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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여성창업! 주부들의 능력을 적극 발휘하자

한 남자의 여자,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며느리와 딸…. 참으로 여러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현대의 주부들은 이 시대의 원더우먼이 되기를 요구 받는다. 고학력과 경험으로 무장한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도 결혼 후에는 주부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묻혀지고 무시당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개혁할 사람은 역시 주부다. 창업 시장에서는 가장 실패확률이 높은 집단을 주부창업으로 꼽는다. 이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위 주부창업시 최대의 적, 즉 '남편'이라고 불리는 집단 때문이다. 창업은 먼저 가정의 동의가 필수인 사업이다. 남편과 아이들의 협조와 관심, 그리고 협업이 없으면 도저히 주부창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남편이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창업 일선의 아내가 마치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환상의 소머즈나 원더우먼이 되길 바란다. 예컨대 남편이 퇴근할 때 집에서 맞이해주고, 아이들 공부도 잘 보고 보살피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지냈으면 하고, 가급적 아이들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으로만 창업을 했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왕 시작했으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게 대다수 남편들이 창업을 결심한 아내들에게 바라는 내용들이다. 이 세상의 남편들에게 외치고 싶다. "그럼 당신이 직장 때려치우고 창업해라!" 물론 최근에는 자발적인 퇴사를 감행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개척하는 남편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에 대한 보장은 밝지 않다. 창업은 세심하고 꼼꼼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의 영역이 창업이다. 창업은 고객관리로 승패를 결정한다. 고객 서비스는 친절함과 구매욕구 충족 그리고 성실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그러한 범위를 가장 성실하게 구현하는 사람이 주부일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을 원하는 주부들에게는 다음을 조언한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의 주 고객, 즉, 표적고객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할 것. 결국 표적고객들의 구매성향이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실패한 창업자들은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AVARICE(과욕), 둘째 INERTIA(타성), 셋째 DELUSION(착각), 넷째 SELF-ABSORPTION(자아도취)이다. 지나친 낙관과 의욕은 화를 부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의 가정생활이 자칫 타성에 젖어 쉽게 포기하거나 남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극소수의 창업에 성공한 사람을 보며 마치 나도 될 수 있다는 쉬운 착각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주부창업이 힘들다고 세인들은 말한다. 이러한 점만 잘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주부창업이 오히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여성창업자들 유형을 분류해 보면 사례가 넓고 다양하다. 어쩔 수 없는 생계형 창업, 불안한 남편을 위한 보험형 창업, 진정한 사업을 위한 도전형 창업, 그리고 소일거리나 취미를 활용한 안심형 창업. 주부들은 참으로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엄마, 아내, 며느리, 딸….그 말은 곧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 주부들이 창업시장에선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에 감동한다. 단지 맛과 규격, 중량, 브랜드로만 충성지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시 계속 오르내린 화두 중 하나가 '가성비'다. 즉 가격대비 성능이 고객의 충성지수를 대변하는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성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랜드, 입지,가격 ,친절도, 규격, 성분…. 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요인을 성능이라 통칭한다. 주부는 위대하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유형의 창업자들보다 고객의 감동과 만족을 위해선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주부인 것이다. 진정 주부창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1-16 15:44: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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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219만명 중 41만명

'219만4780명 그리고 41만2659만명.' 어떤 사람들을 셈한 숫자일까. 219만명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41만명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정책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적지 않은 숫자다. 불법체류외국인을 총체류외국인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하는 '불법체류율'은 지난해 11월 현재 18.8%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10명 중 2명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체류율은 2016년 당시만해도 10% 초반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구하기 힘들어지자 비자 만료기간이 끝났음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질 않고 불법으로 남아 일하는 인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무비자(사증면제)로 들어와 남아 있는 경우다. 지난해 10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비자없이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들어왔다 잠적한 109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아직 107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스란히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에서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자리는 널렸다. 3D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현장은 내국인이 외면하고 있어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동화 현상이 극심한 지방 소도시의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다. 불법이라도 일할 사람만 있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도 근로자가 철철이 필요하다. 내국인이 없으니 외국인으로 땜빵을 해 농사를 짓는다. 어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행정력도 충분치 않다. 지금과 같이 경직된 제도론 필연적으로 불법체류가 늘 수 밖에 없다. 불법체류자의 협상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숙련 수준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도 벌 수 있다. 일꾼이 없으니 먹여주고 재워줄테니 불법이라도 오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곳곳은 일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내·외국인 부족 인원은 2021년 상반기 당시 41만500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엔 64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5만2000명, 지난해 6만9000명 수준이었던 비전문취업(E-9) 비자 신규 유입 인력 규모를 올해엔 11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늘 '사람'이 부족하다. 외국인 인력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떻해야할까. 우선 불법체류자를 양지로 끌어내야한다. 한번 털고 가자는 이야기다. 해묵고 경직된 정책은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일본이나 대만 등 우리가 배울 곳은 많다. 선택의 문제다.

2023-01-15 10:26: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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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80>새해 결심이 술끊기?…"금주는 위험해"

약간의 수분 부족이나 잠을 깊이 못자는 것은 기본이다. 안절부절한 기분이 들고, 떨림이나 메스꺼움에, 유독 한기를 느낄 수도 있다. 이게 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라고? 진짜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금주라는 큰 결심을 했는데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술을 너무 안 마셔서다. 영국의 한 의사가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이 재뉴어리(Dry January)', 우리식으로 풀자면 '1월은 술끊기'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1월 금주는 2011년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새해 첫 한 달간 금주로 더 건강한 일 년을 살자는 취지였다. 물론 전달인 12월에 송년과 크리스마스 등으로 술에 너무 절어 있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연구에 따르면 간은 과음 후 보통 4주에서 6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해독으로 빛나는 피부나 숙면을 경험하려면 한 달 이상, 즉 작심삼일 방식의 1월 금주가 아니라 2월, 또는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위장병 전문의인 마이클 압스타인 박사는 말한다. 1월 금주가 간 건강에 좋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압스타인 박사는 "간은 많지 않은 일정량의 알코올은 어려움 없이 대사할 수 있다"며 "알콜을 처리하는 효소는 필요할 때마다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콜을 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1월 한 달 동안 술을 뚝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알콜 처리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금주보다 절주가 살 길이란 얘기다. 실천 측면에서도 절주가 지속 가능성이 높다. 실제 주류 관련 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1월 금주'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35%가 첫 주에 바로 술을 입에 대 실패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엔 '드라이 재뉴어리'를 제치고 더 유행하는게 있다. 이른바 '댐프 재뉴어리(Damp January)'. 틱톡에서 해시태그 '#dampjanuary'는 단숨에 3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히트를 쳤다. 댐프는 축축하단 뜻이다. 술은 줄이지만 몇 잔은 즐기면서 알콜로 '촉촉한 1월'을 만들자는 시도다. 글로벌 대표 와인앱인 비비노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는 '1월 금주'를 계획한 이들은 5%에 불과한 반면 30%에 가까운 이들이 '촉촉한 1월'로 방향을 잡았다. 그럼 절제하는 '촉촉한 1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할 터. 사람마다 편차가 크겠지만 평균치로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14잔,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7잔이다. 압스타인 박사는 밥이든 안주든 음식을 곁들여 술을 마시는 것이 공복에 마시는 것 대비 혈중 알콜 농도를 크게 낮춘다고 말했다. 평소 식사와 함께 하는 와인 한 두잔까지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자, 이제 해결됐다. 올해도 언제, 어디서든 와인 한 잔을 홀짝거릴 수 있는 든든한 핑계가 생겼다.

2023-01-12 10:50: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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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F4'의 정책공조

새해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낱말은 '위기' '불확실성' '변동성' '침체'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물론 개인과 기업도 움츠린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대부분의 기관이 1%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기획재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의 예측치가 그렇다. 정부가 1%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처음이다. 만만치 않은 경제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낮다보니 가계와 기업의 기상도도 '흐림'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과 부채가 많은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 현재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최고수준까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금리상단이 연 8%를 넘고, 주담대 상품 가운데 상당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불과 1년새 이자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 일부에선 급매로 집을 내놓지만 팔리지 않는다. 물가와 이자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희망은 없는 것일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인 'F4'가 원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F4의 'F'는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Finance)로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뜻한다. 그는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금융 여건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에 높은 파고가 예상되지만 절묘한 정책 공조를 통해 뛰어 넘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자신감이 묻어 난다. F4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F4 가운데 한 명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신년사에서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물가와 금리 정책을 펴는 한은이 손발을 맞춰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독립성'을 앞세워 정부와 거리를 뒀던 한은 총재와는 결이 다르다. 난세 속에 금융은 경제 활력의 '혈액' 역할을 한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 남지 못한다. 추 부총리가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을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이끌고 있는 F4의 상황인식은 일치한다. 정책공조에 대한 협업 의지도 높다. 결국은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잠재력이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어디까지 촘촘하게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아랫목 뿐만 아니라 웃목까지 온기를 느끼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불쏘시개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수세적인 태도보단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즈니스가 답이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1-12 07:42:5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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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표현의 자유 논란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80여점을 국회사무처가 전격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전시를 주관한 의원 측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며 맞받았다. 지난해 10월경, '윤석열차'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이나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UN도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표현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는 표현의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표현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시즘이나 독재, 각종 차별, 인신매매, 국가전복 등을 주장하는 표현에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그 표현의 자유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체, 즉 국민이 해야 한다.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게 논란거리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에 반대하는 시, 그림, 음악, 서적 등 각종 표현물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군부가 일방적으로 탄압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전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거대 야당이 재야단체 뒤에 숨어서 전시 장소를 국회로 택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야당 진영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전시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에블린 비트리스 홀이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사상을 요약하며 '볼테르의 친구들'에서 쓴 것처럼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2023-01-11 11:07: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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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2023년 소상공인의 경기 극복 방안 10선

1. 경제가 디플레이션 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금 있으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불황이 곧 끝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철저한 실물소비기조를 유지하라. 2.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와 서로 협력하라. 아무래도 가족주의가 최후의 보루이다. 합리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협조는 필수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적 측면에서는 인건비의 절감이 필요하며 가족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3.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식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라. 지식이나 정보는 생활비를 줄이는 데도 기회를 잡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회의 여러 분야를 앎으로써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4. 사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영하라. 허황된 것을 좇지 마라. 어떤 사업이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와는 달리 수요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5.신문이나 언론을 믿지 말라. 언론은 항상 좋은 측면, 희망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언론의 순기능중 하나가 여론의 향배에 따른 이동이다. 따라서 각종 수치나 전망치에 대한 내용은 자신이 결정에 단지 참고자료일뿐이다. 6.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이 있는 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불황시대에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그만큼 버는 것이다. 다양한 혜택과 정책을 세심히 공부하고 살펴라. 7.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당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필요하다면 수행이나 명상을 하는 단체를 찾아보라 . 불행한 시기를 견디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8.자녀들에게 검약을 가르쳐라.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아이들의 소비는 천천히 줄어든다. 그것은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소비가 나중에는 큰 짐이 된다. 경제 개념에 대한 공부는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도 소비를 줄이는 일이 나중에는 더욱 힘이 든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9.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 알뜰한 생활방식을 체득하라. 디플레이션 때에는 돈이 가장 가치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 것 아닌 쿠폰 같은 것도 모으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1000원과 디플레이션 시대의 1000원은 그 값이 다르다. 같은 쿠폰이라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버려도 별 것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시대는 모아야 한다. 자기가 소비한 것에 대한 덤을 알뜰히 챙겨라. 10. 중고제품, 복고상품에 눈을 돌려보라. 유행 안 타는 상품을 찾아보라. 삶이 어려워지면 복고상품에 대한 향수가 삶의 어려움을 보완해준다.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향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맛을 되찾는 것이다. 중고제품도 알뜰함의 표시가 된다. 유행상품도 마찬가지다. 유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유행 안 타는 것이 유행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1-10 15:41: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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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아무 생각 없이 만든 尹 연하장

'칠곡할매글꼴'이 화제다.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해서다. 지난 2일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공무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서체로 해당 글꼴을 사용했다. 연하장에는 "76세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 교실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안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 글꼴은 2020년 처음 나왔으며, 한컴과 MS오피스에도 탑재됐다. '칠곡할매글꼴' 보도에 뒤덮여 금시에 잊혔지만 각계 인사들에게 발송한 대통령 신년 연하장 또한 도용·표절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연하장 이미지가 상업용 사진·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셔터스톡(Shutterstock)에 등록된 것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다. 실제 '프림야우(primiao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작가가 공개한 기존 일러스트와 연하장 이미지는 판박이에 가깝다. 성형수술, 부처, 소주 등의 몇몇 그림을 첨삭한 것을 제외하면 누가 봐도 같은 작가의 작품이다. 도용 및 표절 의혹이 불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닮았다. 표절 논란에 대통령실은 "적법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연하장에 활용된 디자인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를 형상화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연하장 제작을 의뢰받은 업체가 작가 쪽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허락받은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들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높은 예술성을 지닌 한국 작가도 많은데 굳이 외국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구태여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 및 도시 이미지를 반복 제작해 팔아온 상업 작가의 것을 썼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성의도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보내는 연하장치곤 국정 철학이나 이미지 자체에 관한 정성 따위도 녹아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양한 한국의 문화, 전통, 유·무형문화재 등을 디자인화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미지를 단지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은 표절 논란이 일자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보도 자료를 보면 마치 자체적으로 '창작' 한 것처럼 적어 놨다.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과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Ctrl C', 'Ctrl V' 하는 게 '전문 업체'의 일이라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이다. 이미지의 차별성과 독창성 역시 현저히 낮다. 뷰티, 한옥, K팝, K무비, K드라마, 한복, 김치 등등, 이것저것 죄다 구겨 넣어 원본에 비해 오히려 조악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이런 디자인을 연하장 이미지로 쓰겠다고 대통령실에 제안한 제작업체나, 그런 연하장 디자인을 좋다고 승인한 대통령실 수준이다. 지난해 말 우리 농민들에게 대통령 연말 선물로 보낸 '100% 수입농산물' 논란처럼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작가 이력 검증에도 소홀했다. 대통령 연하장 이미지를 그린 이스라엘 작가는 과거 일본 제국과 일본군이 사용하던 국기이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旭日旗)'를 다른 그림 곳곳에 새겼다. 주지하다시피 '욱일기'는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깃발과 같은 의미의 전범기(戰犯旗)다. 전범국들이 '홀로코스트'의 직접 피해 당사국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역사를 안다면 '욱일기'는 결코 등장시킬 수 없는 이미지다. 만약 독일이나 유럽에서 '피의 십자가'로 불리는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연하게 적시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일본이 전범국이고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일본이 애써 강조해온 것처럼 '전통문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마저 그런 인식에 동조한 채 역사의식에 결함이 있는 작가의 그림을 사용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세계사 공부에 게으른 무개념의 이스라엘 상업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를 형상화한 것"이라며 합리화했다. 나아가 그런 작가가 그린 이미지를 정부는 돈까지 주고 구입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1-10 11:11: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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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한용수의 돌직구]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이 일부 충족해서다. 내주쯤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정식 시작될 전망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의 변수가 됐던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 3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코로나19가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순간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중등도는 낮아지며 감염 후 치료 후 면역력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면 되는 풍토병 정도로 변모할 수 있을까. 다만, 바이러스 특성상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해야 하고, 그에 맞는 개량백신 개발 등 여전히 긴장의 고삐는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마스크를 곧 벗게 되는 마당에 대다수 선진국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마스크 의무화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으나, 그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인권침해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없지 않았다. 실내외 공간을 들락거릴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하는 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은 일일뿐더러,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제 그런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벗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혀서는 안된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지금까지도 야외에서 상당기간 많은 사람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왔다는 걸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오히려 마스크를 이제 곧 벗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동의 연대를 이어갔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 목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재벌집 막네아들부터 길거리 노숙인까지 우린 마스크를 함께 쓰며 전염병에 저항하고 버텨냈다. 부자라고 마스크 두세개를 쓰지도 않았고, 가난하다고 하루 한 개의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마스크에 있어선 누구나 평등했고 색깔을 나누지도 편을 가르지도 않았다. 이제 마스크를 벗더라도 마스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함께 해온 동반자였다는 사실은 잊지 않길 소망한다. 올해는 지난해 최악의 무역적자에 이어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 1%대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잡기보단 마스크로 하나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경제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3-01-09 16:2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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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와 정비업체간 용역범위에 조합업무 포함됐더라도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고 볼 수 없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위탁업무와 관련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도시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의 업무까지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도 조합해산일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에게도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칠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조합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위 용역계약의 효력 역시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조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268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 용역계약이 조합에게 포괄승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가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 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신청 업무, 해산관련 업무 등 조합의 업무까지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용역계약은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조합이 창립총회 등에서 위 용역계약을 특별승계하겠다고 의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조합에게도 여전히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켜 도시정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동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했다. 여기에는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이주비 지급, 기부채납 협의 등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전문관리업자는 도시정비법이 대행을 금지하는 업무에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지만(동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절차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게 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2023-01-08 10:44: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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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2023년,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에는 늘 그렇듯 부동산 예측들이 쏟아진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높은 산을 올랐던 만큼 골도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건국이래 가장 급격했던 오름세의 정점이 있었고, 그 오름폭을 다급하게 내놓아야 했던 기록에 남을만한 한 해였던 것이다. 그 격동의 시기를 막 지난 지금, 몇 가지 주요 현황을 통해 2023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본다. 우선 새해에는 전국 총 550여개 단지에서 약 35만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 증가한 물량이다. 그 중 수도권 공급물량이 약 18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집값의 급락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에서만 다시금 4만5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이 입주 물량이 주변 지역의 전세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집주인들이 입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바로 전세를 놓게 되면 지난 한해 이미 12% 떨어졌던 전세값은 그 하락폭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의 이와 같은 공급효과는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당연히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벌써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총 6000여 건에 달한다. 작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작년보다 약 80%, 인천은 40%가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불과 1%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의 강제경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후의 시장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해당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송파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필두로 재건축을 통한 신규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만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11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는 등 대출도 용이해진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이는 집을 마련하기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집값 급등시기에 겪은 바로는 각종 규제로 집 살 기회가 줄어들 때 수요자들을 오히려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는 경향이 확연했기에, 이같이 규제 완화가 거래를 늘릴지, 거래가 늘더라도 그것이 상승거래일지는 알 수 없다. 그 외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급락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해지는 양극화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말한 규제 해제 대상 지역 중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만큼은 예외적으로 규제를 계속한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은 거래절벽에도 개의치 않고 상승을 계속하여 양극화를 더해갈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물론 그 지역의 무시 못 할 세수(稅收)에 국민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학습을 마쳤다. '규제가 심한 동네'를 다시 표현하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동네'라고도 할 수 있다. 귀하면 값이 오르고 흔하면 싸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강남3구 빼고는 점점 흔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1-04 09:37:27 윤휘종 기자