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 내달 5일 워싱턴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개시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기세여서 한미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의 관심 이슈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제적 타당성 관련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익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8 15:26:04 최신웅 기자
나노융합산업 R&D 투자, 최근 5년간 67% 증가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최근 5년 새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내 673개 나노융합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나노융합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6년 국내 나노융합기업 673개사의 총 매출액은 135조 987억원으로 전체 제조업 매출의 9.5%를 차지했다. 고용인원은 15만460명으로 제조업 전체 종사자의 5%를 차지했다. 나노융합기업 중 중소기업이 608개로 90.3%를 차지하는 가운데, 나노소재 기업이 309개(45.9%)로 가장 많고, 나노장비·기기 기업이 182개(27.0%), 나노전자 기업이 120개(17.8%), 나노바이오·의료 기업이 62개(9.2%)였다. 나노융합산업의 R&D 투자는 2016년 11조487억원으로 2012년 6조6128억원과 비교할 때 67% 증가했고 전체 R&D 투자액(65조9594억원)의 1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5년 간 나노융합산업의 R&D 투자는 연평균 13.8% 증가해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연평균(2012∼2016) 성장률 5.8%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다양한 나노융합제품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노융합산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28 15:25:54 최신웅 기자
정부, 2022년까지 서비스수출 선도기업 100개사 육성

정부가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강국 도약을 위해 2022년까지 서비스수출 선도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또 서비스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출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글로벌 서비스수출 선도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성장잠재력이 100개사를 'Service Leader 100'으로 선정, 수출바우처 및 국내외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 매칭을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사업모델 혁신, 제품개선, 시장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수출준비·마케팅·현지화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출바우처'를 서비스수출 관련부처로 확산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한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도 신설한다. 또 서비스수출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신규개발하고 서비스기업이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료·물류·관광 등 분야별·지역별 맞춤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016년 기준 세계 17위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2022년까지 세계 10위(1500억 달러 수출)로 도약하고 서비스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세계 경제와 산업·무역의 중심축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수출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품수출보다 높은 만큼 수출이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서비스 수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2-28 15:25:4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도 검토"…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발표 -거래소 폐쇄 논의에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하락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면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까지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높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당장 오는 1월부터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이 가능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토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 방침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은 하락했다. 이날 빗썸에 따르면 2100만원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한때 1860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 라이트코인이나 모네로 등 다른 가상통화들도 10% 이상 하락폭이 커졌다.

2017-12-28 14:06:36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이 M&A하는 벤처기업, 최대 7년까지 中企 '인정'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인수·합병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아무리 작아도 3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기간 확대'와 함께 지난 11월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28 12:00:00 김승호 기자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예산 경우 내년 1분기 중 역대 최고수준 집행. -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및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1~2개월 단축. -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늘리고 상반기 채용 비중 대폭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 우수 중소기업 구인·구직 DB 구축 후, 1:1 매칭전담 매니저 통해 1000명에게 3년간 지원. - 특성화고, 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력공급기관과의 네트워크 통해 졸업생 및 미취업자 1000명 모집.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하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 구체적인 지원 요건·대상 및 수준 2018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신속 피해구제 위한 법집행체계 개편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2배 상향.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중단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 300억 규모 사회투자펀드 조성, 정책자금 대출심사시 사회적 가치 반영 - 이·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협동조합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국유지 개발 통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통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 국유지 토지개발 통해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상생협약 기반 상권내몰림 방지 -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 지원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 조례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단란·유흥주점 등 영업 제한 가능 ◆국민연금 제도개선 통한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국민연금 재정계산 연계, 사회적 합의 아래 소득 대체율 하락 완화 -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등 가입인정기간 지속 확대 검토 - 경력단절여성 등 임의가입 대상의 최저기준소득월액 인하 검토

2017-12-27 16:56:31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폐광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한다

정부가 폐광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는 '태양광 광산' 사업을 시작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사업의 발전사업 허가가 지자체인 정선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가 2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해 발전사업을 진행한 후, 투자원금을 제외한 초과수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협의와 함께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수익을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아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미 훼손된 폐광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선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하나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폐광부지 추가 발굴에 나서는 한편, 폐광부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의 해당 부지는 과거 석탄공사 함백탄광이 1993년 폐광되기 전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경석이 쌓여있는 적치장이다. [!{IMG::20171227000036.jpg::C::480::산업통상자원부}!]

2017-12-27 16:56:22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정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확정 발표

2019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기되고 친환경 인증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 동물복지형 축산산업으로의 전환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여름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생산환경을 선진화하고 살충제·농약 등 유해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책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의무표기하고, 가정용 식용란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하도록 했다. 살충제 계란사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입법예고하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양계업계의 강한 반발로 유예기간을 두는 등 2019년 시행으로 미뤘다. 2019년부터는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도 도입된다.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도 진행된다. 정부는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올리고, 이를 내년부터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 30%를 지급하고,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축산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장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친환경이나 해썹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안전기준을 어기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친환경 인증심사원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을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해 이른바 '농피아'를 차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 하고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차단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정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관계부처들은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이번 종합대책을 준비했다"며 "식품안전은 끝없이 관리해야하는 항구적 과정인 만큼 시간을 들여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1227000037.jpg::C::480::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2-27 16:56:13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사실상 원년'…文 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키워드'는?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사실상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2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짜면서 주요 추진과제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과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의 '2대 기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통계적으론 우리나라가 소득수준 3만 달러 시대를 맞고 있지만 국민들 주머니는 여전히 얇아 삶의 질이 취약하고, 국가 경제의 주요 지표인 잠재성장률은 뒷걸음질치며 위기감이 곳곳에서 엄습하고 있어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전 정권도 수 많은 경제정책을 내놨지만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는데는 부족했고,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도 곁들여졌다. ◆일자리 만들어 소득 늘린다 우선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률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목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 주요 대책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내년엔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2단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 2017년 249개에서 2018년 1000여개로 대폭 확대 ▲설비투자 없이도 신규 고용창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여성의 육아 휴직후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가칭)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2+1) 장려금 지원 요건 개선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 통한 일자리 추가 창출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및 선발기간 1~2개월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됐다면 내년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나갈 계획"이라면서 "임금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기 위해 주거비와 통신비 등을 줄이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로 이어지는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해 기업 규모간 임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가를 제대로 쳐주고, 중소기업은 이익을 근로자들과 나눠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등 임금 정보공개 인프라도 강화키로 했다. ◆'혁신·공정'으로 지속가능 경제 구축 정부는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혁신을 이끄는 주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2019년께는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망을 상용화하고, 10기가 인터넷망도 내년에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 비식별자료 활용과 결합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연초엔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코스닥 시장본부의 자율성 강화,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코스닥 활성화도 꾀한다.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해 기술로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은 2018년 250개, 2022년 400개로 각각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은 사회·문화·농축수산업·서비스업·중소기업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게 될 것"이라면서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 동남아 등 지역별 방한 관광 고급화 전략, ICT 교육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 농업분야 청년 창업 지원방안,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택시·카풀업계간 공존방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등이 모두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 경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는다. 불공정 거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까지 올리고 가맹사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가 조사와 처분권을 분담해 효율화한다. 또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내년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내놓는다. 한국거래소에 마련된 자본시장내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포상제도'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복합쇼핑몰도 SSM과 같이 월 2회 의무휴업 할 수 있도록 영업도 규제한다. 이는 대기업 쇼핑몰 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도 대상이다.

2017-12-27 15: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