenger)"라고 평한 이유다. 브랜드 가치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3곳 가운데 마지막은 샹동(Chandon)이다. 국가별로는 호주 와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톱 10 안에 들어간 호주 와인은 펜폴즈와 베린저(Beringer·8위)', '제이콥스 크릭(Jacob's Creek·10위) 등이다. 특히 펜폴즈는 작년보다 브랜드 가치가 48%나 급증하면서 와인&샴페인 브랜드 중 가장 빨리 성장한 곳으로 꼽혔다. 브랜드파이낸스는 "펜폴즈는 소비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택해 지난해 처음으로 호주산 와인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프랑스와 캘리포니아를 아우르는 컬렉션을 출시했다"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칠레 와인으로는 콘차이토로(Concha Y Toro)로 브랜드 가치 약 4억 달러로 9위에 올랐다.

2023-08-10 14:46: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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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당신의 집은 안전한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충격적이다. 철근 빠진 아파트라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작년 1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 올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가 시발점이었다. 최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철근'이 빠진 아파트 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15곳 중에는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이 9곳, 공사중인 단지가 6곳이다. 시공, 감리 전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당신의 집은 안전한가. 집은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곳이다. 그런데 철근 빠진 아파트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 주거정책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니 더 한심스럽다. 부실 아파트의 설계, 감리업체에 LH 출신의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LH가 발주한 아파트에는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때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혁신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전통'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꼴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최근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번에도 '양치기 소년'에 그친다면 LH는 실제로 해체되는 수모를 경험할 지도 모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LH 사태와 관련 "과거 관행적으로 있었던 안전불감증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장관직은 물론 그의 정치적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3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고 한다. 민간아파트에서도 철근 없는 사례가 나올 경우 그 충격은 간단치 않다. 해당 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부실 시공과 관련 있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부 회사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는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제발 정부의 바램대로 이번 사태가 '찻 잔 속 태풍'이길 바란다. 정부와 건설사, 국민들이 바라는 그림이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지은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파장이 커진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새 철근, 시멘트 등 건설 관련 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공사비가 그 만큼 크게 올랐다는 의미다. 설계, 시공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있었다면 그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참에 무량판구조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새 준공했거나 건설 중인 벽식구조, 기둥식구조 아파트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지역별 주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아파트 거주민이 안심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도 근거없는 소문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8-10 07:00:2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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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근감소증 치유를 위한 밀솔루션(上)

2023년 3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40만여 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 약 18%를 차지하고 해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어느덧 60대 중반에 들어선 필자 역시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눈에 띄게 감소한 항목이 근육량이다. 근육량은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신체질량지수(BMI)와는 다른 개념이다. 근감소증(sarcopenia)은 그리스어에서 근육을 의미하는 사르코(sarco)와 감소를 뜻하는 페니아(penia)를 합성한 말이다.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근육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골격근의 감소로 근육의 총량 및 근력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의 질이 저하되고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국제질병통계분류에 병명코드로 정식 등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진단코드를 포함하여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70~84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연구에서 남성은 5명중 1명(약 21%), 여성은 7명중 1명(약 14%)이 근감소증으로 진단됐다. 근육량은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정점을 찍은 뒤 30대부터 근육밀도와 기능이 감소하면서 40대부터는 1년에 1%씩 줄어들어 80대는 근육량의 50%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 근감소증은 근력과 신체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과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이동이 불편해 합병증까지 발생하게 된다.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사망률이 최대 2배 가량 높아 WHO에선 질병으로 정의했다.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르는 노화현상과 골다공증, 치매와 같은 뇌신경계 질환, 당뇨, 만성콩팥병 같은 내과 질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체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면 근육에 저장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는 반면, 기초대사량은 감소해 체중이 늘기도 한다. 우리의 몸은 600여개의 근육으로 이뤄져 있다. 체중의 절반이 근육인 셈이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 수가 줄어 든다는 것이다. 30대부터 몸속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원래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수 있다. 근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호르몬이 감소하거나, C반응단백질과 같은 혈관염증 인자가 증가하므로 개인 맞춤형특수영양섭취 및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 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과 세포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전략으로 청·장년기부터 근감소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평상시의 신체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질병 예방과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나 이에 반하는 건강위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그로 인한 질병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 음주, 운동 및 영양 부족 등의 건강위험 행위는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이환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근감소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흡연 및 음주자는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과량의 음주는 근감소증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적은 신체활동은 근육세포의 사멸과 물리적 자극의 감소로 인해 근육 섬유소의 수와 크기가 줄어들 수 있고, 근골격계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와 단백질 등의 부적절한 영양 섭취는 근감소증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8-09 10:32: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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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작지만 색깔 있는 아트페어

아트페어(Art Fair)는 미술품을 사고파는 장터다. 최근 부쩍 늘어난 신생 페어까지 합하면 국내에만 100여개에 달한다. 개인 및 협·단체, 기업,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아트페어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아트페어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키아프 서울)다. 한국화랑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미술품 마켓이다. 지난해부터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Frieze)와 공동주최하며 글로벌 아트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22회를 맞은 올해 역시 9월 6일부터 닷새간 장을 연다. 장소는 코엑스다.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1979~)와 2012년 설립된 '아트부산' 등도 주요 페어로 꼽힌다. 나머진 고만고만하다. 소위 메이저를 제외하면 대개는 개념과 형식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기 색깔 선명한 아트페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몇몇은 관점과 대상, 접근방법 등에서 기존 페어들과 맥락을 달리한다. 2012년 출범한 '브리즈 아트페어'(Breeze Art Fair, 2023.8.18-20. 노들섬 노들갤러리, 이하 브리즈)도 그렇다. 사회적기업 ㈜에이컴퍼니가 주최하는 브리즈는 한국국제아트페어나 화랑미술제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출품작 수는 물론 매출에서도 비교할 바가 안 된다. 하지만 브리즈는 '젊은 미술'의 산실로 통한다. 이는 생물학적 측면만이 아닌 성장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발전하는 상태로서의 젊음이다. 작품들 또한 마찬가지다. 브리즈는 10년의 세월 동안 1000여명의 신진 창작자들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미술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경력이 적고 미술품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작가들에겐 소중한 무대다. 10대1 내외의 경쟁률을 나타낼 만큼 작가들의 호응도도 높다. 학력, 전공 유무와 상관없이 작품성과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우선하는 탓이다. 브리즈는 작품만 팔지 않는다. 예술가들이 현장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예술에 있어 중요한 것과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조언하고 의견을 나눈다. 앞으로의 작업에 힘이 될 동료와 수집가들을 만나도록 장려하며 예술 활동에 필요한 여러 방안을 공유한다. 작가들 간 네트워크 조성, 전문가(평론가, 법률가, 기획자 등)들을 연결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현실에 입각한 강연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상생의 고민을 담은 지역과의 연대도 눈길을 끈다. 이른바 '로컬트랙'이다. 로컬트랙은 지역작가들의 중앙 진출을 돕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지역의 기업이나 문화재단과 협력하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2022년 울산에 이어 올해는 부천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함께한다. 향후 '글로벌트랙'을 통해 지구촌 청년미술인들 간의 교류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례 없이 난립하는 페어 속에서 그림 매매라는 본연의 목적 외, 건강하고 지속성을 지닌 미술생태계 구현에 관한 브리즈의 지향적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술 인프라를 생성하기 위한 노력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들은 브리즈가 반드시 영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일러준다. 하지만 개인 기업이 짊어지고 가기엔 때로 벅차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작가 발굴은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들의 올곧은 성장은 곧 문화적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공공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8-08 11:52:4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